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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존경 제자사랑 학교문화실현을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연수.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장학사 김 미 덕. 교권과 교권보호. 제 1 부. 1. 교권의 개념. 1. 교사의 교육할 권리 ( 교육권 ). 의사표현의 자유. 교직 단체 활동권. 신분보장. 불체포 특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양심의 자유. 2.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사의 권리. 쟁송 제기권.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3. 재판 청구권. 2. 교권침해의 개념. 3. 교권침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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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존경 제자사랑 학교문화실현을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연수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장학사 김 미 덕
교권과 교권보호 제1부
1. 교권의 개념 1 교사의 교육할 권리(교육권) 의사표현의 자유 교직 단체 활동권 신분보장 불체포 특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양심의 자유 2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사의 권리 쟁송 제기권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3 재판 청구권
2. 교권침해의 개념 3. 교권침해 유형 교사의 교육할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의 침해 인터넷에서의 교사 비방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압박 교사 배제를 주장하는 서명운동 등 명예훼손 교사에게 폭언이나 난동 등 수업과 업무 방해 1 교원으로서의 교육할 권리 침해 유형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3. 교권침해 유형 사립학교에서의 법인 내 학교 간 강제전보 기간제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또는 폭행 휴가 허가권의 남용 등 복무와 관련한 분쟁 모성보호와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권리 침해 2 3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침해 유형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유형
4.현행 교권관련 법률 헌 법 교육 기본법 제 31조 제 4항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제 14조 제 1항 : 교원의 전문성 존중,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우대, 신분 보장 제 12조 제 3항 : 학생 윤리 의식 확립, 학교규칙 준수,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방해 금지
4.현행 교권관련 법률 교육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 7장 –고충심사위원회 : 신분보장, 징계, 소청의 제목으로 휴직, 불체포특권, 고충처리 제 8장-신분보장 : 국가 공무원인 교원에 대하여 의사 에 반한 신분 조치, 직권 면직, 휴직 등을 규정 제 9장-권익 보장: 고충 처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4.현행 교권관련 법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 2조 : 교육 정책 수립 시 교원 의견 반영 제 5조 : 행사 참여 요구의 제한 제 6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제 7조 :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관련 규정
5.교권 보호 기구 및 제도 2 1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소청심사제도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및 시 ∙ 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설치 ∙ 운영에 대해 규정 교원이 징계 처분 및 그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소청 심사 청구 소청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는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국립학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함 공립 ∙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함
5.교권 보호 기구 및 제도 4 3 학교안전공제회 고충심사위원회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교육부: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5.교권 보호 기구 및 제도 5 교사에 대한 민원 조사 시 교권존중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7조)에서 교사에 대한 민원 사무 처리의 원칙 규정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함. 민원이나 진정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교원의 수업 활동을 존중하여야 함.
5.교권 보호 기구 및 제도 6 학생 지도와 징계 「초․중등교육법」 제18조 :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 불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 징계의 종류 설정
5.교권 보호 기구 및 제도 7 학교장통고제도 법적 근거 : 「소년법」 제4조제3항 제도 설명 : 학교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소년부)에 접수시키는 절차 운영 목적 :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환경조성을 우선하는 등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둠 처리절차 사건접수(학교장→법원 소년부) → 조사 → 심리 개시 또는 불개시 결정 → 심리 →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심리 개시 또는 불개시 결정 포함)
2013 교권보호 기본계획 제2부
1. 실태분석 및 추진과제 1 교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결과 분석 교권침해현황 ○ 최근 3년간(2009년 ~2012년) 교권 침해 사례 : 1,811건 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 : 1,796건 이며 1위 폭언욕설 1,484건, 2위 수업진행방해 128건, 3위 폭행 59건, 4위 교사성희롱 13건, 기타 112건 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15건 ○ '12.1학기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조치 : 885건 가. 학생에 대한 조치는 883건 특별교육이수 244건, 출석정지 234건, 사회봉사 196건, 학교내 봉사 149건등 나. 학부모등에 대한 조치는 2건 ○ '12.1학기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 38건(전보 33건, 일반병가 5건)
1. 실태분석 및 추진과제 1 교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결과 분석 분석결과 - 교권침해 행위 중 폭언욕설 건이 많아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침해사안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한 대처가 필요함 -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권교육 및 예절교육 강화되어야 함 -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상담으로 교권 침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1. 실태분석 및 추진과제 2 추진과제 가. 교권 및 학생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혁신 나. 교권침해에 따른 제도적 교권보호 방안 마련 다. 법률적, 행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라. 교권 상담 및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교단 복귀 지원 마.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안전망 구축
1. 실태분석 및 추진과제 3 추진중점 가.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한 스승존경∙제자사랑 풍토 조성 나. 2개 권역(본청, 북부청사)별 교권보호지원센터 구축∙운영 다. 도교육청∙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라. 교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제 구축 마. 교권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및 홍보 강화 바. 학교차원의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 강화 ∙
3. 추진계획 1 스승존경∙제자사랑 풍토 조성 가.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따뜻한 학교문화 만들기 1) 상호 인권 존중으로 학교-교원 간 상호 신뢰 구축 2) 사제 간 상호 존중하는 언어 사용 운동 전개 3) 교사와 학부모의 쌍방향 소통문화 만들기 나. 스승존경 캠페인 전개 1) 신문, 방송, SNS를 통한 스승 존경 캠페인 2) 스승존경∙제자사랑 실천 우수사례 확산 3) 교사와 학부모의 쌍방향 소통문화 만들기 4) 스승 찾아뵙기 실천 운동 및 만남의 장 조성(5월) 5) 스승존경 전화 컬러링 서비스(연중)
3. 추진계획 2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가. 설치장소 : 도교육청 별관 1층, 북부청사(의정부중앙초 내) 나. 운영주관 :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다. 서비스 대상 : 교원 라. 지원내용
3. 추진계획 2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마.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바. 사안접수 및 상담 1) 방법: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상담 등 2) 전화: 도교육청 249-0020~1(Fax 249-0024) 북부청사 820-0635~6(Fax 821-1041) 3) 온라인상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교사∙교직원/ 교권보호지원센터
3. 추진계획 3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이해 1) 개념: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 2) 법적지위: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한 심의 자문기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ㆍ자문기구로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학교장이 따르지 않을 수 있음
3. 추진계획 3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나. 구성 및 위원 선출 1) 위원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2) 위원선출: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다만, 교원위원∙학부모위원 ∙지역위원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출될 수 있 도록 유의할 것 다. 기능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3. 추진계획 3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라. 회의 운영 1) 회의 소집 - 위원장은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 2) 회의 진행 과정: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진행 절차를 준용
교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3. 추진계획 4 가. 목적: 교권침해 발생 시 조기 대응 및 피해 최소화 나. 방침: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학교, 법원, 경찰, 검찰,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 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 다. 유관기관별 협조사항 1) 교육관련 기관 - 경기도교육감 교문변호사: 교권보호 관련 법률 자문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관련 교권침해사안에 대한 치료비 지원 및 법률지원 - 맞춤형복지 교직원단체보험(복지법무담당관) : 단체보험 가 입교원 치료비 지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 한 공상처리 및 공무상요양비 등 지급 - 교원단체 : 교권침해사안 상담 및 지원
교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3. 추진계획 4 2) 유관기관 -경찰, 검찰: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접수․ 수사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 -법원: 교권침해 사안의 사법 처리 시 교권보호 차원에서 엄정 하게 처리 -의료기관: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치료 -상담기관: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 지원 -언론기관: 교육활동, 교원에 대한 언론 보도 시 교권을 침해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교권존중 풍토 조성에 노력
교권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및 홍보강화 학교차원의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 강화 3. 추진계획 5 6 가.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존중 교육 강화 나. 교원대상 교권보호 연수 강화 가. 학부모 상담 민원 절차 안내 나. 학생지도방법, 징계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학칙 및 학교생활 인권규정에 반영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라.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교차원의 교육 및 홍보 강화 마. 학교-교육청 간 협력체제 강화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3. 추진계획 7 가. 교권침해 예방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지원 1) 시기 : 4월 ~ 5월 2) 지원기관 : 25개 지역교육청 3) 교육대상 : 학교장, 학부모회장, 업무담당부장 4) 교육방법 - 학교장, 담당부장, 학부모회장 대상 교권침해 예방교육 (각 각 1회) 5) 교육내용 -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전문적 선도적 교육 및 치료지원 안내 - 교권 침해 상담지원을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안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 교권보호관련 법률 안내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3. 추진계획 7 나.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치유캠프 운영 1) 시기 : 상담기(6월), 하반기(12월) 2) 대상 : 교권침해 학생 및 학부모 3) 운영방법 - 학생 학부모 대상 교권침해 치유 캠프 운영(연5회) -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전문적 선도적 교육 및 치료지원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연수 1) 시기 : 2013. 5월 2) 대상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3) 방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원장 연수(5권역별 1회) 4) 연수내용 - 교권보호 길라잡이 자료 활용으로 교권보호 학교현장문화 확산 - 교권보호관련 법령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안내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3. 추진계획 7 라.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기관 위탁 운영 1) 시기 : 2013. 5월 ~ 2014. 2월 2) 대상 : 교권침해 학생처분 선도조치로 특별교육이수 처분 학생 및 학부모 3) 운영방법 - 인원구성 : 회기별 10명 내외로 인원 편성 - 교육시간 : 1일~7일 등 다양하게 운영 - 교육내용 : 심성수련, 개임 및 집단상담, 노작활동,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교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4. 기대효과 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교권 확립 나 교권침해 예방을 통한 교원 사기 진작 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 대처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라 스승존경 풍토 조성 및 교권강화를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