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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염협의회

방염의 이해. 한국방염협의회. 목 차. 2. 3. 4. 1. 방염의 개념과 필요성. 방염대상물과 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기준과 방염성능검사. 방염업의 등록과 종류. 방염의 개념. 방염이란 ?. 사전적 의미 : 막을 방 防 , 불탈 염 炎 ☞ 불에 타지 않게 막음 . 법적 의미 : 불꽃이 번져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것. 방 염 이 론. 피복이론 (Coating theory) : 용융염류의 막이 섬유표면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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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방염의 이해 한국방염협의회

  2. 목 차 2 3 4 1 방염의 개념과 필요성 방염대상물과 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기준과 방염성능검사 방염업의 등록과 종류

  3. 방염의 개념 • 방염이란? 사전적 의미 : 막을 방防,불탈 염炎☞불에 타지 않게 막음. 법적 의미 : 불꽃이 번져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것.

  4. 방 염 이 론 • 피복이론(Coating theory) :용융염류의 막이 섬유표면 피복 >> 공기중의 산소접촉차단 • 가스이론(Gas theory) :방염재료가 열분해시 불연성가스 발생 >> 공기중의 산소를 희석 • 열적이론(Thermal theory) :방염가공제의 심한 흡열반응 >>흡열에 의하여 열분해 에너지 저하 • 화학이론(Chemical theory) :방염가공제나 방염가공제의 분해생성물이 화학적 반응 >>연소기구 변화

  5. 방염은 왜 필요한가? 원 인 불 명 소 사 질 식 사 • 화재사망시의 원인별 분류 • 과거의 화재 시 주사망원인 –소사(燒死) • 최근의 화재 시 주사망원인 –질식사 한국방염협의회

  6. 방염 이란? “결국에는 불에 탈수 밖에 없다” “비방염 물품에 비해 플래쉬오버 도달시간이 약 10배”지연 “자체소화 및 피난시간을 최대한 보장” 방 염 “불에 타는 것을 막는다”

  7. 방염의 필요성 연소 확대 방지 또는 연소지연 방염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 피난자의 피난시간 확보

  8. 방염제도 도입 배경 • 미 국 : 1945년 - 가연성 직물에 관한 법을 제정 (1942년 나이트크럽 대형화재 후) • 일 본 : 1969년 - 섬유제품, 커튼 등 방염화 • 한 국 : 1973년 2월 8일 - 커텐, 실내장식물 등 • 방염규제 •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대연각호텔 화재 후]

  9. 한국 방염제도의 도입 배경 • [대연각 호텔 화재] • 일시 : 1971. 12. 25. • 장소 : 대연각 호텔 • 원인 : LPG 취급 부주의 • 피해 : 사망 168명, 부상 63명

  10. 방염대상물 설치기준 법적근거 1 2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11. 방염처리 대상물 •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 수영장 제외) • 숙박시설 ·종합병원 • 방송국 및 촬영소 •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노유자시설 • 다중이용업소

  12. 다중이용업소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것(지하층은 66㎡이상)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노래연습장업 ·영화상영관 •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소극장업 ·게임제공업 • 학원(수용인원 100명 이상)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13. 방염대상물품 • 실내장식물- 종이류(2㎜ 이상), 합성수지류, 섬유류- 합판 ·목재- 칸막이·간이칸막이- 흡음재·방음재※ 가구류, 집기류, 반자돌림대(10㎜ 이하) 제외 • 커텐류- 커텐, 브라인드, 구획용 막, 버티컬, 롤스크린, • 벽에 설치하는 막,

  14. 방염대상물품 • 암막 ·무대막(스크린 포함) • 카페트 • 벽지류(두께가 2㎜ 미만) : 벽포지, 직물벽지, • 천연 재료벽지, 비닐벽지, 인테리어필름 • (※ 종이벽지 제외) • 합판(전시용, 무대용) • 섬유판(전시용, 무대용) • 현장방염처리물품 : 합판, 목재

  15. 방염대상물품 • 소파ㆍ의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3. 3. 23」 •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설치 기준 - 천장 및 벽을 합한 면적의 30%까지 허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50%까지 허용 * 실내장식물의 방염기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3. 12. 30」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가능

  16. 방염성능기준(목재) 1. 잔염시간 20초 이내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 2. 잔신시간 30초 이내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 3. 탄화면적 50㎠ 이내,탄화길이 20cm 이내 4. 접염횟수 (페브릭류) 3회 이상 불꽃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 5.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

  17. 방염성능검사 •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이란? 제품을 생산 또는 제작을 할 때 방염성능이 있도록 처리한 제품 ( = 선처리물품 ) • 방염성능검사 방염성성능검사 신청기관: 한국방염시험연구원 등 품목 : 집기(가구류), 커튼, 카페트 등 섬유류

  18. 방염성능검사 필증 • 카페트 타일카페트 : 매 장마다 롤카페트 : 3m 간격

  19. 방염성능검사 필 증 • 비닐벽지(필름포함) ·합성수지판 ·합판 • ·목재 ·섬유판 벽지류(롤제품) : 15m 간격으로 표면에 부착 합성수지판 등 : 매 장마다

  20. 방염성능검사 필 증 • 커텐 ·암막 원단상태 : 3m 간격

  21. 방염성능검사 필 증 • 브라인드 ·무대막 ·벽지 원단상태 : 3m 간격

  22. 방염성능검사 • 현장방염처리물품이란? 현장에서 방염도료, 방염액, 방염필름 등을 이용하여 방염성능이 있도록 처리한 제품 ( = 후처리물품 ) • 방염성능검사 • 품 목 : 합판, 목재 • 처리물품 : 방염도료, 방염액, 방염필름 • 방염성능검사 신청기관 : 한국방염시험연구원,소방서

  23. 용 어 • 방염성능검사 :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 관련기관 : 한국방염시험연구원 등 •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 되거나 난연성 소재로 제조 또는 가공되는 물품 • 현장방염처리물품 :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되는 목재 • 및 합판 • 방염처리 : 방염제를 사용하여 방염처리 하는 것 • 방염성 :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불꽃의 전파를 지연, • 단절시키는 성질

  24. 용 어 • 방염제 : 가연성의 재료에 방염성능을 부여하는 약제 • 방염액 :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물 또는 용제에 용해하여 • 만든 액체 • 방염도료 :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도료와 혼합 • 방염성물질 : 방염성이 있는 물질을 고체 또는 분말형태로 • 만든 것

  25. 용 어 • 내세탁성 : 세탁 후에도 방염성능이 있을 것 • 앏은포 : 포지 형태의 방염물품으로서 • 제곱미터 중량이 450g 이하인것 • 두꺼운포 : 1제곱미터 중량이 450g 이하인것

  26. 방염처리업 등록 ㆍ종류 • 방염처리업 등록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음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이하의 벌금 • 방염처리업의 종류 : • 섬유류 방염업 • 합성수지류 방염업 • 합판ㆍ목재류 방염업

  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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