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 likes | 934 Views
종사자 자격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Ⅰ.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항공종사자 기본자격 한정자격 항공신체검사 제도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초경량비행장치. 1. 항공종사자 자격제도. 항공종사자 의미 자격 종류 외국 자격증명 제도 ( ICAO, FAA, 일본, 중국). 항공업무의 의미.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 조종연습 제외), 항공교통관제, 운항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과 정비/개조한 항공기에 대한 확인행위. 항공종사자의 의미.
E N D
Ⅰ.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 항공종사자 기본자격 • 한정자격 • 항공신체검사 제도 • 계기비행증명 • 조종교육증명 • 초경량비행장치
1. 항공종사자 자격제도 • 항공종사자 의미 • 자격 종류 • 외국 자격증명 제도( ICAO, FAA, 일본, 중국)
항공업무의 의미 •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 조종연습 제외), 항공교통관제, 운항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과 정비/개조한 항공기에 대한 확인행위
항공종사자의 의미 •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자
자격증명의 종류 • 조종사(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 항공사 • 항공기관사 • 항공교통관제사 • 정비사(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운항관리사
항공종사자 업무범위(자가용조종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 하는 행위
항공종사자 업무범위(사업용조종사) • 자가용조종사의 업무범위 • 보수를 받고 무상운항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조종 행위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인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에 한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 기장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항공종사자 업무범위(운송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의 업무범위 •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항공종사자 업무범위(항공사,항공기관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위치 및 항로의 측정과 항공상의 자료를 산출하는 행위(항공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발동기 및 기체를 취급하는 행위(조종장치의 조작을 제외한다)(항공기관사)
항공종사자 업무범위(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교통의 안전·신속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기 운항을 관제하는 행위
항공종사자 업무범위(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정비(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수리는 제외한다)한 항공기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는 행위(항공정비사) • 정비(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수리는 제외한다)한 항공기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는 행위(항공공장정비사)
항공종사자 업무범위(운항관리사) •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행위 1. 비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2. 항공기 연료소비량의 산출 3. 항공기 중량 배분의 산출
ICAO 자격증명 • 학생 조종사 • 비행기조종사(자가용, 사업용, 운송용) • 회전익조종사(자가용, 사업용, 운송용) • 활공기조종사, 기구조종사 •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통신사
미국 자격증명 • 조종사(운송용,사업용,자가용,레크레이션,학생) • 항공기관사, 항공사 •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 항공정비사(Mechanics) • 항공공장정비사(Repairman) • 낙하산관리사(Parachute Riggers) • 객실승무원
일본 자격증명 • 조종사(정기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 1등, 2등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통신사 • 1등, 2등 항공운항정비사 • 1등, 2등 항공정비사 • 항공공장정비사 • 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자의 자격은 항공보안대학 과정 이수자에게 자격부여
중국 자격증명 • 包括茄吏員(기장), 乗務員(승무원) • 飛行機械人員(항공기관사) • 飛行通信員(항공통신사), 領航員(항공사) • 包括民用航空機維修人員(항공정비사) • 空中交通管制員(관제사) • 飛行検派員(비행검사원) • 航空脳台通信員(항공전문 통신원)
2. 한정자격 • 조종사 및 항공정비사 한정자격 • 종류(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우주선) • 등급 (육상 다니다발, 수상 단/다발) • 형식 ( B747, A380, ATR72---) • 항공공장정비사 업무한정 • 항공교통관제사 업무한정
형식한정 대상 • 조종사 - 2인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비행기 - 전 회전익항공기 • 정비사 - 최대이륙중량 15000킬로그램 이상항공기
항공공장정비사 한정자격 • 기체관련분야 • 터빈발동기관련분야 • 피스톤발동기관련분야 • 프로펠러관련분야 • 전기전자계기관련분야
항공교통관제사 한정자격 • 공항비행장관제업무 • 접근관제업무 • 지역관제업무 • 계류장관제업무
3. 항공신체검사 제도 • 신체검사 대상 • 신체검사 종류 및 유효기간 • 발급제도 • 이의신청 제도
신체검사 대상 • 조종사(자가용, 사업용, 자가용)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교통관제사 • 조종연습생
신체검사 유효기간 • 제1종 : 12월 - 운소용, 사업용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 제2종 : 24월 - 자가용조종사, 조종연습생 • 제3종 : 24월 - 항공교통관제사 * 만 40세 이상 ½로 단축
항공신체검사 명령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이 경과되지 아니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법제32조)
이의 신청 제도 • 신체검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경우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이의 신청 - 심의위원회(관 민) 구성 심의
4. 계기비행 증명 • 계기비행 •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5. 조종교육증명 •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조종교육 • 자격있는 자가 한정받은 종류외의 항공기 조종교육
6. 초경량비행장치( 정의) •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력비행장치/인력활공기/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범위 • 동력비행장치 : 1인승 150kg , 19리터, 2인승 225kg, 38리터 이하 • 인력활공기 : 행/페러글라이더 70kg 이하 • 기구류 : 자유기구 및 계류식 기구 • 회전익비행장치 : 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 패러플레인 : 낙하산류에 추진력 추가장착
초경량비행장치 범위(계속) • 무인비행장치 : 150kg 미만인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 180kg 미만이고 20m 미만인 무인비행선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제도 • 대한민국항공회주관(’99.2.5이전) • 자율적으로 운영(’99. 2.5~’03.7.25) • 교통안전공단 주관(’03.7.25 이후)
Ⅱ. 훈련프로그램 •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 •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 근거 • 항공법 제116조(운항규정) • 규칙 제283조(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규칙 제283조의2(운항규정의 인가)
훈련프로그램 인가 근거 • 항공법 제116조(운항규정) • 규칙 제283조(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규칙 제283조의2(운항규정의 인가)
1.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 종류 • 훈련방법 • 훈련요구량
조종사 교육훈련 종류 • 신규조종사 기본과정(항공사절차, 위험물, 보안, 자원관리, 비상장비, 제빙 및 방빙 등) • 양성훈련(초기, 전환, 승격) • 정기 훈련 및 심사 • 재자격부여훈련
조종사 특수운항훈련 • 쌍발항공기 장거리운항 훈련 • 정밀접근 계기비행훈련 • 특수항행훈련(RVSM, RNAV--) • 레이다 접근(PAR)훈련
조종사 기타훈련 • 항로기장훈련 • 최근비행경험요건 미충족자 훈련 • 기장의 우측석 자격훈련 • PRM 접근훈련 • 조종사-관제사 데이터통신교육(CPDLC)
조종사 기타훈련(계속) • 차이점 보완훈련 • 항공기관사를 대신하는 조종사 훈련 • 교관/검열관 훈련 • 임용훈련 • 정기훈련
조종사 교육훈련 방법 • 지상학(학과교육) • 조종실 절차(CPT) • 모의비행장치(SIM) • 항공기(A/C)
훈련요구량 결정 • 승격훈련 • 해기종 부조종사 • 한정소지 타기종 부조종사 • 한정미소지 타기종 부조종사 • 전환훈련 • 한정자격 소지 기장 • 한정자격 미소지 기장
2.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훈련 체계) • 보조 운항관리사 • 신입 운항관리사(자격증명 취득자) • 정규 운항관리사(자격유지)
교육의 종류 • 신입 기초교육 • 초기 항공기 학과교육 • 항공기 차이점 보완교육 • 정기 보수교육 • 실무자격심사 및 관숙비행훈련 • 재자격교육
운항관리 기초 • 회사 일반 / 임무 / 책임규정 • 운항관리와 전산 • 탑재관리 • 위험품 및 제/방빙 절차 • 항공법규 및 비행운영교범
3.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 정의 • 자격 • 훈련종류
객실승무원 정의 •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탈출진행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
객실승무원 자격 • 학력 : 고졸 이상의 학력 • 나이 : 만18세 이상 • 키 : 선 자세에서 항공기 객실선반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함 • 몸무게 - 정면을 향하여 걸어서 항공기 객실 통로를 통과 가능 - 가장 작은 객실 비상구를 신속하게 통과
훈련종류 • 초기훈련 • 기종전문훈련 • 정기안전훈련 • 재임용 안전훈련 • 리더쉽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