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k likes | 1.52k Views
2011 년 귀속. 2011 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연말정산 교육. 2011. 12. 국세청 원천세과. Ⅴ. 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Ⅱ.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문화 정착. ’11 년 귀속 개정 세법 안내. Ⅲ. Ⅳ.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연말정산 실무자 Key-Point. Ⅵ. 자주 묻는 연말정산 Q & A. 원천징수의무 이행시 주의할 사항. Ⅶ.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Ⅰ. 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E N D
2011년 귀속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연말정산 교육 2011. 12. 국세청 원천세과.
Ⅴ 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Ⅱ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문화 정착 ’11년 귀속 개정 세법 안내 Ⅲ Ⅳ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연말정산 실무자 Key-Point Ⅵ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원천징수의무 이행시 주의할 사항 Ⅶ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Ⅰ Ⅰ . .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근로자나 부양가족의 불편을 덜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2012.1.15.오픈 예정 (http://www.yesone.go.kr)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12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공 확대 - 의료비 : 안경구입비(콘택트렌즈 포함), 의료기기 구입비 - 교육비 : 복지부에서 아이사랑카드(70만명 가입) 유치원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자료등
2.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개요) 「 Paperless 연말정산 」 이란?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종이문서 출력ㆍ제출ㆍ보관에 따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근로소득자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종이문서 대신 전자파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연말정산 방식 -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전자파일을 등록(업로드)하면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추출 되므로 공제금액을 입력할 필요가 없고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대조할 필요가 없음
2. 종이 없는 연말정산 「Paperless 연말정산」의 흐름 ① - ③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 ④ - ⑤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전자파일을 등록(업로드)하면 소득공제 금액이 자동 추출되어 소득 공제신고서 ㆍ지급명세서 등 자동 작성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 소득공제 법령요건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
2. 종이 없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 •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자문서 자동추출 연계 소프트웨어(API)」를 회사의 연말 • 정산프로그램에 설치해야 함 • - 「전자문서 자동추출 연계 소프트웨어(API)」는 국세청 API 안내 홈페이지에 • 로그인 후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 API 안내 홈페이지 ⇒ www.yesone.go.kr/ntsapi ※ API에 대한 변경사항 등은 API 안내 홈페이지(www.yesone.go.kr/ntsapi) 가입 당시 입력한 담당자 e-mail로 안내되며, 문의사항은 동 홈페이지의 [1:1상담하기] 에서 인터넷 상담 이용 가능
2. 종이 없는 연말정산 (이용 예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버튼 클릭
2. 종이 없는 연말정산 (이용 예시) • 저장위치 지정 후 ‘저장’ 버튼 클릭 • 지정된 위치에 다음과 같이 전자파일 생성
2. 종이 없는 연말정산 (이용예시) •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e-사람, 더존 등)에 접속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 소득공제증명서류 전자파일을 업로드
2. 종이 없는 연말정산 (이용 예시) •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작성된 소득공제신고서 확인, 보완
2. 종이 없는 연말정산 <「종전 연말정산」과「Paperless 연말정산」비교 >
3. 연말정산 자동계산,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앞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2010년 560만명 이용) 공제금액 계산과정이 복잡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계산과정을 근로자가 직접 확인 가능(2004년 귀속부터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소득공제 해당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2010년 66만명 이용)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4. 책자 발간 등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책자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유의사항 및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상담사례로 구성 e-book으로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 해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 납세자코너 ⇒ 연말정산 안내 「신고안내 교육용 동영상」,「소득공제신고서 해설 동영상 」 제공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업무 이해 제고 및 전화상담 축소를 위해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소득공제신고서를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작성사례 해설 책자 발간 및 동영상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5. 각종 조회 서비스 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서비스 제공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가능 * 2006년 귀속 분부터 조회가능, 2011년 귀속의 경우 2012. 5월부터 가능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금액 조회 서비스 제공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이용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 등이 공제받은 국민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연금저축 소득공제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 조회 가능 연금보험료 등의 공제금액은 연금 등의 해지 또는 만료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활용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 • 공제 내역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1. 주요 서비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책자 발간 및 조회 프로그램 제공(11.2월)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간이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정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책자)를 발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회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홈페이지 운영 원천징수 콘텐츠의 통합 메뉴를 통하여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전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책자 발간 (11.7월) •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하면서 부딪히는 원천징수업무를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여 이행할 수 • 있도록 원천징수 전반에 대한 실무 매뉴얼 형식으로 발간, e-book도 홈페이지에 게재
2.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제공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11.7월) 영세 사업자가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2011년 귀속분 7월 기 개통)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자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 등이 가능 ※ 사업자는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볼 수 있음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 1건당 100원 세액공제(최소 1만원∼최대 200만원)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과세자료 제출 ⇒ (근로·퇴직) 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연말정산
3.「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발간 (11.12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세법 내용과 원천징수 서식 작성요령 등 원천징수 담당 실무자들이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 보다 많은 원천징수 실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소득세 ⇒ 연말정산 신고안내 「연말정산 신고안내」교육 (11.12월 ∼ 12.1월) 올 해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내용과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전국적으로 세무서에서 실시 * (일정안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교육일정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문화 정착 . . Ⅱ Ⅱ
1. 연말정산 소득공제 분석시스템 연말정산 소득공제 분석시스템이란? •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 중복공제’,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 관리하는 시스템 • 연말정산 성실신고 관리 •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급여 및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가 • 확인하여 근로자별 소득세를 확정 짓는 절차임 •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신고내용에 실수나 세금축소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등 잘못된 연말정산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 잘못 소득공제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연말정산 • 소득공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공제 과다공제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있음
1 2.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 소득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근로소득 :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 500만원 ⇒ 공제불가능 • * 일용근로소득(소득금액과 관계없음)만 있는 부양가족은 공제 가능(연령 등 다른 요건 충족시)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100만원 ⇒ 공제불가능 • * 소규모점포 임대사업자 소득금액 예시 : 단순경비율 신고시 1년 임대료 154만원 까지 공제가능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300만원 ⇒ 공제불가능 •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신고 선택 가능,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가능 • 연금소득 : 비과세소득 제외한 총연금액 > 600만원 ⇒ 공제불가능 • 퇴직소득 : 퇴직급여액(비과세 제외) > 100만원 ⇒ 공제불가능 • 양도소득 : (양도가액-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100만원 ⇒ 공제불가능 *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불가능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불가능
2 3 4 5 6 2.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계속)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님 중복공제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를 연금저축(불입액 100%, 한도 400만원)으로 공제 •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장학금을 포함하여 공제
7 8 9 10 2. 연말정산시 주요 과다공제 유형(계속) 의료비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1인만 공제 가능) • 간병비.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을 의료비로 소득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기부금 과다공제 • 적격 기부금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신용카드 과다공제 • 공제대상 제외 부양가족(형제자매 등)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명의의 가족카드 사용금액을 공제
3.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일정 근로자에게 개별 주의 촉구 (12.1월) 2010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부당공제 혐의자에게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연말정산 전) - [연말정산간소화] 로그인 시 과다공제 안내화면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단계 마련 과다공제 혐의자에게‘종합소득 확정신고’개별 안내 (12.5월) 연말정산 신고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분석시스템’을 통해 과다공제 혐의 전산분석 근로자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 하도록 개별 안내 (확정신고 안내) * 가산세 부담 없이 근로자 스스로 부당공제 수정 가능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 실시 (12.10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점검 실시 조기 점검으로 납세자의 자료검증 편의 및 가산세 감면 혜택 부여
4.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 세액을 기간내에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무·과소납부 세액의 10/100을 한도로 가산세 징수 ① 미달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기간) × 3/10,000 ② 미달세액 × 5% Max * 국가 등의 경우 : 본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공제 받은 경우 동일하게 계산한 가산세를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과다소득공제에 대해 근로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소득세법 §158, 국세기본법 §47조의5③)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무·과소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징수 미달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기간) × 3/10,000
5.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징수 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수정산출세액 × (수정 과세표준 - 당초 과세표준)/수정과세표준 × 10% ②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수정산출세액 × (수정 과세표준 - 당초 과세표준)/수정과세표준 × 40%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기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허위증빙·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등 • 가산세 관련 참고 판례 (대법93누6744, 1993.6.8)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5.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 가산세 관련 참고 예규 (원천세과-499, 2009.6.9.) •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 - 근로소득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수정신고)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 적용대상 가산세 • ㅇ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제158조 • ㅇ (부당)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 ※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5.31.)이 지난 후 6개월이내 수정 • 신고 시 50%감면,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감면 • - 국가기관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 국가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국가기관은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 (소득세법 제158조 제2항)
6. 수정신고를 통한 가산세 부담 경감 •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에 과다소득공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일정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 하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확인한 경우 (2012.5.31. 까지) -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 없이 과다공제 신고 정정 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확인한 경우 1 2
Ⅲ Ⅲ ’1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안내 . .
1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법§51조의2 제1항) • 출산율 감소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적용시기)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20세 이하 자녀가 4인 경우의 다자녀 추가공제액? - 자녀 2인(100만원) + (4인- 2인) * 2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2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법§51) • 안정적인 노후소득의 확보 및 저축 장려하기 위해 연금저축 등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금액 확대근로자 범위 확대 *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ㅇ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 ㅇ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저축불입액의 2% <추징제외 사유>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 근무사업장의 폐업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허가 취소. 파산선고. 해산결의, 저축자의 3월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발생
3 4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기부금 체계개선 간소화 (법§34 제2항) • 현행 법정.특례.지정기부금 구분체계를 법정.지정기부금 구분 체계로 간소화 • - 기부활성화 지원 및 특례기부금 폐지 등을 감안하여 법정기부금 범위 확대 * (적용시기) 2011.7.1. 이후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ㅇ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타, 대한적십자사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명목 기부금 : 특례기부금 -> 법정기부금 ㅇ무료.실비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기부금 : 법정 -> 지정기부금 재분류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법§34 제1항) • 주요 외국에 비해 현행 소득공제 한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 - 지정기부금 : 소득의 20% 범위 내 비용 인정 -> 30%범위 내 인정(종교단체 제외) • * (미국) 소득의 30%한도 (일본) 소득의 40% 한도 (프랑스) 소득의 20% 한도 * (적용시기) 2011.1.1. 이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기부금 공제대상 범위 확대 (법§34 제4항) 다른 • 다른 지출경비의 소득공제 대상과 동일하게 기부금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 (적용시기) 2011.1.1. 이후 최초로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월세액 소득공제 제출서류 보완 (간소화)(법§52 제4항) • 서민층 근로자의 소득공제 편의를 고려하여 임대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했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제출 생략 * (적용시기) 2011.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제출서류>
7 8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법§12 제3호)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 포함 • *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 지급받는 장학금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법§129 제1항) •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함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8% -> 6% * (적용시기)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소득공제 일몰 연장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조특법§30조의 3)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 연장(조특법§16조 제1항)
Ⅳ Ⅳ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
1. 2011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계속) 1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일용근로소득 제외) (-)근로소득 공제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2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 ․ 숙직비, 여비 등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국외건설 현장 지원근로자(월 100만원 → 150만원) 3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한도 적용 기준 4
1. 2011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계속) 5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적용 기준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6
1. 2011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계속) 6 (-)인적공제
1. 2011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계속) 7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8
1. 2011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계속) 8 (-)특별공제
1. 2011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계속) 8 (-)특별공제
1. 2011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계속) 8 (-)특별공제
1. 2011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계속) 8 (-)특별공제
1. 2011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계속) (-)그 밖의 소득공제 (-)표준공제 8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9
1. 2011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계속) 9 (-)그 밖의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