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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목 차 개념 원리 변천과정 4.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5.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법률 개정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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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개념 원리 변천과정 4.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5.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법률 개정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기출문제
- 지방자치 + 교육자치- 도입 :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기- 의미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학예업무를 일정한 국가나 중앙의 감독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해 스스로 혹은 공동으로 선출한 대표로 하여금 교육의 문제 처리- 핵심요소 : ‘지방’, ‘교육적 기능’, ‘자치적 운영’- 우려 : 비효율성 적도집권의 원리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1. 개념
1) 지방 분권의 원리- 중앙으로부터의 독립-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독자적, 자율적으로 의사결정권 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 과도한 중앙집권을 지양, 교육행정을 민주화-지방분권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자치: ‘단체자치’ 2. 기본원리
2) 주민참여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일정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 그 지역주민의 공 정한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의회민주정치의 이념을 지방수준에서 구현(교육위원회제도)- 의사결정에의 주민참여를 그 본질로 삼음으로써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민주화 추구- 교육행정과정에서 교육행정가의 관료적 억압에서 벗어나 학교가 교사와 학생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 주민통제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자치: ‘주민자치’
3) 교육행정독립의 원리 (자주성의 원리)-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 - 교육행정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인정, 그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확보- 행정의 효율성과 관련된 이의 제기: 교육행정이 다른 부문의 일반행정과 같은 준거와 방법에 의하여 운영 될 수 없음.
4) 전문적 경영의 원리(전문적 관리의 원리)-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교육행정 식견을 갖춘 요원들에 의하 여 교육활동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교육에 대한 행정이 아닌 교육을 ‘위한’ 행정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치 (1) 교육의 독자성을 보장하기에 용이하다. (2) 교육의 이념 실현에 용이하다.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는데 용이하다. (4) 민주성 실현에 용이하다. (5) 교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하다. (6)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을 할 수 있다. (7) 교육 개혁 의지를 실현하는데 용이하다.
기출문제 <보기>의 내용이 설명하는 제도는? • 16개 시․도의 광역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교육의 발전에 있다. •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이다. ① 지방교육자치제도 ② 학교운영위원회제도 ③ 학교단위 예산제도 ④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도
태동기 (1945.8.15-1952.4.23)- 지방자치법(1949.7.4)제정 지방자치제 전면 도입 (52년 4월까지 지연)- 미군정이 교육구설치령 (48.8.12)`- 1949.12.31 교육법 공포 : 군교육구, 시교육위원회 설치규정: 중앙교육위원회* 교육자치제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선행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함.* 6.25 동란으로 더욱 지연 3. 변천과정
형성기 (1952.4.23-1960.4.19)- 1952.4.23 교육시행령 공포 ( 교육자치제 시행의 법적기초 마련) - 1952.6.4 군교육구, 시교육위원회 발족( 교육자치제의 역사적 발족) *한계: 한강이남에만 실시 (6.25동란 중의 국내치안 사정)초등교육만을 관리하는 시군단위의 자치제- 교육자치제 폐지운동 : 통합과 능률의 원리 추구 정치성
3) 시련기 (1960.4.19-1964.1.6)- 정치적 중립성 말살- 4.19혁명 이후 지방행정기구 개편 목적으로 교육자 치제도 심의위원회 구성 (60.11.3) 완전자치제 지향의 전면적 개편 시작- 1961년 5.16 군사 쿠테타 –교육자치제도 폐지
4) 과도기(1964.1.6-1991.3.8)- 교육자치제 부활 도단위 교육자치제도 교육위원회 (합의제 집행기관)교육감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관장, 집행)교육장 (시군에 교육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 설치)- 1982.3.20 개정된 교육법 제14조 교육자치제도 실시를 법적으로 뒷받침- 1985년 교육자치실시연구위원회 설치, 지방자치제의 실시 방안 구상, 제시- 199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 실시
5) 정착기 (1991.3.8-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1991.3.8 법률 제4347호)- 교육위원회 구성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 선출)- 00.1.28 전문개정 (법률 제6216호)- 06.12.20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법률 제80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