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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및 정보공개

계량 및 정보공개. 시장운영처 시장시스템팀. 발표순서. Ⅰ. 계량개요 Ⅱ.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Ⅲ. 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 Ⅳ. 계량설비의 시험 및 검사 Ⅴ. 계량설비의 보안 Ⅵ. 시장정보의 공개. 계량설비. 계량개요.  전력량계의 설치 ㆍ 관리 의무(전기사업법 제19조) 『 다음의 각 호의자는 시간대별로 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 발전사업자 -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자 - 배전사업자 -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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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및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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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계량 및 정보공개 시장운영처 시장시스템팀

  2. 발표순서 Ⅰ. 계량개요 Ⅱ.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Ⅲ. 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 Ⅳ. 계량설비의 시험 및 검사 Ⅴ. 계량설비의 보안 Ⅵ. 시장정보의 공개

  3. 계량설비

  4. 계량개요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의무(전기사업법 제19조) 『다음의 각 호의자는 시간대별로 전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발전사업자 -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자 - 배전사업자 -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 계량자료는 거래비용 산정의 기본자료로서 시장운영의 핵심요소 - No metering – no settlement – no CBP 시장운영처

  5. 계량규칙 및 절차의 유지관리  계량설비 등록 및 갱신  계량자료의 수집 및 정산시스템 제공  시장참여자 계량설비의 보안 전력거래소 계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시장규칙 및 절차의 준수 원활한 계량업무 처리를 위한 KPX에 협조 시장참여자 계량개요 - 책임과 역할 시장운영처

  6. 송전선로 계량설비 수전용변압기 수용가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 개요 직접구매자는 시간대별 전력량을 계량하기 위한 계량 설비를 계량점(주변압기 고압측)에 설치  수전설비용량 50MVA이상 직접구매자는 주 계량설비와 비교계량설비 설치 - 발전사업자는 20MW초과 발전기  계량설비 설치 후 거래개시 10일전까지 봉인요청(계량등록부 작성 제출) 시장운영처

  7.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 변성기 계기용변성기(CT, PT) - 주/비교전력량계용 변성기는 각각 구분하여 별도 설치 - 주 전력량계 변성기는 전력거래 전용으로 이용 -비교전력량계 : 타 용도와 공용가능 - 전력량계는 시험용 단자대(TTB)와 조합 설치 - 내부결선과 특성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봉인가능한 구조 - 변성기 ~ 전력량계 거리는 최단거리 - 변성기 2차배선의 도중에는 접속점 없어야 함 시장운영처

  8.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 전력량계 전자식 전력량계 - 종류 : 3상 4선식의 봉인 가능한 구조 - 계량 : 송ㆍ수전, 유ㆍ무효전력량을 시각을 구분하여 계량 - 기억용량 : 8채널, 5분단위 계량 Data를 50일분 이상 보존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리 구비 *단 0.5급 전력량계의 경우 20일분 이상 보존 가능 - 전원 : PT 및 별도의 전원(AC단상, DC)에 의해 공급 *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배터리 내장 *UPS 전원등 신뢰성이 있는 별도 전원 권장 - 계량데이터 및 기록자료를 변형할 수 없는 구조 - 시스템보안 : 전력량계에 암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 광포트를 이용한 계량프로그램 설치 및 계량자료 확인 기능 시장운영처

  9.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 통신설비  통신설비 - 취득방법 : 거래소에서 원격취득 - 통신선로 : 전용 통신선로 - 계량자료 취득용 모뎀설치 * 사업자측 : 9,600bps 전용모뎀 설치 * 거래소측 : 집합형 전용모뎀(9,600bps) 설치 (사업자가 구입하여 전력거래소에 제공) - 모뎀 사양 * 모 델 : Compia 2100NR * 제작사 : 장원엔지니어링 시장운영처

  10.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 허용오차 설비용량에 따른 허용오차 등급 시장운영처

  11. 계기용변압기(PT) 계기용변류기(CT) 계량기 (0.5급) 계량기 (0.2급) 모뎀 시험용단자(TTB) [전자식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CT, PT)] 계량설비 설치기준- 설치 사례(발전소) 시장운영처

  12. 계량DB Data 정정 정산서버 계량서버 유효성 검 증 모 뎀 계량 Data 정보공개서버 전력량계 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 - 흐름도 계량데이터 흐름도 시장운영처

  13. 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 - 계량자료처리  유효성 검증 -전력거래소는 계량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유효성 검증  통신회선 장애 시 - 계량기에 저장된 계량Data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KPX에 통보  자료 불일치 처리 - 시장운영시스템 저장 계량자료와 회원 계량기 저장 계량데이터 의 불일치 할 경우는 현장 계량기저장자료가 우선함  주 계량기고장으로 계량자료 취득불가시 비교계량기로 산정  회원사 장애통보 -거래소는 계량데이터의 누락 혹은 계량데이터의 부정확 사항 감지시 24시간 이내에 회원에게 통보 시장운영처

  14. 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 - 계량변수 변경 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 - 계량설비 변수관리 변수변경 - 계량설비의 변수 및 설정 데이터 변경시 거래소의 사전 승인 - 전력거래소는 변수변경시 즉시 계량등록부 및 계량DB 수정 시장운영처

  15. 계량설비 시험 및 검사 - 시험 전력량계 오차시험  변성기 및 기타설비 시험은 고장시 시행 - 향후 2년간 계량설비 시험계획을 매년 12/5까지 거래소에 제출 - 시험은 직접 또는 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음 * 회원 직접시험(거래소 직원 입회) : 시행 10일전 통지 * 공인기관(기기유화시험 연구원)에 의뢰 시행 - 시험결과는 시행 후 14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 시장운영처

  16. 계량설비 시험 및 검사- 검사 계량설비 안전성 검사 : 2년 - 계량설비의 봉인상태 등 보안성 확보를 검사 계량설비 수시검사 : 수시 - 비정상(과다,과소) 계량으로 의심되는 경우 - 별다른 사유없이 계량값의 변동이 심한 경우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 통신회선의 감도저하로 통신회선의 태핑(Taping) 예상 시 - 기타 필요 시 전력량계의 검정 : 7년 - 검정유효기간 : 7년(계량에관한법률 제12조) - 전력량계 계속사용시는 유효기간 만료 전 재검정 시장운영처

  17. 계량설비의 보안- 계량등록부 계량등록부 o 계량설비의 주요 제원을 기록한 등록카드 o 주요 등록자료 - 계량기형식, 계기정수, 오차등급 등 전력량계 주요 제원 - 변압비, 변류비, 오차등급, 부담 등 변성기의 주요 제원 - 변압기의 각종 손실 및 결선방식 - 모뎀형식, 통신속도 및 회선구성 등 통신설비 일반사항  유지관리 거래소는 발전회원이 제출한 계량설비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료의 유효성을 확인 후 계량등록부에 기록하고 유지관리 시장운영처

  18. 계량설비의 보안 - 봉인 및 암호관리 계량설비의 봉인 - 거래소에 서면 또는 정보공개홈페이지로 요청 - 봉인개소 : 계량데이터의 임의조작 가능성이 있는 개소 * 계기용변성기 단자함 및 붓싱카바 * 전력량계 단자카바 및 시험용 단자대(TTB) 카바 * 기타 봉인의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암호관리 - 전력량계 프로그램에 거래소 직원 외 접근 금지 - 회원사(현장)는 계량값 취득만(Read Only) 가능 시장운영처

  19. 정보공개

  20. 시장정보의 공개 - 개요(1) • 공개 목적 • 전력거래량, 거래가격 및 수요전망 등 시장정보를 공개함으로서 • 투명한 전력시장 운영 및 공정한 전력거래운영 기반조성 •  관련 법, 규칙 • - 전기사업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정보의 공개) •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8.1.4조(정보의 공개) • 정보이용자의 자격 • - 전기사업법 제39조에 의거 전력거래소에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 및 공익기관(규칙 제8.1.7조) 시장운영처

  21. 시장정보의 공개 - 개요(2) 정보공개 항목 - 전기사업법 및 시장운영규칙에 명기된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 - 회원의 정보공개 신청시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의결로 공개결정 ·법, 규칙 명기 항목 : 수요예측 등 28개 항목 ·위원회 의결 항목 : 초기입찰자료 등 21개 항목  정보공개청구 - 청구권자 : 전력거래소 회원사 대표 - 청구방법 : 인터넷 정보공개 홈페이지(One-Stop service) (정보공개항목, 방법, 주기 및 사유명기) 시장운영처

  22. 시장정보의 공개- 정보공개홈페이지 시장운영처 * 접속계정 부여자에 한하여 전자인증 후 접속

  23. 시장정보의 공개 - 시장정보 보호 시장운영처 • 관련 법령 및 규정 • - 전기사업법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 - 전기사업법시행령 제9조 3항 1호(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KPX의 시장정보 보호 정책 • - 정보공개시스템 접속계정 부여 - 시장정보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접속시 ID/PW 부여 - 회원사별 정보등급에 따라 정보 접근 차등화 • - 전자인증 - 공개키기반구조의 전자서명으로 정보공개시스템 접근허용 - 웹 구간 정보유통의 암호화로 시장정보의 기밀성 확보

  24.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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