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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도심개발팀. 시민공원주변 재정비 촉진계획 ( 안 ). 2008. Ⅰ. 재정비 촉진계획의 개요. 1. 사업추진 목표. 캠프 하야리아 이전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공원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주변 지역 정비를 공원과 연계 및 공원 위상에 맞는 개발계획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2. 재정비 촉진지구 명칭 등. 명칭 :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위치 : 부산시 범전동 136 번지 일원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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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도심개발팀 시민공원주변 재정비 촉진계획(안) 2008.
Ⅰ. 재정비 촉진계획의 개요 1. 사업추진 목표 • 캠프 하야리아 이전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공원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주변 지역 정비를 공원과 연계 및 공원 위상에 맞는 개발계획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2. 재정비 촉진지구 명칭 등 • 명칭 :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 위치 : 부산시 범전동 136번지 일원(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 면적 : 895,970㎡(공원 : 543,360㎡, 주변지역 : 352,610㎡ 3.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주요내용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공원 부지 정형화 추진 • 각 구역별 개발계획 (건축물의 형태, 용적률, 층수 등) • 각 구역별 기반시설 부담률 결정 • 공원 주변 하천 복원화 등 1
Ⅰ. 재정비 촉진계획의 개요 4. 추진 경위 • 05. 12. 31 : 시민공원 주변지역 건축허가제한(2년) • 06. 6. 30 : 부산시민공원 주변지역 종합계획 용역 착수 • 07. 5. 23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부고 제2007-198호) • 07. 9. ~ 11. : 주민공람, 부산진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 07. 11.~12. : 관계기관 등 의견 협의 및 결과 반영 • 07. 1. ~ 3. : 총괄계획팀 회의 20회, 설명회 10회, 주민면담 70회 • 07. 4.23 : 시민공원주변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5. 향후 추진 계획 • 08 하반기~ 촉진구역별 사업 추진 조합결성 • 09 . ~ : 주민 -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인가 등 구역별 사업추진 시 - 시 부담 기반시설 설치 추진(총괄사업관리자 대행 등) 존치구역 2
Ⅱ. 재정비 촉진계획(안) 1. 기본방향 • 지구내 각 지역별 개발계획 수립 - 시민공원과 연계된 개발계획, - 주민의사를 반영한 촉진지구 및 개발방향 설정, 지속 가능한 개발 도모 • 공원 및 주변지역 접근성을 위한 도로망 구축 - 공원통과 계획도로 폐지, 공원우회도로 신설 및 주변지역 도로확장 • 공원부지 정형화 추진 - 공원 가치 창출(세계적 공원조성),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 교육환경개선 효과 • 공원주변 하천 복원화 - 부전천 및 전포천 생태하천으로 복원화, 수변공간 확보 - 1지구 개발 활성화 유도(기존 부전천에 의한 부지 단절문제 해결) 2. 계획의 Theme □ 촉진지구 Theme □ 가로별 Theme • 해뜨는 거리 - 시각회랑을 고려한 건축배치를 통해 거리의 경관향상,풍부한 빛과 바람길 제공 - 원지형에 순응하는 경사지 친환경 테라스하우스 배치 • 문화의 거리 - 공원, 학교, 문화시설이 연계된 광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 촉진 - 각종 이벤트가 열려 생동감 있는 거리가 되도록 Open Space 확보 • 예술의 거리 - 공공공간에 벽화․조각․설치미술 등을 설치하여 장소성 부여하고 볼거리 제공 - 건축물 문화·예술용도 활성화 3
Ⅱ. 재정비 촉진계획(안) 3. 토지이용계획(안) □ 토지이용계획표 □ 토지이용계획(안)도 4
Ⅳ. 재정비 촉진구역별 건축계획(안) 1. 계획의 방향 • 공동주택의 획일적인 판상형 배치를 지양하고 탑상형, 연도형, 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형태 도입, 시민공원에서의 통경축 확보를 위한 단지, 배치, 형태계획 • 간선 가로변 초고층 탑상형 및 저층 기단부 배치 • 해뜨는 거리변 연도형 및 구릉지 저층형 테라스하우스배치 2. 구역별 주택공급 계획 3. 건축물의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 4. 건폐율 계획 5. 용적률 계획 6. 높이 계획 • 도시환경정비구역: 65층 이하, 주택재개발구역: 60층 이하 • 건축물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승인권자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별도 지정 할 수 있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