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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공 법 연 습. 정우형 교수. 강의개요. 1 교시 : 강의계획 , 교재 등 소개 2 교시 : 헌법재판. 1 교시 : 강의계획 , 교재 등 소개. 교과목 소개. ◈ 토지공법연습은 무엇인가 ? 도시계획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토지공법의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토지공법 관련의 판례를 분석함으로 지적기술 및 토지행정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둔다. 교과목 소개. ◈ 토지공법연습의 교과목 분야 • 헌법재판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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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공 법 연 습 정우형 교수
강의개요 1교시: 강의계획, 교재 등 소개 2교시: 헌법재판
교과목 소개 ◈ 토지공법연습은 무엇인가? • 도시계획,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토지공법의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토지공법 관련의 판례를 분석함으로 지적기술 및 토지행정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둔다.
교과목 소개 ◈ 토지공법연습의 교과목 분야 •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토지공법 주제별 연구 •토지공법 관련 문학 및 영화
전문가로서의 소양(우리나라 아파트값?) • 2009년 전국 아파트 값 1350조원(공동주택 933만가구의 공시가격 총액) • 2009년 서울 아파트 121만가구 시가총액 703조(강남, 서초, 송파, 강동, 양천 5개구 350조)(2009년 8월말)(조인스랜드 2009.9.4)
살고싶은 도시와 집 2009년 5월 11일 KBS 9시 뉴스
살고싶은 도시와 집 2009년 5월 8일 MBC 9시 뉴스
살고싶은 도시와 집 2009년 5월 7일 KBS 9시 뉴스
살고싶은 도시와 집 2010년 8월 20일 KBS 9시 뉴스
살고싶은 도시와 집 2010년 8월 20일 KBS 9시 뉴스
살고싶은 도시와 집 2008년 10월 2일 동아일보
가치관의 정립(개발과 보존 or 환경) 2009년 3월 30일
가치관의 정립(규제와 규제완화) 자료: KBS 문화지대, 사랑하고 즐겨라, 부동산에 대한 뒤떨어진 고찰(2006. 3. 23)
가치관의 정립(규제와 규제완화) 자료: 동아일보(2006. 11. 20)
수업교재 및 참고자료 ◈ 교재 •정우형, 부동산공법의 이해, 2010. •정우형(외), 토지법, 2004. ◈ 부교재 •국토해양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9. ◈ 강의내용 관련 사이트 • www.moleg.go.kr • www.mltm.go.kr • http://cyber.mjc.ac.kr(E-Class강의)
과제 및 성적평가방법 ◈ 과제 •토지공법 주요 주제별 CASE 정리 ◈ 성적평가방법 •시험 60%(중간 30% + 기말 30%) •과제물 20% •수업참여도 20%
1. 헌법재판 개관 •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 헌법에 정한 권한 있는 재판기관이 그 분쟁에서 과연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고 합치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여 헌법에 반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음으로써 해결하게 됨
1. 헌법재판 개관 • 헌법재판과 일반 재판과의 차이점 • 일반 소송과정에서는 당연히 적용하게 되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그 위헌 여부까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일반 소송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됨 • 헌법재판은 일반 소송과 달리 국가기관이 그 재판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이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1. 헌법재판 개관 • 헌법재판의 기능 •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헌법을 준수하도록 함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함
1. 헌법재판 개관 • 헌법재판의 종류 • 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심판
2. 심판절차 일반 • 심판청구 • 헌법재판은 반드시 누군가가 헌법적 다툼을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뜻을 적은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시작됨
2. 심판절차 일반 •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제도 • 정부가 당사자일 때: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당사자가 개인일 때: 자신이 변호사가 아니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만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심판절차 일반 • 청구기간 -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
2. 심판절차 일반 • 사건의 배당과 재판부의 구성 -사건을 누가 처리할 것인가? • 전원재판부: 재판관 9명 전원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는 재판부를 말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전원재판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임 •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는 재판부(3개). 사전심사, 각하결정, 평의회부
2. 심판절차 일반 • 심리의 방식 - 어떻게 심리하는가? • 구두변론: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 서면심리: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2. 심판절차 일반 • 종국결정 -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어떻게 끝나는가? • 재판부가 심리를 마치고 결론을 내리면 결정서를 작성하고 관여 재판관 전원이 서명과 날인을 하여 공개된 심판정에서 이를 선고함 • 종국결정 없이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취소, 철회 • 본안 전 결정: 각하결정 • 본안에 대한 결정: 합헌결정, 기각결정 •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 및 헌법재판소의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는 결정에는 반드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그러므로 9명의 재판관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 의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위헌결정이 선고되지 아니할 때가 있다)
2. 심판절차 일반 • 심판비용 • 헌법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