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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자를 위한 비 상 대 응 정 보. 에 틸 렌 ( 압 축 가 스 ) (ERS-17). -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용기를 화재지역 으로 부터 이동시킬 것 . -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시간 물을 분무하여 용기를 냉각시킬 것 . - 탱크의 양끝 주위로 접근하지 말 것 . -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 즉시 대피 할 것 . 누출 - 열 , 화염 ,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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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자를 위한비 상 대 응 정 보 에 틸 렌 (압 축 가 스) (ERS-17) • -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용기를 화재지역 • 으로 부터 이동시킬 것. • -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시간 물을 분무하여 • 용기를 냉각시킬 것. • - 탱크의 양끝 주위로 접근하지 말 것. • -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 즉시 대피 • 할 것. • 누출 • -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 -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말 것. •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누출을 차단 • 시킬 것. • -물을 분무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 • - 가스가 모두 날아갈 때까지 누출지역을 • 격리할 것. • 응급조치요령 •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송하고, 소방 • 서(응급구조) 또는 의사에게 즉시 연락할 것. • -필요시 인공호흡(구조호흡)을 하고, • 불가능 시에는 산소호흡기를 사용할 것. • -동상인 경우 동결 부위를 많은 양의 미지근한 • 물을 사용하여 즉시 세척할 것. • -환자를 진정시키고, 체온이 정상적으로 • 유지되도록 할 것. 잠재위험성 • 화재•폭발 위험성 • 가연성 물질로서 열, 스파크, 불티 등에 착화 • 하여 화재•폭발이 발생함. •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폭발 위험이 있음. • 하수도에 체류시 증기폭발 위험이 있음. • 건강위험성 • - 증기 흡입시 현기증과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 - 피부 접촉시 동상을 입을 수 있음. • 연소시 자극성 또는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 있음. 비상대응 • 화재 •누출시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할 것. •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고, 저지대 • 를 피하며, 밀폐된 장소에는 충분한 환기 후 • 출입할 것. • - 화재 지역내의 탱크로리 또는 철도차량은 • 반경 0.8Km(1/2마일)이상으로 이동시킬 것.-비상전화 : 119 • 진화 작업시 호흡용 보호구와 방화복을 • 착용할 것. • 화재 및 폭발 • 탱크로리, 철도차량의 화재시 초기 진화가 • 불가능한 경우에는 태워버릴 것. • 용기, 실린더 등은 화재지역에서 격리할 것. • - 소형화재: 분말소화기, 이산화탄소의 사용. • 대형화재: 대량 살수나 물분무. 이 자료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발간하였습니다. 추가로 정보가 필요하면 중대산업사고예방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2) 510-0691, 팩스 : 032) 512- 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