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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LED 조명 [ 도로표지판 _ 시방서 ]

광섬유 LED 조명 [ 도로표지판 _ 시방서 ]. ( 주 ) 천보건설. [ 목 차 ] [1] 적용범위 및 분류 가 ] 적용범위 / 나 ] 분류 [2] 적용자료 및 문서 가 ] 조달청나라장터 분류번호 / 나 ] 기타 / 다 ] 특허등록내용 _(7 종 ) [3] 필요조건 가 ] 광섬유조명 구성 / 나 ] 제품의형태 / 다 ] 함체의구성및 외관 / 라 ] 제조및 가공 [4] 검사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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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LED 조명 [ 도로표지판 _ 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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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섬유 LED 조명 [도로표지판_시방서] (주) 천보건설

  2. [목 차] [1] 적용범위 및 분류 가] 적용범위 / 나] 분류 [2] 적용자료 및 문서 가] 조달청나라장터 분류번호 / 나] 기타 / 다] 특허등록내용_(7종) [3] 필요조건 가] 광섬유조명 구성/ 나] 제품의형태/ 다] 함체의구성및 외관/ 라] 제조및 가공 [4] 검사및 시험 가] 성능시험_8종=고온/저온/방수/ 방진/진동/충격/절연저항/직류내전압 시험 나] 조명시험_6종= 조도감응/휘도/ 휘도분포/광원의균일성/색도/반사지 시험 [5] 포장및 표시 [6] 용도및 설치 유의 사항 [7] 인수검사요건 [8] 품질보증요건 [9] 설치 도면및 규격 내역서 가] 설치도면 1)교통표지판_(단주식) - (규제표지)/(지시표지판)/(주의표지판)/(보조표지판) 2)교통표지판_(편지식))- (규제표지)/(지시표지판)/(주의표지판)/(보조표지판) 3)통합표지판_(단주식)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4)통합표지판_(편지식)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5)갈매기표지판_(정주식) 나] 모델별 규격내역서 1)교통표지판 _ (규제표지)/(지시표지판)/(주의표지판)/(보조표지판) 2)통합표지판 _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3)갈매기표지판

  3. [1] 적용범위 및 분류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 및 “교통” 표지판 , “경관조명” 에 사용 하는 광섬유LED 조명에대한 시방서 내용 으로서, 로고, 디자인 및 기타 섬세한 표현이 필요로 한 “광섬유LED” 조명에 표현부 에 광섬유를 섬세하게 삽입하고,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도로 및 교통 표지판 및 경관 조명등에 적용 할수 있는 [광섬유+LED조명]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분류 [광섬유+LED 조명] 제품의 분류는 다음과 같은 모델명 으로 분류 한다 - 다 음 – 첨부된 “설치도면 및 규격 내역서” 참조 [2] 적용자료및 문서 가] 조달청 나라장터 분류번호[55121710] 나] 기타 KS A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KS A 0064 색에 관한 용어 KS A 0066 물체색의 측정 방법 KS A 0068 광원색의 측정방법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산업및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C 1302 절연저항계(전지식) KS C 3304 비닐 코드 KS C 7120 발광다이오드 KS C 7612 조도 측정 방법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L 2405 거울면광택도 측정 방법

  4. 다] 특허 등록 내용 [1] 특허번호 : 특허 제10-0757003호 특허내용 : 광섬유 적용모듈의 적용방법 출원일 : 2007년 05월15일 / 등록일 : 2007년 09월03일 [2] 특허번호 : 등록 제20-0439100호 특허내용 : 광섬유를 이용한 비상 유도등 출원일 : 2007년 06월15일 / 등록일 : 2008년 03월14일 [3]특허번호 : 특허 제10-1102355호 특허내용 : 광섬유 발광 경계석 출원일 : 2011년 05월30일 / 등록일 : 2011년 12월28일 [4]특허번호 : 특허 제10-1107183호 특허내용 : 태양광 모듈을 갖는광섬유 발광 경계석 출원일 : 2011년 06월20일 / 등록일 : 2012년 01월11일 [5]특허번호 : 특허 제10-1265495 특허내용 : 광섬유를통해 빛을 발산하는 도로안전조명기구 및 이의제조방법 출원일 : 2013년 01월14일 / 등록일 : 2013년 05월06일 [6]특허번호 : 등록 제20-0459312호 특허내용 : 광섬유를 통해 빛을 발산하는 도로 구조물 출원일 : 2011년 07월23일 /등록일 : 2012년 03월11일 [7]특허번호 : 특허 제10-1265493호 특허내용 : 광섬유 자동침식 기계장치 출원일 : 2013년 01월16일 / 등록일 : 2013년 06월06일

  5. [3] 필요조건 가] 광섬유 조명의 구성

  6. 나] 제품의 형태

  7. 다] 함체(외장 Case)의 구성 및 외관 a)함체 의 몸체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한다. b) 함체의전면부는 광섬유 표현부가 손상되지않도록 투명PC 재질로 보호한다 c)함체 내부에 비, 눈 또는 곤충 등이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d)함체 내부의 전기 및 LED장치 등 을, 수리가 용이한구조이어야 한다. e)함체의 모서리는 작업처리시 부상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f) 수요기관의요청 규격에 따라 다양한 모양 및 치수로 제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g) 도로표지의 경우 모양과 치수는 도로표지규정에 따른다. 라] 제조 및 가공 1) 표현부: 로보트침직이 가능한 모든 재질(포맥스/플렉스/원단류/PP판/종이류) 에 실사/전사/자수 등으로 디자인을 표현하고, 표현된 디자인 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계최초 개발된 광섬유 자동 침직로보트에 의해 광섬유를 1.5 sec/1핀 속도로 정확히 자동으로 광섬유를 침식. 2) 전달부: 코어(빛을 진행(전달)하는 부분 -전체단면적의 98%) 와 클레이드(빛을 반사 전달하는 부분-전체단면적의2%)로 구성되어있은 플라스틱 광섬유(P.O.F)를 디자인에 맞게 분류하여 여러 색깔의 빛을 표현부로 전달. 3) 광원부: Red/Yellow/Green/Blue/White 5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LED(0.5w)로 빛을 광섬유로 전달 4) 제어부: 인쇄회로기판(PCB)와 여러종류의 마이크로 칩으로 구성되어 광원(LED)을 프로그래밍에 의해 콘트롤함. 5) 전원부: 출력 DC5~12v를 배터리 또는 SMPS(DC5~12v용)를 통해 전원을 투입.

  8. [4] 검사 및 시험성적서 가] 성능시험_8종 [1] 내후성시험(고온시험) (가) 시험방법 1-1) 온도 :74℃ 1-2) 시간 : 5시간 1-3) 시료상태 : 전원 DC5V 인가 상태 (나) 시험(측정) 결과 [2] 내후성시험(저온시험) (가) 시험방법 1-1) 온도 :-34℃ 1-2) 시간 : 5시간 1-3) 시료상태 : 전원 DC5V 인가 상태 (나) 시험(측정) 결과 [3] 내수성시험(방수시험) (가) 시험방법 1-1) IPX3 시험 기준을 만족할 것 (나) 시험(측정) 결과 [4] 방진시험 (가) 시험방법 1-1) IP5X 시험 기준을 만족할 것 (나) 시험(측정) 결과

  9. [5] 진동시험 (가) 시험방법 1-1) 진동 주파수 : 5 ~ 30Hz 1-2) 진동 가속도 : 0.5G 1-3) 인가속도 : 각축당 1시간, 총3시간 1-4) 인가축: X,Y,Z 축 (나) 시험(측정) 결과 [6] 충격시험 (가) 시험방법 1-1) 충격 가속도 : 10G ±1G 1-2) 인가시간 : 각축당 1회(총3회) 1-3) 인가축: X,Y,Z 축 (나) 시험(측정) 결과 [7] 절연저항 시험 (가) 시험방법 1-1) 10 MΩ 이상일 것 (나) 시험(측정) 결과 [8] 직류 내전압 시험 (가) 시험방법 1-1) 500V에 1분 동안 견딜 것 (나) 시험(측정) 결과

  10. 나] 조명시험_6종 [1] 조도 감응 시험 (가) 시험방법 1-1) 시험조건은 온도 20±3℃, 상대습도 55±10% 이하에서 실시하며, 광원은 시험 이전에 충분히 안정되어야 하며, 조도 계는 CIE의 • 비시감도 의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 1-2) 표지의 광도검출장치에 광을 조사하는 발광장치는 광도조절장치가 • 있어야 한다. • (가) 점등시험 • 광도검출제어장치의 조도를 1100lx 이상으로 설정한 후, 표지가 • 소등되도록 충분히높은 광을 조사한다. • 그 다음 광도를 서서히 낮추어 가면서 표지가 점등되는 • 시점의 조도를 측정한다. • (나) 소등시험 • 광도검출제어장치의 조도를 900lx 이하로 설정한 후, 표지가 • 점등되도록 충분히낮은 광을 조사한다. • 그 다음 광도를 서서히 높여 가면서 표지가 소등되는 시점의 조도를 • 측정한다. • (다) (가)와 (나)의 실험결과, [다음]항의 점․소등되는 조도기준을 • 만족해야 한다. • [다음] •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발광체는 기준조도 (1000 lx ± 100 lx) • 이상에서는소등되고, 그 이하에서는 점등되어야 한다. • (나) 시험(측정) 결과 [2] 휘도 시험 (가) 시험방법 1-1) 광섬유 표지판의 경우에는 휘도 시험을 위하여 별도의 측정 시료가 필요하며, 이는 실제로 사용되는 표지판과 동등한 광학적 특성을 갖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동일한 LED, 광섬유, 광원의 간격, 반사지 등). 측정시료는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150mm 이상의 사각형의 형태에 광섬유를 실제 표지에 설치된 간격과 동일하게 가로 및 세로에 배열한다. 1-2) 시험실 내부는 외부조명이 차단되어야 하며, 수광부는측정 시료의 광학적 중심에 위치하여야 한다. 수광부와측정면이 이루는 각은 3°이내 이어야 하며, 측정면에서수광부의각 (수광개구각)은 0.5°이내 이어야 한다. 1-3) 발광형 표지판의 경우에 휘도를 측정하는 최소 유효면적은 100mm×100mm이며, 최소한 5×5 = 25개의 발광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1-4) 측정한 결과는[다음]항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1. [다 음] 휘도(단위 cd/㎡) (나) 시험(측정) 결과 [3] 휘도 분포 시험 (가) 시험방법 1-1)시험하고자 하는 측정시료를 정규상태로 세워놓고 KS R1066의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본 규격서 [다음] 측정 관측각에대하여 휘도를측정한다. [다 음] 측정 관측각 1-2)측정 관측각에서휘도를측정하였을 때, [다음] 항의 최소 기준 값에 대하여 50%이상의 휘도값을 가져야 한다. [다 음] 휘도(단위 cd/㎡)

  12. (나) 시험(측정) 결과 [4] 광원의균일성 시험 (가) 시험방법 1-1) 발광형 표지판의 측정장치의 구성 광원의 균일성 시험은 실제 제품에 설치된 개별 광섬유 소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실은 각각의 광섬유 에 대한 광도를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하여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1-2) 측정한 결과, 최대 및 최소 휘도비는[다음]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음]광원의 균일성 표지의 발광체는 최대와 최소의 휘도비가5:1 이하이어야 한다. (나) 시험(측정) 결과

  13. [5] 색도 시험 (가) 시험방법 1-1)색도시험은 KS A0068의 측정방법에 따르며, 측정을 위하여 분광방사계(Spectroradiometer) 등 색도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1-2)측정한 결과는 [다음]색도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음]색도 국제조명위원회(CIE)의 1931년도 표준관측자에 의한 2°시야 XYZ 색 표시계에 의거 <발광형 표지판의 색좌표>, 좌표범위를 만족 해야 한다. <발광형 표지판의 색좌표> (나) 시험(측정) 결과

  14. [6] 반사지 시험 (가) 시험방법 1-1) 반사지의 재귀반사성능, 색도 및 휘도율 시험은 KS A3507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나) 시험(측정) 결과 [첨부-1] 성능검사 시험성적서 –[A]8종류 시험 Data

  15. [첨부-2] 성능검사 시험성적서 –[B]6종류 시험 Data

  16. [5] 포장 및 표시 가] 포장 계약자는 운송 중 외상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제품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표시 원산지 표시, 모델 번호, 제품명, 제조회사, 주소, 연락처 등을 제품포장 박스의 적정한 자리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설치 유의사항 가] 용도 본 제품은 일반 규격 조명 중 기존의 경관조명기구를 대체 할 수 있다. 나] 설치 유의사항 a) 평지에서 완전 조립 후 설치 하십시오. b) 진동이 많은 장소에서는 반드시 와셔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하십시오. c) 설치 후 낙하로 인한 안전여부확인을 위해 흔들림이 없는지 고정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d) 사용전압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판매사에서 판매하는 전용컨버터를 사용하십시오. e) 송곳이나 충격에 등기구 화면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f)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니, 열에 노출 시키지 마십시오. g) 유지 보수를 위해 제품을분해후 교체할 경우에는 방수에 문제가 없도록 실리콘 방수처리를 확실히 한후 조립하십시오. h) 경관조명기구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주의 온도 -25℃~40℃에서 사용하십시오.

  17. i) 취급시낙하로 인한 부상과 추락에 주의하십시오. j)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안전장비(보호안경, 장갑 등)를 착용 후 설치하십시오. k) 날카로운 모서리를 주의하고 긴팔 작업복을 착용하십시오. l) 물을 직접 뿌리거나 물 속에 담그지 마십시오. m)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n) 휘두르거나 던지지 마십시오. 0) 회전형에서상하 각도 조절 부위의 볼트는 200kgf·Cm (20.4N·Cm)이상의 힘으로 체결하십시오. [7] 인수검사요건 가. 제출서류 확인 나. 규격 및 수량 일치 여부 다. 외관상태 확인 [8] 품질보증요건 가. 하자보증 : 납품 후 1년

  18. [9] 설치 도면 및 규격 내역서 가] 설치도면 1)교통표지판_(단주식)

  19. 2] 교통표지판 _ (편지식)

  20. 3) 통합표지판 _ (단주식)

  21. 4) 통합표지판 _ (편지식)

  22. 5) 갈매기 표지판 _ (정주식)

  23. 나] 모델별 규격 내역서 1) 교통표지판_(규제표지)

  24. 나] 모델별 규격 내역서 1) 교통표지판_(규제표지)

  25. 1) 교통표지판_ (지시표지)

  26. 1)교통표지판 _(주의표지)

  27. 1)교통표지판 _(주의표지)

  28. 1) 교통표지판 _(보조표지)

  29. 1) 교통표지판 _(보조표지)

  30. 2) 통합표지판 _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노인보호구역 지판)

  31. 3) 갈매기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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