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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분야 중대재해 속보. 달기체인이 파단하여 거더 낙하로 협착 사망. 2006. 7.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매거진 WiSH. 사고 개요. 2005. 11. 8( 화 ) 12:05 분경. 발 생 일.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0 0 엔지니어링. 사업장명. 작업공정. 천장크레인 설치. 협착. 사고 유형. 1 명 사망. 사고 규모. 사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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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분야 중대재해 속보 달기체인이 파단하여 거더 낙하로 협착 사망 2006. 7.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매거진 WiSH
사고 개요 2005. 11. 8(화) 12:05분경 발 생 일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0 0 엔지니어링 사업장명 작업공정 천장크레인 설치 협착 사고 유형 1명 사망 사고 규모 사고 상황 2005. 11. 8(화) 12:05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00엔지니어링 신축 공사현장 내에서 천장크레인 설치작업 중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거더(약 4.6ton)를 주행레일 위에 설치된 Saddle 위로 인양하기 위해 삼양산업기계 소속 피재자가 달기체인(길이 : 약 6m)을 Girder 상부에 설치된 Lug(2개소, 간격 2m)에 체결 후 Girder를 약 2m 가량 올렸을 때 갑자기 슬링달기체인이 끊어져 거더의 낙하에 의해 지나가던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사고 개요 재해발생과정 ※기인물사양 ◦ 기인물 : 이동식 크레인 ◦ 형 식 : SC8H(8ton) ◦ 제작사 : 삼성중공업 ◦ 이동식 크레인 규격 : 길이 7.6m, 높이 3.3m, 무게 8.5ton ◦ 거더의 중량 : 4.6ton
사고 개요 재해발생과정 - 2005. 11. 8(화) 08:00분경 : 작업현장 도착 - 2005. 11. 8(화) 08:30분경 : 크레인 자제 운반차량 도착, 설치 공장내 운반 - 2005. 11. 8(화) 09:00분경 : 피재자와 동료근로자(2명), 크레인 기사(1명) 및 000(사장)이 건물기둥 외팔보(높이 : 약 9m)에 주행레일 및 Saddle 설치 - 2005. 11. 8(화) 12:00분경 : 000(사장)이 레일 및 Saddle을 설치한 후 Girder를 설치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옴 - 000(사장)이 피재자가 Girder 상부 Lug에 채결해 놓은 달기체인에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줄걸이 작업함
사고 개요 재해발생과정 - 작업반경 주변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 하기 위한 표시는 없었음. - 000(사장)은 작업자가 인양물 주변에 없음을 확인하고 거더를 천천히 인양하도록 크레인 기사에 신호함. - 2005. 11. 8(화) 12:05분경 : 거더 끝단에 연결된 로프를 이용하여 거더의 무게중심을 맞추며 약 2m가량 상승 시켰을 당시 “땅”하는 소리와 함께 인양물이 땅으로 떨어지고 그 밑을 지나가던 피재자가 복부 이하 하반신이 협착되었다고 함. - 인양작업 시작 이후 다른 작업준비를 하기 위해 인양물 하부를 가로질러 이동 하였을 것으로 추정함.
사고 개요 재해발생원인 ○줄걸이 작업방법 부적합 - 크레인에 달기체인을 사고 발생시처럼 체결시는 순간적으로 집중하중을 받아 파단될 수 있음.. (충격하중의 경우 파단강도가 약 20%로 감소) ] ○부적합한 체인선택 - 줄걸이 작업시 안전율에 부적합한 달기체인 사용 - 인양물의 무게가 4.6ton인 경우 안전율 5 이상의 값으로 사용하기 위해 파단하중이 23ton이상인 체인을 선정 (재해발생 당시 파단하중 약12ton 가량의 체인을 사용하여 안전율이 2.6으로 기준보다 낮음)
사고개요 재해발생 대책 ○줄걸이 작업방법 개선 - 줄걸이 작업시 체인에 걸리는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전용지그를 사용하여야 함. ○체인선택시 충분한 강도의 체인 사용 - 인양물의 무게가 4.6ton인 경우 안전율 5 이상의 값으로 사용하기 위해 파단하중이 23ton 이상인 체인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함.
관련 사진 재해발생 위치
관련 사진 체인 연결 러그 간격 2m
관련 사진 러 그
관련 사진 사고 당시 사용한 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