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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해결.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분쟁 (international dispute) 이란 국제법주체간의 분쟁으로서 국제법상의 법률관계나 국제정치상의 이해관계에 관한 국가간의 의견대립 또는 충돌로서 일방당사자에 의해 주장되고 타방당사자에 의해 거부 또는 부정되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상태를 의미한다 . 다시 말하면 “법 또는 사실의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것 , 즉 두 주체간의 법적 견해 또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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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평화적 해결 • 분쟁(international dispute)이란 국제법주체간의 분쟁으로서 국제법상의 법률관계나 국제정치상의 이해관계에 관한 국가간의 의견대립 또는 충돌로서 일방당사자에 의해 주장되고 타방당사자에 의해 거부 또는 부정되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법 또는 사실의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것, 즉 두 주체간의 법적 견해 또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다”. • .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란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동반하지 않는” 그리고 “국제평화와 안전과 정의가 위태로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 20C 이전까지 국가간 분쟁은 당사국만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 . •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수정) 제1조 : “체약국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 : 제3국의 참여 및 협조권 인정 • 국제연맹규약 제12조 : 국교단절에 이를 우려가 있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국제재판 또는 연맹이사회의 심사에 부탁하여야 한다. • 부전조약(不戰條約) 제2조 : 체약국은 상호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체의 분쟁 또는 의견의 대립은 그 성질 또는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평화적 수단에 의하는 외에 이의 처리 또는 해결을 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UN헌장 :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 및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해결하여야 한다(제2조 3항). 그리고 어떠한 분쟁일지라도 그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주선,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협정에의 부탁 또는 기타 당사자가 선택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하여야 한다(제33조 1항). • 이와 같은 일반조약의 지침에 따라, 오늘날에는 각국 간의 조약 중에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를 정한 것이 많다(「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 「NATO조약 제1조」, 「Warsaw조약」 제1조 등 참조). 이리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일반국제법상의 의무로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분쟁과 법적 분쟁 • 정치적 분쟁 : political dispute • 재판에 부탁할 수 없는 분쟁 • 이해충돌에 관한 분쟁 non-justiciable dispute • 법적 분쟁 : legal dispute • 재판에 부탁할 수 있는 분쟁 • . •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 국제법규의 존재유무 : 분쟁과 관련하여 미리 합의한 국제법규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 / 법의 흠결을 이유로 법관이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칙과 모순된다. • 정치적 중요성의 유무 : 국가의 주권 또는 독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치적 분쟁 / 분쟁의 상대적 중요성에 근거하나 각국의 관행은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당사자의 분쟁을 대하는 태도 : 당사국이 모두 국제법에 의거하여 다투는 분쟁이 법적 분쟁 / 분쟁을 해결할 국제법규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법규를 부인하는 태도로 다르면 결국 정치적 분쟁에 불과하다. 분쟁당사국의 주관적 태도에 따른 분류로 객관성이 부족 •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 :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
분쟁해결 수단 • 비사법적(정치적) 분쟁해결 : 비재판제도에 의한 해결, 법적 구속력 없음 • 개별국가간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해결 : 교섭, 주선, 중개, 사실심사, 조정 • 국제기구에 의한 해결 : 유엔에 의한 해결, 지역기구에 의한 해결 • 사법적 분쟁해결 : 재판제도에 의한 해결, 법적 구속력 있음 • 중재재판 • 사법재판 • 비사법적 분쟁해결과 사법적 분쟁해결의 차이 • . • 판단의 기준 : 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정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는 데 대하여, 그 이외의 방법에 있어서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공평타당한 결과로 이끄는 것이 그 기능이며, 반드시 실정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분쟁해결의 특징 •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분권적 구조 : 국내사회에서는 당사자 간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재판에 제소되고, 그 판결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집행됨으로써 해결된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강제적 재판제도는 일반적으로 확립되지 않고, 재판은 당사국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행해지는 것에 불과하다 •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분쟁해결은 당사국간의 교섭과 합의를 기초적 형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당사국의 교섭에 의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경우 제3국, 특히 정치적으로 유력한 제3국이 주선이나 중개의 형태로 개입한다. • 분쟁의 성격이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개입하는 제3자는 정치적인 권력주체보다도 오히려 기술적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심사․조정)가 적당하다. • .
교섭(negotiation) • 분쟁해결의 1차적 수단 • 분쟁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 수단 • 제3자의 관여 없이 분쟁당사국의 정부수반이나 대표들이 직접 접촉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 • 협의(consultation) : 특정 국가의 정책이 타국의 이익에 반하거나 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잠재적 피해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국이 협의하는 것 • 의견교환(exchange of views) : 해양법 협약 제283조 • 교섭, 협의, 의견교환은 제3자의 개입 없는 분쟁당사자간의 직접 접촉에 의한 분쟁해결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 장점 •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분쟁당사자들에게 분쟁해결이 맡겨진다 •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해결책이 가능하다. • . • 단점 • 절충의 과정을 통하여 분쟁의 본질에 접근하기 보다는 결과적 형평에 치중한다. • 분쟁사실에 대한 엄밀한 조사나 적용법규에 대한 배려가 없다 • 국가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 특징 • 최근 들어 다른 분쟁해결방법에 이르기 전에 당사국간 교섭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조약이 늘어나고 있다. • DSU 제5조는 패널절차에 들어가지 전에 교섭, 주선, 조정 및 중개 등 비사법적 해결을 시도하고, 이에 실패하는 경우 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주선(good office)과 중개(mediation) • 주선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3자(제3국, 국제기구, 저명인사)가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교섭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회담장소의 제공, 행정적 지원의 제공 • 제3자가 분쟁당사국을 설득하여 교섭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주선의 목적이며, 분쟁당사국이 교섭에 임하면 주선은 종료한다. • 1973년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휴전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군부대표자 회의를 주선 • 중개 ( 또는 居中調停) • 주선의 임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 • 주선과 마찬가지로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 중개인의 의견제시는 권고적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분쟁당사국은 이를 수락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당사자 합의에 의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 (Rainbow Warrior 호 사건에서 UN 사무총장에 중개를 부탁하면서 그 판정을 준수하겠다는 합의) • 교섭에서의 양보보다 중개에서의 양보가 분쟁당사국의 정치적 입지를 덜 훼손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 사례 : 1979년 Camp David 협정, 인도와 파키스탄의 Kashmir 분쟁에 대한 UN 의 중개 • 중개자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중개자의 건의를 거부하면 중개는 종료한다 • .
국제심사 (사실심사, enquiry, fact-finding) • 의의 •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실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3자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작업을 말한다. • 당사자 일방의 과장된 또는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분쟁의 객관적 원인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경우, 사건 후 분쟁당사자간 긴장고조로 인해 객관성을 상실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중립적 입장의 심사위원회(inquiry commission)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심사의 필요성이 있다. • 특징 • 당사자 합의에 의한 국제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사실의 확인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사국 합의에 의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는 있다. • 1899년,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 국제심사위원회에 의한 사실심사 •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1977년 제1추가의정서 : 국제심사위원회 • . • UN 안보리는 헌장 제34조에 의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 Dogger Bank 사건 : 1905년 러시아 발틱함대가 극동으로 향하던 중 안개 등 악천후 상황에서 도거뱅크에서 야간 어로작업 중이던 영국 어선단을 일본의 군함으로 오인하여 발포하여, 어선 한 척이 침몰하고, 한 척은 심각하게 파손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러시아는 일본의 어뢰정에 의해 도발된 사건이라 주장하였고, 당사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마침 프랑스의 중개에 의해 영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해군장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 심사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사건 당일 일본 선박은 북해 해상에 없었으며, 러시아 군함의 발포는 오판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고 결론지었다. 영국과 러시아는 이 보고서를 수락하였고, 러시아는 영국에게 65,000파운드의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조정 (conciliation) • 의의 • 조정이란 제3자(일반적으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분쟁의 기초된 사실을 조사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보고서형식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쟁해결방법을 말한다. • 중개와 사실심사의 결합 • 특징 • 조정보고서는 분쟁당사국에 대한 제안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사실문제 뿐만 아니라 법률문제까지 포함하여 분쟁의 모든 관점을 심사하므로, 준사법적 측면을 가진다. • 1928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의정서 •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조정제도 : 강행법규 이외의 조약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에서 이의제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강제적(의무적) 조정제도에 회부된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해양법 협약 제284조 :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 .
중재재판(arbitration) • 의의 •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재판관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규칙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중재판결(award)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관과 재판절차가 미리 마련되어 있는 사법재판과는 차이가 있다. • 당사자 의사를 반영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결과 원칙적으로 궐석재판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변론도 공개되지 않는다. • 연혁 • 고대 그리스 시대 도시국가간 분쟁해결에 활용 • 중세 : 교황에 의한 중재재판 활용 • 1794년 영미 간의 Jay 조약 : 미국의 독립 후 양국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영미우호통상항해조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혼양국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혼합중재위원회에 의해 해결하도록 규정 : 근대적 중재재판의 효시 • 1899, 1901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 상설중재재판소(Permanant Court of Arbirtration : PCA) 창설 • 동 재판소는 명칭에서 상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상설적인 법원이 아니라 단지 중재관의 명부만 미리 작성하여 비치한 것에 불과하다 • 상설중재재판소 : http://www.pca-cpa.org/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 상설중재재판소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출범으로 큰 활동을 할 수는 없었으나, 최근 들어 상설중재재판소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 1935년 이후 거의 활동이 전무하다가, 1998년 이후 25건의 사건이 다루어졌거나 현재 계속중이다) • 유엔해양법협약 : .
중재재판(arbitration) • 중재재판의 제기 • 당사자 자치의 원칙 • 기존의 조약에 의하여 특정 분쟁을 중재재판에 부탁하도록 규정한 경우 : 사전합의 • 분쟁당사국간에 중재재판부탁합의서(compromise)를 체결하여 중재재판을 활용하는 경우 • 중재재판부탁합의서 • 분쟁의 성질 및 쟁점, 손해배상의 범위 및 정도 • 재판관의 수, 내부구성 등 재판소의 구성 • 재판의 준칙 , 재판의 절차규칙, • 재판관의 권한 및 한계, 판결의 정족수, 재판소의 유효시한, 언어, 비용에 관한 문제 • 판결의 효력 및 기타 합의사항 • 중재재판의 제기방식 • . • 중재재판소의 종류 • 개별적 중재법원 : 분쟁 시 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설치 • 상설중재법원 : PCA • 재판소의 구성 • 통상 3 ~ 5인으로 구성된다. • 상설중재재판소의 경우, 체약국은 각각 최고 4명의 패널을 지명하여 재판관 명부에 올린 다음, 분쟁 발생시 당사국 별로 2명씩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하고, 임명된 4명의 중재재판관의 합의에 의하여 5번째 재판관(umpire)을 선정한다.
중재재판(arbitration) • 특수한 중재재판기관으로서 ICSID •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 국제민간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관 •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가 1965년 국가와 다른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의거하여 설립 • 특징 • 당사자 합의에 의한 제기, 합의 후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 서면에 의한 합의, 사전 합의, 개별적 합의 • 개인이나 기업이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다른 국가를 상대로 조정이나 중재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 반면, 자신의 국적국 법원이나 다른 분쟁해결기관에 대한 제소권을 부인하여, 투자유치국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 중재재판관의 독립성이 유지된다. • 국제중재의 유형
중재재판과 사법재판 • 재판기관 • 중재재판의 경우 재판관을 당사자들이 선정하나, 사법재판은 독립된 재판기관이 사전에 구성되어 있다. • 재판준칙 • 중재재판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재판준칙을 결정하나, 사법재판은 원칙적으로 객관적 국제법을 재판의 준칙으로 한다. • 의무적 재판 • 중재재판과 사법재판 모두 당사자의 의무적 응소의무는 없다. 즉, 강제관할권을 부정된다. • 판결의 집행력 • 양 재판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다만, ICJ 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판결의 집행이 가능하므로중재재판에 비해 판결의 집행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 • 시간과 비용 • 재판절차면에서 중재재판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비용면에서도 사법재판에 비해 저렴하다. • 당사자 간의 우호관계 • 분쟁 중 통상관계 등 상호 우호관계를 고려하면 정면충돌의 양상을 띄는 사법재판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재판제도가 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 연혁 • 1907년 국제포획재판소(미발효) • 1908년 중미사법재판소 :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 1918년까지 존속 • 1922년 2월 15일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 국제연맹에 의하여 설립되었느나, 연맹의 주요기관의 지위를 가지지 못함 • PCIJ 는 1946년 4월 해체시까지32개의 판결과 27개의 권고적 의견을 내렸다 • 1946년 4월 18일 국제사법재판소 창설 • 창설 근거 : UN헌장 제7조 1항, 제92조 “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이다” • ICJ 는 UN의 주요 사법기관으로서 헌장에 부속된 재판소규정(ICJ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ICJ규정은 UN헌장과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UN회원국은 “당연히” ICJ규정의 당사국이 되고 ICJ가 이들에게 개방됨을 의미한다. UN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고,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기하여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ICJ와 PCIJ는 법적 기초를 달리하는 별개의 기관이지만, ICJ규정이 PCIJ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ICJ는 PCIJ의 계속적 존재라 할 수 있다. • ICJ의 구성 • . • 2인의 동일국가의 국민을 포함할 수 없으며, 재판관이 2개국 이상의 국적을 가진 경우 “그가 통상적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간주된다. • 3년마다 5명씩 갱신되며 재선될 수 있다. • 국적을 불문하고 각 국가의 최고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권위 있는 국제법학자 • . • 독립적 재판관 : 정치적 또는 행정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직업적 성질을 가지는 다른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다. 이미 어떤 자격으로 관여한 사건의 재판에도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재판소 직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국제사법재판소 • ICJ 재판관의 선출 • 선임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것은 재판관의 선임과정에서 정치적 요소의 개입을 방지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 후보자 지명 • 당사국이 각 상설중재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임명한 자, 즉 국별재판관단과 상설중재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은 UN회원국들을 위하여 특별히 구성되는 국별재판관단에 의하여 후보자 지명 • 지명은 4인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그 중 자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2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어느 경우에도 지명은 보충해야 할 재판관의 자리 수의 2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동 규정 제5조). • 명부의 작성 • 지명된 후보자에 관하여 UN 사무총장은 알파벳순으로 명부를 작성한다(동 규정 제7조). •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선임 •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각각 별도로 투표를 행하고, 쌍방에서 절대다수의 투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자로 피선된다(동 규정 제8조, 제10조). 각 선거에 있어 선거인은 재판관 전체 중에서 세계의 주요 문명형태 및 주요 법체계가 대표되도록 유의해야 한다(동 규정 제9조). • 1차투표에 의하여 필요한 당선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2차투표를 또는 필요하면 3차투표까지 행할 수 있다. • 3차투표에 의해서도 아직 공석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청구에 의하여 설치되는 합동협의회(총회와 이사회에서 각각 3명씩 협의회위원을 임명)가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 후보자가 총회 및 이사회의 쌍방에서 채택되면 당선한 것으로 한다. • 합동협의회가 당선자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미 당선된 재판관이 총회와 이사회의 어느 쪽에서 표를 얻은 후보자 중에서 선임한다(동 규정 제10조~제12조). • 규정의 비당사국 • . • 1948년 10월 8일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회원국은 총회에 한하여 UN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선거에 참가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 • 국적재판관(national judge과 임시재판관 (ad hoc judge) • ICJ 재판관은 자국정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라도 재판을 회피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심리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다만, 소장이 사건당사국의 일방의 국민인 경우 그 사건에서 소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 . • 임시재판관 : 사건 당사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자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당해 사건에 한하여 임시재판관을 선임할 수 있다. 임시재판관은 반드시 자국의 국민일 필요는 없고, 임시재판관의 선임이 의무적인 것도 아니다. • 분쟁 당사국 모두 국적재판관이 없는 경우 각자 임시재판관을 선임할 수 있다. • . • 중재재판관의 임명방식을 답습하는 것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분쟁의 부탁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 재판관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 재판부 • 전원재판부 :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9명의 출석으로 개정되는 전원재판부가 개정된다. • 특정부류재판부 : 특정부류의 사건을 다루기 위해 3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소법정 • 환경문제 전담재판부 / 노동사건과 통신, 교통사건 등 • 특별재판부 : 특정 사건을 다루기 위해 구성되는 소법정으로 당사국의 승인을 얻어 재판소가 그 구성원 수를 결정한다. • 간이절차부: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간이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소법정
국제사법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 관할권 :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힘 • ICJ 가 재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관할권 : 모든 법적 분쟁(all legal disputes) • 계쟁관할권(재판관할권) : 사건을 결정짓기 위해 재판소에 부여된 권한 즉, 부탁되어오는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할 권한(ICJ규정 제36조 2항) • 부수적 관할권(incidential jurisdiction) : 재판관할권의 존재에 대한 항변 결정(선결적 항변), 반소, 잠정(임시, 가보전 조치), 소송참가 허용, 판결의 해석, 재심 등 분쟁당사자의 동의가 아닌 재판소규정에 근거한 관할권 • 권고적 관할권 : 국제기구의 권고적 의견 요청에 대한 관할권 • 법적 분쟁 • 국제법을 적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분쟁을 전제로 한다. • 분쟁 : 법 또는 사실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것 즉, 두 당사자 간의 법적 견해 또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말한다. 분쟁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방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다른 일방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쟁은 제소 당시 가설적인 것이어서는 안되며, 판결시에도 역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문제되는 관련 분쟁 전체가 법적 성격을 가질 필요는 없다. • 임의적 관할권(voluntary jurisdiction) • 원칙적으로 임의관할권에 기초한다. 즉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이 ICJ에 부탁되어야 한다. • 분쟁의 주제와 당사자를 명시한 재판부탁에 관한 명시적 합의즉,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 compromise)에 의하는 경우 • . • . • PCIJ 당시부터 인정되던 원칙으로 Corfu해협 사건에서도 원용되었다. • 확대관할권을 발생시키는 피고국가의 태도는 자발적이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모호하지 않게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소당한 국가가 명시적으로 반복하여 관할권에 반대하는 것과 같이 소송참여의 목적 그 자체가 재판소의 관할권 부인에 있는 경우 확대관할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 강제적 관할권(compulsory jurisdiction) • 강제적 관할권의 성립유형 • 분쟁이 발생하기 전 상호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ICJ에 부탁할 것을 약속하는 재판조약을 체결하거나 조약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ICJ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재판조항을 양자조약 또는 다자조약에 삽입하는 경우 : 약정관할권 • 선택조항 • . • . •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입증되면 국제의무위반을 구성하게 될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 • 현재 66개국이 선택조항을 수락하고 있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에는 영국만이 수락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7년 7월 9일 수락선언하였다. • 선택조항의 유보 • PCIJ 설립당시 재판소의 일반강제관할권 지지측과 반대측의 절충안으로 도입 • 수락은 일방적 선언의 형식으로 한다 • 수락 시 일정한 유보를 붙일 수 있고, 기한부 또는 조건부로 하는 것도 가능하나, 선택조항의 일부의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 수락선언의 철회 또는 수정도 가능하다. • 선택조항에 의한 강제관할권은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간에만, 즉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발생하며, 수락시 붙인 유보, 기한, 조건 역시 상호주의에 입각한다. • A국이 선택조항을 수락하고 B국이 수락하지 않으면 B국은 A국의 선택조항 수락을 이유로 제소할 수 없다. • 원고국가가 유보를 붙인 경우, 피고국은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원고국의 유보를 원용할 수 있다. • 피고국의 선택조항 수락의 범위가 원고국의 범위보다 제한적이라면 피고국의 선택조항 수락선언에 기초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 강제적 관할권(compulsory jurisdiction) : 분쟁이 발생하기 전 • 선택조항의 유보의 태양 • 시간적 제한 : 수락선언의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 특정 일자 이후에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 • 선언국의 국내문제를 제외하는 내용의 유보 : 국내문제는 선택조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의 유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경우 “ 미국에 의하여 정의되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모든 분쟁”은 ICJ의 관할권에서 제외시킨다는 유보를 하였고, 이는 국내문제에 대한 판단권을 미국이 가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미국이 원하면 그 사안은 자동으로 유보되는 사항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소위 “자동적 유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합법성에 관한 논란이 있다. • 다자조약하의 분쟁에서 판결에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가 사건의 당사국이 되거나 재판소 관할에 특별히 합의하지 않는 한 ICJ의 관할권을 부인하는 내용의 유보 • 다른 평화적 해결에 부탁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경우 등 • 약정관할권 • . • . • 조약당사국간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정 분쟁에 대한 재판부탁 합의를 사전에 미리 형성함으로써 일방적 신청 내지 제소를 허용하기 위한 고안된 제도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 부수적 관할권 • 자신의 관할권을 결정지을 관할권 • ICJ 규정 36조 6항 : ICJ 가 관할권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이 문제는 동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결한다 • 자신의 관할권의 범위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 • 일반국제법 하의 원칙을 ICJ규정에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 선결적 항변 • 원고가 피고 국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소한 소송에서 재판관할권이나 청구(소)의 허용성 문제를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피고국가가 제기하는 항변을 선결적 항변이라 한다. 특별협정에 의하여 부탁된 분쟁에서도 선결적 항변이 제기될 수 있고, 당사자가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재판소는 자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 • 관할권 흠결: 재판조항의 조건이나 선택조항의 수락선언 및 유보에 관한 이의제기 • 분쟁 자체의 존재에 대한 이의 제기 : 국내구제완료원칙의 불충족, 비법적 분쟁,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등 • 선결적 항변이 제기되면 본안 절차는 중단되고, 선결적 항변에 대한 별개의 재판이 개시된다. • 선결적 항변이 인정되면 사건이 소송명부에서 삭제되고, 항변을 배척하면 본안심리가 재개된다. 다만, 선결적 항변이 유효성을 가지더라도 완전히 전적으로 선결적 성격이 아니고 본안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심리와 함께 검토될 수도 있다. • 가보전조치(임시조치) • . • 가보전 조치의 구속력 : La Grand 사건(2001) 에서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 가보전조치는 원고 뿐 아니라 피고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판소가 자발적으로 지시할 수도 있다. 긴급한 사안에 관해서만 허용되므로 가보전 조치 청구는 모든 사건에 우선한다. • 재판과정 중 분쟁이 격화되어 전투가 발생하는 경우 분쟁의 확대 및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때 정전협정의 존중, 군대의 철수, 분쟁을 강화하는 행동의 자제 및 간섭 금지 등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 부수적 관할권 • 소송참가 : ICJ 규정 제63조 •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성질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소송참가를 요청할 수 있고, 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결정한다. • 사건의 당사자 외의 국가들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조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에서 재판소의 행정처장은 모든 조약당사국에게 사건을 통고하며, 이 통고를 받은 국가는 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소송에 참가한 국가에 대해서는 판결의 해석에 대한 구속력이 미친다. • 재심 • 판결시에 재판소와 재심청구를 하는 당사자 그 어느 쪽도 알지 못하였던 결정적 요소인 중요한 사실의 발견을 이유로 재심이 허용된다.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데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한다. • 재심청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판결일자로 부터10년이 지난 후에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 • 판결의 해석 • 재판소의 판결은 종국적이고 확정적이며,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재판소는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해석한다. • . • 판결에는 본안판결과 선결적 항변도 포함된다. • 구속력 있는 항목을 분명이 밝히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해석신청은 판결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판결이유에 관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재판소는 요건을 갖춘 해석신청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 권고적 관할권 : 권고적 의견 (UN헌장 제96조) • 국제기구의 요청권한 • . • . • 국가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총회중간위원회(소총회) • 대부분의 전문기구 및 IAEA • 법적 문제 • 권고적 의견의 대상은 법적 문제에 국한된다. • 총회와 안보리는 어떠한 법적 문제(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기타의 기관은 그들의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1996년 총회의 핵무기사용 또는 핵무기사용위협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 대해서는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WHO의 “무력충돌상황에서 국가에 의한 핵무기 사용에 관한 적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요청은 거부하였다. • 재판소의 의무 여부 • 권고적 의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소가 이에 의견을 부여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재판소는 재량권을 가진다. • 구속력 •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 • 다만, 권고적 의견은 문제된 사안이 재판사건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한 해답을 시사한다는 점과 국제사회에서의 적법성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재판절차와 판결 • 재판준칙 : ICJ 규정 제38조 • 조약 • 법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일반관행의 증거로서 국제관습 •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재판상의 판결 및 제국의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 •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형평과 선 • 심리절차 •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영어이다.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다.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국은 그가 좋아하는 언어를 변론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소의 판결은 프랑스어와 영어로써 행하고, 양 본문 중의 어느 것을 정문으로 할 것인가를 아울러 결정한다. 또 어떤 당사국이 프랑스어․영어 이외의 용어 사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재판소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ICJ규정 제39조). • 심리는 서면절차와 구두절차의 2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서면절차로서는 각 대리인으로부터의 진술서, 답변서, 필요한 경우에는 항변서를 재판소와 상대국이 송달한다. 구두절차는 재판소가 증인, 감정인, 대리인, 보좌인 및 변호인의 구두의 진술을 취하는 것이다(동 규정 제43조). •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다만, 재판소가 별도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동 규정 제46조). • 판결 • . • 판결에는 그 기초가 된 이유를 게시하고, 판결에 참여한 재판관의 성명을 게시한다(동 규정 제56조). 판결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재판관의 전원일치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재판관도 개별적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동 규정 제57조). 여기에서 개별적 의견(separate opinion)이라는 것은 판결 그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dissenting opinion)뿐만 아니라, 판결의 주문 또는 결론에는 찬성하나 그 이유개진에 있어서 상이한 의견, 즉 개별의견(individual opinion)을 포함한다.
재판절차와 판결 • 판결의 집행 • 국제재판의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고, 당사국은 이를 행할 법적 의무를 진다. 실제로 판결의 이행이 거부된 예는 극히 드물다. 다만, Corfu해협사건에 있어서 알바니아는 ICJ가 결정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 비호권사건에서Haya de la Torre에게 부여한 비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대사관이 그 후 5년간이나 비호를 계속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판결을 이행케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 소송국에 의한 집행 : 승소국에 의한 자조(自助), 즉 그 국가가 스스로 판결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예컨대 경제적 복구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승소국 영역이나 제3국의 영역에 있는 패소국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다만, 판결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행사는 UN의 목적에 관한 헌장 제1조 1항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 규정한 제2조 3항, 그리고 무력불사용을 규정한 제2조 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허용되지 않는다. • 국제조직에 의한 집행 •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집행 ① UN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분쟁에 관한 ICJ의 판결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그러므로 만일 어느 분쟁당사자가 ICJ가 내린 판결에 의하여 그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타방당사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권고를 하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UN헌장 제94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가는 그 사정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할 것이나, 이사회가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그 결정 속에 헌장 제7장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조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총회에 의한 집행 ICJ규정이나 UN헌장은 총회가 판결을 집행하는 데 관한 직접 규정은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판결의 이행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UN 총회는 헌장 제10조의 일반적 권한 및 제11조에 규정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권한에 입각하여 승소국으로부터 부탁이 있는 경우에는 패소국의 판결 불이행 문제를 토의할 수 있고, 불이행국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회원국에게 그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전문기관에 의한 집행 예컨대, 「ILO헌장」은 당사국이 ICJ의 판결에 포함되어 있는 권고를 지정된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ILO 이사회가 권고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ILO 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ILO헌장 제33조). 또한 「국제민간항공협약」(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도 ICJ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에 대하여 투표권을 정지할 수 있다(국제민간항공협약 제88조)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