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likes | 162 Views
산안법 제 24 조 제 1 항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 , 미스트 , 산소결핍 , 병원체 등 2.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 4. 계측감시 , 컴퓨터단말기 조작 , 정밀공작 등의 작업
E N D
산안법 제24조 제1항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산소결핍, 병원체 등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 4. 계측감시, 컴퓨터단말기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바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 미유지 산안법상 사업주 의무
산안법상 사업주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작업장(제3조 전도방지 ~ 제20조 출입금지) 보호구(제31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제34조 전용보호구 ) 관리감독자(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화학물질 취급 관련(제420조~제470조) ★ 베릴륨 제조사용 작업의 특별조치 (제471조~제476조)] 소음 ,진동(제512조~제517조) 분진 (제605조~제617조) 근골격계부담작업(제656조~제666조)
안전보건교육 (알고 관리하자!)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 (적절한 위치, 적절한 형태, 적절한 속도 관리가 관건) 취급유해물질에 맞는 보호구 지급, 관리 (취급 유해물질에 맞는 보호구 지급, 유지 및 관리) 정보제공 (경고표시, MSDS)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화학물질 취급 보건관리 핵심! ★
향후 추진사항 치과기공소 안전보건실태조사 실시 9월말~10월초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여부 베릴륨미허가 사용 사업장 조치 향후 고용노동부 본부 지침에 따라 각 지방청에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