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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혈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4.2.3 2011.2.23 박 유 진. 혈액관리규정. 혈액종류와 관리 혈액보관 및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관리 수혈 전 검사 문제 확인을 위한 절차 혈액의 반납 , 폐기절차 항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는 절차. 혈액보관. 혈액 냉장고 및 냉동고 - 냉장 1 ~ 6 ℃ - 냉동 -30 ℃ 혈소판 교반기 허용 범위 : 20 ~ 24 ℃. (2.1) 수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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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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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수혈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4.2.3 2011.2.23 박 유 진

  2. 혈액관리규정 혈액종류와 관리 혈액보관 및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관리 수혈 전 검사 문제 확인을 위한 절차 혈액의 반납, 폐기절차 항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는 절차

  3. 혈액보관 • 혈액 냉장고 및 냉동고 - 냉장1 ~ 6℃ - 냉동-30℃ • 혈소판 교반기 허용 범위 : 20 ~ 24℃

  4. (2.1)수혈전검사 • ABOtyping(B201) 검사의 Cell typing, Serum typing • Rh typing(B202) • Antibody screening test(B206) • Cross matching(B205)

  5. 문제 확인을 위한 절차를 위한 검체 환자 혈액 검체 - 환자정보 (이름, 등록번호, 병동, 검체 채취자)확인 - 혈액형검사 적혈구 제제의 관분절 (보관7일): cross matching 재 시행

  6. [Ⅰ.3.9]혈액출고 혈액수령증과 확인

  7. 혈액 출고 시 주의사항 농축적혈구, 전혈은 1단위씩 불출한다. 예외 : 1) 전혈이 아닌 경우(FFP, PC, CRYO, Pheresis …) 2) 혈액냉장고가 있는 병동 일 경우(7개) 중앙 : 마취과, ICU, C5W(A &B) 응급센터 : ER, RICU( with NSICU) 심장센터 : SICU, 마취과 3) 다량의 수혈이 필요한경우.

  8. [Ⅰ.3.12] 혈액 반납 반납규정 - 출고된 후부터 30분 이내에 반납(단, 냉장 보관 조건 시) - 혈액 출고 후 실온에서15분 이상 노출되지 않은 경우 - 혈액 보관 냉장고가 있는 곳의 경우 : 3시간 이내. - 혈액은 반납요청서보다 혈액을 먼저 수혈의학부에 반납처리 후 혈액반납 요청서를 혈액은행에서 수령 후 후처리해야 한다.

  9. [Ⅰ.3.13] 혈액 폐기 • 출고된 혈액이 실온에15분 이상 방치된 경우. • 출고된 지30분 이상 소요된 혈액. • =폐기요청서와 함께 혈액은행으로 내린다. - 혈액과 폐기요청서를 확인하여 혈액은행 담당자는 전산처리해야 한다(폐기사유 반드시 확인). • 폐기할 혈액은 바늘을 제거한 후 혈액은행으로 보내져야 하며 처리 완료된 혈액은 혈액폐기물 전용 Box 에 폐기한다.

  10. [Ⅰ.3.2]항시 혈액이 공급 될 수 있는 절차 혈액공급 - 인천 적십자 혈액원 - 한마음 혈액원 - 길병원 혈액원의 자체 공급혈액(헌혈) 혈액 신청 - Am 9:20, Pm 2:20, Pm 5:00 에 정기공급 - 응급 상황 시 본원 앰블런스로 필요 시마다 인천적십자 혈액원으로부터 지원 입고 받는다.

  11. 수혈 환자 관리 수혈검사를 위한 채혈 혈액요청 절차, 수혈절차 수혈 시 주의 관찰 수혈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

  12. [Ⅰ.3.4] 수혈용 검체 채취 및 주의 사항 • 수혈용 검체 채취는 의사가 담당한다(부득이한 경우 간호사도 채혈) • 채혈한지 72시간 이내에 신선한 혈액으로 검사한다. • 바코드label , 채혈자 확인 서명 - 환자이름 - 환자번호 - 병동 …

  13. [Ⅰ.3.10]출고된 혈액수혈절차 및 주의관찰 출고된 혈액은 최대 30분 이내로 수혈시작한다. 수령한 혈액은 수혈 전에 2인의 의료인이 확인한다. 수혈 전 두 가지 이상의 환자정보를 확인한다. 수혈 시 주의관찰 : 수혈부작용 모니터링.

  14. [Ⅰ.3.14] 수혈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안 검체(생화학검체, 뇨검체, 혈액학검체, 남은혈액)를 받아 검사를 시행한다. 수혈부작용 조사서 면역성 용혈성 수혈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 sodium citrate 튜브도 내리도록 한다. 수혈 부작용을 접수한 직원은 즉시 책임병리사와 담당 전문의에게 보고한다.

  15. [Ⅰ.3.14 표1] 수혈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안

  16. [Ⅰ.1.4 ] 응급환자의 수혈 전 검사 절차 응급수혈요청서(담당 주치의나 보호자 동의 서명) 혈액형 결과가 있을 경우: 혈액형과 동일한 혈액 출고 혈액형 결과가 없을 경우:O+형 적혈구제제를 출고한다. –담당주치의나 간호사에게 동의야 있어야 한다. 응급수혈일 경우에도 반드시 교차시험용 검체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검사를 시행한다.

  17. 혈액출고 스티커

  18. 검체관리 • 부적절한 검체 - 3cc미만의 혈액과 소아인경우 1cc이하인경우 - 용혈 된 검체 - 바코드가 없는 경우 - 채혈자명이 없는 경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취된 검체(fluid 혼입 등) • 검체 분리 - 자검체에 표시되어야 하는 항목 : 환자성명, 환자번호, 검체번호 등(바코드 재발행해야한다)

  19. 검체 보관 - 검사가 끝난 검체는 검사결과의 분실, 재검, 문제 발생 등을 이유로 인해 모든 검체는 일정 기간 동안 냉장보관 해야 한다

  20. 검체의 폐기 - 폐기 전 날짜, 문제사항등을 다시 확인 후 폐기한다. - 확인이 끝난 검체는 감염폐기물 Box 에 포장하여 폐기물 관리 업체에 의해 수거처리한다. - 폐기된 Blood : Blood 전용 폐기물 Box 에 폐기. - 폐기물 box 처리 기간 : 15일

  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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