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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무 - 은행 실무. 예금 상품. 입출금 자유 예금. 당좌 예금.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예금 은행과 당좌거래계약 체결 무이자 당좌대출 : 지급 자금부족시 잔액 초과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정. 당좌 예금. 입금 통장 입금 + 무통장 입금 지급 수표 발행 어음 발행 통장에 의한 지급. 당좌 예금. 교환 지급 수표 또는 어음 인도 후 결제 자금 있는 계좌부터 우선 결제 당좌 잔액 부족시 영업 시간 종료 2 시간전까지 제시 은행에 ‘ 미결제 어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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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 예금 •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예금 • 은행과 당좌거래계약 체결 • 무이자 • 당좌대출 : 지급 자금부족시 잔액 초과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정
당좌 예금 • 입금 • 통장 입금 + 무통장 입금 • 지급 • 수표 발행 • 어음 발행 • 통장에 의한 지급
당좌 예금 • 교환 지급 • 수표 또는 어음 인도 후 결제 자금 있는 계좌부터 우선 결제 • 당좌 잔액 부족시영업 시간 종료 2시간전까지제시 은행에 ‘미결제 어음 통보’
부도(不渡) • 지급에 응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도(不渡) 사유 • 예금 또는 지급 자금 부족 • 무거래: 지급제시 시점에 당좌예금계좌가 없는 것 • 형식을 갖추지 못함 • 안내서 미착 : 따로 설명 • 사고 신고서 접수 • 위조, 변조 • 제시 기일 경과 또는 미도래 • 인감이나 서명 다른 경우 • 지급지가 다른 경우 •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 제한 • 가계수표 장당 최고 한도 발행 초과
부도 사유 • 안내서 미착 • 지출관이 국고 수표 발행 시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함 • 한국은행에 통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고 수표가 지급 청구된 상태가 안내서 미착임
부도 사유 • 무거래 • 어음 또는 수표 지급 제시 시점에서 지급 은행에 당좌예금계좌가 없는 경우 • 지급 제시 전에 이미 다른 건으로 부도 처리되어 거래정지 계좌 해지된 경우 • 도난 분실 어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부도 사유 • 형식 불비 • 법정 요건 누락 • 인감 불 선명 • 정정인 누락 또는 상이 • 지시 금지 위배 : 발행인이 지시 금지한 것을 수취인이 배서 양도한 경우 • 금액 또는 발행일자 오기 • 배서 불비 • 인수표시 없음 • 약정 용지 다름
부도 사유 • 법정 요건 누락 • 발행일, 만기일, 수취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누락 등 • 만기누락 일람출급어음으로 처리 • 지급지 누락 지급지=발행지 로 처리 • 금액 오기 법에서는 문자 우선 주의 (숫자 x) 은행실무에서는 금액이 적은 것
가계당좌예금 • 일반인이 지급 결제를 수표로 할 수 있는 예금 • 가입대상 • 신용이 양호한 개인 또는 자영업자 • 입금 • 통장 입금, 무통장 입금 • 지급 • 가계수표 • 지급표
기타 단기성 예금 • 표지어음(cover bills sold) • 예금자 보호 상품 •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해서 사들인 뒤에 금융기관이 이를 근거로 별도의 자체 어음(표지 어음)을 발행해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어음 • 중도 해지 불가능
기타 단기성 예금 • 양도성예금증서(CD) • 양수, 양도가 자유로운 무기명 정기예금 • 중도해지 불가능 • 예금자 비보호 • 예3개월만기1,000만원짜리CD, 금리 3%구매시3%할인한 970만원에 구입만기시1,000만원 받음
기타 단기성 예금 • 환매조건부채권(RP) • 예금자 비보호 • 중도 환매, 환수 가능 •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확정 금리를 보태어 다시 사는(=환매수)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 정기예금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
기타 참고 상품 • CMA (Cash Management Account) • 종금사에 판매하는 수시입출금 상품 • 확정 금리(X), 실적 배당 상품 • 종합금융회사에서 발행한 것은 예금자 보호 • 증권사에서 발행한 것은 예금자 비보호
기타 참고 상품 • MMF (Money Market Fund) • 투자신탁회사가 판매 • 1년 미만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 실적 배당 상품 (원금 손실 가능) • 금리가 높은 편 • 예금자 비보호 • 환매수수료 없고 만기 따로 없음 •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음
적립식 예금 • 일정 기간 동안매월 일정일에일정 금액을 납입 • 종류 • 정기적금 • 상호부금 • 주택부금
이자 계산 공식 산출 설명 매월 100,000원씩 12개월 적금하며 연이율이 5%인 경우 =100,000 *12개월 *(5%/12)+100,000 *11개월 *(5%/12)+…. =100,000*(12개월+11개월+…+1개월)*(5%/12) =100,000*((12+1)/2)*(5%/12)
거치식 예금 • 정기예금 • 일정한 금액을 약정 기간까지 예치 • 만기에 원금+이자 지급 • 원칙 : 만기 전에 환급 안됨
거치식 예금의 종류 • 증서식 정기예금 • 통장식 정기예금
거치식 예금의 종류 •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 • [조건] 1,000만원을 1년 연리 5% • 만기 이자 지급식의 이자 계산1,000만원*5%=50만원 -- 만기에 지급할 이자 • 월이자 지급식1,000만원*(5%/12)=약4만원 – 매월 지급할 이자 • 월이자 복리식이전 달에 계산된 이자를 다음달에 원금에 포함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
주가지수연계예금 (ELD) • Eguity Linked Deposit • 투자원금 중 일부는 정기예금에 넣고, 나머지는 주가지수 옵션 상품에 투자 • 예금자 보호됨
원금 비보장ELS 예시 최대 연 7.02%의 수익률
조세 특례 상품 • 비과세 생계형 저축 • 2014년말까지 판매 • 가입 한도 : 원금 3,000만원 한도 • 장기주택마련저축 • 2013년부터 혜택 폐지
조세 특례 상품 • 재형저축 • 폐지되었다 2013년부터 부활 • 가입조건 : 총급여5,000만원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납입한도 :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 비과세 : 7년이상유지시 비과세(농특세1.4%만 냄) • 현재 금리 : 가입후3년간 약 4.2% 그 이후 변동금리 • 중도해지시 비과세혜택 사라지며, 감면세액 추징
저율과세 • 세금우대종합저축 • 이자소득세 9.5% • 2014년까지만 판매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자가 해당2013년부터 •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을 모두 합하여 과세표준계산 종합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