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31

도로점용 ( 연결 ) 허가안내

도로점용 ( 연결 ) 허가안내. 2003. 5.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이란 ?. 근거법 : 도로법 제 40 조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례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 누 7342 판결

dayton
Download Presentation

도로점용 ( 연결 ) 허가안내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도로점용(연결)허가안내 2003. 5.

  2.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이란 ? • 근거법: 도로법 제40조 •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판례: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 도로의 점용이라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 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 사용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음. 허가대상 및 절차 •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 전주·전선·변압탑·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기간 : 10년) • 가스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10년) • 주유소·주차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10년) •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10년) •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10년) •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아취(3년) •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3년) • 고가도로 밑 사무소 ·점포 ·체육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10년)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3년) • 허가 절차 허가 신청 점용공사 착수 완료 확인 - 1 -

  3. 허가 신청 및 기준 • 허가신청 • 허가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 허가관청(도로법 제22조 '도로관리청') • - 일반국도 : 장관(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 특별시·광역시·시·군·구도 : 시장·군수·구청장 • - 지방도 : 도지사 • 허가 기준 (도로법시행령 제24조 관련 "도로점용기준표"발췌) • 도괴·낙하·벗겨짐·오손·화재·하중·누수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최소한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 •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안될 경우 점용료 납부 • 점용료 산정 기준 • 주유소 등진입로: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년) • 사설안내표지 갑지: 73,650원, 을지: 49,100원, 병지: 12,500원(1개/1년) •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을지: 200원, 병지: 100원(1㎡/1년) • 기타 시설: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점용료산정기준표 참조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가격 • 갑지 : 특별시, 을지 : 광역시(읍·면 제외), 병지 : 그 외의 지역 • 점용료의 부과 ·징수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함. •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점용료 감면(도로법 제44조) • 사립학교법에의한 사립학교법인 및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법인 등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 전액면제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전액면제(주택건설을 위한 진출입은 제외) - 2 -

  4. 허가의 승계 및 폐지(원상회복) • 허가(권리·의무)의 승계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 부터 30일이내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에 허가관련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도로법시행규칙 별지제28호 서식)을 받아야 함. 벌칙 등 • 변상금 •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50만원이하의 과태료 •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3 -

  5. 도로연결허가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연결공사 착수 완료 확인 사전 검토 신청 허가 신청 연결 허가 및 점용료 납부 도로연결허가 도로연결허가 ? • 근거법: 도로법 제54조의 6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으로 정함. • 일반국도이외의 지방도, 4차선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 · 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허가 절차 및 기준 • 허가절차 • 연결허가는 도로구역에 가감속 차선을 설치함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납부가 수반됨. ※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임. • 허가신청 • 허가신청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 허가관청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허가 기준 • 변속 차로(가·감속차로) • 변속차로의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원활한 자동차의 진출입을 위한 유도 노면표시를 할 것 •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으로 처리하되, 성·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도로와 동일하게 하거나, 그 도로보다 원만하게 할 것. •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는 [별표 1] 기준 이상으로 할 것. - 4 -

  6. 연결로등의 포장 및 길어깨, 배수시설, 분리대, 부대시설 등은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7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당해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 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도로연결허가 [별표 1] (단위 : 미터) 주) 설계속도 80km/h 이상 또는 4차로 이상 기준임. 다만 ( )는 설계속도 60km/h 이하 또는 2차로 이하 기준임.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2]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음. •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 [별표 2] (단위 : 미터) - 5 -

  7.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운 터널 및 암거 등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 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 교차로 주변(일반국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퇴비실 ·창고 및 양어장 등을 말함)의 연결로 등의 경우에는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함. •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 (단위 : 미터) • 비 고 1. 도류화 되지 아니한 교차로에 대하여는 당해 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류화 계획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을 산출하여 당해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도류화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교차로의 교통량, 대기차량의 길이, 감속거리 및 인지 반응시간 등을 감안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을 산출하여야 함.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2-87호). • 2.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 6 -

  8. 건설교통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우) 100-120 서울 중구 덕수궁길 63(정동28) • TEL 02-2125-2608, FAX 02-2125-2616 •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서울청

  9. 건설교통부 /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우) 449-907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267-1 • TEL 031-284-4460, FAX 031-283-0482 •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서울청/수원국도

  10. 건설교통부 /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우) 480-050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77-5 • TEL. 031-820-1733, FAX 031-847-7680 •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서울청/의정부국도

  11. 건설교통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우) 480-050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783 • TEL 033-742-6285, FAX 033-742-8507 •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원주청

  12. 건설교통부 /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우) 250-806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337-5 • TEL 033-433-9152, FAX 033-435-5982 •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원주청/홍천국도

  13. 건설교통부 /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우) 210-110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18-4 • TEL 033-641-6095, FAX 033-641-6098 •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원주/강릉국도

  14. 건설교통부 /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우) 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4-9 • TEL 033-563-0752, FAX 033-563-7879 •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원주청/정선국도

  15. 건설교통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우) 300-723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73-1 • TEL 042-670-3518, FAX 042-670-3305 •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대전청

  16. 건설교통부 /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우) 320-030 충남 논산시 내동 490-7 • TEL 041-735-3689, FAX 041-734-4186 •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대전청/논산국도

  17. 건설교통부 /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우) 380-100 충북 충주시 연수동 753-1 • TEL 043-842-2224, FAX 043-846-2223 •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대전청/충주국도

  18. 건설교통부 /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우) 376-805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135-2 • TEL 043-542-2342, FAX 043-543-8241 •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대전청/보은국도

  19. 건설교통부 /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우) 340-915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222-3 • TEL 041-332-7102, FAX 041-332-7112 •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대전청/예산국도

  20. 건설교통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우) 570-751 전북 익산시 남중동2가 352 • TEL 063-850-9247, FAX 063-850-9456 •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익산청

  21. 건설교통부 /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우) 502-200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80-7 • TEL 062-362-9944, FAX 062-367-4854 •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익산청/광주국도

  22. 건설교통부 /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우)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611-9 • TEL 063-212-0474, FAX 063-214-5981 •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익산청/전주국도

  23. 건설교통부 / 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590-200 전북 남원시 월락동 620 TEL 063-625-2901, FAX 063-633-0596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익산청/남원국도

  24. 건설교통부 /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540-260 전남 순천시 덕월동 410 TEL 061-744-5388, FAX 061-744-5761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익산청/순천국도

  25. 건설교통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우) 601-730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초량2동 296) TEL 051-660-1037, FAX 051-660-1162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부산청

  26. 건설교통부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702-865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501-11 TEL 053-605-6035, FAX 053-605-6092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부산청/대구국도

  27. 건설교통부 /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660-991 경남 진주시 평거동 695-90 TEL 055-746-7901, FAX 055-745-3172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부산청/진주국도

  28. 건설교통부 /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791-945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325 TEL 054-261-7568, FAX 054-262-4982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부산청/포항국도

  29. 건설교통부 /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750-020 경북 영주시 가흥2동 1381-498 TEL 054-637-4632, FAX 054-632-6356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부산청/영주국도

  30. 건설교통부 /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621-802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00 TEL 055-345-0004, FAX 055-343-5128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부산청/진영국도

  31. 건설교통부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우) 690-170 제주도 제주시 연동 324-37 TEL 064-741-7330, FAX 064-741-7336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제주청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