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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 연결 ) 허가안내. 2003. 5.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이란 ?. 근거법 : 도로법 제 40 조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례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 누 7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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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연결)허가안내 2003. 5.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이란 ? • 근거법: 도로법 제40조 •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판례: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 도로의 점용이라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 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 사용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음. 허가대상 및 절차 •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 전주·전선·변압탑·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기간 : 10년) • 가스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10년) • 주유소·주차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10년) •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10년) •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10년) •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아취(3년) •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3년) • 고가도로 밑 사무소 ·점포 ·체육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10년)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3년) • 허가 절차 허가 신청 점용공사 착수 완료 확인 - 1 -
허가 신청 및 기준 • 허가신청 • 허가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 허가관청(도로법 제22조 '도로관리청') • - 일반국도 : 장관(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 특별시·광역시·시·군·구도 : 시장·군수·구청장 • - 지방도 : 도지사 • 허가 기준 (도로법시행령 제24조 관련 "도로점용기준표"발췌) • 도괴·낙하·벗겨짐·오손·화재·하중·누수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최소한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 •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안될 경우 점용료 납부 • 점용료 산정 기준 • 주유소 등진입로: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년) • 사설안내표지 갑지: 73,650원, 을지: 49,100원, 병지: 12,500원(1개/1년) •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을지: 200원, 병지: 100원(1㎡/1년) • 기타 시설: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점용료산정기준표 참조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가격 • 갑지 : 특별시, 을지 : 광역시(읍·면 제외), 병지 : 그 외의 지역 • 점용료의 부과 ·징수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함. •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점용료 감면(도로법 제44조) • 사립학교법에의한 사립학교법인 및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법인 등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 전액면제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전액면제(주택건설을 위한 진출입은 제외) - 2 -
허가의 승계 및 폐지(원상회복) • 허가(권리·의무)의 승계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 부터 30일이내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에 허가관련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도로법시행규칙 별지제28호 서식)을 받아야 함. 벌칙 등 • 변상금 •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50만원이하의 과태료 •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3 -
도로연결허가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연결공사 착수 완료 확인 사전 검토 신청 허가 신청 연결 허가 및 점용료 납부 도로연결허가 도로연결허가 ? • 근거법: 도로법 제54조의 6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으로 정함. • 일반국도이외의 지방도, 4차선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 · 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허가 절차 및 기준 • 허가절차 • 연결허가는 도로구역에 가감속 차선을 설치함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납부가 수반됨. ※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임. • 허가신청 • 허가신청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 허가관청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허가 기준 • 변속 차로(가·감속차로) • 변속차로의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원활한 자동차의 진출입을 위한 유도 노면표시를 할 것 •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으로 처리하되, 성·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도로와 동일하게 하거나, 그 도로보다 원만하게 할 것. •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는 [별표 1] 기준 이상으로 할 것. - 4 -
연결로등의 포장 및 길어깨, 배수시설, 분리대, 부대시설 등은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7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당해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 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도로연결허가 [별표 1] (단위 : 미터) 주) 설계속도 80km/h 이상 또는 4차로 이상 기준임. 다만 ( )는 설계속도 60km/h 이하 또는 2차로 이하 기준임.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2]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음. •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 [별표 2] (단위 : 미터) - 5 -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운 터널 및 암거 등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 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 교차로 주변(일반국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퇴비실 ·창고 및 양어장 등을 말함)의 연결로 등의 경우에는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함. •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 (단위 : 미터) • 비 고 1. 도류화 되지 아니한 교차로에 대하여는 당해 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류화 계획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을 산출하여 당해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도류화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교차로의 교통량, 대기차량의 길이, 감속거리 및 인지 반응시간 등을 감안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을 산출하여야 함.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2-87호). • 2.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 6 -
건설교통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우) 100-120 서울 중구 덕수궁길 63(정동28) • TEL 02-2125-2608, FAX 02-2125-2616 •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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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우) 480-050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783 • TEL 033-742-6285, FAX 033-742-8507 •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원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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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750-020 경북 영주시 가흥2동 1381-498 TEL 054-637-4632, FAX 054-632-6356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부산청/영주국도
건설교통부 /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우) 621-802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00 TEL 055-345-0004, FAX 055-343-5128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부산청/진영국도
건설교통부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우) 690-170 제주도 제주시 연동 324-37 TEL 064-741-7330, FAX 064-741-7336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제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