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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 ( 제 23 조 ). 효과적인 분쟁해결 및 이의 이행은 무역체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 o 무역분쟁의 원인은 비교우위의 변화나 GATT 협정문 자체 모호성 또는 해석의 차이에 기인함 . o 협정은 정치적인 이유로 모호하게 남겨두는 경우가 많음 -> 차후 분쟁시 명료화될 것을 기대 o 그러나 과거의 경험은 불만족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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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분쟁해결 및 이의 이행은 무역체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o 무역분쟁의 원인은 비교우위의 변화나 GATT 협정문 자체 모호성 또는 해석의 차이에 기인함. o 협정은 정치적인 이유로 모호하게 남겨두는 경우가 많음-> 차후 분쟁시 명료화될 것을 기대 o 그러나 과거의 경험은 불만족스러움 o 한 회원국의 행위가 과거 협상되었던 양허를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WTO 규정을 위배하여 WTO의 목적달성을 훼손하는 경우 시작 • Complaint의 종류 o violation complaint : 규정위반의 경우 o non-violation complaint : 규정위반은 아니지만 기존 양허 침해. 세가지 조건 필요 i) 정부의 조치여야 함. ii) 경쟁환경에 영향을 주어야 함. iii) 양허협상시 예측되지 않았어야함. o situation complaint : 기타의 경우
분쟁은 DSB(일반이사회)에 상정되는데 DSB는 panel의 설치, panel 보고서 채택, 권고이행 감시, 필요시 보복조치 허용 등의 권한을 가짐. • WTO의분쟁해결은 GATT시절에 비해 더 시의적절, 자동적, 구속적으로 됨. ㅇ 분쟁의 일방이 패널의 구성이나 보고서의 채택을 막을 수 없음.(과거엔 가능) ㅇ 중재의 기회 증대, 패널절차의 시한 설정, 패널임무의 표준화, 패널보고서 이행감시력 증대 등으로 기능강화 ㅇ7인의 상설 상소기구(Appellate Body) 설치 : 상소기구는 법적인 해석에만 기능 국한 ㅇ 상소기구가 패널보고서와 같은 견해라면 보고서권고를 이행하거나 보상을 해야하나, 버티는 경우에는 DBS 허락하에 보복 가능. - 분쟁해결절차 1. 양자협의와 WTO중재(optional) : 60일 2. 패널설치: WTO 3인의 패널리스트 자동선정 : 0-20일, +10일 가능 3. 패널작업: 검토(당사국과 2회, 제3국과 1회 미팅), 중간보고서 검토(당사국), 보고서 당사국 통보: 여기까지 패널설치로부터 6개월, 긴급은 3개월 이내 완료, 보고서 DSB 통보: 여기까지 패널설치부터 9개월 이내 4. 패널결정 채택: 패널결정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채택, 상소하게 되면 상소기간은 30일을 넘지 못하며 따라서 90일 이내에 해결되어야함. 5. 즉시 또는 “reasonable period of time”(중재일 경우 보통 15개월)내에 이행. 만일 이행할 수 없으면 양측은 보상협상 시작 6. 보복 : “합리적 기간”이후 60일 이내 시행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 ㅇ 패널이 case-law를 만들어가는데 이는 일관성 부재 초래 가능. -> 각 패널은 독립적이지만 과거 나쁜 패널의 선례를 답습할 수 있고, 혹은 과거 관례가 무시될 가능성도 있음. ㅇ 패널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구제수단에 있어서 보수적인 경향 있음 : 강한 제시 대신 약한 권고가 일반적. ㅇ 개도국 우대문제 등
분쟁 및 해결사례 연구 1. tuna-dolphin case 2. shrimp-sea turtle case 3. Hynix case 4. Korean color TV case etc. - WTO 분쟁사례중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