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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제도 및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기업의 대응 ( 안 ). 2007. 3.28. 소비자기본법 도입배경. 기존의 소비자 피해구제는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피해 문제를 해결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여 합의권고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 피해구제가 미미 ( 2005 년도 전체 접수된 상담 중 7.4% 미만 구제 받음 ). < 2001~2005 년 소비자불만 상담 추이 >. 단위 : 건. 자료 : 소비자보호원. ▶ 도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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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제도 및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기업의 대응(안) 2007. 3.28
소비자기본법 도입배경 기존의 소비자 피해구제는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피해 문제를 해결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여 합의권고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 → 피해구제가 미미 ( 2005년도 전체 접수된 상담 중 7.4% 미만 구제 받음) < 2001~2005년 소비자불만 상담 추이 > 단위 : 건 자료 : 소비자보호원
▶ 도입과정 ☞ 2001. 7. 1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 리콜권고제, 긴급리콜명령제도 등 도입 ☞ 2002. 7. 1 제조물책임법 도입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절차를 크게 간소화함. ☞ 2004. 5.31 단체소송을 도입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 2007. 3.28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2007. 4. 2 단체소송제도 시행
집단분쟁조정제도 내용 • 1.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직접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집단 분쟁 조정을 통해 좀 더 쉽게 금정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이에 따라 앞으로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체단체 등에 신고만 하면 되고 , 그런 피해자가 50명이 넘을 경우 해당 단체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대신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분쟁사실을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14일이상 공고해 추가 피해자를 접수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전적인 피해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조정이 끝난 뒤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소비자에게도 보상하도록 기업에 ‘사후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한다.
5. 이에 따라 피해자가 수천~수만 명으로 불어 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임. • 소비자단체소송제도 • 1.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액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대신 제기하는 제도이다. • 소송대상은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침해하는 기업의 위법 행위이다. • < 단체소송 적격단체> • ▶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 공정위원회에 등록된 10개 소비자단체 (뒷쪽 참조) • ▶ 대한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 • ▶ 구성원수가 5000명 이상이고, 3년간 활동 실적이 있으며 50인 이상의 소송제기 요청을 받은 비영 • 리 민간단체 등.
단체소송 흐름도 ※ 피해 소비자 요청 없이 소송허가 요청할 수 있음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발생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대한상의 등 전국 규모 경제단체 일정요건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단체소송 제기권한 단체 관할지방법원에 단체 소송허가 요청 법원 ※ 피해 소비자 50명 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함 소송허가 요건미비 등으로 불허가 단체승소 기업승소 ※ 단체 승소든, 기업 승소든 피해 본 것 에 대한 금전 보상 문제는 단체 소송과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진행 해야 함 단체승소 기업승소 ※ 재경위 통과할 법 개정안으로 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
해결방안 및 기대효과 • 문제발생사항을 사전에 차단 - 소비자불만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것인 바, 방문판매 상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함을 구매자에게 반드시 고지토록 함. - 문제상품에 대한 조속하고도 자발적인 리콜제도 도입 • 자율적인 소비자 구제방안 마련 - 자발적 대응역량 마련 -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개별기업차원에서 소비자 구제노력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 - 개별적이고 소액인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상호교섭에 의해 처리 • 위기관리시스템 도입 -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 사전적으로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사후적으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
해결방안 및 기대효과 • NGO와 파트너십을 구축 - 사고발생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제품과 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NGO와 협력하여 소비자안전 교육 실시 -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련 테스트과정에 NGO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신뢰획득
나드리의 문제해결 방안 • 「가칭 소비자구제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대표이사 - 부위원장 : 마케팅실장 - 위원 : 소비자상담실 담당자, 법무담당자, 마케팅담당자 대표, 영업담당 대표 ▶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소비자 구제를 신속하고 최소 비용으로 처리토록 함 ▶ 구성시기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은 추후 별도 마련 예정 • 클레임관리철저 - 클레임관리시스템 도입 - 소비자상담실 및 법무담당자 역할 강화 및 직판관련 클레임 전문상담 보강 - 소비자단체 클레임접수 사항 수시 모니터링 - 블랙컨슈머 명단을 기업들이 공유하는 방안 마련 • PL보험 및 단체소송대비 보험상품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