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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급수불소농도조정사업 불소보충복용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기타구강보건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역사적 배경 1901 Eager 갈색치아 보고 1908 Dr. frederik Mckay 치아형성부전 , 치아우식병 발생 少 1920 갈색치아의 원인은 음용수가 원인 1931 Dr. Treandley Dean 발생원인이 불소 불소농도가 1 ppm 이면 유의한 치아우식예방효과 약 10% 에서 반점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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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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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

  2.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학교급수불소농도조정사업 • 불소보충복용사업 • 불소용액양치사업 • 기타구강보건사업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역사적 배경 • 1901 Eager 갈색치아 보고 • 1908 Dr. frederikMckay치아형성부전, 치아우식병 발생 少 • 1920 갈색치아의 원인은 음용수가 원인 • 1931 Dr. Treandley Dean 발생원인이 불소 • 불소농도가 1 ppm이면 유의한 치아우식예방효과 • 약 10%에서 반점치 발생 • 1945 미국 미사간주 최초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실시

  4. ppm (part per milion) • 1 ppm = 1 / 1,000,000 = 1 / 106 • 1 ppm = 1 g / 106 g = 1 g / 1,000 kg • 1 kg = 1,000 g • 1 ppm = 1 mg / 1,000,000 mg = 1 mg / 1,000 g = 1 mg / 1 kg • 1 g = 1,000 mg

  5. 치아우식병 예방에 이론적 근거 • 불소 식음-> 상부 소화관에 흡수-> 뼈와 신장-> 소변으로 배출 • 골조직, 형성중인 치아의수산화인회석과 결합-> 불화인회석 형성 • 치질의 밀도 증가 • 내산성 증가 Ca10(PO4)6(OH)2 + 20F ⇆ 10CaF2 + 6HPO14 + 2(OH)-

  6. 불소도포 • 불소와 치질 결합-> 불화칼슘 or 불화마그네슘의 박막 형성-> 불화인회석 • 내산성 증가 • 재광화= 무기염(인산칼슘)이 치아표면에 침착 • 탈회 ⇆ 재석회화

  7. 불소는 독성이 강한 할로겐 원소 • 미량을 투여하였을 경우 위해 작용이 적다 • 필수영양소

  8.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개념 • 수돗물에 불화물을 투입 • 치아우식병을 예방 •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사업 • 가정 먼저, 효과적, 실용적, 경제적, 안전한 사업 • 수혜자가 별도의 노력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됨

  9. 시행현황 • 국외 • 1945 미국 미시간주 처음 실시 • 미국, 싱가폴, 홍콩, 영국, 아일랜드, 폴란드 등 60개국 • 식용소금 불소 배합- 35개국 • 아일랜드는 의무화 하도록 법으로 규정됨

  10. 국내 시행현황 • 1981 진해 • 1982 청주 • 현재 전국 34개 정수장에서 실시, 인구의 10%가 복용중

  11. 적정수돗물불소이온농도 결정기준 • 평균연간매일최고기온을 조사하여 적정농도를 결정 • 기온이 높을수록 물을 많이 마신다는 가정 • 표 8-3 p 152 참고 • 진해시 1.0 ppm ( 17.6 ˚c), 청주시 0.9 ppm (18.3 ˚c) • 적정농도를 0.8 ppm ; 안정성 고려

  12. 불화물의 종류 • 불화나트륨(NaF) • 불화규소나트륨(Na 2SiF6) • 불화규산 (H 2SiF6) • 불화규소암모니아 • 불화칼슘 (CaF2)

  13. 미국에서 불화나트륨을 처음 사용 최근에는 불화규소나트륨을 사용 • 청주와 진해시도 불화나트륨을 사용하기 시작 추후 불화규소나트륨, 불화규산을 사용 할 계획임 • 표 8-5 p 154 참고

  14. 불화물투입법 • 불화불소용액투입법 • 예비탱크에 저장한 물에 불소용액 투입 • 불화물분말투입법 • 대규모 정수장에서 • 자동불화물분말투입기를 통하여 투입 • 산투입법

  15. 수돗물 불소이온농도 측정 • 지역사회에서 식음수를채취하여 연구소에서 불소이온농도를 측정 의뢰 • 유리병은 사용하지 않는다 • 아리자린정색비색정량법 • 측정할 물과 지르코늄-아리자린 시약을 섞은 혼합액을 테일러비색기 같은 표준에 비교하는 방법이다

  16. 불소이온농도 감시방법 • 시간당투입불화물분말중량감시법 • 일일간격비색불소이온농도측정감시법 • 일주일간격비색불소이온농도측정감시법 • 계속불소이온농도측정감시법

  17.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특성 • 효과적 • 경제적 • 용이 • 안전 • 공평 • 실용적(수혜자의 협력이 없어도 가능)

  18.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과 • 영구치 우식예방효과50~70% • 유치 우식예방효과50% • 지역사회 주민 60% • 인접면치아우식80~90% • 소와열구우식40% + 치면열구전색

  19.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안전성 • 1.0 ± 0.2 ppm – 냄새, 색상, 경도, 수소이온농도는 변하지 않음 • 건강장애, 물맛을 해치지 않음 • 미국 공중보건청, 국립암연구소 • 영국 국립통계학회 • 1977 한국산업구강보건원, 대한구강보건학회, 대한치가의사협회 • 1978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약사협회

  20. 0.5 ppm반점치미발생 • 1.0 ± 0.2 ppm약 10% 경미도 반점치 발생 • Dean(1934)의 반점치 지수 • 0점; 정상 • 0.5점; 의문 • 1점; 경미도- 불규칙한 모양의 광택을 잃고 불투명화된 치면이 치아전체의 25%이하일 때 • 2점; 경도 • 3점; 중등도 • 4점; 중고도 • 4점; 고도

  21. 2.0 ppm반점치 발생 • 13~53 ppm골경화증, 위장장애, 반점치아 • 250~1,000 mg 구토 • 3,000~10,000 mg 사망

  22. 학교급수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급수불소농도조정사업의 개념

  23. 개념 • 불화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 학교급수를 불화하여 •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사업 • 발육하는 치아에서 불소복용 효과 • 맹출한 치아에서도 도포효과

  24. 1954 미국에서 처음 개발 •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하지 못함 • 6세(초등학교 입학시기) 이전에 맹출한 치아의 효과는 6세이후에맹출한 치아보다 적다

  25. 적정농도 • 조정된 수돗물의 농도보다 4.5배 정도 높은 농도 • 입학 후, 등교하는 날, 하교하기 전까지 만 식음하기 때문에 수돗물보다 높은 농도

  26. 효과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보다는 효과는 적다(약 33%) • 경제성도 미흡하다 • 불소투입기를 사용하여 훈련된 사람이 필요

  27. 불소보충복용사업 • 불소를 충분히 식음하지 못하는 집단에게 • 부족한 양의 불소를 복용하는 사업 • 불소정제or 불소용액 • 불소도포 + 불소복용

  28. 복용량 음료수불소이온농도 0.0 ppm지역의 일인당 불소복용량

  29. 종류 • 유치원 불소정제복용사업 • 학교 불소정제복용사업 • 등교하는 날에만 복용(약 200일) • 20~35%의 예방효과

  30. 특징 • 용이 • 비전문가가 관리 가능 • 학급별로 수행 • 유아집단도 수행 가능 • 저렴

  31. 출산 전에 불소 복용은 출산 할 유아의 유치 예방효과가 있음 • 그러나 • 미국에서는 임산부에게 불소정제를 복용을 금지

  32. 불소용액양치사업 • 집단에게 불소용액을 입에 머금어 치아와 입안을 양치하는 사업 • 대개는 학생집단칫솔질 후 불소용액양치을 시행 • 집단칫솔질 + 불소용액양치

  33. 방법 • 0.05 % 불화나트륨(NaF) 매일 1회 • 0.2% 불화나트륨(NaF) 1주에 1회 • 5~10ml 정도 양치 • 1분 정도 양치 • 양치 후 30분 동안 음식섭취 금지

  34. 개발과정

  35. 특징 • 단시간 • 학업에 지장 X • 쉽게 수행 • 전문기술 X • 간단한 장비와 기구 • 쉽게 제조 • 비전문가도 관리 • 학생의 책임감 고취

  36. 효과 • 칫솔질 교습 • 1인당 1일 칫솔질 횟수 증가 • 치아우식예방 • 소아의 구강진료 감소 • 장기적으로 지역사회구강보건 변화 • 0.05% NaF 2년 동안 매일 양치 -> 50% • 약 25~50% 예방효과

  37. 관리 및 보관 • 극약으로 취급 • 치과의사(보건소), 학교장(학교) •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관리 • 잠금장치에 보관 • 극약 표시

  38. 기타 구강보건사업

  39. 치아홈메우기사업 • 구치가 맹출한 직후 • 교합면의 깊고도 좁은 열구와소와에 • 복합레진으로 전색하여 • 음식물과 세균이 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는 사업 • 치아우식증의60%는교합면에서 발생 • 예방효과는 65~90%

  40. 보험적용 • 2009년 12월 건강보험에 적용 • 비우식치아를 가진 만 6~14세이하 소아의 제 1대구치4개에 대하여 적용 • 본인부담금 7,000~9,000원 • 탈락 및 파절로 인하여 2년 이내 동일치아재도포시 환자부담금은 없다

  41. 구강보건교육사업 • 지역사회 주민 전체의 • 구강건강을 증진-유지시키기 위해 • 구강건강 지식,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

  42. 집단칫솔질사업 •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 칫솔질 습관을 교습할 목적으로 • 공동으로 모여 하는 칫솔질 사업 •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시행 • 묘원법(폰즈법), 회전법권장

  43.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 • 의료기관으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주민 • 이동진료장비가 갖추어진 • 차량과 진료인력이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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