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2

학생서비스센터

2011 학년도 편입생을 위한. 2011 학년도 수강신청 및 학사 제도 안내 ( 필독 ). 학생서비스센터. 목 차. 교육과정안내 수강신청안내 수강신청 입력방법 기타 학사제도 안내. ■ 교육과정 안내 및 수강신청안내은 한글 파일 참조바랍니다. Ⅳ. 기타 학사제도 안내. ■ 졸업 시험. ① 전공 졸업시험 ( 논문 ) 대상자 - 6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98 학점 ( 법학부는 114 학점 ) 이상 취득한 자 .

Download Presentation

학생서비스센터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2011학년도 편입생을 위한 2011학년도 수강신청 및 학사 제도 안내(필독) 학생서비스센터

  2. 목 차 • 교육과정안내 • 수강신청안내 • 수강신청 입력방법 • 기타 학사제도 안내

  3. ■ 교육과정 안내 및 수강신청안내은 한글 파일 참조바랍니다.

  4. 기타 학사제도안내 ■ 졸업 시험 • ① 전공 졸업시험(논문) • 대상자 • -6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98학점(법학부는 114학점)이상 취득한 자. •    - 조기졸업 대상자는 4학기 또는 5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105학점(법학과는 114학점)이상 취득한 자. •    - 복수전공, 연계전공, GLE, ILE 이수자의 졸업시험은 이수전공(과정)의 평가방법에 따름  • 해당 학과 전공과목 중에서 학과별로 2~3과목 실시 • 합격 기준 :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평균 70점 이상 / 단, 50점 미만의 과목은 낙제 • ② 졸업자격 영어능력시험 •   시험 신청 : 3학년 이후 학기 초 소정의 기간(4월, 10월) • 합격 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영어졸업인증제 • 대상자 : 2010학번부터 적용 (단,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에서 이 제도를 통해 영어졸업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에는 소급 적용 가능) • 인증자격 : 일반선택 학점으로 개설된 6개의 토익(졸업인증) I ~ VI 강좌 중 수준별로 4개 강좌를 이수하여 • 성적합계 평균 B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자격을 부여

  5. 기타 학사제도안내 ■ 학사경고 • 대상자 : 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인 자 • 제제 및 지도 • -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에서 2학점이 제한됨 • - 본인 및 보호자에게 학사경고 내역 통보, 소속 학부(과)장과 면담 실시 • 유의사항 • : 학사경고 횟수가 연속으로 3회 또는 통산 4회 이상 시, 학칙에 의거 학사제적 조치를 받게 됨 ■ 제적 • 학사제적 : 학사경고 연속 3회 이상 받은 자 또는 통산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학사제적에 따른 재입학자로서 •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 기타제적 : 재학, 휴학 중인자로 등록기간 내 등록 및 복학하지 아니한 자 또는 미수강자 • - 미등록제적 • - 미복학제적 • - 미수강제적

  6. ■ 재수강 • 기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은 기 취득성적의 재수강이 가능  • 신청 시기 :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온라인 수강신청 화면에서 해당 과목을 재수강으로 신청 ■ 성적포기 신청 • 성적포기 신청 •     ① 3학년 1학기부터, 기 취득한 교과목(A+ ~ F)중 매학기별 9학점까지 신청 •     ② 성적포기 신청은 수강신청기간 또는 확인기간에 가능 •     ③ 졸업예정자의 마지막학기(4학년 2학기 수강과목)의 성적은 성적열람 기간에 9학점 범위 내에서 포기 가능 •     ④ 성적순위 및 학사경고등은 성적포기 전에 취득한 성적을 적용 •      * 7학기를 이수하고 8학기 등록(졸업예정자) 후 성적증명서 상에서 F학점이 삭제됨. • 신청방법 : 성적포기는 [학생서비스센터 홈페이지 - 수강/성적 - 성적포기신청]에서 직접 신청

  7. ■ 계절학기 • 신청기간 : 1학기(5월말 ~ 6월초), 2학기(11월말 ~ 12월초) • 수강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 중 복학예정자   • 수강신청 학점 : 학기당 6학점이내 / 졸업 전까지 최대 24학점 이수 가능 • 신청방법 : 소정의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 - 계절학기 수강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 타 대학(학술교류대학)에서도 학점이수 가능(부산지역대학 및 한국외대) / 신청서는 교무지원부로 제출 • 단, 졸업예정자는 졸업 직전의 마지막 계절 학기를 본교에서만 수강할 수 있음 ■ 국내대학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 신청시기 : 매 학기 1월, 7월 학교홈페이지에 공지 • 신청자격 : 본교에서 2학기이상 이수한 자로 평점평균 2.7이상인자(단, 계절학기 제외) • 재학 기간 중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여야 함. • 교류 대학 : 한국외대, 부산대학교로 1학기에 17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8. ■ 국외대학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 국외대학 학생교류 프로그램 종류 : 복수학위제(2+2), 장기수학제(3+1), 국외교류 • 편입생은 복수학위제 프로그램 파견이 불가하며, 장기수학제 프로그램(일본지역은 단기/6개월 포함) 신청 가능 •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 후 파견 가능 • 파견국가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교류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확인 • - 영어 및 기타언어권 (640-3636) • - 중국 (640-3639), 일본/베트남(640-3640) ■ 해외 단기연수 학점 인정 • 재학생이 방학 또는 휴학 기간 중에 해외에서 취득한 성적을 한 학기 최대 6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 범위 • 내에서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 • 학점인정 대상학교는 College 및 University • 휴학 기간 중 취득한 학점은 복학하는 당해 학기에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인정됨

  9. ■ 휴학 제도 • 휴학은 1회에 2학기, 재학 중(일반휴학 3회, 휴학연장 1회) 이내로 신청 가능. 군 휴학은 횟수에서 제외 • 미등록 휴학 : 매 학기 방학시작일 부터 개강일 전까지 가능 • 개강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하므로 유의 • 휴학 신청시 유의사항 • - 편입생은 1학기 이수 후 휴학가능 (예외 : 입영 및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질병) • - 9학기 이상 이수하는 학생은 학위수여일 이후 휴학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 일반휴학 중 군입대자는 입영통지서사본 1부를 첨부하여 휴학연장신청서(군휴학 변경)를 반드시 제출 • - 군입대 후 신상 변동시(귀향조치, 의가사 제대, 복무기간변경 등)는 사유발생 후 학생서비스센터로 반드시 통보 • -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절차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복학제적 처리되므로 유의

  10. ■ 학생증 발급 •  학생증 신규발급 : 입학 및 편입학 학생들에게 학년도 초에 학생증 신규 발급 • 학생증 재발급 : 학생서비스센터에서 학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사진 1매 제출 후 7일내 수령 가능 • 국제학생증 발급 •     ① 학생서비스센터 홈페이지 - 국제학생증 발급 신청 (화면 왼쪽 하단의 배너) 에 신청 후 결제 •     ② 3~4일 경과 후 학생서비스센터에서 수령 가능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종류 및 발급대상 • - 졸업 증명서:우리 대학을 졸업한 자. •    - 졸업예정 증명서 : 재학생으로서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잔여 1학기로 졸업할 수 있는 자. •    - 수료 증명서 : 취득 학점이 학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자. •    - 재적 증명서 : 우리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    - 재학/휴학 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 현재 휴학 중인 자. •    - 성적 증명서 : 재학 · 재적자 및 우리 대학을 졸업한 자. •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증명서 • 증명서 수수료 : 국문 증명서 1통 300원(성적증명서 500원), 영문 증명서 1통 1,000원 • FAX민원 및 인터넷 발급 : 가까운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서 Fax 민원으로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인터넷 증명발급사이트(http://pufs.certpia.com)에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11. ■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신청 • 대상자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재적생 및 졸업생 • 신청 시기 : 변경 사유 발생일 이후 즉시 • 신청 방법 • -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학생신상등록]에서 직접 수정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초본 1부를 첨부하여 학생서비스센터에 소정의 양식을 직접 제출 • ※ 기타 : 주소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 증명서, 휴·복학 안내문, 등록금 납입 고지서 등의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게 • 되므로 필히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2. ■ 캠퍼스 안내도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