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likes | 301 Views
2011 학년도 편입생을 위한. 2011 학년도 수강신청 및 학사 제도 안내 ( 필독 ). 학생서비스센터. 목 차. 교육과정안내 수강신청안내 수강신청 입력방법 기타 학사제도 안내. ■ 교육과정 안내 및 수강신청안내은 한글 파일 참조바랍니다. Ⅳ. 기타 학사제도 안내. ■ 졸업 시험. ① 전공 졸업시험 ( 논문 ) 대상자 - 6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98 학점 ( 법학부는 114 학점 ) 이상 취득한 자 .
E N D
2011학년도 편입생을 위한 2011학년도 수강신청 및 학사 제도 안내(필독) 학생서비스센터
목 차 • 교육과정안내 • 수강신청안내 • 수강신청 입력방법 • 기타 학사제도 안내
■ 교육과정 안내 및 수강신청안내은 한글 파일 참조바랍니다.
Ⅳ 기타 학사제도안내 ■ 졸업 시험 • ① 전공 졸업시험(논문) • 대상자 • -6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98학점(법학부는 114학점)이상 취득한 자. • - 조기졸업 대상자는 4학기 또는 5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105학점(법학과는 114학점)이상 취득한 자. • - 복수전공, 연계전공, GLE, ILE 이수자의 졸업시험은 이수전공(과정)의 평가방법에 따름 • 해당 학과 전공과목 중에서 학과별로 2~3과목 실시 • 합격 기준 :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평균 70점 이상 / 단, 50점 미만의 과목은 낙제 • ② 졸업자격 영어능력시험 • 시험 신청 : 3학년 이후 학기 초 소정의 기간(4월, 10월) • 합격 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영어졸업인증제 • 대상자 : 2010학번부터 적용 (단,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에서 이 제도를 통해 영어졸업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에는 소급 적용 가능) • 인증자격 : 일반선택 학점으로 개설된 6개의 토익(졸업인증) I ~ VI 강좌 중 수준별로 4개 강좌를 이수하여 • 성적합계 평균 B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자격을 부여
Ⅳ 기타 학사제도안내 ■ 학사경고 • 대상자 : 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인 자 • 제제 및 지도 • -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에서 2학점이 제한됨 • - 본인 및 보호자에게 학사경고 내역 통보, 소속 학부(과)장과 면담 실시 • 유의사항 • : 학사경고 횟수가 연속으로 3회 또는 통산 4회 이상 시, 학칙에 의거 학사제적 조치를 받게 됨 ■ 제적 • 학사제적 : 학사경고 연속 3회 이상 받은 자 또는 통산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학사제적에 따른 재입학자로서 •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 기타제적 : 재학, 휴학 중인자로 등록기간 내 등록 및 복학하지 아니한 자 또는 미수강자 • - 미등록제적 • - 미복학제적 • - 미수강제적
■ 재수강 • 기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은 기 취득성적의 재수강이 가능 • 신청 시기 :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온라인 수강신청 화면에서 해당 과목을 재수강으로 신청 ■ 성적포기 신청 • 성적포기 신청 • ① 3학년 1학기부터, 기 취득한 교과목(A+ ~ F)중 매학기별 9학점까지 신청 • ② 성적포기 신청은 수강신청기간 또는 확인기간에 가능 • ③ 졸업예정자의 마지막학기(4학년 2학기 수강과목)의 성적은 성적열람 기간에 9학점 범위 내에서 포기 가능 • ④ 성적순위 및 학사경고등은 성적포기 전에 취득한 성적을 적용 • * 7학기를 이수하고 8학기 등록(졸업예정자) 후 성적증명서 상에서 F학점이 삭제됨. • 신청방법 : 성적포기는 [학생서비스센터 홈페이지 - 수강/성적 - 성적포기신청]에서 직접 신청
■ 계절학기 • 신청기간 : 1학기(5월말 ~ 6월초), 2학기(11월말 ~ 12월초) • 수강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 중 복학예정자 • 수강신청 학점 : 학기당 6학점이내 / 졸업 전까지 최대 24학점 이수 가능 • 신청방법 : 소정의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 - 계절학기 수강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 타 대학(학술교류대학)에서도 학점이수 가능(부산지역대학 및 한국외대) / 신청서는 교무지원부로 제출 • 단, 졸업예정자는 졸업 직전의 마지막 계절 학기를 본교에서만 수강할 수 있음 ■ 국내대학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 신청시기 : 매 학기 1월, 7월 학교홈페이지에 공지 • 신청자격 : 본교에서 2학기이상 이수한 자로 평점평균 2.7이상인자(단, 계절학기 제외) • 재학 기간 중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여야 함. • 교류 대학 : 한국외대, 부산대학교로 1학기에 17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국외대학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 국외대학 학생교류 프로그램 종류 : 복수학위제(2+2), 장기수학제(3+1), 국외교류 • 편입생은 복수학위제 프로그램 파견이 불가하며, 장기수학제 프로그램(일본지역은 단기/6개월 포함) 신청 가능 •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 후 파견 가능 • 파견국가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교류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확인 • - 영어 및 기타언어권 (640-3636) • - 중국 (640-3639), 일본/베트남(640-3640) ■ 해외 단기연수 학점 인정 • 재학생이 방학 또는 휴학 기간 중에 해외에서 취득한 성적을 한 학기 최대 6학점, 졸업 시까지 최대 12학점 범위 • 내에서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 • 학점인정 대상학교는 College 및 University • 휴학 기간 중 취득한 학점은 복학하는 당해 학기에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인정됨
■ 휴학 제도 • 휴학은 1회에 2학기, 재학 중(일반휴학 3회, 휴학연장 1회) 이내로 신청 가능. 군 휴학은 횟수에서 제외 • 미등록 휴학 : 매 학기 방학시작일 부터 개강일 전까지 가능 • 개강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하므로 유의 • 휴학 신청시 유의사항 • - 편입생은 1학기 이수 후 휴학가능 (예외 : 입영 및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질병) • - 9학기 이상 이수하는 학생은 학위수여일 이후 휴학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 일반휴학 중 군입대자는 입영통지서사본 1부를 첨부하여 휴학연장신청서(군휴학 변경)를 반드시 제출 • - 군입대 후 신상 변동시(귀향조치, 의가사 제대, 복무기간변경 등)는 사유발생 후 학생서비스센터로 반드시 통보 • -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절차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복학제적 처리되므로 유의
■ 학생증 발급 • 학생증 신규발급 : 입학 및 편입학 학생들에게 학년도 초에 학생증 신규 발급 • 학생증 재발급 : 학생서비스센터에서 학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사진 1매 제출 후 7일내 수령 가능 • 국제학생증 발급 • ① 학생서비스센터 홈페이지 - 국제학생증 발급 신청 (화면 왼쪽 하단의 배너) 에 신청 후 결제 • ② 3~4일 경과 후 학생서비스센터에서 수령 가능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종류 및 발급대상 • - 졸업 증명서:우리 대학을 졸업한 자. • - 졸업예정 증명서 : 재학생으로서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잔여 1학기로 졸업할 수 있는 자. • - 수료 증명서 : 취득 학점이 학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자. • - 재적 증명서 : 우리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 - 재학/휴학 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 현재 휴학 중인 자. • - 성적 증명서 : 재학 · 재적자 및 우리 대학을 졸업한 자. •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증명서 • 증명서 수수료 : 국문 증명서 1통 300원(성적증명서 500원), 영문 증명서 1통 1,000원 • FAX민원 및 인터넷 발급 : 가까운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서 Fax 민원으로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인터넷 증명발급사이트(http://pufs.certpia.com)에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신청 • 대상자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재적생 및 졸업생 • 신청 시기 : 변경 사유 발생일 이후 즉시 • 신청 방법 • -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학생신상등록]에서 직접 수정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초본 1부를 첨부하여 학생서비스센터에 소정의 양식을 직접 제출 • ※ 기타 : 주소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 증명서, 휴·복학 안내문, 등록금 납입 고지서 등의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게 • 되므로 필히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