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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을 활용한. 회복사업.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설명회. 2012. 8. 28( 화 ). 목 차. 1. 왜 마을인가 ?. 2. 마을에 문화예술이 필요한 이유 ?.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은 이렇게. 3. 왜 마을인가 ?.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 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삶의 질은 높지 않음. GDP 기준 급격한 경제성장. OECD 국가 기준 행복지수 32 위. Vs. 대규모 고밀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으로 획일적 도시화. 인구이동률. 자살자수. 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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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을 활용한 회복사업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설명회 2012. 8. 28(화)
목 차 1 왜 마을인가? 2 마을에 문화예술이 필요한 이유?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은 이렇게 3
왜 마을인가?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는 •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삶의 질은 높지 않음 GDP 기준급격한 경제성장 • OECD 국가 기준 행복지수 32위 Vs • 대규모 고밀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으로 획일적 도시화 인구이동률 자살자수 출생률 새롭고 다양한 문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설 자리를 잃어감 재개발은 갈등을 만들고 삶의 터전을 떠나게 함 • 도시를 건설하고 지었으나, 인간 관계가 없는 도시공간 양산, •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경쟁은 다양한 도시문제 야기 1970년 4.53명 1980년 2.28명 1990년 1.56명 2000년 1.47명 2010년 1.24명 서울 17.4% 동경 5.6% 2006년 1,742명 2010년 2,668명
왜 마을인가?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더불어 살아가는 정(情)과 삶의 즐거움이 사라져가는 거대도시 서울 일터와 학교, 집값 따라 이동하는 베드타운 내 아이, 내 가족 중심의 이웃 없는 관계망 옛날에는 한 마을에서 서로 도우며 잘 살았는데… 사람들은 원한다 아이를 서로 돌봐주며 함께 키울 수 없나… 함께 텃밭을 가꾸면 재미있고 신날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 일거리가 있을 텐데… 나 같은 사람 없나…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왜 마을인가? 이러한 욕구를 실천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 시민 스스로 모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욕구 해소 • 서로 돕고 함께 하는 일상을 통해 보다 행복한 삶 영위 주민자치 위원회 온라인 커뮤니티 마을기업 협동조합 문해학교 자활기관 동호회 절전소 운동 마을공동체 인문학 모임 청소년 쉼터 풀뿌리 모임 문화예술 모임 야학 재활용 가게 노인회 보육육아 모임 작은 도서관 부녀회 사회적 기업
왜 마을인가? 마을이 해법, 마을은 삶이자 생활이다. • 이웃과 정을 나누는 삶 •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 • 함께 즐거운 생활 일 중독 사회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정겨운 사회 • 우리아이 함께 잘 키우는 삶 • 청년과 노인이 함께 일하는 삶 • 함께 할 일거리가 있는 생활 • 건강한 환경과 안전한 생활 • 경쟁ㆍ성장사회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 공공 시민 시민과 공공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민관협력 시민 | 스스로 모여 함께 할 일을 만들고 서로 도우며 가꾸어 가기 공공 | 쉽게 시작하도록 하고 서로 이어주어 함께 하는 힘 북돋워주기 공 간 재 원 창의성 재 능 의 지 自助 共助 公助
왜 마을인가? 마을공동체 회복의 개념 • 21세기 서울에 생기 있고 희망적인 새로운 삶의 모습 만들기 • 함께 하는 사회 문화, 서로 돕는 경제, 지속가능한생태 •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마을재원의 유기적 결합 • 민이 주도, 시민사회와 지식인의 도움, 공공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 다양한 자원의 공유 새로운 민관협력 사회 문화 인적 자원 시민 청년 주부 주민 협동 나눔 마을일꾼 마을공동체 주체간 협력 마을지향행정 장소 생태 전문가 시민단체 마을인프라 마을재원 사회적 경제 행정 과학 기술 경제 물적 자원 재정자원 NPO 공공
마을과 문화예술? 마을에 문화예술 지원이 필요한 이유 • 이웃을 알아가는데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개 - 문화예술 •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 참여 욕구는 증가하나활동공간 부족 소득수준 향상과 살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문화예술 욕구 증가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을 문화예술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 향유율 • 소득수준에 따라 문화향유 격차가 심하고 • 2008년 대비 2010년 문화향유는 고소득자만 증가 소득
마을과 문화예술? 마을 문화예술 지원사업, 마을예술창작소 삶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생활형 문화예술로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창작 활동 기존문화시설 마을예술창작소 문화서비스 제공 주민 자치 문화예술 창작 공공기관 연습실등 마을 문화창작 활동 공간 마을주민 마을주민 중심 운영목적 전문가(강사, 예술가) 중심 운영형태 공연장, 강습실 등 교육 행사 중심 시설형태 운영주체
마을과 문화예술?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추진 유형 • 기타 다른유형과 복합형태도 가능 연습실 • 마을 내 동아리의 연습공간(밀폐된 스튜디오 형태로 구성) 공간조성유 형 제작공방 • 마을 내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공간 문화카페, 사랑방 • 주민끼리 자유롭게 모여 대화하거나 활동하는 문화카페 등과 같은 공간 • 마을 문화활동 발표공간(대규모 공연장이 아닌 워크숍 형태의 공간) 문화예술활동 유형 • 축제 등 마을문화활동을 위한 기획 공간 주민의 창의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특정예술 분야로 한정하지 않음 • 악기 등 대여, 문화행사에 필요한 대형 물품 저장 공간 마을 거리, 광장 기획실 발표장 창고 • 문화예술분야 활동이 이루어지는 넓은 열린 공간
마을과 문화예술?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운영 원칙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주민자치형 사업 2 1 자율성 원칙 공공성 원칙 공간은 별도 위탁자를두지 않으며, 주민이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율운영 사적인 혹은 특수한 동아리 활동이나 주민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닌가능한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 단지 문화활동 그자체가 목적이 아닌,이를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 상업적 용도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주민 스스로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 마을성 원칙 자생성·지속성 원칙 3 4 주민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창작소로 운영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운영절차 사업설명회 모집 공고 사업제안서 접 수 사업계획서 협의 및 협약 심사 및 선정 상담 또는현장방문 1차 보조금 정산 및 확인 2차 보조금 신 청 2차 보조금 지 급(70%) 보조금 정산 1차 보조금 지 급(30%) 요청시 현장설명회 개최 (시 문화정책과) 계획에 맞춰 보조금 신청 (마을) 정산서 제출및 적정성 확인 (마을 + 구) `12.8.17 (시 문화정책과) 협약에 따라 보조금 지급 (구 문화예술부서) 정산서 제출 및 사업성 확인 (마을 + 구) 2~3개월 단위 심 사 (시 문화정책과) 홈페이지 접수 (종합지원센터) 마을살이 상담 (종합지원센터) 정산서 확인후 보조금 지급 (구 문화예술부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협약 (마을 + 구) ※ 접수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모집공고 - 사업설명회 1. 공고개요 •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인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시에서 인정한 주민 또는 단체(법인)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 제안자격 : 주민(3인 이상),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제안기간 : 2012. 8. 17 ~ 연중 2. 사업설명회 • 1차 설명회 : 시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2012. 8. 28(화, 14:00 ~ ) • 2차 설명회 : 마을단위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회 개최(자치구 또는 마을 신청시 지원) • - 자치구 또는 마을에서 신청할 경우 지원 • - 신청방법 : 이메일(이준학 leejun@seoul.go.kr), 전화(731-6708)신청 가능 • 별도 일정이 없을 경우 공휴일(토일) 등도 가능하며 저녁 시간때도 가능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제안서 접수 및 현장방문 3. 사업제안서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대표전화 385-2642) • 접수방법 •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seoulmaeul.org • - 방문접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8동 3층 종합지원센터 마을사무국 • 제출서류 : 1. 마을공동체 사업 제안서, 2. 사업제안자 소개서, 3. 사업계획서 • - 방문접수시3개 서류를 한 묶음으로 편철하여 총 12부 제출 4. 상담 또는 현장방문 • 일반상담 또는 현장방문 –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발전단계 판단 - 제안 사업에 대한 상담, 제안서 작성에 관한 상담 등 필요시 현장방문 • - 제안서 관련 현장조사, 주민수요 조사여부, 자부담 확보 방안 등 확인 및 마을성 지원 • 새싹마을부터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 새싹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모집공고 - 사업설명회 5. 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자발성, 창의성, 주민참여,재원확보(자부담), 민관 파트너십, 사업의 파급효과 • 심사방법 : 참여단체(주민)의 제안설명(5분) 및 질의응답(5분) • - 제안설명은 신청주민이 직접하고, 질의응답시간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시설비 등 •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 • - 사업착수시 사업비의 30%, 중간평가 후 70%지원(사업성격상 부득이 할 경우 예외인정) • 지원규모 : 2천만원 내외(자부담10% 이상 확보 필요) • - 규모 등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선정후1년간 지원 • - 1년간 사업후, 심사위원회 재상정하여 지원 여부 결정(예산범위 내에서) • - 주민제안의 경우 1년동안 단체요건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지원 중단 • 결과발표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모집공고 - 사업설명회 6. 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체결 • 협의 및 협약 주체 : 자치구와 마을 • - 심사결과를 토대로 세부사업계획 조정 등 협의를 통해 협약 체결 7. 1차 보조금 지급(30%) • 보조금 지급 방식 : 시 ⇒ 자치구 ⇒ 마을협의 및 협약 주체 : 자치구와 마을 • - 별도 보조금 신청없이 협약을 근거로 보조금 지급 8. 1차 보조금 정산서 제출 및 확인 • 1차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마을에서는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자치구에서는 제출된 정산서를 추진계획에 맞게 지출했는지 확인 9. 2차 보조금 신청서 제출 • 마을에서는 보조금 지급 잔액에 대하여 추진계획에 맞춰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 자치구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수합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모집공고 - 사업설명회 10. 2차 보조금 지급(70%) • 시에서는 자치구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2차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 • 자치구에서는 보조금 신청한 마을에 보조금 지원 11. 보조금 정산 •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 ※ 1년간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후 연장 지원은 별도로 기준을 마련한후 안내할 예정임 - 최대 지원기간, 지원규모, 자부담 규모 등 ※ 보조금 사용방법, 보조금 신청방법, 협약 체결 방법 등은 심사후 선정 단체를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임 ※ 유의사항 등 세부내용은 첨부된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참조
소금은 다른 식품들의 고유한 맛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기도 합니다.하지만, 필요이상으로 많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롭습니다.마을예술창작소는 마을과 주민들의 본연의 모습을 간직해 주고 마을에 활기를 가져다 주는 삶의 소금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