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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林 漁業 分野 規制改革 의 成果 및 向後課題

農林 漁業 分野 規制改革 의 成果 및 向後課題. 이 동 필 硏究委員 (ldphil@kreisun.krei.re.kr) 韓 國 農 村 經 濟 硏 究 院. 목 차. Ⅰ. 規制改革 의 必要性과 推進戰略 Ⅱ. 規制改革 方法 및 農林漁業分野 의 推進實績 Ⅲ. 農林漁業分野 의 主要 規制改革 內容 Ⅳ. 農林漁業分野 의 規制改革 評價 및 向後課題. I . 規制改革 의 必要性과 推進戰略. 規制의 개념. ○ 行政規制 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특정한 行政目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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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林 漁業 分野 規制改革 의 成果 및 向後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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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農林 漁業 分野 規制改革의 成果 및 向後課題 이 동 필 硏究委員 (ldphil@kreisun.krei.re.kr) 韓 國 農 村 經 濟 硏 究 院

  2. 목 차 Ⅰ. 規制改革의 必要性과 推進戰略 Ⅱ. 規制改革 方法 및 農林漁業分野의 推進實績 Ⅲ. 農林漁業分野의 主要 規制改革 內容 Ⅳ. 農林漁業分野의 規制改革 評價 및 向後課題

  3. I. 規制改革의 必要性과 推進戰略 規制의 개념 ○行政規制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특정한 行政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國民의 權利를 제한하거나 義務를 賦課하는 것”으로서 法令등 또는 條例 ·規則에 規定되는 사항 ○1998년 11,125건 중 1998-’99년 규제정비로 7,403건 잔존 規制改革의 목적 ○규제개혁은“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음

  4. I. 規制改革의 必要性과 推進戰略 q우리 나라 規制의 特徵과 問題 ① 法令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및 행정간섭 과다 - 관행과 행정지도에 의한 비공식적 규제 ② 基準과 節次가 불투명, 집행권자의 재량권 과다 - 재량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미흡, 오·남용 가능성 ③ 비현실적인 규제가 많아 타협에 의해서 규제집행 - 집행능력이나 수용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이상론에 치중 ④ 規制手段이 주로 事前規制, 原則禁止 방식임 - 피규제자를 무능하거나 잠재적 범법자로 전제, 획일적 기준 ⑤ 過多한 重複規制 - 각 행정부서의 주관적 기준적용, 법 정부적 일관성 결여

  5. I. 規制改革의 必要性과 推進戰略 q規制改革의 필요성 ①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 기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준수 부담 완화 ② 民間自律과 創意의 극대화 - 투명한 제도확립, 공정한 경쟁 보장 ③ 국민생활의 質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④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정비로 不正腐敗의 추방 ⑤ 規制制度의 국제화로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 - 규제제도를 WTO, OECD 등 국제적 규범과 조정

  6. I. 規制改革의 必要性과 推進戰略 q規制改革의 基本原則 ① 정부의시장개입 최소화, 민간의 자율경쟁 촉진 -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 발휘 ② 규제의 신설·강화는최대한 억제, 불필요한 규제는과감히 철폐 ③ 환경, 안전, 보건 등 꼭 필요한 규제는규제수단과 기준 합리화 ④ 근원적·핵심적규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 - 개별 과제 위주의 단편적인 접근 탈피

  7. I. 規制改革의 必要性과 推進戰略 q規制改革進推戰略 ①모든 규제의 전산등록 의무화 - 규제총량의 수시파악 및 점검체제 확립 ② 전 행정부처는「규제정비종합계획」수립, 규제개혁 추진 ③ “중점규제분야”를 핵심과제로 선정, 집중적으로 정비 ④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시 신설·강화규제의 事前審査 의무화 ⑤ 정기적인 규제개혁 실태 점검 및 평가 - 法令 未根據規制는 즉시 폐지·정비

  8. II.規制改革 方法 및 農林漁業分野의 推進實績 q규제개혁을 위한 4가지 接近方法 ①부처별 규제정비계획에 의한 규제개혁 - 매년 부처별로 수립하는 규제정비계획에 기초한 규제 심사 ②핵심과제 수행에 의한 규제정비 - 규제개혁위원회가 민원을 중심으로 핵심과제 선정 ③법령 미근거 규제의 발굴, 정비 - 하위 법령에 대한 부처별 실사, 현지확인으로 법령미근거 규제 정비 ④신설· 강화 규제 정비 - 법률의 제정, 개정시 신설· 강화되는규제 심사

  9. II.規制改革 方法 및 農林漁業分野의 推進實績 q接近方法별 농림어업분야규제개혁 규 제 개 혁 규제정비계획 - 부처가 수립한 정비계획 심사 '98 농림부(701) 산림청(276) 해수부(778) '99 농림부(423) 산림청(276) 해수부(535) 핵심규제정비 - 농업관련산업 관련규제 - 한약재 가공· 유통관련규제 - 농산물가공· 식품산업규제 - 양식어업의 생 산성관련 규제 법령미근거규제 -'98년 말 법령 미근거 규제 · 농림부 28건 (12건 폐지) ·산림청 21건 (16건 폐지) ·해수부 116건 (68건 폐지) 신설·강화심사 -'98년 심사 · 농림부 11건 · 해수부 106건 - '99년 심사 · 농림부 81건 · 산림청 30건 · 해수부 36건

  10. 농지 및 농정부문 1 농용자재부문 2 농산물가공 및 식품산업부문(주류, 한약재, 일반식품) 3 축산업부문 4 산림부문 5 어업부문 6 III.農林漁業分野의 主要 規制改革 內容

  11. 농지 및 농정부문: 현황과 문제, 정비방향 1 III.農林漁業分野의 主要 規制改革 內容 ○농지법 · 초지법 · 농어촌정비법 등 5개 법률상 규제 43건 - 비농업인 농지소유, 무분별한 전용, 유휴농지 발생 등 토지의 소유 및 이용 규제의 한계 => 토지자원의 합리적 보존과 효율적 이용 촉진 - 경영규모 확대와 농지유동화 촉진,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과 난개발 방지, 농지의 이용에 있어서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 ○농안법 · 양곡관리법 · 인삼산업법 등 22개 법률상 규제 213건 - 정부주도의 농산물 수급· 가격조절, 품질관리의 비효율성 => 식량수급과 가격안정을 통한 국민 생활 안정, 농산물 품질 및 거래 질서 확립으로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농어촌 산업경제의 다양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정비

  12. 농지 및 농정부문: 주요 규제개혁 내용 1 III.農林漁業分野의 主要 規制改革 內容 ①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소유상한선3ha에서 5ha로 확대 ② 농진공 농업토목사업기본조사에 민간업자참여 허용 ③ 농업회사법인설립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완화 ④ 법정도매시장에 도매상제도입으로 거래방법 다양화 ⑤ 양곡매매업, 양곡도정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 전환 ⑥ 인삼경작지정 및 수확입회제도 폐지 ⑦ 수출농산물에 대한 국가검사 의무제도 폐지 ⑧ 정책지원사업자의 지정 및 사업승인제도 간소화

  13. 농용자재부문 : 현황과 문제, 정비방향 2 III.農林漁業分野의 主要 規制改革 內容 ○비료관리법 · 농약관리법 · 농업기계화촉진법 · 종자산업법 · 사료관리법 등 5개 법령상 규제 131건 - 관련산업 참여시 높은 진입장벽 - 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있어서 정부의 과잉 보호, 간섭 => 시장원리에 입각한 건전한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로 발전 - 특정업체에 대한 우대조치, 지나친 시설규제 등 진입장벽 완화 - 농용자재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품질관리를 위한 규제수단의 합리화

  14. 농용자재부문 : 주요 규제개혁 내용 2 III.農林漁業分野의 主要 規制改革 內容 ① 농약판매업의 등록요건 중 점포, 창고면적기준 철폐 - 농약 제조업·수입업 등록기준 중 기본시설을 제외하고 賃借 가능 ② 비료수입업의 신고제 전환, 비료판매업 신고제 폐지 - 일시적으로 비료의 생산·판매 및 수출입에 대한 명령제도 폐지 ③ 농기계사후봉사지정제의 신고제 전환 ④ 종자판매업신고제, 국내종자 채종수입 시 신고제 폐지 ⑤ 사료업체등록기준 완화, 사료성분등록제 신고제 전환 - 사료조절단체 지정 및 판매방법지정제도 폐지

  15. 농산물가공 및 식품산업 : 현황과 문제, 정비방향 3 III.農林漁業分野의 主要 規制改革 內容 ○식품위생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 인삼산업법· 주세법 등 - 사업체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과도한 시설 의무 - 다양한 식품 생산을 저해하는 규격 및 기준(제조방법, 제조형태, 원부자재 사용제한) - 일반식품에 대한 유용성 표시· 광고 제한 - 한약재, 주류 등의 자유로운 생산·유통을 저해하는 규제 => 소비자들이 선호하는다양한 음식료품의 생산 및 유통을 저해하는 규제정비 - 생산자의 책임하에 제조·판매하되, 제품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 - 국민보건과 위생,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

  16. 농산물가공 및 식품산업(1) : 주요 규제개혁 내용(주류분야) 3 III.農林漁業分野의 主要 規制改革 內容 ① 탁주신규제조 면허금지, 식물약재 물료첨가제한 폐지 ② 주류제조 시 알콜도수규제 완화(탁주 6도→ 3도 이상) ③주류 제조시설기준 및 탁·약주용기의 재질규제 완화 ④ 우체국으로 한정하여 민속주·전통주의 통신판매 허용 ⑤전통주 도매업면허제도 도입, 연간 생산량 5kl미만의 특산주제조자는 주류소매업자에게 직접판매 허용 등

  17. 농산물가공 및 식품산업(2) : 주요 규제개혁 내용(한약재분야) 3 III.農林漁業分野의 主要 規制改革 內容 ① 차나 술로 이용해 온 한약재(복분자 · 어성초 · 음양곽)의 음식료품 원료사용 허용 확대 ②국산한약재 중 농민이 규격기준에 맞추어 생산한 것은 한방의료기관에 직접 유통 허용 ③ 한약재 제조업 소·도매상의 약사고용, 작업장 기준 완화 ④ 한약재 등의 식품원료로 사용 심사절차 및 방법의 정비 ⑤ 의약품수출입협회의 수입한약재 관능검사권의 다양화

  18. 농산물가공 및 식품산업(3) : 주요 규제개혁 내용(일반식품) 3 III.農林漁業分野의 主要 規制改革 內容 ① 식품의 제조및 가공방법을 권장사항으로 전환 ②식관습에 맞추어 식품의 원 · 부자재사용범위 확대 ③ 일반식품에 대한 정제, 캡슐형태의 제조금지 완화 ④천연비타민과 한약재 등 건강보조식품지정 확대 ⑤식품관련법의 시설기준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것은 삭제 ⑥일반식품에 대해 유용성 표시 · 광고 허용범위의 확대 ⑦인삼이 주원료인 인삼제품관리는 인삼산업법으로 관리

  19. 축산업부문 :현황과 문제, 정비방향 4 III. 農林漁業分野의主要 規制改革 內容 ○축산법 · 낙농진흥법· 축산물가공처리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등 7개 법령상 규제 296건 - 축산업 및 관련산업에 대한 시설 및 자본금 규제 등 진입장벽 -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의 위생적 처리 등을 위한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부담 => 축산업 및 관련산업 참여와 자율경영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 가축 전염병 예방, 질병치료,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관련 규제수단 합리화

  20. 축산업부문 : 주요 규제개혁 내용 4 III.農林漁業分野의 主要 規制改革 內容 ① 일정 규모 이상 축산업 참여시 등록또는 허가제 폐지 ② 도축검인기· 검인용색소제조업 허가는 신고제로 전환 - 착유기· 집유탱크 등의 제조는 허가제 폐지, 원유검사로 대체 ③ 수의사는 동물병원1개소만 개설할 수 있는 규정 폐지 - 비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 시 허가제 폐지 - 진료비상한선 및 수의사의 분기별 진료실적 보고제 폐지 ④ 정액처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가축인공수정소, 부화업, 종축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21. 산림부문 : 현황과 문제, 정비방향 5 III.農林漁業分野의 主要 規制改革 內容 ○산림법 · 임업진흥촉진법 ·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령에 포함된 산림자원의 보전이용, 사방사업을 위한 규제 276건 - 산림녹화와 사방정책 중심의 통제적 산림관리 제도 - 사유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진입장벽 => 산지 및 산림자원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제한하는 지나친 규제의 정비 - 산림자원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 산림자원의 이용 촉진

  22. 산림부문 : 주요 규제개혁 내용 5 III.農林漁業分野의 主要 規制改革 內容 ① 사유림의 영림계획서작성, 임도시설의무 폐지 - 기준벌기령 미만 임목의 벌채금지, 목재방부제사용명령제 폐지 ② 특정임산물(송이버섯)의 생산·판매제한 폐지 - 자연휴양림위탁관리시 승인, 입장료 시설료 징수시 신고제 폐지 ③ 야생조수사육허가대상 축소(원앙,고라니,멧토끼 등) - 인공사육시설 완료, 조수양도, 박제품제조판매시 신고제 폐지 ④ 임협의대행 및 대집행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규정폐지 - 휴양림 조성관리, 임산물유통시설의 설치운영 독점 폐지

  23. 어업부문 : 현황과 문제, 정비방향 6 III.農林漁業分野의 主要 規制改革 內容 ○수산업법 · 수산물검사법 등에 포함된 어업관련 규제 285건 - 수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어장 현실과 괴리된 어로행위규제 및 수산업관련 산업활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 => 자유로운 어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어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의 정비 - 수산업경영 활성화와 어업인 불편해소

  24. 어업부문 : 주요 규제개혁 내용 6 III.農林漁業分野의 主要 規制改革 內容 ① 연안어업의 종류를 16종에서 8종으로 단순화, - 복합어업 (동일 어선에서 동시에 2개 이상 어업) 허용 ② 수출수산물(7종)의무검사제도를 희망검사로 전환 ③ 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 운반선외에는 어획물을 당해 어선이 싣고 다녀야하던 규정 폐지 - 선상가공업 등록 시 시설기준(삶는 솥의 수 등) 완화 ④ 양식어업권 이전제한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어장청소주기를 3-5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설정 - 육상수조식양식장의 침전조 대체시설로 거름망시설 인정

  25. 행정규제의 총량정비 1 IV.農林漁業分野의 規制改革 評價 및 向後課題 1.규제개혁의 의미와 평가 ○1998~'99년 기간 중 전체 행정규제11,125건 중 절반 정도의 폐지를 포함하여 약 70%의 규제를 정비 - 규제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고려한 규제개혁지수를 기준으로 약 47%의 규제가 개혁된 것으로 분석(한국경제연구원, 1999) - 규제개혁으로 향후 5년간 국민비용 18조원과 정부비용 6천억원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산업연구원, 1999) ○농림분야도 규제의 총량정비는 다른 행정부서와 유사함 - 전체 규제의 절반정도 폐지를 포함, 약 70%이상을 정비

  26. 농림어업분야규제개혁의 의미 2 IV.農林漁業分野의 規制改革 評價 및 向後課題 q정부와 민간(시장기능)의 역할 재정립 - 농지의 임대차기간·임차료 상한 ·임대차계약해지제한 폐지 - 수입목재에 대한 방부재사용명령제도, 수종별 기준벌기령 미만 임목벌채금지 폐지 - 농업(주식)회사법인설립 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완화(1/3 -> 1/2) - 인삼경작지정 및 수확입회의무제도 폐지 - 농어촌휴양지의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시 신고제 폐지 => 정부의 효율성과 민간부문의 자율성 확대

  27. 농림어업분야규제개혁의 의미(2) 2 IV.農林漁業分野의 規制改革 評價 및 向後課題 q특정사업자 지정, 우대조치 등 공정경쟁 제한규제 철폐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업토목사업기본조사 -임협의 임도건설, 조림 · 육림사업, 송이버섯 생산 판매 독점폐지 -정부양곡의 수송·보관·하역업 및 포장재공급자 지정제도 폐지 -농기계수리센터지정제도 폐지 =>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촉진

  28. 농림어업분야규제개혁의 의미(3) 2 IV.農林漁業分野의 規制改革 評價 및 向後課題 q농업관련사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정비 - 농산물가공 및 식품산업의 시설규제 완화(두부자동화시설 등) - 식품원료 사용 및 제조방법(알콜도수, 식물약제 첨가등)규제완화, - 야생조수의 인공사육허가대상 축소(원앙새,노루,멧토끼 등) -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폐지, 가축인공수정소,부화업, 종축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 인삼막걸리 · 동충하초음료천연비타민 등 다양한 상품 출현, 창업촉진, 고용기회 창출

  29. 농림어업분야규제개혁의 의미(4) 2 IV.農林漁業分野의 規制改革 評價 및 向後課題 q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정비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확립 - 식품규격 · 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 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 공개 - 농가가 생산한 규격한약재를 한방의료기관에 직접유통 허용 - 한약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약사고용, 시설·자본금기준 완화 - 농업관련사업 참여를 인허가에서 등록이나 신고로 바꾸고, 남녀용으로 구분된 화장실, 면적기준 등 불필요한 규제 대폭 완화 => 불필요한 규제준수 및 규제회피를 위한 비용부담 경감, 규제준수률 제고, 부정부패 추방

  30. 농림어업분야규제개혁의 의미(5) 2 IV.農林漁業分野의 規制改革 評價 및 向後課題 q우량농지와 자연생태의 보전, 동식물의 전염병예방, 농산물의 품질관리 · 식품위생 등 사회적 규제는 방법과 수단을 정비 -농업보호구역의 음식·숙박업 허가 금지 -품질인증·지리적명칭·원산지·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제 도입 -축산물등급제 도입(등급판정 받은 축산물유통 의무화) -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기준 설정 =>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

  31. 농림어업분야규제개혁의 의미(6) 2 IV.農林漁業分野의 規制改革 評價 및 向後課題 q농어민과 농업관련기업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지나친 규제정비 - 정책사업대상의 지정과 사업승인의 절차정비, 제출서류 단순화 - 도매시장에 도매상제 도입, 가격결정후 직출하된 농산물 정가매매 - 농수산물검사 자율화, 피검자에 의한 검사장소·입회 선택권 부여 - 동물병원개설수의사의 분기별 진료실적보고제도 폐지 -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침전조 대체시설로 거름망시설사용 인정 => 농어민들의 불편해소, 국민들의 부담경감

  32. 규제개혁 실적에 대한 평가 3 IV.農林漁業分野의 規制改革 評價 및 向後課題 ① 규제를 집행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규제개혁 의 효과가 충분히 파급되지 못하여 일반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음 ② 규제개혁위원회가 주도하는 하향식 개혁으로 일선 규제 집행기관의자발적 참여 결여 ③ 물량위주의 규제개혁에 치우쳐 규제의 품질향상에는 성과가 미흡함 ④ 신설·강화규제에대한과학적인 분석과 사전심사 미흡 - 정책입안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부족

  33. 농림어업분야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이유 4 IV.農林漁業分野의 規制改革 評價 및 向後課題 ○농림어업분야 규제의 특수성 - 규제의 복합성(조장과 억제기능, 경제적·사회적·행정적 규제) 으로 규제사무 발굴 및 심사에 전문적 판단이필요 - 여러 부처간의 중복규제가 많아서 부처별 접근의 한계 - 농업·농촌과 관련이 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규제 (행정내부규제) 및 각종 농림어민단체를 통한 규제(민민규제) ○농어민, 관련사업자등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부족 - 서울·도시 중심의 규제개혁홍보(지하철광고, 국정홍보 TV 등)

  34. 농림어업분야 잔존규제의 특성(1) 1 IV.農林漁業分野의 規制改革 評價 및 向後課題 2.잔존규제의 실태와 규제개혁 추진방향 - 잔존규제 : 농림부 486, 산림청 177, 농진청 7, 해수부 500건 - 법령보다 부령이 많은 비중을 차지, 고시 등의 규제가 너무 적음 - 시군구(5.8%), 협회나 단체위탁(1.0%)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12.1%), 시도(11.9%)가 처리하는 규제가 많음

  35. 농림어업분야잔존규제의 특성(2) 1 - 규제의 성격상 강한 규제인 금지, 명령, 지정 등이 큰 비중 IV.農林漁業分野의 規制改革 評價 및 向後課題

  36. 농림어업분야규제개혁추진방향 2 IV.農林漁業分野의 規制改革 評價 및 向後課題 ①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제적 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는더욱 과감히 정비 ②식량안보와 식품의 안전성 확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제는수단과 기준을 합리화 ③ 농업·농촌정책 추진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의 정비 ④ 기존의 규제개혁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보완대책 강구 - 규제개혁 내용의 이행실태 점검 - 규제개혁의 효과와 문제발굴, 보완대책 강구

  37. 2000년의 규제개혁추진전략 3 IV.農林漁業分野의 規制改革 評價 및 向後課題 ①중점규제개혁과제 등의 정비 ② 규제의 代案 개발로규제품질 향상 ③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포함된규제개혁 추진 ④ 정부산하기관, 유관단체 · 협회 등과 관련된규제정비 ⑤ 이행실태 파악 등 규제개혁 내용의 사후관리 철저 ⑥ 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신설 억제 ⑦ 공무원에 대한 규제개혁교육 · 홍보 강화로 규제 중심의 행정문화 전환

  38. 규제개혁 검토대상 확대 및 규제정비방법 개선 1 IV.農林漁業分野의 規制改革 評價 및 向後課題 3.농림어업분야규제개혁추진과제 ○규제개혁검토대상의 범위 확대 - 농업용전기세, 부가치세영세율적용, 농지 및 산지 형질변경 등 형평성과 관련된 농림어업분야 고질적 민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등 ○핵심과제 발굴, 전체 관련규제를 대상으로 종합적 정비 ○규제정비방법의 개선 - 농지의 소유와 이용 등 부득이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준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검토, 규제수단과 방법을 정비 - 중요 규제는 규제방법(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 일반공개,

  39. 농림어업분야관련제도와 법령 정비로 규제품질 향상 2 IV.農林漁業分野의 規制改革 評價 및 向後課題 ○농업 · 농촌발전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정비(例) - 비농업부문 인력과 자본유입 촉진 - 도시농촌통합토지이용제도 도입 - 신용보증기금 및 연대보증제도 개선 - 준농림지 및 산지이용구분제도 정비 등(발표자료 표4 참조) ○관련 법령의 통합정비 검토 (例) - 버섯 및 종묘에 대해 산림법과 종자산업법의 분산 관리 - 축산법, 축산물가공처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도축장과 축산물위생관련 조항 -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용자재에 대해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개별 법의 필요성 여부

  40. 규제사무의 발굴 · 심사시스템 정비 3 IV.農林漁業分野의 規制改革 評價 및 向後課題 ○담당부서 공무원을 통한규제 발굴, 검토의 한계 -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국의 인력부족으로 상당부분을 부처의 업무담당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이 경우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규제심사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 상존 ○전문연구기관에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거나,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무조건 연구기관에 통보, 검토의견을 청취하도록 제도화 - 규제신고센터의 운영과 규제심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지원 ○학계, 업계, 공무원 등 관련전문가그룹 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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