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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사업담당자를 위한. 에듀파인 ( 학교회계 ) 이해. 학생이 행복한 교육. 2010. 5. Ⅰ.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이해. Ⅱ.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유의사항. Ⅲ.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 입력 방법. 순 서. 교특회계. 학교회계. 사업담당 : 교부계획 입력. 예산담당 : 세입예산 편성. 경리담당 : 학교로 지출. 수입담당 : 세입으로 징수. Ⅰ .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이해. 가 . 에듀파인 ( 교특회계 ) 와 에듀파인 ( 학교회계 ) 간의 관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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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사업담당자를 위한 에듀파인(학교회계) 이해 학생이 행복한 교육 2010. 5.
Ⅰ.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이해 Ⅱ.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유의사항 Ⅲ.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 입력 방법 순 서
교특회계 학교회계 • 사업담당 : 교부계획 입력 • 예산담당 : 세입예산 편성 • 경리담당 : 학교로 지출 • 수입담당 : 세입으로 징수 Ⅰ.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이해 가. 에듀파인(교특회계)와 에듀파인(학교회계)간의 관계 1 2 교육청 사업담당자가 교부계획을 입력하면, 학교에서는 이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함. 교육청 경리담당자가 학교로 전출금을 지출하면, 학교에서는 이를 세입으로 징수함. ※ 교특회계, 학교회계 내부적으로는 예산정보와 수입,지출정보가 연계됨.
나. 교특회계의 학교회계전출금 과목 • 교부계획의 수립 : 620목 전체에 대하여 교부계획 수립함. • 세목[62001~62007]은 공립학교에만 교부가능. • 세목[62008~62014]은 사립학교에만 교부가능.
다. 학교회계전출금 교부 시 보조사업명과 교부계획의 이해 교육청 사업담당자 :보조사업명을 기준으로 교부계획을 입력함. 단위업무 : 방과후학교운영 창원초등 학교회계 세부사업 : 방과후학교운영 산출내역 : 방과후학교지원 사화초등 학교회계 보조사업 :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산출내역 : 방과후학교담당자워크숍 상북초등 학교회계
다. 학교회계전출금 교부 시 보조사업명과 교부계획의 이해 교육청 보조사업명 : 방과후학교지원 교육청 보조사업명 : 도시문화체험 창원초등학교회계 세입예산 창원초등학교회계 세입예산 사화초등학교회계 세입예산 사화초등학교회계 세입예산 상북초등학교회계 세입예산 상북초등학교회계 세입예산 • 보조사업명은 각 학교로 예산(전출금)을 교부하는 기준정보임. •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입력한 보조사업명과 교부계획 데이터를 연계하여세입예산을 편성함.
라. 보조사업명 관리 – 보조사업명이 1개인 경우 예시 • 창원초등학교회계 세입예산서 교육청 보조사업명이 1개이므로 학교회계 세입예산도 1개가 됨.
라. 보조사업명 관리 – 보조사엄명이 2개인 경우 • 창원초등학교회계 세입예산서 교육청 보조사업명이 2개이므로 학교회계 세입예산도 2개가 됨.
라. 보조사업명의 관리 - 잘못 선택한 경우 에듀파인(교특회계)에서는 본인이 만든 보조사업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담당자(타 지역교육청 사업담당자 포함)가 만든 보조사업도 조회됨. 만약, 다른 담당자의 보조사업명으로 교부계획을 잘못 입력한 경우 학교에서는 예산서 및 결산서 상 문제 발생.
라. 보조사업명의 관리 – 잘못 선택한 경우 ※담당자 홍길동이 잘못된 보조사업명[사교육없는 학교 운영비]로 교부한 경우 • 창원초등학교회계 세입예산서 방과후학교운영비는 10,000,000원 적게 표시되고,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비는 10,000,000원 많게 표시됨.
마. 교특회계 세출예산과목과 학교회계 세입예산 과목
바. 에듀파인(학교회계) 예산편성의 이해 • 교육청의 보조사업명, 교부계획 자료를 연계한 예산편성. 1 2 3 ①교육청에서 입력한 보조사업명이 조회된다. ②교육청의 교부계획 공문에 의거하여 연간소요액을 반영하고, ③목적사업비전입금인 경우 학교의 세부사업에 배부한다.
바. 에듀파인(학교회계) 예산편성의 이해 교육청 사업담당자가 교부계획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는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므로 예산집행을 할 수 없음. 교특회계 예산확정 후 교부계획을 조기에 입력해야 학교에서 정상적으 로 예산집행이 가능함. 학교회계시스템상 예산편성은 교육청의 교부계획 자료와 연계되며, 학교회계로의 지출여부와는 관계없음.
Ⅱ.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의 유의사항 가. 보조사업명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말 것. 학교는 교육청 담당자가 만든 보조사업명 각각을 세입예산에 반영함. 교육청 사업담당자가 보조사업명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만들면, 학교의 예산업무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예산서가 늘어남.
가. 보조사업명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말 것. 1 ①교육청에서 입력한 보조사업명이 4개이므로, 학교의 세입예산서가 4개가 됨. 또한 교부계획금액이 변동되면 각각을 조정하여야 함.
나. 사업비를 추가 교부 시 기존 보조사업명으로 교부할 것. • 교육청 사업담당자가 사업관리카드에서 『학교직접교부계획』을 최초 입력시에는 보조사업명을 입력해야 함. • 그러나 교부계획을 추가 입력 시에는 당초 보조사업명이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보조사업명을 변경하지 말고 교부계획금액만 변경할 것.
나. 사업비를 추가 교부 시 기존 보조사업명으로 교부할 것. 1 ①교육청에서 보조사업명을 다시 만들어 교부한 경우 그림과 같이 학교에는 2개의 보조사업명이 조회됨. 이 경우 학교에서는 기존 보조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운 보조사업의 예산을 증액해야 함. ※ 사업비를 추가 교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초의 보조사업명으로 교부할 것.
다. 다른 보조사업명을 잘못 선택하여 교부한 경우 1 ①교육청에서 보조사업명을 다시 만들어 교부한 경우 그림과 같이 학교에는 2개의 보조사업명이 조회됨. 이 경우 학교에서는 기존 보조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운 보조사업의 예산을 증액해야 함. ※ 사업비를 추가 교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초의 보조사업명으로 교부할 것.
라. 교특회계 추경예산에서 보조사업명이 조회되지 않을 때 교특회계1차 추경예산 요구 시, 당초 산출내역을 경정하지 않고 새로 입력한 경우는 보조사업명이 조회되지 않음. 당초 교부한 보조사업명을 검색하여 교부계획 입력할 것. • 교특회계 추경예산 예시 1 (산출내역을 경정한 경우) • 산출기초 (경정80,000,000원)-(기정40,000,000원)=40,000,000원 • 기존에 입력한 보조사업명이 나타나므로 교부계획금액만 추가 입력. • 교특회계 추경예산 예시 2 (산출내역을 추가 입력한 경우) • 산출기초 10,000,000원*4교=40,000,000원 • 보조사업명이 나타나지 않음. 당초 만든 보조사업명을 검색하여 선택함.
마. 학교로부터의 문의 시 대처 학교에서 교부계획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문의하는 경우와 대처방법 1. 사업담당자는 기존 보조사업명으로 사업비를 추가 교부하였는데, 학교에서는 새로운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것으로 착각한 경우 ▶기본 보조사업의 교부계획을 확인하도록 학교에 안내. 2. 해당 학교의 예산담당자가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을, 세입담당자가 착각한 경우 ▶ 학교의 예산담당자와 협의하도록 안내. 3. 원인파악이 어려운 경우 ▶ 학교회계T/F팀으로 문의하도록 안내.
Ⅲ.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 입력 방법 교부계획의 프로세스 흐름 사업담당자 학교직접교부계획 등록 학교직접교부계획 결재 아니오 부서장 승인 학교직접교부계획 목록 예 각급학교에 교부계획이 조회됨.
교부계획 입력 방법 경로 : 단위업무메뉴얼>예산및결산관리>예산및결산>사업관리카드 1 ①사업관리카드에서 [세부사업]을 클릭한다.
교부계획 입력 방법 2 3 ② [교부관리] 탭을 클릭한다. ③ [직접교부계획]을 클릭한다.
교부계획 입력 방법 4 ④[교부] 버튼을 클릭한다.
교부계획 입력 방법 5 6 ⑤교부계획을 입력한다. [처음 입력 시에는 보조사업명 새로 만든다. 그러나동일한 사업비를 추가 교부 시에는 보조사업명이 자동으로 조회된다. ⑥저장한다.
교부계획 입력 방법 7 ⑦결재요청한다. ※결재가 완료되면 각급학교의 에듀파인(학교회계)에 교육청의 교부계획이 조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