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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회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제안. 2011. 한국기업데이터 ㈜. 한국기업데이터 ㈜. 목 차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란 ?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상세흐름도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이용절차 서비스 등록 수수료 기대효과 별첨 1. 한국기업데이터 (KED) 소개 별첨 2. KED-CreNet Q&A. 1 .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란 ?.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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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회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 제안 2011.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데이터㈜
목 차 •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란? •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 상세흐름도 •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 이용절차 • 서비스 등록 수수료 • 기대효과 • 별첨1. 한국기업데이터(KED) 소개 • 별첨2. KED-CreNet Q&A
1.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 란?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는 -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처(기업 또는 개인)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한국기업데이터(KED)에 등록하고 등록된 채무불이행정보를 금융기관 등이 이용하는 “KED 신용정보망”에 제공함으로써 -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처의 경제적 활동에 유/무형의 제약을 받도록 하여 거래처가 연체금을 자진 변제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3.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 이용절차 서비스 이용절차 사전통보 서류심사 및 결제 등록신청 03 02 01 채무불이행자에게 KED 신용정보망 등록 예정임을 사전 통보합니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가능 여부의 서류 심사 후 결제를 요청합니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채무불이행자(기업 또는 개인)에게 등록 의뢰기업 명의의 등록예정통보서 및 KED 명의의 등록에 따른 민원처리안내문 우편 발송 사전통보 후 30일간 채무불이행자로부터 민원 접수 등의 업무 처리 제출서류를 기초로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가능 여부 심사 등록대상건수가 확정되면 KED 담당자가 등록수수료 입금 요청 등록수수료 입금 채무불이행자(기업 또는 개인)의 연체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원판결문,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정보등록요청 서를 한국기업데이터(KED)에 제출 해제처리 채무자 변제 정보등록 06 05 04 채무불이행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KED 신용정보망에서 삭제합니다. 채무불이행자의 금융거래 제한 등 연체대금의 자진변제를 유도합니다. 채무불이행자를 KED 신용정보망에 등록합니다. 채무자의 연체대금 변제 확인 시 KED 신용정보망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정보를 삭제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합니다. 30일 경과 후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4. 서비스 등록 수수료 ▣ 신규등록 수수료 ▣ 갱신등록 수수료 건당 수수료 16,500원(VAT포함)
5. 기대효과 환경요인 기대효과 연체관리 서비스 회수 효율성 제고 상거래(구매/판매) ▶채권의 장기화, 악성화 및 회수율 저조 연체금 납부(채권회수) • 부실채권 거래처에 대한 유/무형 경제적 활동 제약 ▪ 연체대금을 자진 변제 유도 ▪ 불량채권관리 비용 절감 - 파산, 면책, 개인회생 등 법원구조제도의 활성화 기 업 기 업 개 인 - 부적절한 신용불량자 대책 및 국민적 Moral Hazard 증대로 부실채권 회수 부진 연체사실 등록 연체 정보의 공유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 • 금융기관의 여신(보증) 시 활용 • 다중 채무자를 줄임 - 부실채권의 장기 악성화 가속 ※ 등록한 연체정보를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업체 심사 시 참고하도록 함 ▪ Cretop, EW 에 정보제공 ▪ 금융기관 대출 및 심사시 제약 ▶채권관리업무 전문화 및 아웃소싱 확대 연체등록 가능여부판단 연체등록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고객만족 극대화 - 사회적 필요에 의한 채권회수 전문기관 역할 증대 금융기관 활용 • 자진 변제를 유도함에 따라 거래처 민원 최소화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수업무의 아웃소싱 확대 ▪ONE-STOP 업무처리 시스템 ▪ 빠르고 저렴한 채권 회수
[별첨1] 한국기업데이터(KED) 소개 1. 한국기업데이터(KED) 개요 한국기업데이터는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제 전반의 신용거래 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국책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 설립한 국내 최대의 기업신용평가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조직 및 인력 구성 주요 특징 • 조직 : 3개 본부, 1개실, 3개 센터, 10개 평가지사, 11개 팀 • 인력 : 250명 (전문 신용조사, 입력직원 포함) • 설립일 : 2005. 2. 22 • 자본금 : 777억원 • 주주사 : 16개 주요 금융기관 국내 최대의 기업정보 DB 중소기업 중심의 정보 Korea Enterprise Data 실사위주의 전국적 신용조사망 출자기관 DB Pooling 신용조사/조회 라이센스 보유 ※ 국내 CB 중 유일한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
인천지사 서울 3개지사{동부, 서부, 중부] 경기지사 대전지사 대구지사 전주지사 광주지사 부산지사 [별첨1] 한국기업데이터(KED) 소개 2. KED의 신용평가 Infra ▶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 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 3개 본부, 1개실, 10개 평가지사 및 신용평가 전문 직원 130명을 포함한 250명의직원으로 구성▶최고 수준의 신용조사 및 평가 전문 인력- 금융기관 및 평가기관에서 다년간 신용평가업무를 담당한 전문인력들이 조사 및 평가 실사 담당▶신용평가모형 개발의 신뢰성 (세계최고의 신용평가기관인 S&P와 공동개발)- 금융기관 신용위험 평가 모델 개발 등 다수의 컨설팅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들이 모형 개발
[별첨2] KED-CreNet Q & A Q 1. 한국기업데이터(주)는 어떤 회사인가요? A.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제 전반의 신용거래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주주사: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6개 국책기관과 10개 시중은행이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음) ◦ 주요업무는 공공기관제출용, 협력사 선정용, 당좌개설용 신용평가 업무와 온라인으로 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관리시스템 구축 업무 수행 Q 2. KED-CreNet(연체관리서비스)는 어떤 상품인가요? A. ◦ 한국기업데이터(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는기업이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연체채권의 효율적 회수를 간접적으로지원하는 신용조회상품의 하나입니다. ◦ 한국기업데이터(주)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는 10년 전인 신용보증기금 시절부터 기업들이 연체채권의 효율적 회수를 위해 활용해오고있는 서비스로 특히 국내 최대 기업정보 보유와 서비스의 강점에 따라 기업연체채권(B2B 연체)의 회수 지원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기업연체채권은 채무자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한채권을 말합니다.
[별첨2]KED-CreNet Q & A Q 3.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가 기업연체채권의 회수에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A.◦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를 통해 등록된 기업연체채권정보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1만 여 개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CRETOP 등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정보서비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저희 한국기업데이터(주)에서 제공하는 기업정보를 보증 또는 대출 심사시 중요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은행등에 기업연체채권정보를 실시간(Real Time)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를 통한 기업연체채권의 회수효과는 다른 신용정보회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있습니다. ※ 다만 순수개인의 연체채권은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회사들이 저희 한국기업데이터(주)보다는 회수 효과가 높습니다. Q 4. 서비스 이용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① 정보등록 신청/등록수수료 납부(신청기업) →② 신청서류 심사(한국기업데이터) → ③ 정보등록 30일 전에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예정 사전통보 및 민원접수(한국기업데이터) → ④ 연체사실 등록 및 금융기관 등에 등록사실 제공(한국기업데이터) → ⑤ 금융기관 등정보이용기관의 등록대상자 거래 제한 → ⑥ 등록대상자 변제(채무자) →⑦ 등록정보 삭제 및 금융기관 등에 등록사실 제공(한국기업데이터) 순으로 진행 (별첨 자료 참조)
[별첨2]KED-CreNet Q & A [별첨자료] Q 5. 정보등록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A.법원판결문(지급명령 등), 계약서, 세금계산서, 매출처원장, 거래명세서등으로 복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첨2]KED-CreNet Q & A Q 6.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등록수수료는 신규등록 수수료와 갱신등록 수수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규등록 수수료는 등록대상자를 최초로 등록하여 1년 동안 관리할 때 지급하는 등록 수수료로 아래와 같이 등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규등록수수료 : 최초등록 이후 1년간 등록 유지> - 갱신등록 수수료는 신규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1년간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수수료로 등록금액(연체금액)에 관계없이 등록 건당 16,500원(VAT포함)입니다. Q 7. 등록 가능한 대상자와 채권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A. 신청인(기업)이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거나 순수개인과 상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만 등록가능합니다
[별첨2]KED-CreNet Q & A Q 8. 연대보증인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 판결문이 있더라도 직접적인 채무 당사자만 등록 가능하며, 추후 연대보증인도 등록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 9. 등록예정 통보서 발송 후 등록 전에 부분변제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부분변제로 인한 민원이 서류로 접수되면 서류검토 후 등록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Q 10. 연체개시일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계약서 납기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입금이 중단된 날짜 등의 다음 날짜로 실제로 연체가 시작된 날짜가 연체개시기준일입니다. Q 11.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이 있습니까? A.◦ 서류날인 : 신청서에는 법인인감도장, 정보등록요청서에는 담당자 싸인혹은 일반도장, 거래관계 증빙자료의 복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 정보등록요청서의 등록사유 발생일짜는 연체개시일로부터 3개월을 더한날짜를 기입해 주십시요. ◦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는 입력하지 마십시요.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등록 요청자에게 있습니다.) ☞주민(법인)등록번호 기입 시 법인기업은 법인번호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민번호 입력바랍니다.
[별첨2]KED-CreNet Q & A Q 12.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등록의 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1. 3개월 미만의 연체정보 2.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정보 3. 등록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관련 정보 ▶일반적으로 상거래 채권소멸시효는 3년으로 법원판결문 등의 사유로채권소멸시효는 연장되어 있을 수 있음. 4.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5.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Q 13.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와 관련한 문의는? A.◦저희 한국기업데이터(주)의 연체관리서비스(KED-CreNet) 담당자의 연락처는 전화번호 02-3215-243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