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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귀속 연말정산 사전 안내문. 연말정산 일정 안내 연말정산 흐름도 2013 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내용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 맨토스 시스템. 1. 연말정산이란. 1 년 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 매월 급여 및 상여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연말정산 진행일정. 3 . 기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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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연말정산 사전 안내문 • 연말정산 일정 안내 • 연말정산 흐름도 •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내용 •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 맨토스 시스템
1. 연말정산이란 1년 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및 상여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연말정산 진행일정 3. 기본 제출서류 ①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및 해당 지급명세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연금·저축 소득공제 명세서 , 월세 액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등 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제출증빙서류(원본 제출) ③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013년 타회사 근무경력이 있는 근로자는 필히 제출,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 이월공제 신청을 원하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 해야 함) 4. 기타사항 ①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는 해당 란 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바랍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직접 해당기관 발급하셔야 합니다.) ③ 연말정산 문의사항 : 02-2025-5040,5042 2
1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총 급 여=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 소득 총 급 여 (급여총액+상여총액) 근로소득 공제 - 추 가 공 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6세 이하/출산입양/한 부모 가정 등 근로소득 금액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2인 이상 인 적 공 제 -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특 별 공 제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목돈 안 드는 전세이자 상환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 본 세 율 × 산 출 세 액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감면 등)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 결정세액(A) (1년간 납부해야 하는 세금) 기 납부세액(B) - 납부 또는 환급세액 A<B=환급, A>B=납부
2 2013년 개정세법 - 1 4
2 2013년 개정세법 – 2 (1) 5
2 2013년 개정세법 – 2(2)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액 중에서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영 6
2 2013년 개정세법 – 3 7
3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란? - 근로소득에서 공제기준에 따라 정해진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 ■ 공제기준
4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9
주택자금공제-임차차입금소득공제 신고서 검토 요령 5 1 2 3 4 공제한도 고려 차입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 연말 현재 세대주 일 것 무주택자일 것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일 것 1) 대출일이 전입일(입주일)과3개월 이내일 것 2)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집주인(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013년 상환금액일 것 <간소화서비스 자료> <소득공제신고서> 13
주택자금공제-월세소득공제 신고서 검토 요령 2 4 1 3 5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일것 2013년의 월세 지출금액 입력 • 세법상의 월세액 계산법 반영 (1일 월세액 X 2013년 임차일수) 임차인이 -근로자 본인일 것 -연말현재 세대주 일 것 -무주택자일 것 - 총 급여액이 5천 만원 이하일 것 1)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일치할 것 2)월세 외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확정일자 받을 것 공제한도 고려 <임대차계약서 자료> <소득공제신고서> 14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차입시기별 공제 요건 요약 15
주택자금공제- 저당차입금 신고서검토 요령 3 1 5 2 4 공제대상액 구분입력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2003.12.31 이전 차입금은 10년이상 일것) 차입일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2000.10.31 이전 차입금은 3개월요건이 없음) 차입자 및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 연말 현재 세대주일것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실제거주해야 함) 저당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일 것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간소화서비스 자료>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소득공제신고서> 16
기부금 공제 – 공제대상자 (가족,생계,나이,소득요건) 1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예시 1,000,000 (대중교통) X 30% 3,000,000 (전통시장) X 30% 5,000,000 (체크카드) 1,000,000 (대중교통) X 30% 3,000,000 (전통시장) 4,000,000 (현금영수증) 5,000,000 (체크카드) X 30% 1,000,000 (신용카드) X 15% 12,000,000 4,000,000 (현금영수증) X 15% (공제제외금액) 1,000,000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 12,000,000(48백만원 X 25%) 12,000,000 (신용카드) 지출액 합계 26,000,000 초과영역 합계 4,050,000 ∴ 3,000,000+1,050,000 = 4,050,000 19
별첨 특별공제 요건 정리 ■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 적용요건 ■ 기타 유의사항 ♤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가 지출한 배우자 의료비 공제가능 ♤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 ♤ 직계존비속 대상자가 연령 및 소득제한 부적합의 이유로 기본공제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 가능 ♤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의 교육비 공제 불가하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교육비는 공제 가능 ♤ 형제자매 사용의 신용카드 공제 불가 20
5 과세표준과 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이란? -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과 각종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세 율 ※ 계산사례 (과세표준이 3,600만원인 경우) ·가산법 : 72만원 + (3,600만원 - 1,200만원) × 15% = 432만원 ·간편법 : 3,600만원 × 15% - 108만원 = 432만원
6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란? -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 공제대상 및 공제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88만원인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275,000원 + {(880,000원 – 500,000원) × 30%} = 389,000원(≤500,000원)
7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신청 방법 오프라인(세무서방문)으로 동의하는 방법 홈페이지 주소 > 『www.yesone.go.kr』2014년 01월 15일 open 예정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접속 및 소득공제자료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의신청 가능)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접속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동의방법 선택(4개) 기본사항(신청정보) 입력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 ① 공인인증서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② 이동전화 국세청에서 “부양가족 명의의 이동전화”로 발송한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입력 ③ 신용카드 신청서출력>출력한 신청서와 부양가족 신분증 팩스로 전송 ④ 팩스로 신분증 사본 전송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①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②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