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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Q - 부두인도조건. 국제통상학과 200116013 오정석 국제통상학과 200416830 박갑용. - 목 차 -. Ⅰ............................................... DEQ 의의 Ⅱ................................... DEQ 전문 및 해석 Ⅲ................ Incoterms 2000 에서의 변동사항 Ⅳ..................................... DEQ 비용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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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Q - 부두인도조건 국제통상학과 200116013 오정석 국제통상학과 200416830 박갑용
- 목 차 - Ⅰ............................................... DEQ 의의 Ⅱ................................... DEQ 전문 및 해석 Ⅲ................ Incoterms 2000에서의 변동사항 Ⅳ..................................... DEQ 비용분기점 Ⅴ......................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의무 Ⅵ.................................... DEQ 조건의 특징 Ⅶ............................. 각 조건군과 분류 차이 Ⅷ................................ DES와 DEQ의 비교 Ⅸ....................................... DEQ 적용 사례
DEQ 의의 Delivered Ex Quay(…..named port of destination) : DEQ –지정목적지항 부두인도계약조건 요약 : 지정 목적항의 부두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 본문 : - 지정목적항 부두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지정목적항의 부두에서 수입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임. -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위에 양륙할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함. 매수인은 물품의 수입통관 비용, 관세, 조세, 기타 부과금, 부두사용료, 최종목적지까지 반입운송비 등을 부담해야 함. - 이 조건은 물품을 해상운송, 내수로운송 또는 목적항의 부두에서 인도하는 복합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음. 매도인이 물품을 부두에서 다른 장소(창고, 터미널,집하장 등)로 하역하는 비용, 위험을 부담하기를 원할 때는 DDU나 DDP조건을 사용해야 함.
DEQ 전문 "Delivered Ex Quay"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not cleared for import on the quay(wharf) a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has to bear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and discharging the goods on the quay(wharf). The DEQ term requires the buyer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and to pay for all formalitie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upon import. THIS IS A REVERSAL FROM PREVIOUS INCOTERMS VERSIONS WHICH REQUIRED THE SELLER TO ARRANGE FOR IMPORT CLEARANCE. If the parties wish to include in the seller's obligations all or part of the costs payable upon import of the goods, this should be made clear by adding explicit wording to this effect in the contract of sale. This term can be used only when the goods are to be delivered by sea or inland waterway or multimodal transport on discharging from a vessel onto the quay(wharf) in the port of destination. However, if the parties wish to include in the seller's obligations the risks and costs of the handling of the goods from the quay to another place(warehouse, terminal, transport station, etc.) in or outside the port, the DDU or DDP terms should be used.
DEQ 해석 "부두인도"라 함은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에서 수입통관 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적치된 때를 매도인의 인도로 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지정된 도착지 항까지 물품의 운반과 부두에서 물품의 양하와 관련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부두인도 조건은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수입시의 모든 절차, 관세, 조세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던 종래의 Incoterms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물품의 수입시에 지급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의 의무사항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운송, 내수로 운송 또는 목적항의 선박에서 부두 상으로 양륙하여 복합운송으로 인도되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부두로부터 항구의 내부 또는 외부의 기타 장소(보세창고, 터미널, 운송역 등)로 물품을 하역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의 의무사항에 포함시킬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세미지급인도(DDU) 또는 관세지급인도(DDP)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Incoterms 2000에서 변동사항 - Incoterms 2000은 Incoterms 1990 상에 존재하였던 수입통관 매도인책임이 매수인 책임으로 변경되었다.
DEQ 비용분기점 • ① 물품이 지정 도착항 부두상에서 수입 통관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한다. • ② 매도인은 지정 도착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에서 물품을 하역하는데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 ③ 매수인은 물품에 필요한 수입통관 및 그에 수반되는 모든 절차, 관세, 세금 및 기타비용을 부담한다.
DEQ 조건의 특징 도착지 인도조건 매도인의 부담과중 현실적 인도방식 운송방식의 제한 해상운송 조건 이지만 복합운송 가능 단 마지막 인도장소가 부두 이어야함 부두 이외의 인도장소 사용시 특약 통관의무의 개정
비용부담의 차이 & 책임 분기점의 차이 ○ : 매도인부담비용 공란 : 매수인부담비용
DEQ 조건과 E,F,C 조건과 차이 1. 계약형태에 따른 차이 DEQ조건은 양륙지/도착지 계약 E,F,C-Group 조건은 선적지 계약 2. 운송형태에 따른 차이 해상운송 및 내륙운송에서 사용가능 조건 : FAS,FOB,CFR,CIF,DES,DEQ 모든 운송형태에 가능한 조건 : EXW,FCA,CPT,CIP,DAF,DDP,DDU 단 DES,DEQ 마지막 인도장소가 본선이나, 부두상이면 복합운송 사용가능 3. 운송계약 의무 당사자 차이 매도인의 의무 : C-Group군, D-Group군(DEQ) 매수인의 의무 : F-Group군 양 당사자 의무 없음 : E-Group군
DEQ 조건과 E,F,C 조건과 차이 4. 보험계약당사자의 차이 매도인의 의무 : CIP.CIF 양 당사자 의무 없음 : DEQ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조건 매도인이 자기자신을 위하여 부보하는 경우 : D군 매수인이 자기자신을 위하여 부보하는 경우 : E군 F군 CFR, CPT 5. 통관의무 당사자의 차이 수출통관 : 매도인이 부담한다. 단 EXW에서는 매수인이 부담 수입통관 : 매수인이 부담한다. 단 DDP에서는 매도인이 부담
DEQ 적용 사례 1 현재 DEQ조건으로 수입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운임 TERM이 CFR인 경우도 제품이 목적항에 도착한후에 발생한 운임(CNTR TAX, WHARFAGE, THC)을 지불해야 하고 DEQ도 같은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THC를 제외한 운임 (CNTR TAX, WHARFAGE, CC CHG)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FR과 DEQ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도착후 지불해야 하는 운임은 똑같나요?
DEQ 적용 사례 2 우리회사는 DEQ조건으로 물품 수입을 계약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DEQ는 부두인도조건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부두상에서 물건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선박으로부터의 하역은 물론 매도인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물품 수입은 벌크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벌크선의 크레인 작업용량 상 한번에 물품을 전부 부두상에 적재할 수가 없어 선하역한 물품을 다음에 하역할 물품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이송해야할 경우 그 이송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입니다. 우리회사측에서는 순수하게 매도인의 하역작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매도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DEQ조건상에서 언급하는 부두는 선측의 부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국내 항만 특성상 하역에는 본선하역과 자선하역이 있으며 자선하역의 경우 순수한 하역작업과 이송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선하역의 범위와 이송에 대해서도 해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자선하역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