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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8 장 경영 및 조직운영. 9 장 인적자원관리. 12 장 의료정보관리. 발표자 : 성 정 애. 7.1.1 환자 권리존중 및 사생활 보호. 환자의 권리. 1.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의 질병 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2.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이 받게 되는 치료 , 검사 , 수술 ,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을 듣고 시행여부 를 선택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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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8장 경영 및 조직운영 9장 인적자원관리 12장 의료정보관리 발표자 : 성 정 애
환자의 권리 1.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의 질병에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2.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이 받게 되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듣고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 3. 환자는 계획된 진료를 받지 않거나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대안적 진료에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4. 환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5.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모든 사생활 및 신체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환자의 책임 1. 환자는 의료진의 치료계획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2. 환자는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환자는 진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에 따른 결과에 책임이 있다. 4. 환자는 원내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5. 환자는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6. 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1. 환자는 의료진의 치료계획을 준수할책임 2. 환자는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대한 책임 3. 환자는 진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에 따른 결과에책임 4. 환자는 원내규정을 준수할 책임 5. 환자는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할책임 6. 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
환자의 권리와 책임 Q :환자의 권리와 책임 알고 계십니까? (직원에게) Q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대해 설명 들었습니까?(환자 및 보호자에게) Q :진료과정에대해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까? (환자 및 보호자에게) Tip -입원환자 : 입원생활안내 (입원 시 반드시 설명) -그 외 환자: 포스터로 게시하여 정보제공 -의료진: 본인의 질병, 치료,수술/시술 등에 대해 설명 환자 및 보호자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를 충분히 설명해야함.
사생활 보호를 위한 환자 요구 확인 절차 환자접수정보 클릭 붉은색으로 변경 후 adm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 보호 환자의 신체노출 보호 • 외래진료실에 대기 시 다른 환자가 함께 대기하지 않도록 • 진료나 처치 시 노출로 의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는 공개장소에 게시 금지 • (주민번호, 진단명 등) • 컴퓨터 모니터에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 • 도록 한다. (화면보호기 작동/ 자리 이동 시 log-out) • 공개된 장소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 이야기 금지
취약환자란 ? • 학대(아동, 노인) 및 폭력(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 • 유괴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와 소아(영·유아)환자 • 장애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학대 및 폭력피해자 • 보고 및 지원체계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발생 응급처치 및 검사 시행 담당자연락 (원무계장 :005) 관련유관기관 연락 해당 전문기관 파견 조사 시 관련사항 협조 발생 및 처리결과 보고 (담당부서장 및 경영진)
신생아와 소아환자 유괴 시 • 대응 절차 신생아 및 소아유괴발생 교환실 140 코드핑크 방송 주치의, 부서장 보고 병원 주 출입구에 배치 및 영아수색 CCTV분석 이동경로 파악 전 직원은 자신의 근무구역에서 화장실, 복도 등을 조사 신고 국번 없이182 월배 지구대 ☎053-632-0112 담당 부서장 엠버경보 발령 경찰서에서는 필요 시 엠버경보를 발령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엠버경보란유괴된 영아의 얼굴과(출생사진 이용)신원,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휴대폰 소지자 및 교통방송, 고속도로 등의 전광판 등을 통해 전국에 알리는 경보로 2007년부터 시행) 안전 보고서 작성 사고 경위서 작성 QI팀 확인 병원장 보고 원인분석 개선활동
신생아와 소아환자 유괴 예방 절차 • 보호자에게 환자팔찌착용 • 보호자 및 소아환자들을 대상으로 유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보호자의 허락 없이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나 과자를 받거나 따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 모르는 사람들이 데리고 가려고 하면 “안돼요! 싫어요! 도와 주세요!”라고 큰소리를 지르도록 합니다. •보호자를 잃어버린 경우 건물 밖으로 나가지 말고 가운을 입고 명찰을 달고 있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 신생아와 소아환자 입원 시 보호자 1인은 상주하도록 • 신생아와 소아를 방치시키지 않도록 (복도, 화장실 등) • 부모 이외는 퇴원을원칙적으로 금지 • 환자 팔찌 및 신분증 확인 후 퇴원
신생아 및 소아환자의 안전한 이동 절차 • 검사 등을 위하여 이동 시에는 보호자 또는 확인된 직원 • 이 동반 • 함께 이동하는 직원은 반드시 지정 유니폼과 신분증을 • 착용 • 외래를 방문한 신생아와 소아환자가 진료 및 검사를 위 • 해 이동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지원체계 • 장애환자 편의를 위한 지원체계 •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구역 • 안내데스크(☎ 001)에서 접수지원
관련 전문기관 • 아동, 노인 학대 • 대구 아동보호 전문기관 • (☎ 1577-1391) • 대구 해바라기 아동센터 • (☎ 080-421-2119) • 대구 노인보호 전문기관 • (☎ 1577-1389 • 폭력(가정폭력) • 대구의료원 One-stop지원센터 • (☎ 053-556-8117) • 한국여성 상담 센터 • (☎ 02-953-1504) • 청각 ▪ 언어 장애 • 한국 농아인 협회 • (☎ 053-623-9929) •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 (☎ 053-623-9088)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 (053-253-2655)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 (☎ 053-428-2173) • 외국인 통역 • 달서구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 (☎ 053-580-6819) • 통역봉사 서비스 bbbkorea • (☎ 1588-5644)
7.2 불 만 고 충 처 리 7.4 장 기 이 식 관 리
불 만 고 충 처 리 • Q: 환자와 가족에게 불만 및 고충처리를 어떻게 안내합니까? •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FAX 등 • - 인터넷 :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 고객건의함 • - 원내 비치 된 고객 소리함 • 입원생활안내문, 포스터로 게시(환자 및 보호자 교육 필수)
장 기 이 식 관 리 • 불 만 고 충 처 리 절 차 • 장기이식 문의 시 장기이식 담당자 (원무대리☎010)에게 연락 • 담당자는 KODA(한국장기기증원, 1577-1458)로 신고
7.4 7.3 동의서
동의서 작성범위 • 동의서 작성시기 • 수술 및 마취 • 고위험 시술 • - 위(수면)내시경 • - 대장(수면)내시경 (용종절제술 포함) • - 경추 주사요법 • - 디스크 조영술 • - 척수 조영술 • 수혈 및 혈액제제 • CT, MRI 조영제 • 모든 동의서는 시행 전 동의 받음. • 경추 주사요법 동의서 : 처음 시작 시, 변동사항이나 필요 시 • 수혈 동의서: 입원 – 1회, 외래 – 년1회 • 응급 상황의 경우 동의 없이 시행 가능하며, • 사유는 의무기록에 기재해야 함.
동의서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 • 병명/진단명 • 수술명, 시술명, 검사명 • 설명 의사의 서명 • 환자의 서명 또는 대리인의 자필 서명 • 대리인이 서명을 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 • 동의서 작성 일시 반드시 체크/기록 • 환자의 현재 상태 및 특이사항 • 설명 사항 • - 목적과 필요성 • - 과정 및 방법 • -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 - 예정된 수술 이외의 시행 가능한 대안 및 •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 • 마취/의식 하 진정 설명 사항 필수 항목 빠짐없이 설명/기록
0 Mission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병원 Vision 최고의 척추·관절·재활 전문병원
의료사회복지체계 상 담 절 차 접수 (의사,간호사,직원, 환자,보호자 ) 상담 (경제적문제, 개인정보 수집) 환자 사정 및 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원내서비스, 지역사회 기관 연결)
직원 교육체계 • Q: 본인이 받은 직무교육은무엇인가요? • - 필수교육: 심폐소생술 • 질향상과 환자안전 • 환자권리와 책임 • 감염관리 • 소방안전 • - 특성화 교육 : 약물관리(약사, 간호사) • 지표관리교육(지표담당자) • * 년1회 필수, 단 심폐소생술 교육은 2년에 1회
의료정보/의무기록 직종별 접근권한 Q: 본인에게 허락된 의무기록 접근 권한에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개인정보 보호구역 관리 ID와 Password 사용원칙과 책임 • 개인정보 보호구역은 의무기록실, 전산실로 지정 •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인가된 사람만이 출입 이 가능하도록 출입을 통제 • 개인정보 보호구역은 출입자의 이력을 대장으로 관리 • Password는 4자리 이상, 기존 Password 와 동일 • 아이디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다. • Password를 주기적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변경 • 비밀번호 노출 위험이 감지 되면 수시로 변경 • 사용자 ID와 Password는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다. • 자리 이동 시, 장시간 이동 시에는 • 반드시 화면 잠금 또는 프로그램을 log-out
진료정보의 파기: 파기시 복구, 재생되지 않도록 영구 삭제, 파쇄, 소각 진료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의 파기 공공기관인 의료기관은 반드시 기록물 평가 심의회를 구성해 보유기 간 연장 및 폐기 결정 ※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 제 27조(기록물의 폐기), 제27조의2(기 록물평가심의회) ※ 기록물평가심의회: 5인 이내(외부 2인 이상)로 구성되어 연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물의 보존기간 재평가, 폐기 심의 수행 진료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시, 처리 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 해야 함
12.1 개인정보의 제공·열람 Q: 외부에서 전화를 통해 환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외부 병원직원이라고 하면서 환자진료정보(개인정보)에 관하여 문의할 때 알려줘도 되는지? 또는 가족의 보험정산을 위해 병원에 영수증, 처방내역 등을 팩스로 요청했는데 보내줘도 되는지? -전화를 통해 환자진료정보를 알려주는 것은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 금지)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12.1 개인정보의 제공·열람 Q: 전화상으로 환자의 입원여부를 묻거나 입원병실을 묻는 경 우 알려줘도 되는지?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에 따라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므로 환자의 개인정보인 입원 여부를 환자의 동의 없이 알려 주는 경우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 절차 해당 진료과(병동) 신청 의사 승인 원무과 구비서류 제출 및 수납 제증명창구 진료기록사본 수령
의무기록의 작성시한 및 기록주기 • 외래 진료기록은 당일 작성 • 입원 기록은 입원 후 24시간 이내 작성 • 경과기록의 작성주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 유동적이나 주 2회 이상 기록 • 협의진료기록은 응급 협진의 경우 24시간 이내 회신 • 수술기록은 회복실 퇴실 전까지 작성 • 수술 후 환자상태 기록은 24시간 이내 작성 • 퇴원 기록은 퇴원 후 24시간 이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