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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講義 4〕 民 法上의 權利

〔 講義 4〕 民 法上의 權利. 정우형 교수. 강의개요. 1 교시 : 사권의 의의 및 분류 2 교시 : 권리의 순위와 경합 3 교시 :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1 교시 : 私權의 意義 및 分類 . 1. 私權의 意義 및 分類. 사권의 의의 : 私權 이라 함은 사생활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생활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특정인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힘을 말함. 1. 私權의 意義 및 分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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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講義 4〕 民 法上의 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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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講義 4〕民法上의 權利 정우형 교수

  2. 강의개요 1교시: 사권의 의의 및 분류 2교시: 권리의 순위와 경합 3교시: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3. 1교시: 私權의 意義및 分類 

  4. 1. 私權의 意義 및 分類 • 사권의 의의: 私權이라 함은 사생활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생활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특정인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힘을 말함

  5. 1. 私權의 意義 및 分類 • 사권의 의의: 私權이라 함은 사생활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생활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특정인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힘을 말함 ※ 호의관계: 법적인 권리ㆍ의무가 발생할 여지 없는 법률관계 • 호의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호의성에 비추어 책임의 면책·감경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호의관계의 대표적인 경우는 호의동승임 • 호의동승자도 승객으로 보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 • 호의동승자의 손해 신의칙에 비춰 배상액 경감가능 • 호의동승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가능

  6. 1. 私權의 意義 및 分類 • 사권의 의의: 私權이라 함은 사생활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생활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특정인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힘을 말함 • 반사적이익은 포함되지 않음 • 反射的 利益(權利反射, 反射的 效果):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함으로써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그 법률규범의 반사적 효과로서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함 • 전염병 예방주사를 강제하는 법률에 의해 일반인이 전염병 예방의 효과를 보는 것. 교통법규에 의해 일반인이 교통안전의 효과를 받는 것

  7. 1. 私權의 意義 및 分類 • 사권의 의의: 私權이라 함은 사생활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생활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특정인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힘을 말함 • 권리는 법의 테두리안에서만 인정되므로 법이 없는 곳에 권리는 존재하지 않음 • 권리의 본질에 관한 주요 학설 • 의사설 • 이익설(친권에 대하여 설명못함) ※ 친권: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 권리와 의무 • 권리법력설

  8. 1. 私權의 意義 및 分類 • 권한과 권리 및 권능의 구별 • 權利 :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 • 權限 : 단체의 기관이나 개인이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유효하게 행할 수 있는 행위의 일정한 범위 • 權能 : 권리의 실체를 이루는 개개의 기능을 말함 • 權原 :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말함

  9. 1. 私權의 意義 및 分類 • 사권의 분류 • 內容에 의한 分類 • 人格權: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성명․초상․사생활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 권리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거래의 객체로 되지 아니함 • 민법 제751조, 제752조 • ※ “직장후배에게 억지로 술 먹이지 마세요” “인격적 자율성 침해...3000만원 지급” 판결

  10. 1. 私權의 意義 및 分類 • 사권의 분류 • 內容에 의한 分類 • 家族權: 가족․부부․친자․친족 등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 지위에 따르는 이익을 향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일정한 신분과 분리할 수 없고, 또 신분과 같이 하는 권리임 • 친권․후견권․배우자권․부양청구권․부부사이의 동거청구권․면접교섭권․재산분할청구권 •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 • 의무적 색채가 짙은 권리임

  11. 1. 私權의 意義 및 分類 • 사권의 분류 • 內容에 의한 分類 • 財産權: 경제적 이익(주로 금전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물권: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권리 •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이를 급부 또는 급여라고 함)를 요구하는 권리 • 무체재산권: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12. 1. 私權의 意義 및 分類 • 사권의 분류 • 內容에 의한 分類 • 社員權: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 기인하여 가지는 권리 • 공익권: 사단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이 가지는 중심적 권리 • 자익권: 사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서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사단법인의 사원이 가지는 지위임

  13. 1. 私權의 意義 및 分類 • 사권의 분류 • 作用에 의한 分類 • 支配權: 권리의 객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타인에 의한 침해를 배제하여 그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 • 인격권․물권․무체재산권․친권․후견권이 이에 속함 • 지배권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제750조), 지배상태에 대한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효력이 있음

  14. 1. 私權의 意義 및 分類 • 사권의 분류 • 作用에 의한 分類 • 請求權: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 • 청구권은 채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룸 •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므로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해서 청구권만을 양도하지 못함

  15. 1. 私權의 意義 및 分類 • 사권의 분류 • 作用에 의한 分類 • 形成權: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 동의권(제5조, 제10조), 취소권(제140조 이하), 추인권(제143조 이하)등이 이에 속함 • 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되므로 형성권의 행사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고, 상대방이 형성권의 효과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한 철회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16. 1. 私權의 意義 및 分類 • 사권의 분류 • 作用에 의한 分類 • 抗辯權: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권리 • 자기에 대한 타인의 공격을 「수동적인 입장에서」방어하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이를 「反對權」이라고도 함 • 연기적 항변권(또는 일시적 항변권) • 영구적 항변권

  17. 1. 私權의 意義 및 分類 • 사권의 분류 • 그밖의 分類 • 絶對權(對世權), 相對權(對人權) • 一身專屬權, 非專屬權 • 主된 권리, 從된 권리 • 旣成의 權利, 期待權(希望權)

  18. 2교시: 權利의 順位와 競合

  19. 2. 權利의 順位와 競合 • 權利의 衝突과 順位 • 물권 상호간 • 시간적으로 앞서 성립한 물권이 뒤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함 • 동일물위에 앞의 물권과 동일한 내용을 갖는 물권은 그 후에 다시 성립할 수 없고,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의 물권의 내용인 지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뒤의 물권이 성립될 수 있을 따름임

  20. 2. 權利의 順位와 競合 • 權利의 衝突과 順位 • 채권 상호간 • 채권상호간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해 동일 채무자에 대한 수개의 채권은 그 발생원인, 발생시기, 채권액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짐 • 다만, 이러한 원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파산의 경우이며, 파산이외에서는 채권자 상호간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각 채권자는 그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면 그것은 유효함(先行主義)

  21. 2. 權利의 順位와 競合 • 權利의 衝突과 順位 • 물권과 채권간 • 동일물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함 •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의 지배권임에 반해,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를 미치는 성격상의 차이에서 연유함 

  22. 2. 權利의 順位와 競合 • 權利의 競合 • 의의: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그 결과 수개의 권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음. 이 때에 그 수개의 권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며 또한 그 행사로 역시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 임대차기간 만료후에 임차인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임대차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가짐(청구권의 경합)

  23. 2. 權利의 順位와 競合 • 權利의 競合 • 법규의 경합: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중 하나의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한 것으로서 보통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 나타남

  24. 3교시: 權利의 行使와 그 制限

  25. 3. 權利의 行使와 그 制限 • 권리행사의 의의 • 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권리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과정임 • 예: 소유권에 관하여 보면, 소유자가 소유물을 현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말함 • 권리의 주장은 권리의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또는 권리의 행사가 방해되고 있을 때 혹은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특정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권리주장>권리행사)

  26. 3. 權利의 行使와 그 制限 • 권리행사의 방법 • 지배권: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객체를 지배해서 사실상 이익을 향수하는 형식으로 행사되는 것이 보통임 • 청구권: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그 행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하거나(즉, 이행의 청구), 그 이행을 수령하는 것임

  27. 3. 權利의 行使와 그 制限 • 권리행사의 방법 •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권리이므로, 권리자가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방적 행위를 함으로써 행사함 • 항변권: 청구권자의 청구권행사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저지 또는 거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청구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함

  28. 3. 權利의 行使와 그 制限 • 권리행사의 제한 •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기조로 하여 권리본위로 구성된 근대 민법에서는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권리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

  29. 3. 權利의 行使와 그 制限 • 권리행사의 제한 • 권리행사의 자유에는 권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것과 대립되는 반대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권리행사자유의 기초 •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를 해하는 것도 아니다」 •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에 대해서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30. 3. 權利의 行使와 그 制限 • 권리행사의 제한 • 권리의 사회성․공공성 •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는 직접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지만 그것의 궁극에 있어서는 사회의 평화 내지 안녕질서를 위한 것임 • 헌법 제23조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31. 3. 權利의 行使와 그 制限 • 信義誠實의 原則: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 → 권리남용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의무의 이행 → 의무불이행 • 신의성실 원칙의 기능: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능, 형평기능, 법창조적 기능, 법수정기능이 있음 • 일반조항으로의 도피: 일반조항의 남용의 폐해를 초래하게 되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음(법적 사고의 柔弱化, 법적 불안정성, 자의적인 법운용 등)

  32. 3. 權利의 行使와 그 制限 • 파생원칙 • 事情變更의 原則 • 계약체결의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으로 말미암아 당초에 정하여진 계약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강제하는 것이 신의․형평상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러한 계약의 효과를 새로운 사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것을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 •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치 않고 있음

  33. 3. 權利의 行使와 그 制限 • 파생원칙 • 失效의 原則 •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는 그 권리의 행사가 없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가지게 되어,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

  34. 3. 權利의 行使와 그 制限 • 파생원칙 • 禁反言의 原則 • A가 B의 표시를 믿고 이에 기인하여 자기의 지위를 변경한 때에는 B는 뒤에 이르러 자기의 표시가 진실에 반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하는 원칙 ※ 대법원 1990.7.24, 89누8224, - 한보 정태수 사건 -

  35. 3. 權利의 行使와 그 制限 •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법률상 인정되어 있는 권리의 행사가 사회적 목적에 반하여 부당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듯하나 그 권리의 본래적 사명을 벗어나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에 반하므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없는 경우 ※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포샤와 바사니오, 유태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 이민가는 누나와 부모봉양하는 남동생 이야기. 법원은 인륜파기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98. 6. 12, 96다52670)

  36. 3. 權利의 行使와 그 制限

  37. 3. 權利의 行使와 그 制限 •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 권리남용의 기준(요건) •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목적에 반하는 행위이어야 함 ※ 판례상 요건 ⅰ) 권리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인용될 수 없을 때,   ⅱ) 권리행사가 사회적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ⅲ) 권리행사의 형식만 가질 뿐이지 실질에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을 때

  38. 3. 權利의 行使와 그 制限 •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 권리남용의 효과 • 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면 법은 이에 조력하지 않음 • 형성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면 본래 발생하여야 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권리의 남용이 심한 때에는 그 권리를 박탈당함(예 친권상실(제924조), 대리권상실(제925조)

  39. 4. 私權의 保護 • 私權 保護의 意義 • 권리자는 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내용을 실현할 수 있음 • 그러나 권리가 침해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게 됨.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가 바로 권리의 보호문제임 • 과거에는 권리자가 자기의 힘으로 권리를 보호․구제하는 사력구제가 인정되었음 • 근대의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권리의 보호․규제는 국가구제 내지는 공권력의 구제에 의함이 원칙임(사력구제금지의 원칙)

  40. 4. 私權의 保護 • 救濟方法 • 공권력에 의한 구제 • 재판제도 • 조정제도 • 강제집행 • 중재제도

  41. 4. 私權의 保護 • 救濟方法 • 사력(私力)에 의한 구제 • 正當防衛: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음(민법 제761조 제1항) • 예: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강도를 상해하는 경우

  42. (A Fistful Of Dollars, 1964)

  43. 4. 私權의 保護 • 救濟方法 • 사력(私力)에 의한 구제 • 緊急避難: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가해행위는 위법성을 잃게 되어 이에 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음(민법 제761조제2항) • 예: 개가 물려고 덤벼들 때 이웃 상점의 유리창을 부수고 피신하는 경우

  44. (Alive: The Miracle Of The Andes, 1993)

  45. 4. 私權의 保護 • 救濟方法 • 사력(私力)에 의한 구제 • 自力救濟: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피해자가 스스로의 사력에 의하여 구제하는 행위를 말함(민법 제209조) • 예: 소매치기가 시계를 훔쳐 달아나는 경우에는 추적해서 시계를 빼앗을 수 있는 것

  46. (Ransom,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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