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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1. 16( 목 ). 2006 후반기. 특수보상설명회. 국무총리소속. 특수보상심의위원회. 순 서. 관련법률 / 시행령 개정 보상업무 추진결과 보상시행세칙 ( 추가 ) 보상지원업무 07 년 업무추진계획 현안문제 검토 / 토의. 관련법률 / 시행령 개정. 관련법 및 시행령. 관련법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 ( 법률 제 7122 호 ) 2003. 8. 12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국회발의 2004. 1. 8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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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1. 16(목) 2006 후반기 특수보상설명회 국무총리소속 특수보상심의위원회
순 서 • 관련법률 / 시행령 개정 • 보상업무 추진결과 • 보상시행세칙(추가) • 보상지원업무 • 07년 업무추진계획 • 현안문제 검토 / 토의
관련법 및 시행령 • 관련법률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법률 제7122호) • 2003. 8. 12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국회발의 • 2004. 1. 8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 • 2004. 1. 29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공포 • 2004. 7. 30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발효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 개정(법률 제7978호) • 2004. 9. 6 국회 김낙순 의원 등 18인 개정안 발의 • 2006. 8. 29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2006. 9. 22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개정안 공포 • 2006. 11. 1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개정안 발효
보상대상 ’48 ~ ’94에서 ’95 ~ ’02까지 확대 • 공안위반자 보상제외 원칙 및 예외적 구제규정 신설 • 유족에 대한 감액비율 적용대상 명확화 • 보상금 지급 동의시 재판상 화해성립 간주 규정 신설 • ’95 ~ ’02인원 보상확대에 따른 보상방안 • 공안위반자 구제 기준 및 절차 • 특이종결자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 방안 • 귀책사유를 반영한 지급결정 지연가산금 산정 관련법 및 시행령(계속) • 보상법 개정내용 • 시행령 개정 소요
관련법 및 시행령(계속) • 시행령 개정 추진경과 • ’06. 9. 19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개정관련 후속조치계획 장관보고 • ’06. 11. 2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시행령 개정관련 회의(차관주재) • 향후 추진계획 • 국방부 관련부처와 협의 시행령 국방부(안) 확정 • 시행령 국방부(안) 법제처 심사의뢰 및 국무회의 상정 / 의결 • 대통령 재가 / 공포
보상업무 추진 결과 • 개 요 • 보상지원단 업무개시 / 보상신청접수 : ’05. 2. 1 ~ 7. 31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임명 및 현판식 : ’05. 2. 17 • 제 1, 2 분과위 위원회 위원 임명 / 위촉 : ’05. 3. 2 • 보상지급 심의(월 1회) •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심사분과위원회(1분과) : ’05. 3. 22일 이후 • 보상금등 산정(장애등급)심의 위원회(2분과) : ’05. 3. 28일 이후 • 보상심의위원회(본심의) : ’05. 4. 19일 이후 ※ 심의 차수는 년 / 월을 기준으로 표시(’05. 3월 심의 → ’05-3차)
보상업무 추진 결과(계속) • 보상금 지급순위 / 심의비율 • 고려요소 • 단계별 심의대상 인원 • 보상 대상자 자료확인 및 대외조사 처리능력 • 배정 보상예산 집행 가능성 • 지급순위 : 고령자 → 장애자 → 유족 → 임무수행자 → 임무미수행자 (연령 / 입대순) • 심의비율 ※심의 비율관련 단체 의견 수렴 후 보상심의위 상정 / 결정
보상금등 신청서 접수 / 처리 • 신청서 접수결과(’05. 2. 1 ~ 7. 31) • 최초 보상대상 인원 판단 대비 신청인원 1,057명 증가 • 보상에관한법 홍보에 따른 신규 신청자 증가 • 비대상자를 고려하더라도 판단 인원보다 보상인원 500여명 증가 예상 ※ 보상대상 판단 : 행자부 주민 전산망 조회 결과, 본인 및 유족 생존율 / 결혼비율 고려 판단
보상금등 신청서 접수 / 처리(계속) • 유형별 접수 현황 • 단 계 별 • 형 태 별 • 군 별
보상금등 신청서 접수 / 처리(계속) • 추가신청 현황 : 총 200명 • 추가신청 시기 / 처리 • ’05. 8. 1 이후 추가신청자 : 자동접수 처리(11. 1부) • ’95 ~ ’02년도 기간 연장 해당자 : 시행령 개정 이후 공고 • 접 수 처 : 보상지원단 민원실(방문 / 우편신청 가능) • 신청서류 •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경위서 포함)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특수임무수행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유족에 한함) 1부 • 유족 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 선정일 경우) 1부 • 기타 소명자료 • 병적기록표 / 증명서 1부 (추가신청자 / 향후 심의자)
보상금등 신청서 접수 / 처리(계속) • 보상심의 절차 / 소요 시간 (D일) (D+1 ~ D+30) (D+31 ~ D+50) (D+30) (D+31 ~ D+70) (D+32 ~ D+60) (D+70 ~ D+75) (D+80) ※ 장애 신검자 및 대외조사자 경우 추가소요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심사 분과위(1분과위) • 자료확인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심의 상정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심사 분과위(1분과위) • 심의 현황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심사 분과위(1분과위) • 단계별 심의 현황 • 군별 심의 현황 • 연초 단계별 심의계획(10:20:70)대비, 4월 이후 심의비율 준수 제한 • 1, 2단계 대외조사 결과에 따른 심의로 비율 감소 • 군별 심의비율 지속 준수 • 육군 82%, 해군 13%, 공군 5% → 육군 82%, 해군 13.8%, 공군 4.2% • 심의결과 • 해당자(2,350명) / 비해당자(100명) : 2분과 / 보상심의위 상정 • 보류자(19명) : 추가 대외조사 의뢰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심사 분과위(계속) • 예상시기 판단 • 고려사항 • ’07 군별 보상심의 비율 / 자료미비자 대외조사 결과 • 연도별 보상 배정예산 • 단계별 심의 / 예상시기 • 1단계 / 2단계 : 월 10 ~ 15명(대외조사 결과에 따라 포함) • 3단계 : 월 85 ~ 90명 2,486명 ※ 추가 접수자 별도 계획에 의거 심의 / 보상예산 편성에 따라 조정 가능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심사 분과위(계속) • 1차 자료확인(조사) 결과 • 추진배경 • 보상금등 지급 신청인원 과다로 대상자 사전 분류 필요 • 서면조사를 통한 비대상자 조기색출, 기각처리 • 불필요한 대외조사 방지, 조사인력 효율적 운용 • 추진경과 • 1, 2단계 보상신청 전 대상자를 상대로 1차 자료확인 • 대내자료 확인자는 심의 상정, 자료 미비자는 3개 유형으로 분류 • A유형 : 대내자료에 인적사항이 없는자이나, 특수임무수행자임을 주장 • B유형 : 대내자료에 인적사항이 있으나, 보상을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자 • C유형 : 신청 서류상 일반부대 및 지원요원으로 명확히 확인이 가능한 자
A유형, B유형 분류자 : 안내문 발송 / 추가 자료 보완 추가자료 접수 / 대외조사 실시 C유형 분류자 : 심의 상정, 기각처리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심사 분과위(계속) • 자 료 확 인 현 황 결 과
대 외 조 사 업 무 • 대외조사 대상자 판단 • 총 괄 • 일반 대외조사자 : 1,447명
대외조사 대상자 증가(최초판단 1,700여명 → 2,179명) 대 외 조 사 업 무(계속) • 보상요건 충족을 위한 조사자 : 128명 • 보상심의간 추가 보상요건확인 요구자(종결형태, 근무기간, 임무수행 횟수 등) • 재심요구자 : 46명 • 특별민원 제기자(AIU, MIU, 72년 이후 임무수행 관련자 등) : 551명 • 소송관련자 : 2명 • 정보사 과오지급자 : 5명
대 외 조 사 업 무(계속) • 대외조사 실시 현황(’04. 11월 ~ ’06. 11월 현재) • 총 괄 • 월별 추진 실적
대 외 조 사 업 무(계속) • 조사결과 • 비대상자 다수 색출 : 89명(예산 100여억원 절감) • 고령 / 유족으로 인한 사실관계 확인 제한(보류 45명) → 장기조사 필요 • 민원 제보에 따른 특별 재조사 소요발생(551명)
대 외 조 사 업 무(계속) • 일반 대외조사 절차 / 예상시기 판단 • 대상인원 : 1,132명 실조사 대상인원 : 5,000여명(인우보증인 1~2명, 참고인 2~3명) • 조사순서 • 1단계 요원 : 출생년도순 • 2단계 요원 : 근무년도순 • 3단계 요원 : 별도계획 수립 시행 • 조사방법 • 대상자 / 인우보증인 : 조사실 내방조사 • 참고인 / 거동불편자 / 고령자 : 현지방문 조사
대 외 조 사 업 무(계속) • 대외조사 예상시기 판단 • 년도별 대상자 현황 • 1단계(출생년도) • 2단계(근무년도) • 단계별 대외조사 예상시기
대 외 조 사 업 무(계속) • 인우보증관련 • 현 실 태 • 최초 보상 신청서 접수시 민원인이 임의적으로 제출 • 인우 보증자 동의없이 민원인이 직접 작성 제출 사례발생 • 유효기간 초과 인감증명서 첨부 • 인우보증내용 위조 / 민원인 임의적 작성 제출 등 • 민원인과 상호 관계없는 제3자의 인우보증 사례급증 • 인우보증에 의하여 보상이 결정된다는 잘못된 인식 팽배 • 인우보증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 인우보증 취하에 따른 민원인 / 인우보증자 상호간 불신감 초래 • 조 치 • 허위 인우보증자 다수 발생에 따른 허위 인우보증자 법적처리 계획 공고(’05. 6. 15) • 자진신고기간(’05. 7. 20 ~ 8. 31) : 인우보증 취하(38명) • 대외조사중 인우보증 취하자 지속발생(56명) • 인우보증취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추가 안내 공고(’06. 9. 7) ※ 인우보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필요
대 외 조 사 업 무(계속) • 인우보증 제출 시기 / 방법 • 대상 / 제출시기 • 1차 조사 후 안내장 발송 대상자(정상자료 보유자 불필요) • 2차 대외조사간 필요시 (보상요건 충족을 위한 조사시 포함) • 재심 신청 / 특별민원 조사 대상자 • 방 법 • 인우보증 대상자 : 동일시기 근무 동료 / 상관 • 인우보증 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 향후 조치 • 허위 인우보증자 및 관련자 형사고발 • 허위 인우보증 사실 적발시 보상시기 후순위 조정
보상금등 산정분과위(2분과) • 추진경과 • 전국 시ᆞ도 단위 국ᆞ공립병원 지정 신검 실시(10개 병원) • 진찰료, 검진수당 및 정밀검사 비용(CT, MRI)등 소요비용 전액 위원회 부담 • 장애 신청자 중 1분과 심의 완료자 대상 정보사 전공사상 심의 상이처에 대해 검진 • 대상자 거주지역 병원에서 검진과목 고려 편성, 신검실시 • 신검 및 심의 현황 ※ 특수단체 대표 및 지원단 직원 신검현장 배치 안내 / 질서유지
보상금등 산정분과위(계속) • 현 실 태 • 장애검진 이후 상이 등급 관련 문의 증가 • 검진병원, 검진의에게 장애판정 등급 문의 자제 협조 • 검진의 장애등급은 참고 자료로 활용, 심의위 최종결정 • 장애등급, 최종 보상심의 이후 결정서 발송시 통보 ※ 장애 등급 관련 민원 병원 측 지속 제기시, 검진업무 제한 • 정보사, 전공사상 심의 및 상이처에 대한 인식 부족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에서의 인정범위 ① 특수임무수행 및 교육훈련중 상이처에 대해서만 인정 ② 특수임무 수행기간 외 첩보부대 근무 중 상이처는 미 인정 ※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은 ①, ②항 모두 인정 • 향후 추진 • 검진 시기는 1분과 심의 완료자 대상으로 실시 / 편성불가시 대기자 포함 • 전공사상 및 상이처 관련 민원은 정보사와 협조 추진
보 상 심 의 • 심의현황
보 상 심 의(계속) • 각 군별 심의 현황 • 생존자, 유족 심의 현황 • 각 군 보상신청 접수비율 대비 심의비율 적정 수준 유지 • ’06심의결과 ’05대비 자료확인만으로 심의가능한 3단계 인원 심의비율 증가
단체 우선지급 요구 / 처리 • 우선지급 취지 • 생활빈곤자, 투병자에 대한 보상금 조기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 • 특수단체의 우선지급 요구사항을 수용 생활곤란, 투병 중인 대상자들에게 재활 기회 부여 • 단체 및 개인별 우선지급 요구사항에 대해 심의위 심의 후 대상에 포함하여 처리 • 추진경과 • ’05. 3. 10 (단체장 간담회) 단체 우선지급 요구안 건의 / 추진 • ’05. 3. 15 ~ ’05. 11. 30 : 우선지급 신청, 접수 및 심의 병행 실시 • 접수인원 : 총 972명(단체 718명 / 개인 254명) • ’05-4차 ~ ’06-1차 : `1분과 심의인원의 20%심의 적용 우선지급 • ’06. 1. 19(신년간담회) 우선지급제도 존속 여부 토의 및 검토 보완 • ’06-2차 ~ 현재 : 1분과 심의인원의 10%심의 적용 우선지급 • ’06. 9월 이후, 단체별 우선지급 일시중지 개별심의로 전환
본인 생명 위급자 / 특이질병 진단을 받은 자 • 처, 자, 부모 중 특이질병자 • 천재지변, 화재로 생활곤란자 •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구금시설 수용자 • 생계곤란자(고액부채, 신용불량 등) 단체 우선지급 요구 / 처리(계속) • 선정원칙 • 보상심의 인원의 적정비율 적용(10%) • 단체의 경우 : 구성인원의 규모, 성격, 근무년도 고려 일정인원 할당, 단체 추천순서에 의거 포함 • 개인의 경우 : 심의기준 항목이 다수인 자를 우선 포함 (증빙자료 첨부시 인정) • 개인 심의기준
단체 우선지급 요구 / 처리(계속) • 추진결과 ※우선지급 요구인원 중 정상심의 가능자 다수 포함 • 향후 추진 계획 • “우선지급제도” 지속시행 여부 재검토 / 토의필요
보상예산 집행 / 운영결과 • ’06 보상예산 집행 • 총 괄 • 월별 집행현황 (단위 : 억원) • 추가예산 확보 추진경과 • ’05 보상설명회시 ’06보상예산 부족에 따른 예비비 추가확보 필요성 설명 • 지원단, ’06보상예산 추가확보 필요성 장관 보고(’06. 3. 27) • ’06보상예산 541억 추가배정 국방부 요구(’06. 5. 4) • 기획예산처, 예비비 300억 국무회의 상정 / 의결 후 배정(’06. 7. 4) • 지원단, 보상예산 241억 추가배정 필요성 장관 보고(’06. 9. 19) ※ 국방부, ’06집행 잔액 활용, 160억 추가배정 예정(’06. 12. 10)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지급결정지연 가산금) • 보상금 지급 신청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상금등의 지급 총액에 1년 6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 결정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지급결정지연 가산금 산정 • 관련 법률 • 지급시기 : ’06. 8. 1일 이후 • 산정방법 • 가 정 : ’05. 2. 1일 보상신청, 실수령 보상금 1억 5천만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조 •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ᆞ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7조(특별공로금 등) 제1항 • 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8조(특별위로금) 제1항 • 특수임무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수임무수행 및 특별위로금 대상자 판단기준 • 관련 법률
특수임무수행 및 특별위로금 대상자 판단기준(계속) • 적 용 • 특수임무 수행 여부의 판단 기준 • 육 상 : 군사분계선(전쟁시 접촉선)을 월선하여 수행한 특수임무 활동 • 해 상 : 해상북방한계선 및 북한 영해(12해리)를 월선하여 수행한 특수임무 활동 • 공 중 : 군사분계선, 해상북방한계선 이북지역에서 기체 이탈하여 수행한 특수임무 활동(전시) • 국 경 : 조ᆞ중, 조ᆞ러 국경선을 월경하여 수행한 특수임무 활동 ※ 아군의 군사적 보호 및 통제가 보장되지 않는 적 지역으로의 침투 이후부터 국가를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 특별 위로금 대상자 판단 기준 • “특수임무수행”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 • 최종침투대기지점 출발 이후부터를 “특수임무수행의 과정”으로 인정 ※ 최종 침투대기기점에서 목표를 향해 침투중 사망, 신체상 장애를 입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유족 중 보상금 미신청자에 대한 처리방안 • 관련 법률 • 현실태 / 사례 • 유족의 보상신청시 미신청 유족 중 실종선고 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이 불가한 경우 발생 • 미신청 유족지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단에서 현금보관 사례 발생 ※ 미신청 유족 중 실종선고,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등이 불가한 경우 유족의 보상금 공탁 여부 법무부에 질의
유족 중 보상금 미신청자에 대한 처리방안(계속) • 보상금 공탁 가능성에 대한 법무부 질의 회신 결과 : 공탁 불가 • 위원회는 보상신청이 있는 유족에게만 보상금 지급하여야 함 • 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유족에게 위원회 직권으로 보상금 지급 결정 한다면 법률 위반임 • 미신청 유족의 지분을 계산하는 것은 보상 신청 유족의 보상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일 뿐 이를 지급하기 위한 것은 아님 •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유족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없음 • 향후 추진 • 미신청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결정 하지 않음 • 해당 유족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보상금은 계속 국고보관 • 보상 신청시 유족에게 안내 및 홈페이지 게시
지 원 단 조 직 개 편 • 주요 개편 내용 • 4과 1실 → 2처 2실 11팀 • 조사처, 보상처 인원 보강 • 편 성
보훈지청 접수 → 보훈지청, 보상심의위원회 요건사실 확인 의뢰 → 보상심의위, 특수임무수행자 확인 / 심의 → 보훈지청 통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법 대상자 심의 / 처리 • 관련법률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 동법률 시행령 제8조(요건관련 사실의 확인ㆍ통보) • 업무 처리 절차 • 접수 / 처리현황 ※ 인정자(2,081명) 해당 보훈지청별 통보 보훈수혜 조치 • 향후 추진 • 추가 접수자 및 대외조사 완료자 대상 지속심의 준비 • ’95 이후자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 개정 후 추가 접수 처리
민 원 접 수 / 처 리 • 민원접수 현황 • 보상금 수령관련 방문상담 증가(결정서 수령, 동의서 접수 등) • 보상업무 진행과정 설명 및 공개로 전화상담 / 홈페이지 질의답변 건은 감소 • 주요 민원 내용 • 보상시기 문의 및 우선지급 상담 • 보상결정 이후 재심 및 지연가산금 관련 문의 • 보상법 개정 이후 추가접수 및 보상시기 ※ 1ㆍ2단계 요원 대다수 보상진행으로 상담 민원감소 / 3단계 요원 증가 • 향후 추진 • 원활한 민원 상담 및 처리로 열린행정 구현
홈페이지 운용(www.smc.go.kr) • 배 경 • 실시간 민원접수 및 대응체제 유지 • 각종 법률자료 및 관련정보 제공 • 민원인의 다양한 의견수렴 업무개선 / 발전 도모 • 운용현황 • 회원수 : 3,550명(’06 이후 782명 증가) • 방문자수 : 406,469명(’06. 11. 6 현재) / 일일 평균 700여명 • 공지사항 : 위원회 알림방 역할 / 1일 400 ~ 500여회 접속 • 질문 / 답변 : 1일 600 ~ 700여회 접속 / 최단시간 답변 조치 • 단체 토론광장 : 특수단체의 대화의 장으로 정착(1,201건) • 전우찾기 광장 : ’06. 10. 17 오픈 → 총 8명 중 6명 확인 ※ 민원사항 신속한 대응으로 모범적 전자민원 체제 정착
보상업무 전산화 추진 • 배 경 • 업무 전산화를 통해 단순반복 업무 신속 처리체계 확립 • 특수임무수행 관련자료 영구 존안 체계 정립 • 추진결과 • 업무처리체계(COSCAR)기능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 지연가산금 자동연산 시스템 구축 • 민원처리 결과를 실시간 확인 및 대응 가능 • 존안자료 전산화 추진 • 공작기록부 및 신원조사서 : 전산입력 및 CD생산(16,000매) • 타 부대 요원 / 현충원 위패 명단 : 엑셀작업 전산화(10,000여명) • 기대효과 • 전산화 자료의 효율적 활용으로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 • 실시간 민원처리, 보상업무 전산화 및 자료 존안체계 확립 ※ COSCAR : Committee Of Special Civil Application Reward
장애검진 현장 방문 / 지역별 간담회 추진 • 추진실적 • 간담회 일정 및 방문기간 : ’06. 7 ~ ’06. 11 • 방문기관 / 지역 : 부산, 마산, 제주대학병원 등 3개 지역 • 주 관 : 지원단장 • 주요내용 • 검진병원 방문, 병원장 면담 업무협조 • 지역 특수단체 및 개인초청 / 애로사항 수렴 • 보상업무 추진경과 / 향후 추진방향 설명 • 성과 및 향후 추진 • 지방 위주 신검병원 방문 업무협조로 객관적 장애등급 판정 유도 • 지역 특수단체 및 개인과의 간담회시 보상업무 추진경과 설명 등으로 불만 및 오해성 민원 해결 ※ 향후 지역별 순회 간담회 지속 추진
자랑스런 특수인의 상 추진계획 • 개 요 특수임무수행요원의 위상을 제고한 단체 및 개인을 선정, 포상하기 위함 • 배경 / 필요성 • 특수임무수행자 운영 및 전공에 대한 정부포상 미비 • 특수임무수행자 및 관련단체의 사회봉사, 환경보호 및 재난피해 복구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포상필요 • 추진경과 • 자랑스런 특수인의 상 추진관련 보훈처 협의 : ’06. 9 • 자랑스런 특수인의 상 추진계획 국무조정실 보고 : ’06. 10. 17 • 자랑스런 특수인의 상 추진계획 행자부 설명 : ’06. 11. 1 • 향후 추진 • ’06 정부포상 불가시 위원회 위원장 표창 추진 • ’07 정부 포상계획에 반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