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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훈련 안내. 4. 지원금 지급 절차 및 문의처. 1. 고용 유지 훈련 소개. 2. 고용 유지 훈련 지원 요건 및 수준. 3. 훈련 방법 및 지원 내역. 목 차. 1. 고용 유지 훈련 소개. 고용 유지 훈련이란 ?. 생산량 감소 ,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임금 ( 수당 ) 및 훈련비를 지원 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직자를 예방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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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 지급 절차 및 문의처 1 고용 유지 훈련 소개 2 고용 유지 훈련 지원 요건 및 수준 3 훈련 방법 및 지원 내역 목 차
1. 고용 유지 훈련 소개 고용 유지 훈련이란? •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직자를 예방하는 제도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란?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장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재고량에 비해 50%이상 증가한 경우 •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증가추세에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경우 • ※ 세부 내역과 관련하여 방문 및 전화 상담 예정
2. 고용 유지 훈련 지원 요건 및 수준 지원 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것(해고 예고자, 명예퇴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없어야 함. 지원 수준 • 지원 수준 : 사업주가 지원한 임금의 3/4(대규모 기업은 2/3) 및 훈련비 지원 • ※ 훈련비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에 •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20% 범위 내에서 지급 • ※ 단, 고용유지훈련의 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1인당 1일 상한액은 4만원 훈련 내용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 실시 • 훈련내용 : 작업전환, 직무수행 능력 향상또는 신규 직무 적응 등을 목적으로 편성
3. 훈련 방법 및 지원 내역 훈련 방법 • 1일 4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 • 훈련기간 중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통상 근무시간에 훈련을 실시 • ※해당 사업장에서의 교육은 불가능하며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하여야 함 지원 기간 • 휴업, 훈련 휴직은 총 일자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 -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하는 날은 1일로 산정 • 180일을 초과한 후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90일까지 연장 지원 신청방법 • 지방 노동관서에 사전계획을 제출하고 고용유지교육을 실시한 후 매월 단위로 신청 • 훈련비의 경우 월 단위가 아닌 훈련 종료 후 지원금 신청 가능하나, 차수별로 교육 분리 실시할 경우는 월 단위 신청 가능
4. 지원금 지급 절차 및 문의처 지원금 지급 절차 계획서 제출 지원금 지급 교육실시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 직접 제출) 사실 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월단위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 (교육)실시 고용지원센터 ↓ 사업주 사업주 ↓ 고용지원센터 사업주 ↓ 고용지원센터 한국SW개발연구조합 / MIT능력개발원 문의처 •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연구조합 차동찬 국장 • (Tel : : 02-545-4930, E-Mail : cdchan@sw.or.kr, Mobile: 010-8149-4930) • M-IT능력개발원 배종욱 팀장 • (Tel : : 031-224-3636, E-Mail : ddi7992@m-it.or.kr Mobile: 011-212-8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