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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합안전심사 및 점검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점검. 철도안전관리 과정.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센터 철도심사처 선임연구원 이종석 E-mail : windwing@kotsa.or.kr Tel. 031-362-3645. 2006. 3. 16 건설교통인재개발원. 종합안전심사의 필요성 및 개요. 철도안전심사제도 비교 - 영국 , 프랑스 , 일본 , 우리나라. 안전심사제도 비교 ( 타분야 ) - 원자력 , 항공 , 선박.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운영지침. 심사매뉴얼 및 점검표.

gi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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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합안전심사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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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점검 철도안전관리 과정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센터 철도심사처 선임연구원 이종석 E-mail : windwing@kotsa.or.kr Tel. 031-362-3645 2006. 3. 16 건설교통인재개발원

  2. 종합안전심사의 필요성 및 개요 • 철도안전심사제도 비교 • - 영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 안전심사제도 비교 (타분야) • - 원자력, 항공, 선박 •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운영지침 • 심사매뉴얼 및 점검표 • 2006년도 철도종합안전심사계획 목 차

  3. 사고 사례 사고 사례

  4. 철도산업구조개혁 고속철도 개통 기존선 고속화 도시철도 확대 철도종합 안전심사 필요성 철도 안전 환경 변화 철도 교통 사고 예방 종합적인 안전심사 필 요

  5. 철도 종합안전심사 관련 근거 • 시행근거: 철도안전법 제9조 (종합안전심사) • 위탁근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 교통안전공단위탁 철도종합 안전심사 개 요 철도 운영기관 및 철도시설 관리기관 심사결과 평가 우수사례 발굴 개선 철도안전 확보 철도안전법 의거 안전업무 종합적 심사 평가

  6. 안전심사 제도 비 교

  7. 영국철도 안전심사 주 기

  8. 철도 운영자등 안전심사 비교

  9. 원자력 분야 안전심사 근 거 원자력 법, 시행령, 시행규칙,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미국 연방 원자력 법(10 CFR 50 APP.B)에 의하여 시행되는 원자력 안전관리 안전심사종류 • 주기적 안전성평가 :10년주기의 안전심사 (설비노화개선,운전경험,신기술방영) • 정기검사 : 정기적인 핵연료 교체시의 검사 • 사용 전 검사 : 핵연료 장전 후 가동 전 • 일상검사 : 원자력발전소에 상주하는 주재관(공무원)에 의한 활동 • 수시검사 : 하나의 문제점 발생시 이를 유사 원자력발전소에 전파 및 예방점검 안전심사 도입필요성 1991년 7월 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외국 에서 도입된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인 국내 안전심사제도를 정립함.

  10. 항공 분야 안전심사 근 거 항공법, 시행령, 시행규칙,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항공안전감독관 업무지침, 공항안전검사관업무규정, 공항안전운영기준 안전심사종류 • 공항안전검사 : 공항안전검사관이 공항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검사함 - 검사구분 :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 검사종류 : 최초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 검사방법 : 체크리스트에 의함 • 항공안전검사 : 계약직 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노선 개설자에 대하여 검사함. - 검사구분 : 운항증명과 감항증명 - 검사종류 : 필수점검(년1회이상), 계획점검(연중필요시), 특별점검 - 검사방법 : 체크리스트에 의함.

  11. 선박 분야 안전심사 근 거 SOLAS(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심사종류 • 최초인증심사 : 선박안전관리증서의 교부를 위한 심사 • 중간인증심사 : 유효기간5년의 중간에 시행하는 심사 • 갱신인증심사 : 5년 주기의 갱신심사 • 수시인증심사 : 인증받은 안전관리체계에 변경사항 발생시(선박추가 등) 안전심사 항목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심사 - 선박소유자, 선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인력의 배치 및 운영 - 선상운용계획의 적합성, 비상대책의 적합성, 선박의 정비관리실태 등

  12. 심사및 평가운용 지침 • 건설교통부 공무원 • 철도부문별 심사관 (자격기준 참조) • 철도전문가 심사반 구성 • 일반철도,고속철도, 도시철도,경량철도,전용 철도의 철도운영자 등 • 철도시설관리자 심사대상기관 • 사고.장애가 자주 일어나거나 예상되는 분야 •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행사항 •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의 이행사항 • 철도안전법에 의한 각 분야별 이행사항 •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 이행사항 등 심사우선순위

  13. 심사및 평가운용 지침 • 안전관리분야 - 연차시행계획, 안전관리규정, 비상대응, 종사자관리 • 철도운행분야 - 철도운전 및 철도보호 • 철도차량분야 • 토목.궤도.건축분야 • 전철전력.신호.통신분야 심사수행분야 심사계획통보 • 심사개시일 15일 전까지 통보 • 철도종합안전심사매뉴얼의 심사점검표 활용 • 심사점검표는 심사의 특성에 맞게 조정가능 • 심사반에 포함된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현지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심사실시

  14. 심사및 평가운용 지침 • 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 심사점검표 • 심사일수산정기준, 현업사무소 표본추출기준 • 심사관 교육 및 관리절차 • 심사결과의 계량화 방안 • 예비조사의 세부 방법 • 심사관련 서식류 철도종합안전심사 매뉴얼 • 철도종류별: 일반,고속,도시,전용 등 • 운영주체별: 철도운영자, 시설관리자 • 업무형태별: 본사, 지역본부(지사), 현업사무소 • 심사수행분야별 심사점검표

  15. 심사및 평가운용 지침 • 철도운영자 등의 철도안전 현황 • 종합안전심사의 과정 및 내용 • 현지 개선조치 사항 • 시설물의 개선 및 차량의 수선이 필요한 사항 • 사규 등 운영방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 조직의 보강 또는 개편이 필요한 사항 • 투자 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사항 • 자주 발생하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관한 사항 • 심사반과 철도운영자 간에 이견이 발생한 사항 • 유사문제의 재발방지가 필요한 사항 심사결과 보고 평가위원회 소집 • 종합안전심사결과보고서 접수후 30일 이내

  16. 심사및 평가운용 지침 •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시설.철도차량 및 철도 운영 등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평가위원회 심의 개선명령 포상 • 건설교통부장관 •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명령 • 철도운영자 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포상 •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결과서를 제출 • 표본으로 추출된 사무소(현장)에서 발생한 개 선명령사항은 다른 모든 사무소(현장)에 적용 하여 개선결과를 제출 개선결과 보고

  17. 심사및 평가운용 지침 심사관자격

  18. 심사 매뉴얼 <흐름도>

  19. 심사 매뉴얼 <흐름도>

  20. 심사 매뉴얼 <흐름도>

  21. 심사 매뉴얼 <흐름도>

  22. 심사 매뉴얼 <흐름도>

  23.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 안전관리분야 1. 철도안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및 추진 가. 안전목표의 수립․관리에 관한 사항 나. 철도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점검 등 관련 사항 다.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 관련 사항 라. 철도안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마.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바. 철도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철도안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4. 안전관리분야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 2.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이행 관련 사항 가. 철도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나. 철도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철도안전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라.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바. 철도안전관련 자료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사.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사항 아.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자. 철도안전시설의확충에 관한 사항 차. 철도차량의 정비 등 철도차량안전에 관한 사항 카. 열차운행안전 및 철도보호에 관한 사항 타. 철도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파. 철도사고의 보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하. 철도안전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관한사항 거. 철도안전 홍보에 관한 사항 너. 기타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25.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 안전관리분야 • 3.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 관련 사항 • 가. 목적 및 적용 범위 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나. 긴급구조체계․지휘통제체계 등 기능별 비상대응계획 • 에 관한 사항 • 다. 비상사태의 유형별 시나리오 및 단계별 대응절차 등 • 비상사태의 유형별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라. 비상대응훈련의 목표 및 시나리오 등 비상대응훈련 • 계획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비상대응에 관한 사항

  26.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 안전관리분야 • 4.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심사에 포함될 사항 • 가. 철도차량 운전면허관리에 관한 사항 • 나. 철도차량운전․관제업무 등 철도종사자의 신체검사 • 및 적성검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다.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라. 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마.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철도종사자에 관한 사항

  27.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 철도운행분야 (철도운전 및 철도보호) 가. 철도차량운전규칙 준수에 관한 사항 나.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에 관한 사항 다. 위해물품의 휴대금지에 관한 사항 라. 위험물 탁․운송에 관한 사항 마.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아.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준수에 관한 사항 자.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에 관한 사항 차. 기타 철도운행 및 철도보호에 관한 사항

  28.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 철도차량분야 • 가. 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에 관한 사항 • 나. 철도차량용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철도차량의 제작검사에 관한 사항 • 라.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 마.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및 정밀진단에 관한 사항 • 바. 종합시험운행(차량성능)에 관한 사항 • 사. 기타 철도안전을 위한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29.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 토목.궤도.건축분야 • 가. 철도시설 (토목, 궤도, 건축)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준수에 관한 사항 • 나. 철도용품 (토목, 궤도, 건축)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종합시험운행 (토목, 궤도, 건축시설의 적합성)에 관한 • 사항 • 라. 기타 토목, 궤도, 건축시설분야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

  30.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 전철전력.신호.통신분야 • 가. 철도시설 (전철전력, 신호, 통신)의 안전기준에 관한 • 규칙 준수에 관한 사항 • 나. 철도용품 (전철전력, 신호, 통신)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종합시험운행 (전철전력, 신호, 통신시설의 적합성)에 • 관한 사항 • 라. 기타 전철전력, 신호, 통신분야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

  31. 심사점검표 예시 심사 점검표

  32. 심사점검표 예시 심사 점검표

  33. 2006년도 심사계획 심사반의 구성 • 심사반장: 교통안전공단 철도심사처장 • 심 사 관: 교통안전공단 철도심사처 직원 • 건설교통부소속공무원 • 외부 전문가 : 54명 분야별 인력풀 구성, 활용

  34. 분야별 심사점검표 구성 2006년도 심사계획

  35. 감사합니다 이 종 석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센터 철도심사처 선임연구원 windwing@kotsa.or.kr Tel. 031-362-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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