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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전산매뉴얼 ( 은행담당자용 ). 한국수출보험공사. 제도변경내역 개요. ❍ 수출신용보증 ( 선적후 ) 이용은행의 대출 ( 결제 ) 통지 및 보증 ( 험 ) 료 수납의무 면제. - 수출자가 은행 Nego 의뢰전 공사에 수출내용을 통지하고 , 보증 ( 험 ) 료를 납부. ☞ 은행은 공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출자의 수출통지 및 보증 ( 험 ) 료 납부사실 확인후 보증부 대출 실행. (1) 사이버수출보험 로그인. ① 공사홈페이지 (www.ke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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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전산매뉴얼 ( 은행담당자용 ) 한국수출보험공사
제도변경내역 개요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용은행의 대출(결제)통지 및 보증(험)료 수납의무 면제 - 수출자가 은행 Nego 의뢰전 공사에 수출내용을 통지하고, 보증(험)료를 납부 ☞ 은행은 공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출자의 수출통지 및 보증(험)료 납부사실 확인후 보증부 대출 실행
(1) 사이버수출보험 로그인 ① 공사홈페이지(www.keic.or.kr) 접속하여 사이버 수출보험 메뉴 선택 후, 은행고객 선택 ② 공인인증서 혹은 아이디나 패스 워드 입력 후 로그인
(2) 사이버수출보험 대출통지내역 조회 ③ 로그인 후, 상단메뉴중 신용보증 메뉴 선택 ④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상세 조회 메뉴 선적
(2) 사이버수출보험 대출통지내역 조회 ⑤ ‘증권번호’나 ‘통지번호’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⑥ 보증(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보증관계가 성립된 건에 한하여 내역 조회 가능 ⑦ 조회된 내역 확인 후, 매입처리 ※ ’08.10.6자 이후 결제통지가 수출기업 앞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체 전산망을 통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한도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