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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건축자재 표준화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주체간 협약 (MOU) 체결. 참여대상 업체 확대. 1. 추 진 방 안. 철제문 ( 현관문 포함 ) 치수의 표준화. 건축자재 표준화 건축물 인증 ( 임의제 운영 ). 외부 창 치수의 표준화. 성능 기준의 표준화. - 1 -. 2. 적 용 대 상. - 2 -. 3. 세 부 기 준. 용어의 정의. 철제문. 확장형 외부창. 공통사항. - 3 -. 문틀. 문짝. 공칭치수. - 4 -. < 실외기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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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표준화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주체간 협약(MOU)체결 참여대상 업체 확대 1.추 진 방 안 철제문(현관문 포함) 치수의 표준화 건축자재 표준화 건축물 인증 (임의제 운영) 외부 창 치수의 표준화 성능 기준의 표준화 - 1 -
2.적 용 대 상 - 2 -
3.세 부 기 준 용어의 정의 철제문 확장형 외부창 공통사항 - 3 -
문틀 문짝 공칭치수 - 4 -
<실외기실문> 공칭치수 600x 2,100 700x 2,100 800x 2,100 900x 2,100 문틀치수 45x100 45x120 50x100 50x120 문짝두께 40,45 단열성능 1.8W/㎡K이하 <계단실 방화문> 공칭치수 1,000x 2,100 (피난층,지하층제외) 문틀치수 45x100 문짝두께 40 <세대현관문> 공칭치수 1,000x 2,200 1,100x 2,200 1,200x2,200(양) 1,300x 2,200(양) 문틀치수 45x100 45x120 50x100 50x120 문짝두께 40,45 단열성능 1.8W/㎡K이하 <대피공간 방화문> 공칭치수 700x 2,100 800x 2,100 900x 2,100 문틀치수 45x100 45x120 50x100 50x120 문짝두께 40,45 단열성능 1.8W/㎡K이하 - 5 -
<침실 외부창> 창폭 2,100이하: 1M(100mm) 2,100초과: 3M(300mm) 창높이 1,500mm이하로 설계 1M(100mm) 단위 설계 단열성능 1.8W/㎡K이하 <거실 외부창> 창폭 3M(300mm) 단위 창높이 2,200mm이하로설계 1M(100mm)단위로 설계 단열성능 1.8W/㎡K이하 - 6 -
협약체결 주체*는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표준화와 에너지성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건설업체는 개구부 작업치수 관리 : 10mm 이상 15mm 이하 가이드라인은 1년에 1회 개정 원칙 협약체결주체 외 추가참여업체는 한국주택협회와 별도의 협약체결로 갈음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