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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한국건설감리협회 본부장 남 진 권 02)3460-8620 nam @ gamri.or.kr. 1. 건설산업의 업무영역. ¶ 건설산업은 건설시공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업과 조사ㆍ설계ㆍ감리 등을 중심으로 하 는 건설용역업으로 구분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 건산법상 건설업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 특별법상 건설업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주택건설업, 해외건설업(건산법이 보충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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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설기술용역 및 감리제도 한국건설감리협회 본부장 남 진 권 02)3460-8620 nam@gamri.or.kr 2005jknKCCEA
1. 건설산업의 업무영역 ¶ 건설산업은 건설시공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업과 조사ㆍ설계ㆍ감리 등을 중심으로 하 는 건설용역업으로 구분되며(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 건산법상 건설업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 특별법상 건설업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주택건설업, 해외건설업(건산법이 보충적용)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 수리업은 제외됨 건설업 건 설 산 업 건 설 용역업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건축설계 · 감리업(건축사법) • 감리전문업(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사업관리(건설기술관리법 등) 2005jknKCCEA
2. 건설산업의 관련법규와 특색 1. 건설공사 관련 법률 및 관리주체 2. 건설산업의 관리와 특색 ▪ 국내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해외건설은 ‘해외건설촉진법’을 기본법으로 함 ▪국내 건설업도 ‘용역업’과 ‘시공업’을 별도의 법률과 소관부처로 규제하고 있음 ‘설계’와 ‘시공’이 별도 등록에 의해 구분되는 구조임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업 등은 건설업의 범위에서 제외 2005jknKCCEA
3. 건설산업의 상호관계 겸업허용 겸업제약 겸업금지 ▪ 건설업 : 일반건설업(5종)과 전문건설업(25종)의 겸업과 영업범위 제한 ▪ 엔지니어링업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과기부장관에 신고 ▪ 감리업 : 시공업자 또는 시공업자의 계열사 책임감리업무 수행금지(영51조) ▪ 건축설계 업 :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만 할 수 있고, ‘건축사사무소’ 명칭사용의무화 건축설계업 (7,155개) 일반건설업 (13,000개) 엔지니어링업 (2,300개) 감 리 업 (570개) 전문건설업 (37,000개) 2005jknKCCEA
4.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프로젝 트발굴 기 획 타당성 조 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구매 조달 시 공 감 리 시운전 유지관리 설계 · 엔지니어링 영역(설계감리) 감리(설계/시공)영역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영역 종합화된 건설회사(Engineering & Construction) 2005jknKCCEA
5. 기술용역의 개념과 범위 ¶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 을 의미하며, 아래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음(건기법 제2조3호)… 2005jknKCCEA
6. 엔지니어링기술의 종류 ¶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 로서 다음과 같다(엔법시행령2조의2) 2005jknKCCEA
7.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중 다음의 경우는 집행계획을 작성 · 공고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라 용역업자를 선정하 여야 함(건기법 제21조) 1. 공고대상 용역사업(재경부고시 ’02.12.17) ▪ 물품 및 용역 : 2.1억원 이상 ▪ 건설공사 : 81억원 이상 2. 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영 제37조) ① 용역명 ② 용역사업시행기관명 ③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④ 총사업비 및 당해 연도 예산 규모 ⑤ 입찰예정시기 ⑥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3.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우대 관련공사 -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책임감리대상공사 및 설비공사(전기, 소방 등)에 대한 자격을 갖춘 감리전문회사를 우대할 수 있음(영 제37조의2) 2005jknKCCEA
8.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ㆍ능동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 · 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 지도 록 하여야 함(건기법 21조의3)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Ⅰ. 계 획 Ⅱ. 설 계 Ⅲ. 시 공 Ⅳ. 유지 · 관리 1. 기본구상 2. 타당성조사 3. 공사기본계획 4. 공사방식결정 5. 기본설계 6. 실시설계 7. 측량/지반검사 8.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9. 시공상태의 점검관리 10. 공사관리 11. 준공 12. 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 13. 사후평가 14. 유지 · 관리 2005jknKCCEA
9. 감리제도의 변천 -설계자문감리 민간공사 -IBRD, ADB 등 차관자금 -기술용역단(Consultant)감리 -『건설공사제도개선 및 부실대책」마련 -공공공사 감리제도 도입 -팔당대교(’91.3.26), 신행주대교(’92.7.31) 구포열차사고(’93.3.28) -주택감리제도(’94), CM제 도입(’97)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품질향상에 기여 -감리를 규제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 상존 -건축법 (’62) 및 건축사법 제정(’63) 1960년대 -경제개발(외국자본 국내진입) 1970년대 -독립기념관 화재사고(’86. 8. 4) -건설기술관리법 제정(’87.10.24) 1980년대 -시공감리제도 실시(감독/감리 분리) -책임감리제도 도입(’94.1.1)50억이상 1990년대 -감리제도 정착 -CM제도 등 감리업계 업역확대 2000년대 2005jknKCCEA
10. 건설공사감리체계 법규 : 건설기술관리법 대상 : 100억원 이상, 22개 PQ공종(기타 공사감독/ “엔”) 성격 : 발주기관의 공사감독 대행 수행 : 감리전문회사 공공 공사 민간건축 법규 : 건축법, 건축사법 대상 : 일반민간건축 성격 : 시공감리 수행 : 건축사사무소 민간 공사 공동주택 법규 : 주택법 대상 : 20세대이상 민간주택 성격 : 공사감리 수행 : 건축사/감리전문회사 법규 : 소방법 대상 : 연면적 1,000㎡이상 수행 : 종합 / 전문 소방공사 설비 공사 전기공사 법규 : 전력기술관리법 대상 : 600V초고압/75kw이상 수행 : 1급 / 2급 / 3급 통신공사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대상 : 6층이상/5,000㎡이상 수행 : “엔”활동주체/기술사사무소 2005jknKCCEA
11. 책임감리대상공사 1. 전면책임감리대상(법27조1항.2항) -교량, 공항, 댐축조, 에너지저장시설, 고속도로,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공사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하수관거, 관람집회시 설, 전시시설, 공용청사, 송전공사, 변전공사, 공동주택 22개 공종 -발주청의 소속직원인력수급 및 공사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2. 부분책임감리대상(법27조1항.2항)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주요구조물공사 중 발주기관장이 필요성 인정한 공사 3. 통합감리대상(영50조3항) -공종유사, 공사현장인접의 공사 4. 책임감리대상 제외공사(법27조1항,영50조2항) -지정문화재수리, 농어촌정비사업, 단순 . 반복적인 공사, 보안공사, 방송공사, 원자력공사 -주공, 수자원, 도공, 토공, 농업기반공사, 한전, 가스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지방공사가 시행 하는 공사 2005jknKCCEA
12.공동주택 감리제도(1) 2005jknKCCEA
13.공동주택 감리제도(2) 2005jknKCCEA
14. 감리제도의 현주소 1. 건설감리는 『공공공사부문』과 『민간공사부문』으로 2원화 체계로 구성 2. 공종에 따라 업 역별ㆍ소관 부처별로 분산하여 규정됨 3. 공종마다 집행기준 상이 -감리대상공사범위, 감리원자격기준, 감리원배치기준, 감리 대가기준, 감리수행절차 등이 다르게 규정 -공공부문-------->건기법/건교부장관 -민간건축-------->건축법, 건축사법/건교부장관 -공동주택-------->주촉법/건교부장관 -소방공사-------->소방법/행자부장관 -전기공사-------->전력기술관리법/산자부장관 -정보통신-------->정보통신공사업법/정통부장관 건 설 공 사 건설교통부 감리제도 일원화에 장애요인 소 방 공 사 행정자치부 전 기 공 사 산업자원부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부 2005jknKCCEA
15. 건설사업관리(CM)제도의 도입 ¶ 시공위주의 건설산업구조를 EC로 전환키 위해 대규모 공사에 한해 시공전반을 일괄 괸리 할 수 있는 CM제도를 도입하게 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1) CM에 대한 최초 입법(’96.12.30) -건설사업관리제도의 기반 마련 : -CM의 정의(법2조6호), 위탁규정, 능력공시제 등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 -시공업체의 참여유도 (2) CM규정보완과 법개정(’02.1.16) -CM능력평가ㆍ공시, CMr의 종합 정보관리, 손해배상조항 등을 신설 (1) 건기법에 CM제도 도입(’00.1.16) -CM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미비, 국민인식 부족, 감리와 혼동… -’99. 3. ‘공공건설사업효율화 종합대책’ 의 일환 공공사업의 CM활성화를 위해 세부시행근거를 건기법에 마련 -CM대가산정기준고시(’01.8) -CM업무지침(’01.8) -PQ평가기준고시(’01.12) 공공사업 효율화 2005jknKCCEA
16.건설사업관리(CM)규정 2005jknKCCEA
17.건설사업관리(CM)규정 2005jknKCCEA
18. 감리와 CM차이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 관리 감리 평가 사후 관리 2005jknKCCEA
19. 감리원 및 기술자의 자격기준 ☞숫자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의미함. “산업은 산업기사”를 의미 2005jknKCCEA
20. 감리원 및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2005jknKCCEA
21. 공사참여자의 업무 2005jknKCCEA
22.책임감리원의 업무(총괄) 2005jknKCCEA
23. 책임감리원의 업무(단계별) 2005jknKCCEA
24. CM의 업무내용 2005jknKCCEA
25.책임감리원의 배치 ¶ 배치원칙(영52조4항, 규칙 34조의2) ▪ 배치계획 : 업체선정평가시 제출한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 ▪ 감리원교체 : 발주청사전승인후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그 이상 등급자 배치 ▪ 구분배치 :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 세부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에 의함 ☞”책임감리원”은 감리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 공사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총괄하는 2005jknKCCEA
26. 발주청의 지원업무 2005jknKCCEA
27. 발주청의 지도감독 업무 1.지도감독업무(지침서 6조1항) ▪ 업무내용 :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 지의 지도 점검실시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및 상주이행 상태,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행정서류/비치서류 처리상태) ▪ 지시방법 : 감리전문회사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해서 함 2.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 ▪ 기본업무 : 업무연락, 문제점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지도점검 ▪지시사항 : 감리원을 통하여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 권리행사 : 감리원이 공사중지/재시공 명령권행사시 사전승인 금지 ▪ 근무원칙 : 현장의 비상주가 원칙, 필요시 현장상주 가능 ▪기록비치 : 수행한 업무내용을 지원업무수행기록부에 기록 · 비치해야 함 2005jknKCCEA
28. 감리전문회사의 설립 ▪ 감리전문회사 :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시ㆍ도지사에 등록 ▪ 변경등록사항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 지방청에 변경등 감리전문회사 설립요건 2005jknKCCEA
29. 감리업무기록관리와 보고 2005jknKCCEA
30.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 요 건 :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부적합하게 시공한 때 ▪ 조 치 :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 ▪ 건설업자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보고조치 : 감리원은 지체 없이 보고(경미한 시정조치/재시공은 생략) ▪ 발 주 청 : 발주청은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감리원의 변경, 현장상주 거부, 감리대가지급 거부 · 지체 등 의 불이익 한 처분을 해서는 안됨(법 28조의4) ①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발생 우려시 ② 감리원의 검측 · 승인 없이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 ③ 관계규정에 재시공 하도록 규정된 때 재시공 ①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危害발생 우려시 ②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때 (부분중지/전면중지) 공사중지 2005jknKCCEA
31.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2005jknKCCEA
32. 용역별 대가기준 2005jknKCCEA
33. 감리대가기준 1.대가기준 폐지 및 부활 -“건교부장관의 고시”로 시행되었으나, ’99.4.15. 폐지 -’03.12.31 건기법 개정으로 부터 대가기준 부활, ‘04.7.1 시행 2. 폐지 및 부활사유 ① 정부의 가격규제를 억제하고 시장경제원리 추구, 계약당사자간 결정 ② 발주처의 예산책정 및 대가적용상의 문제, 감리비 삭감문제 등 3. 주요내용 (1) 감리대가산정방식 : 정액적산방식 ① 직접인건비 : 감리원수 x 노임가격 (감리사월임금액) ② 직접경비 : 주재비(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30%), 출장비(비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적용), 사무원 급료, 차량운행비, 인쇄비 등 ③ 제경비 : 임원, 서무, 경리급여, 사무용품비, 공과금등(직접인건비의 110∼120%) ④ 기술료 :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이윤 등(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⑤ 추가업무비용 ⑥ 부가가치세 ⑦ 보험료 2005jknKCCEA
34. 감리대가기준 (2) 감리원 배치기준 : 공사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 제시 ▪ 책임감리 공사규모에 따라 평균 2~8인 베치(최소 2인이상 배치) ▪ 시공감리 책임감리감리원수의 70% 적용(최소 1인이상 배치) ▪ 검측감리 책임감리감리원수의 40% 적용 (3) 대가조정 : 감리기간중 노임, 물가변동 및 공사기간 변경시 대가조정 (4) 월감리일수 : 1개월 감리일수는 22일 기준(초과시 근로기준법에 따름) 2005jknKCCEA
35. 2005년도 감리원임금 건기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의 감리비산출에 활용토록 하고자 2004년도 감리원 임금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등급별 감리원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8조 및 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 등급별 임금표 ‧ 환산비(Si) =감리사를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자리 반올림 ‧ 월임금액 산출은 일임금액ⅹ22(일) 2004. 11. 22 한국건설감리협회장 2005jknKCCEA
36.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제도 1. 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 2005jknKCCEA
37.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기준 2.적격심사제도 ▪ 법적근거 :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02.6.15건교부) ▪ 대상용역 : 수의계약을 제외한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책임감리 등 2005jknKCCEA
38.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2005jknKCCEA
39. 사전자격심사(PQ)기준 ※가점(① 상훈 삭제② 교육훈련 0.5~1.0 ③ 종합감리 0.5~1.0 ④ 해외실적2 ) 감점(부실벌점 1~5) 1) 전차시공관련 : 설계 · 감리업계는 유리, CM업체는 불리한 요소로 제외 2) 교체빈도 : 감리업체에 불리한 요소로 제외 3) 참여기술자 : 자격, 등급, 경력에 따라 평가 2005jknKCCEA
40.사전자격심사(PQ)세부평가기준 2005jknKCCEA
41. 사전자격심사(PQ)세부평가기준 2005jknKCCEA
42. 사전자격심사(PQ)세부평가기준 2005jknKCCEA
43. 기술제안서(TP)평가기준 ※변별력 확보를 위해 각 평가항목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 1)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시공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2) CM책임기술자의 제안서 발표 및 인터뷰를 통해(5) 과업에 대한 이해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3) 시공계획 검토사항(20), 품질관리(10), 안전관리(10), 환경관리(10)사업특성에 따른 계힉 2005jknKCCEA
44. 용역적격심사제 2005jknKCCEA
45. 용역업체 선정절차 가격입찰 입찰공고/등록 적격심사제(2.1억미만) 적격심사제(소규모) 적격심사제(대규모) 기술/가격분리방식 PQ심사 PQ심사 PQ심사 가격입찰(PQ통과) TP+입찰금액 접수 TP+입찰금액 접수 TP평가* TP평가** 적격심사(30:70) 적격심사 적격심사 가격협상(예가이내) 낙찰자 결정 * 설계자문(위)가 TP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기술/가격분리입찰의 경우(5억원 이상) 2005jknKCCEA
46.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PQ)기준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2004.12.30고시) 1. 감리자 지정을 위한 입찰과정상의 투명성 제고 -감리원 배치계획 등 “감리자지정신청 내역 공개” 부적격자 분쟁소지 예방 -감리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참여시 감리자/소속감리원 1년간 입찰금지 -감리원교체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2. 감리자 지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기술능력 평가방법 개선 -상훈가점제 폐지(0.5 0.3 0.2) -감리원 교육제도 강화 -신기술/특허시 가산점으로 신기술개발 유도 3. 감리원배치기준 강화 및 감리자 견제장치 마련 -매 500세대마다 “신규감리원” 1인씩 추가배치 이공계 일자리 창출 (감리원의 자격자중 감리사보로서 3년이하인 자) -사업주체는 감리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 협회에 통보(기술능력 평가반영) 2005jknKCCEA
47.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PQ)기준 (1)감리자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2)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 2005jknKCCEA
48. 부실벌점제도 2005jknKCC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