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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제도. 2002. 4. 발 표 : 최용구 ( 한국증권업협회 회원업무부 업무 2 팀장 ) E_mail : ninedra@ksda.or.kr. 1. 금융회사의 신상품 개발현황. 2000 년중 금융회사 ( 은행 , 보험 , 투신 ) 가 개발한 금융신상품은 2,867 개로 회사당 평균 32.6 개 타금융사와 특화된 독창적인 금융상품이나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이 저조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개발 부진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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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제도 2002. 4 발 표 : 최용구(한국증권업협회 회원업무부 업무2팀장) E_mail : ninedra@ksda.or.kr
1. 금융회사의 신상품 개발현황 • 2000년중 금융회사(은행,보험,투신)가 개발한 금융신상품은 2,867개로 회사당 평균 32.6개 • 타금융사와 특화된 독창적인 금융상품이나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이 저조 • 자료 : 금융감독원 • 금융상품 개발 부진원인 • 금융신상품 개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에 따른 비용과 노력의 결과에 비해 선발이익 보호장치 미흡 - 1 -
2. 신상품 개발관련 주요 문제점(1) •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률의 열거주의식 규정체계 • 증권거래법의 경우 열거주의식 업무허용으로 증권회사는 법에서 허용된 업무범위내에서 상품개발 가능 • 법에서 허용된 업무외의 신상품 개발의욕 원천 봉쇄 • 신상품의 배타적 사용을 위한 보호장치 미흡 •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신상품 개발의 선발이익(First-Mover Advantages) 보호장치 미흡 - 2 -
2. 신상품 개발관련 주요 문제점(2) • 순수금융상품의 경우 특허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특허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므로 순수금융상품은 보호대상이 되지 못함 (특허법 제29조) •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思想의 創作으로서 • 高度한 것(특허법 제2조) •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 등이 개재된 금융상품(비즈니스 모델)은 특허등록이 가능 - 3 -
※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 현황(자료 :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2001. 11) (1)증권화(Securitization) (2)금융파생상품(Derivatives) (3)투자위험평가분석(VAR) (4)자산부채종합관리(ALM) - 4 -
3. 금융신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보호제도 • 도입배경 • 금융회사간 경쟁심화 등으로 타사가 개발한 금융신상품을 모방하여 유사상품을 시판하는 사례가 일반화 • 금융공학의 발달과 인터넷금융확산 등 금융관련기술의 진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신상품 개발 등 금융혁신 유도필요 • 이에 금감위 및 금감원은 금융업권별로 금융신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부여방안을 마련 및 시행 요청 • 각 금융업권(은행, 증권, 투신, 손보 및 생보)은 협회에서 자율결의 형태로 배타적 사용권 보호제도를 운영 - 5 -
4. 증권회사 신상품 배타적사용권 보호제도(1) • 도입형태 • 2001년 12월 한국증권업협회 증권사 사장단 회의에서 “증권회사의 신상품 보호에 관한 협약”을 자율결의로 채택 • 동 협약에 의거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증권회사의 신상품을 심의하여 배타적 사용권 부여 • 적용대상 : 증권업협회 회원사인 증권회사 (외국사 국내지점 포함) - 6 -
4. 증권회사 신상품 배타적사용권 보호제도(2) • 신상품 심의위원회의 구성 • 증권회사 상품개발 담당임원 3인 • 금융상품 및 특허관련 전문가 3인 • 협회 상품담당 임원 1인 • 신상품 심의위원회의 운영 •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전월에 신청된 신상품에 대하여 심의 • 의결정족수 : 5인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7 -
4. 증권회사 신상품 배타적사용권 보호제도(3) • 배타적 사용권의 부여 • 배타적 사용권은 6개월 이내에서 부여하여 현재 증권업계는 1,3,6개월의 3종류로부여하고 있음 •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신상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침해배제 신청제도 운영 •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하거나 아이디어를도용하는 경우 6월이내의 신상품 신청 배제 및 벌과금 부과 등 제재 • 타 금융권과 연계된 상품에 대하여는 “보호총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현재 미설치) - 8 -
4. 증권회사 신상품 배타적사용권 보호제도(4) •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 1차심의기준 2차심의기준 • 금융시장 발전 기여정도 : • 기술성·창의성 : • 인적·물적자원의 투입 : • 고객에 대한 편익제고 : • 개발자와 증권사의 관계: 20~35점(4단계) 20~35점(4단계) 5~15점(3단계) 4~10점(3단계) 3~5점(2단계) 점수합계 성립성 1차기준 충족 신규성 진보성 • 점수합계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 부여 • - 90점 이상 : 6개월, - 75점이상 90점미만 : 3개월 • - 60점이상 75점미만 : 1개월, - 60점 미만 : 비부여 - 9 -
5. 금융업권별 배타적 사용권 제도 비교(1) - 10 -
5. 금융업권별 배타적 사용권 제도 비교(2) - 11 -
5. 금융업권별 배타적 사용권 제도 비교(3) - 12 -
6. 금융업권별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부여현황 • 증권업계 • 2002년 4월 현재 10개 신청상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4개 신상품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권 부여 - 13 -
투자신탁협회 (총 신청 6건 중 4건 부여) • 은행연합회 (총 신청 8건 중 1건 부여) • 손보 및 생보협회 (신청건수 없음) - 14 -
8. 현행 배타적 사용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 특허법과의 충돌 •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회사와 추후 유사한 상품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회사와의 관계 • 금융업권별 자율결의와 특허법과의 충돌가능성 • 복수금융권간 복합상품에 대한 보호방안 미비 • 금융의 겸업화 진전으로 타금융권업무와 연계된 복합상품의 비중증대 보호방안 강구 필요 • 금융업권별 심의기준 통일필요성 대두 • 증권업계에서 기각된 상품일 지라도 타금융권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될 수 있음 금융업권별 형평성 유지 필요 - 15 -
개선방향 • 자율규제기관이 아닌 법적기관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음 • BM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금융상품의 경우에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바, 현행 특허제도와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특허제도의 보완 또는 상품의 인허가권을 보유한 감독기관 주도로 보호방안 마련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