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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차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관한 워크샵. 기록준위 제도도입에 따른 국가피폭기록관리 체계 변경. http://ris.ri.or.kr. 2009. 4. 22 전 승 엽. Ⅰ. 기록관리 제도 개요. Ⅱ. 국내 피폭관리 현황. Ⅲ. 기록준위 제도 도입에 따른 국가 기록관리 변화. Ⅳ. 기록준위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목 차. 기록관리 제도 개요. 기록관리 제도 도입 배경 판독시스템의 측정하한 정도의 정량화 될 수 없는 피폭선량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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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3차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관한 워크샵 기록준위 제도도입에 따른 국가피폭기록관리 체계 변경 http://ris.ri.or.kr 2009. 4. 22 전 승 엽

  2. 기록관리 제도 개요 Ⅱ 국내 피폭관리 현황 Ⅲ 기록준위 제도 도입에 따른 국가 기록관리 변화 Ⅳ 기록준위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목 차 http://www.ri.or.kr

  3. 기록관리 제도 개요 • 기록관리 제도 도입 배경 • 판독시스템의 측정하한 정도의 정량화 될 수 없는 피폭선량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적용 • 정책 결정 및 규제 효율성 검증 등에 활용되는 피폭선량 분석결과의 왜곡 최소화 • 제도 도입의 필요성 •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집단선량의 불필요한 증가 억제 • 실제 피폭은 없지만 선량계의 측정하한치 기록으로 피폭이 있는 것처럼 기록 모순 해소 • 법정선량계(필름배지, TLD) 간 측정하한치에 따른 누적선량 균질화 • 통일된 국가 기록관리 체계 확보 http://www.ri.or.kr

  4. 제도화 추진 경과 • 2004. 4 : 제9차 피폭방사선량평가 워크샵 • 제도 도입을 위한 분야별 기록준위 평가(판독기관, 원자력발전소, 내부피폭관련기관 등) • 2004. 8 : IAEA권고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피폭 방사선량 기록준위 중심)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2005 ~ 2007 : 한국동위원소협회 및 판독기관 등 관련기관 기록준위 도입을 위한 전산체계 정비 • 2008. 4 : 기록준위 제도 도입 기록준위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값을 0.1mSv로 정함 판독업무자는 기록준위 이하 판독값 보고시 “기록준위 이하”로 표기 http://www.ri.or.kr

  5. 측정하한 미만의 선량 : “Less Than MDA”로 표기, 0mSv로 기록관리 • 해외의 기록준위 제도 도입 현황 - 국가별 현황(출처 : IAEA제도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KINS) 미 국 측정하한 미만의 선량 : “측정하한치 이하”(<0.1mSv) 로 표기, 0mSv로 평가 영 국 측정하한 이하의 검출량에 대한 기록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TLD 측정하한치를 0.1mSv 이하로 규정(N/D로 표기) 0mSv로 평가 일 본 • 0.1mSv(독일, 일본, 영국), 0.2mSv(캐나다, 프랑스) 이하의 선량 • 에 대하여는 0mSv 기록관리(폴란드 경우 0.25mSv를 기록준위로 관리) • 대부분의 국가에서 0.1mSv 이하의 선량을 기록준위 적용 http://www.ri.or.kr

  6. 국가별 현황(1) http://www.ri.or.kr

  7. 국가별 현황(2) http://www.ri.or.kr

  8. 국가별 현황(3) http://www.ri.or.kr

  9. 국가별 현황(4) http://www.ri.or.kr

  10. 국가별 현황(5) http://www.ri.or.kr

  11. 국가별 현황(6) http://www.ri.or.kr

  12. 원자력법 제2조(정의), 제97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원자력법시행령 제298조(측정), 제299조의2(피폭관리), 선량한도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14조(측정장소), 제116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방사선관리구역) 고시 제2008-31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08-51호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08-50호 개인피폭 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08-48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 국내 피폭관리 현황 • 피폭방사선량 관련 국내 법령 http://www.ri.or.kr

  13. 기록준위 관련고시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48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9조(기록준위) ① [규칙 별표3] 기술인력·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의 비고에서 “기록준위”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값으로서, 그 값은 0.1mSv이다. ②판독업무자는 기록준위 이하의 판독값에 대해서 국가기록으로 보고할 때 “기록준위 이하”로 표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http://www.ri.or.kr

  14. RIS (KRIA) • 보고접수 및 최종승인 • 통계 생성 및 기록확인서 발급 • 피폭방사선량 보고 체계 • 측정결과 보고대행 • 피폭선량 보고 피폭기록조회 피폭기록조회 • 피폭관리 결과보고 판독업무자 원자력관계 사업자 • 측정결과 통보(RIS 이용) • 데이터 에러 확인요청 KINS MEST http://www.ri.or.kr

  15. RI협회의 피폭관리업무 • RIS(Radiation workers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모든 종사자 피폭방사선량 정보 관리 http://ris.ri.or.kr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관리자 • (담당자)의 기관소속 방사선작 • 업종사자 피폭기록 관리 화면 http://www.ri.or.kr

  16.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수 및 피폭방사선량 현황(2008) http://www.ri.or.kr

  17. 기록관리 형태 • 기록준위 제도 도입에 따른 국가 기록관리 변화 ※TLD/필름배지 사용자수(`08기준) : 34,771명/11,701명 →TLD, 필름배지 착용자가 상호 전환된 경우가 있어 실제종사자 보다 많게 보임 http://www.ri.or.kr

  18. 기록준위 적용에 따른 통계 • 분야별 연간선량 집단 선량 분포(man-mSv) http://www.ri.or.kr

  19. 연도별 집단선량, 평균선량 추이 집단선량(MAN/mSv) 3638.81 3301.70 3105.76 기록준위 대상 미포함 1.90 평균선량(mSv) 0.95 1.12 1.10 기록준위 대상 포함 `07 `08 `06 기록준위제도 도입 전 도입 후 http://www.ri.or.kr

  20. 기록준위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 • 제도 도입 전·후의 총누적 선량 연속성은 • 제도 도입전 기록은 종전대로 측정하한치 개념으로 유지하고 • 제도 도입후 기록은 이와 별도로 기록준위 개념 적용 기록관리 → 협회의 방사선피폭기록확인서 발급시에도 동일 적용 http://www.ri.or.kr

  21. 의료 기관중 진단/치료 부서 전환되는 종사자에 대한 기록관리 문제 • 원자력법 관련 종사자는 『기록준위』 적용되나 • 진단용 관계 종사자는 선량계 측정하한치 개념 유지 ※결국, 같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더라도 부서 변경시 누적선량 평가에 왜곡현상 상존 • 기록준위 이하의 평가값은 정량화 될 수 없는 값이므로 “기록준위 이하”로 표기하는 것은 이유가 되나 년간 누적선량 평가시 아래와 같은 선량평가의 왜곡현상 발생 http://www.ri.or.kr

  22. Thanks for your attention… 감사합니다. http://www.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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