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 likes | 814 Views
보육 실습 안내.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학습 목표. 보육실습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실습을 준비 , 실행 , 종료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1) 보육실습기준 , 절차 (2) 준비 - 진행 - 마무리단계에서 주의점 (3) 보육실습 결과물 제출 (4) 보육실습 과목운영 2. 다음 학기 수강신청 안내. 1.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1.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현행 보육실습 기준. 교과목명 : 보육실습
E N D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학습 목표 • 보육실습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실습을 준비, 실행, 종료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1) 보육실습기준, 절차 (2) 준비-진행-마무리단계에서 주의점 (3) 보육실습 결과물 제출 (4) 보육실습 과목운영 2. 다음 학기 수강신청 안내
1.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1.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 현행 보육실습 기준 • 교과목명 : 보육실습 • 학점 : 2학점 이상 • 교과목관계 : 보육실습 포함 12과목 35학점 이상이수 • 기간 : 4주, 160시간 • 기관 : 법적으로 인가 받은 보육시설(정원15인 이상) * 시설유형 상관없음 : 가정보육시설, 직장, 법인 어린이집 모두 가능 * 종일제 유치원 (가급적 어린이집 실습 권유) * 선교원 안됨 * 보육원 (아동복지시설) 안됨 •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소지자 *시설장이 지도교사가 될 경우 시설장 자격증 제출 안됨 필히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보육실습 종료 후 1급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함)
실습 시간 4주 160시간이란? -연속하여 (월요일~금요일, 토요일까지) 4주, 160시간 이상하고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이 원칙 -주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하여 그 시간이 160시간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실습일자에 대해 - 실습일자에 공휴일 (크리스마스, 신정, 설날) 포함될 경우 빠진 일자만큼 더해주면 됨 예) 시작 1월 5일 / 종료 2월3일 26,27일 공휴일이므로 2월2일,3일 추가 - 개인적 사정으로 날짜 빠진 후 추가 시간 이수 안됨 !! - 기관의 사정으로 날짜가 빠진 경우 공문 (혹은 증명할수 있는 서류 첨부 후) 추가 날짜 실습 이수해야 함 !! * 보육실습확인서의 실습기간 : 꼭 4주 160시간으로 기재해야 함
실습기관 기관이란? • - 법적으로 인가 받은 보육시설(정원15인 이상) * 시설유형 상관없음 : 가정보육시설, 직장, 법인 어린이집 모두 가능 (인가증 확인) * 종일제 유치원 (가급적 어린이집 실습 권유) - 교육청장 발행 ‘인가서’ 사본 또는 종일제 유치원 확인서류 함께 제출 - 실습 당시 종일제 여부 및 보육정원을 확인할수 있는 학교장 발행 공문 첨부해야함. *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계약서 대체 가능) * 선교원 안됨 * 보육원 (아동복지시설) 안됨 지역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시설 정보 꼭 확인 할것!!
실습지도교사 지도교사란?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보육교사 1급 승급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히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유치원 2급 정교사로부터의 실습지도 불인정 * 지도교사의 유치원 원장, 원감 자격증 사본 제출 불인정 * 보육실습확인서에 실습지도교사 국가자격증 번호 기재 요망 * 지도교사가 2인인 경우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함. * 실습 중 자격 취소 정지 되는 경우 인정 안됨!!
보육실습확인서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확인서를 통해 보육 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보육실습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
보육실습절차 보육실습 절차 1)학생: 실습기관 및 시기 섭외 2)학생: 1. 실습 신청서작성, 학교로 발송 (12월 30일) 2. 보건소의 전염성질환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육실습생 신상카드 보육실습생 서약서 준비 ( 학과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실습은 4월말 (늦어도 5월 중순)까지 완료 * 실습 신청을 12월 31일로 한 것은 가급적 겨울방학에 실습을 종료하여 2학년 1학기 강의수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 것이므로 계속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으니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실습 신청서발송방법 : 팩스(053-940-5544), 이하나 선생님 메일, 우편
보육실습절차 보육실습 절차 3)학교: 실습기관으로 공문발송 4)학생: 실습 시작 전 실습기관 사전 방문 및 전화연락 필요 보육실습생 서약서, 보육실습생 신상카드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 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보육실습비 보육실습일지 및 필기도구 실내화또는 덧신, 앞치마, 실외놀이용 신발(필요시) 준비 실습시작 5)실습종료 * 학교: 실습기관방문(서신) 및 답례품 우송 * 학생: 실습종료 후 결과물 제출
실습준비과정에서 주의점 실습 준비 과정에서 주의점 다시 확인 !!
실습 진행과정에서 주의점 실습 진행 과정에서 주의점
실습 마무리 과정에서 주의점 실습 마무리 과정에서 주의점
결과물 제출 결과물 제출 • * 5월 18일 이후 결과물을 제출할 시 감점 • * 등기우편 발송 분실위험이 없음 (과목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 *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218번지 영진사이버대학 사회복지계열 사회복지전공 이하나 선생님 ( 702-721)
보육실습결과물 제출 보육실습 결과물 제출 * 성적증명서 –보육실습 80점 이상/ 관련과목이수여부 확인 <인가증> - 국공립보육시설 : 인가증대신 위탁계약서로 대체 가능 - 해당기관의 고유번호증, 납세번호증 인정불가 - 실습 당시의 인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지도교사 자격증> -필히 1급 자격 적격여부 확인/ 2급 유치원정교사로부터 실습지도 불인정/ -유치원원장, 원감 자격증 불인정,
보육실습과목 운영 보육실습 과목 운영 주차별 수업은 공지사항에 개설 (이후 수업은 없음) - 실습 전에 수강하도록 사전 개설할 예정 - 공지사항 확인!! 중간, 기말 시험은 없음
2학년 1학기 수강신청 (1) 2. 2학년 1학기 수강신청 (7과목)
2학년 1학기 수강신청 (2) - 총 7과목 21학점 신청하기 학과사무실 공지사항에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신청양식) 학과담당선생님에게 제출(팩스, 전화, 메일) * 실습 문의 : 이하나 선생님( 053-940-5520) 문영경교수(053-940-5743)
보육교사 자격취득관련 교과목 및 학점 (1) 보육교사 자격취득관련 교과목 및 학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 관련) 1. 대학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 실습기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실습을 지도하 여야 한다. ○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빨간색 글자는 우리 대학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서 필히 영역별 과목을 과목수 만큼 수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강과목 확인 및 보육실습 절차, 조건 • 확인 또 확인으로 • 국가 자격인 보육교사 2급 자격 • 을 무사히!! 취득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