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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제 8 차 당사국총회 회의결과 및 향후대책. 2002. 12. 산업자원부. COP8 - 회의개요. 일시 : 2002. 10. 23 - 11. 1( 고위급회의 : 10. 30 - 11.1) 장소 : 인도 뉴델리 (Vigyan Bhawan Conference Centre) 참석자 : 167 개 회원국 , 168 NGO 등에서 4,352 명 참석 - 한국 : 정부대표 20 명 , 국회 4 명 ( 김원웅 , 김택기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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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제 8차 당사국총회 회의결과 및 향후대책 2002. 12 산업자원부
COP8 - 회의개요 일시 : 2002. 10. 23 - 11. 1(고위급회의 : 10. 30 - 11.1) 장소 : 인도 뉴델리(Vigyan Bhawan Conference Centre) 참석자 : 167개 회원국, 168 NGO 등에서 4,352명 참석 - 한국 : 정부대표 20명, 국회 4명(김원웅, 김택기위원) 산업계 12명, NGO 9명 등 총 45명 * 환경부 장관은 국내 사정으로 불참 내용 - 통계작성·보고, Mechanism, 기술이전, 중간평가 등 - 교토의정서 발표 이후 협상방향 등
[ 참고 ] 온실가스 배출현황 (Mt-CO2, %) 일본은 96년 이후 흡수원 통계 미제출(일본은 흡수원을 제외한 통계) *교토의정서, **국가보고서, Annex 1, 동구권, Annex 2 등은 99년 통계 Source : 국가별 국가보고서, IEA통계자료
[ 참고 ] 온실가스 배출현황 ( 단위 : % ) 에너지부문은 전체온실가스중 에너지부문의 비중(*;90, **;2000) 흡수원부문은 전체 온실가스중 흡수원부문의 비중(*;90, **;2000) 러시아, 일본은 흡수원부문 통계 Source : 국가별 국가보고서, IEA통계자료
[ 참고 ] 각 부문별 1당 CO2배출량 ( 단위 : % ) source : IEA Statistics
COP8 - 일반동향 차분하고 실무적인 협상 진행 - COP6 bis에서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기본합의 및 COP7에서 Marrakesh Accords 도출 이후,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 2003년 교토의정서 발효 전망속에 레지스트리 등 실무협상 진행 * 일반적으로 당사국총회는 약 7,000명 정도 참석, 금번회의는 4,352명 참석 개도국과 EU의 분열 - COP6 bis 이후, 개도국의 지원을 받으며 EU가 협상 주도 - 금번회의 : 개도국들이 미국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며 EU와 첨예한 이견대립
COP8 - 주요 쟁점 및 결과(1) □ 선진국의 온실가스, 정책및조치 중간평가(2005년) →개도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국제무역에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사우디와 선진국의 이견대립으로 타결 실패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향후 방향(개도국 의무부담등) → 뉴델리 각료선언(The Delhi Ministerial Declaration) 채택 ㅇ 빠른 시일 안에 교토의정서 비준 촉구 ㅇ 개도국에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기술이전 등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노력 촉구 ㅇ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수자원, 에너지, 건강, 농업 및 생물다양성 등과 기후변화 대응목적과 통합 ㅇ 비용·효과적인 선진 에너지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공급 다변화 및 재생가능에너지원의 비율 확대 ※ 개도국의 반발로, 1차 공약기간 이후의 의무부담관련 내용 삭제
COP8 - 주요 쟁점 및 결과(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이행관련 구체적 방법론 개발 → 국가보고서, Registry System, 기술개발·이전, CDM등 관련 일부 결정문 채택 합의 ① 기술이전 - 선진국 환경개선(enabling environment)방안에 대한 연구 진행 - 금년중 연구용역 발주 및 2003년 4월 관련 워크샵 개최(벨기에) ② 청정개발체제(CDM) - CDM의 국제 인증·평가 방안 마련 · 2003년 CDM국제인증기관인 Operational Entity 지정 예정 ※ 에너지관리공단이 Operational Entity 지정 신청중(2002.12)
COP8 - 주요 쟁점 및 결과(3) ③ Registry System(7.4조) - 등록시스템 연계를 위한 국제 표준안을 마련 - 국가별 Registry는 향후 사무국에 설치될 Registry를 중심으로 연결(hub networking) - 각국별 Registry System을 검토할 Lead Reviewer의 자격요건 ④ 오존층보호와 기후시스템 보호와의 관계 - HFCs(냉매), PFCs(반도체세정제) 등의 원천기술과 관련된 정보공유를 위하여 몬트리올 의정서측에 가능한 절차를 열도록 권고 ⑤ 청정연료수출에 대한 크레딧 요구(캐나다) -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 제안국이 추가 분석자료 제출
COP8 - 관찰 및 평가 □ 개도국 ㅇ 사우디는 '02. 9월 WTO에 win-win approach라는 제안서 제출 후, 각국의 에너지원별 차별화된 규제·지원정책에 문제를 제기 - 금번회의에서도, 2005년 선진국의 정책및조치의 중간평가 관련, 개도국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대한 포괄적 협상을 강력히 주장 ㅇ 인도(주최국)는 CNG차량· 대체에너지 확대 등 자발적 노력 홍보와 함께 - 개도국의 의무부담 논의에 대한 시도에 강력히 반발 *당초 인도(COP의장)와 사무국에서 마련한 델리선언문 초안에는 ①교토의정서 향후 방향에 대한 내용이 없고, ②개도국 적응(Adaption)에 대한 선진국 지원의무를 강하게 반영
COP8 - 관찰 및 평가 □ EU ㅇ Marrakesh Accords(2001. 10) 이후, - 개도국 주장을 강하게 반대하며, 여유있는 입장을 견지 □ 미국 ㅇ R&D, 에너지정책, 국제협력 등 미국 노력을 적극 홍보하고, - 개도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며 EU의 독주를 견제 * 큰 정치적 결정은 없었으나, 교토의정서 작동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에 합의 도출로, *교토의정서 발효시, 청정개발체제(CDM) 등 관련 사업 본격 진행 전망
향후 쟁점 - 1. 교토의정서 발효 여부 □‘02. 12현재, 97개국 비준 ( 37.4% ) 완료 * 발효요건 : 55% 이상 비준후 90일 경과 - 한국은 금년 11월 비준서 사무국 기탁 □ 금년 9월 WSSD(남아공)에서 금년중 비준의사를 밝힌 러시아, 캐나다 등이 비준하면 발효요건 충족 ※ 캐나다는 크레티앙 수상이 비준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국회투표 예정이나 캐나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알베르타주(유전다수 소재) 등 강력 반발중 ※ 러시아는 대외적으로는 비준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나, 교토의정서 감축목표에 대하여 재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향후 쟁점 - 2. 정책및조치 중간평가 “ Each Party included in Annex I shall, by 2005, have made demonstrable progress in achieving its commitments under this Protocol. (Kyoto Protocol Article 3.2)” □온실가스 배출감축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및보고(Kyoto Protocol 5, 7, 8조) □정책및조치에 대한 평가 - 개도국들은 개도국에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 선진국들은 이에 반대함 * UNFCCC 사무국은 회원국의 국가보고서에 포함된 정책및조치에 대한 초보적인 보고서를 작성(UNFCCC/SBSTA/2002/INF.13)
향후 쟁점 - 3. 2차 공약기간에 대한 협상 “Commitments for subsequent periods for …...shall be established in amendments to Annex B to this Protocol, …... The COP/MOP shall initiate the consideration of ….. at least seven years before the end of the first commitment period…… (Kyoto Protocol Article 3.2) □ 2차 공약기간중 의무부담에 대한 협상 - 교토의정서상 늦어도(at least) 2005년부터 시작 - OECD Annex 1 국가 전문가회의에서 2007년까지 완료하기로 제안된 상태 * 1997년 교토의정서 협상시, 선진국들은 개도국 의무부담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로,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합의후 재논의하기로 합의 □ 선진국들은 금번회의에서 동 문제를 델리선언문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개도국의 반대로 실패
향후대책 - 1. 온실가스 배출현황 ※ 온실가스배출/GDP탄성치 : (90 ∼ 95) 1.01 → (95∼2000) 0.52 ※ 에너지다소비산업비중(%) : (90) 28.5, (95) 32.5, (2001) 27.1 ※ 에너지 CO2증가율(95∼99) : 한국 3.2, OECD 1.5, 미국 2.1, 일본 1.0
[ 참고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비중(1990) <1990>
향후대책 - 2. 온실가스 배출전망 ※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 국민소득 증가율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 ※ 2000년 대비 2020년 증가율 : 온실가스 56.6%, 국민소득 145.7%
향후대책 - 3. 개요(1) 가. 推進體系 ㅇ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氣候變化協約對策委員會(위원 : 11개 관련부처장관등)에서 종합 추진 ㅇ 에너지·산업부문의 대응정책은 産業資源部가 유관기관 및 산업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 산업자원부 : 기후변화협약 대책 종합계획 수립 - 에너지경제연구원 : 대응정책연구 및 배출통계 총괄 - 에너지관리공단 : 기반구축사업 - 에너지기술연구원 : 온실가스 감축 및 처리기술 개발 - 산업계 :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향후대책 - 3. 개요(2) 나. 주요 정책 산업자원부는 정부종합대책상 84개 세부추진과제중 37개 과제를 주관 ㅇ 대체에너지, 에너지절약 등 溫室가스 減縮 技術開發 ㅇ 자발적협약, ESCO, 천연가스보급 확대 등溫室가스 減縮施策 ㅇ 국가등록시스템,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카니즘 活用基盤 構築 ㅇ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국민의 참여와 협력 유도 ㅇ 협상참가, 義務負擔 方案 硏究 등 협상대응능력 강화 지원
향후대책 - 4. 협상대응능력 제고 가. 국내 상황을 반영한 협상방안 마련 ㅇ 2005년 전까지 국민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의무부담 방안 마련 - 의무부담 시나리오별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 시나리오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적 합의 도출 나. 대외적 이미지 개선 노력 강화 ㅇ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자발적 노력을 적극 홍보 다. 협상력 제고 노력 강화 ㅇ 멕시코등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국가와 공동 대응 추진 ㅇ 기술이전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 수행
향후대책 - 5. 교토의정서 이행기반 구축 가. 국내 통계 기반 구축 ㅇ 2003년 National Inventory System 구축 방안 마련 ㅇ 경제 주체별 저감량 파악을 위한 에너지기기·기술 DB 구축 나.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기반 구축 ㅇ National Registry System 및 Emission Trading System 구축 -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방안 마련 - 검증·인증 실적 보상 및 시장거래 방안 마련 다. 청정개발체제(CDM) 등 국제협력사업 활용 ㅇ CDM 승인 체계 확립 등 수용기반 마련 - 2003년 상반기 CDM National Authority 설치(지정) - 2003년 하반기 CDM Operational Entity 지정 추진 ㅇ 기술이전 시범사업 발굴, 추진
향후대책 - 6.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가. 에너지다소비 업종과 협력관계 강화 ㅇ 자발적 협약 체결 확대 및 2단계 VA 추진 방안 마련 ㅇ 에너지절약설비투자 금융·세제 지원 ㅇ 에너지진단 강화 및 ESP 사업 확대 나. 반도체 업계의 PFCs 감축 촉진 ㅇ 2003년 반도체 업계와 VA 체결 추진 - 목표 : 2010년까지 1997년 기준 10% 이상 감축 다. 자동차산업의 CO2 배출감축 지원 ㅇ 미래형 자동차 개발 추진(‘02-’12) - 목표 : 2012년까지 자동차의 CO2배출량을 70g/km수준으로 감축
향후대책 - 7. 저탄소형 에너지공급 확대 추진 가. 대체에너지보급확대 ㅇ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집중 기술개발 ㅇ 제도적 보완 : 법(3월), 시행령(9월) 개정 및 차액보전제도 도입 나. 천연가스 보급확대 ㅇ LNG 저장탱크 건설 및 전국배관망 구축 *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02-’15) 수립(‘02.9) 다. 원자력의 적정 비중 유지 ㅇ 2015년까지 8기 추가 건설(100만kw급 및 140만kw급 각 4기)
향후대책 - 8. 에너지사용의 효율성 제고 가. 가정·상업부문 ㅇ 고효율기자재 보급 확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고효율기자재 인증대상 품목 확대 및 기준강화 ㅇ Energy Monitoring System 보급 확대 ㅇ 지역난방 보급 확대 : 2002년까지 117만 세대 보급 나. 건물·수송부문 ㅇ ESCO 사업 지속 추진 ㅇ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고 확대(‘02.9) ㅇ 자동차 연비·등급표시제 확대(‘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