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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이지형 국제통상 고정현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장기용선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국제통상 이지형 국제통상 고정현.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중재판정사례 ( 상사중재원 ). 사건번호 : 991110043. 사건제목 : 장기용선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분야 : 해상운송 계약구분 : 운송계약. 원인분야 : 계약조건 해석. 품목구분 : 화학제품 ( 비료 ).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목차. 1. 사건개요 2. 당사자들의 주장 3. 판정주문 및 신청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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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장기용선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국제통상 이지형 국제통상 고정현

  2.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중재판정사례(상사중재원) • 사건번호 : 991110043 • 사건제목 :장기용선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사건분야 : 해상운송 계약구분 : 운송계약 • 원인분야 : 계약조건 해석 • 품목구분 : 화학제품(비료)

  3.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목차 • 1. 사건개요 • 2. 당사자들의 주장 • 3. 판정주문 및 신청취지 • 4. 판정이유 • 5. 시사점 및 견해

  4.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1. 사건개요 • .신청인 : 해상운송인(용선계약의 당사자) • .피신청인 :용선자(용선계약의 당사자인 수출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신청인을 해상운송인으로, 피신청인을 용선자로 하여 50,000톤의 비료를 10,000톤씩 분할 선적하여 우리나라의 여수항에서 미얀마의 양곤항으로 5회에 걸쳐 운송하기로 하는 장기용선계약을 체결. **이 용선계약의 이행으로 제1차 운송분은 이행. **제2회 이후 4차례의 운송은 피신청인의 운송물 불제공으로 불이행. **신청인(해상운송인)은 용선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40,000톤의 운송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5.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1. 신청인의 청구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변 • 당사자간의 용선계약기간은 1997. 3. 25 ~ 동년 12. 31.까지 • 이 계약에 의한 운송물의 인도 예정일은 늦어도 동년 12. 31.이고, 이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이 지난 때에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제 811조의 제척기간이 만료. • 즉, 인도예정일인 1997. 12. 31로부터 1년 뒤까지인 1998. 12. 31까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이를 넘어선 1999. 4 에 제기하였으므로 상법 제811조의 제척기간만료 조항을 근거로 들어 신청인의 중재신청은 이유없다고 주장.

  6.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2. 피신청인 주장에 대한 신청인의 항변 • 제2회 이후의 운송분 40,000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그 중 30,000톤에 대하여 1998. 2/4분기중에 운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추후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용선계약상의 용선기간이 변경내지 연장되었다고 주장.(당사자사이에 오고간 계약 연장에 관한 팩스전문을 근거로) • 또한 적어도 30,000톤에 대한 용선기간의 만료시점인 1998. 6. 30.까지(연장합의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기간)는 제척기간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1년 이내에 중재신청을 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 • (3)또한 설사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기용선계약에 있어서는 • 상법 제811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64조의 일반상사시효(5년)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주장

  7.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3. 당사자 다툼의 핵심 • 용선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기간에 대하여 1년의 제척기간에 관한 상법 제811조의 제척기간만료의 규정이 적용될것인가 • 아니면 피신청인의 상사소멸시효기간(5년)에 관한 상법 제64조의 규정 중에서 어느 것이 적용될것인가의 여부

  8.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4월 손해배상 청구 제기 12/31 계약 기간 종료 6월까지 계약 연장 (신청인 주장)

  9.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3. 판정주문 및 신청취지 •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490,000달러 및 위 금원에 대하여1998.7.1.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2)중재판정부의 판정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중재비용은 당사자쌍방의 균등부담으로 한다.(이는 피신청인이 자신의 잔여계약운송물의 인도 불이행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므로 이를 고려)

  10.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4. 판정이유의 요지 •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과의 계약 연장합의 여부 •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명확한 합의를 확인할 수 없고, 이러한 불확정한 사정을 원용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용선기간 연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 • -더구나 용선계약은 법률적으로는 요식계약이 아니지만 그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고도로 전문적․기술적이며, 특히 국제용선거래의 경우에는 운송관계가 주운송․재운송에 의해 중첩적으로 얽혀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할 것이 요청됨을 고려.(용선계약은 사실상 요식계약이 요구됨) • -용선기간에 관한 합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또한 서면으로 명시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당초와 같이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할 수 없다. • -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은 막연한 추정에 불과함.

  11.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4. 판정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1997년 11월 3일자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의 용선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였던 사실이 중재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짐. -상기 내용에 의해 연장합의가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을 뒤로 조정하여 제척기간을 넘어선 신청인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가 합당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한 설정에 불과하다고 판단.( 이 부분은 개인적 견해)

  12.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4. 판정이유의 요지 (2) 제척기간에 관련된 상법 적용 여부 -용선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관계의 소멸시효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해상운송계약상의 채권과 채무에 대하여는 상법 제811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 - 상법 제811조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제64조의 일반상사시효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 제척기간의 연장합의(제811조 단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제811조 본문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상법 제811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운송물을 인도 할 날」이 언제인가를 따져야 할 것인데, 이는 당사자간의 용선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의의 유무에 따라 달리 결정. - 그러나 연장합의여부에 대해 중재판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1997년 12월 31일의 익일인 1998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만 1년이 되는 12월 31일로써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13.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 참고 **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반 상사시효에 관한 상법 제 64조 본문 2편 상행위 1장 통칙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상법 제811조 제척기간 만료 조항 5편 해상(개정으로 제814조로 변경) 제814조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①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4.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5. 시사점 및 견해 • (1)용선계약시 계약상 위반에 대한 사후조치관련 조항을명확히 설정. • - 당초 운송물의 제공 미이행의 사유발생시 합의된 바에 따른 조치가 • 진행되었다면 분쟁이 계속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 • (2)계약체결 후 추후의 계약변경이나 취소에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명확한 • 합의와 의사표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모호한 합의는 금물) • -본 사례는 판정의 핵심내용이 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 결과는 당사자간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합의 여부가 판정의 • 기준이었으므로 계약변경 내지 취소의 경우 당사자의 명확한 합의가 •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

  15.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Thank You!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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