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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MB 서비스 개요. Policy. 사업자에게 새로운 기회와 위협 제공. 방송법 개정을 통한 DMB 사업 기반 마련 시행령 마련 작업 시급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종합적인 청사진 마련 필요. Demand. 통신∙방송산업의 융합 기술발전 , 수요증가 , 정책변화의 동인에 따라 통신과 방송산업은 컨텐츠 / 네트워크 / 단말기의 융합 가속화. 멀티미디어 컨텐츠 욕구 증가 통합단말기에 의한 이용편리성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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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서비스 개요 Policy 사업자에게 새로운 기회와 위협 제공 • 방송법 개정을 통한 • DMB 사업 기반 마련 • 시행령 마련 작업 시급 •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 종합적인 청사진 마련 • 필요 Demand • 통신∙방송산업의 융합 • 기술발전, 수요증가, 정책변화의 동인에 따라 통신과 방송산업은 컨텐츠/ 네트워크/단말기의 융합 가속화 • 멀티미디어 컨텐츠욕구 증가 • 통합단말기에 의한이용편리성 추구 • 주5일 근무 확산에따른 야외활동 증가 Technology • DAB 가술 진화 • (영상압축, 전송,쌍방향 시스템기술 등) • 새로운 주파수 대역 확보 • 단말기 등 기기 발전
위성DMB 송출센터 Ku-Band Ku-Band 음영지역 중계기 (Gap Filler) 14GHz 12GHz S-Band S-Band 컨텐츠 방송센터 휴대형 단말기 차량용 단말기 • ※ S-Band 주파수대역(KT) : 25MHz(2.605~2.630GHz) • 지상파DMB VHF-TV CH 7~13 (174~216MHz) - 수 도 권 : CH12 (204 ~ 210MHz) - 기타지역: 단계별 채널 할당(전국 5~6개 권역) 송출센터 VHF (174~216MHz) 컨텐츠 차량용 단말기 휴대형 단말기 방송센터
DMB 장점 • CD 수준의 음질 • 쉽고도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 • 완벽한 수신율 • 다기능의 단말기 (음악, 영상, 그리고 데이타 동시 전달) • 방송사의 입장에서 볼 때, 저비용의 송신 비용 • 프로그램과 연동된 정보 서비스 제공 • 특정 시청자를 지향한 영상, 음악, 데이타 서비스 가능
지상파 DMB의 역사 • 1980년대 후반 유럽에서 DAB에 대한 연구 시작 • 1987년 Eureka-147 프로젝트 시작 • 1995년 2월 Eureka-147 유럽표준으로 채택 • 1995년 9월 BBC 지상파 DAB 서비스 개시 • 이후 스웨덴(1995), 프랑스(1997), 독일(1999) DAB 서비스 개시 • 1999년 8월 한국 정보통신부 ‘DAB도입연구반’ 구성 • 2001년 4월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방송 추진위원회’에서 Eureka-147을 잠정적인 국가표준으로 제안 • 2002년 4월-8월: 실험방송실시 • 2002년 12월: Eureka-147을 국가표준으로 확정 • 2003년 1월 5일: DAB를 ‘DMB’로 통일해 지칭키로 결정 발표 • 2003년 2월 24일: 방송위원회: ‘DMB’로 통일 결정
위성 DMB의 한국 도입 • 2001년 8월 SK Telecom 일본의 MBCO사와 MOU 체결 (SK Telecom의 ‘2010비전’에 따른 전략) • 2001년 9월 정통부가 SK Telecom의 신청을 받아 ITU에 동경 135도에 대한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 • 2001년 11월 정통부 SK Telecom에 1년간의 위성DAB 실험국 허가 • 2001년 12월 11일 SK Telecom 일본 MBCO사에 12억엔 투자, 5.95% 지분 확보 2대 주주가 됨 (이후 추가 투자를 통해 총 27억 엔을 투자) • 2002년 4월 KT의 신청으로 동경 113도에 대해 ITU에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 2002년 4월 ‘위성DAB표준화추진위원회’7월 ‘위성DAB 정책도입반’ 구성 운영 • 2003년 4월 ‘시스템 E’위성 DMB 표준으로 채택
방송법 개정(2004년 3월 2일) •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의 개념 추가 • 방송법 2조 1항 라: ‘이동 멀티미디어방송’(이동중 수신을 주 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 방송법 8조 소유제한 규정 •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 대기업 참여 금지 • 위성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 대기업 33% 참여 가능 • 방송 사업자간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겸영 제한은 시행령에 위임 (8조 7항) • 방송법 70 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 위성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의 채널규정은 기존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규정의 예외로 인정 (70조 1항) • 공공 채널 예외 규정 (70조 3항)
방송법 개정 시행령 개정 가이드 라인 사업자 선정 표준 확정 도입 논의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과정 1997년 3월 정보통신부 주관 ‘지상파 디지털방송 추진 협회의’ 1999년 ‘DAB도입연구반’ 2000년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추진전담반’ 2001년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추진위원회 2002년 Eureka-147 지상파DAB표준방식으로 확정 2002년 12월 지상파DMB 추진일정 발표, 정보통신부 2003년 1월, 지상파 DMB 영상송수신 실험 시행, KBS 2004년 3월2일 방송법 개정 3월17일 지상파DMB 오디오-비디오 데이터 동시 채널 송출, SBS 3월20일 방송법 개정안 의결, 방송위 현재 관련 부처 논의 중 5월 중 제5차 방송통신정책협의회, 입법 예고 일정 확정 6월 중 국무회의->법제처 입법 완료 7월 방송법 시행령 효력 발생 2005년 3월 28일 사업자 선정
수도권 6개 사업자 허가 지상파DMB 상용화 및 의의 █ 상용화 과정 지하철 중계서비스 개시 전국망 서비스 개시 2004. 7. 2005. 7. 2005. 12. 1. 2006. 6. 2007. 4. 2007. 8 양방향 서비스 개시 DTV 전송방식 합의 본 방송 개시 █ 매체 성격 DTV 이동수신을 위한 보완매체 휴대이동방송을 위한 뉴미디어 지상파를 이용한 무료 보편서비스 █ 매체도입의 의의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휴대이동방송 대한민국 기술주도로 세계 표준화된 서비스 CDMA 신화를 뛰어넘을 미래 신 성장 동력 산업 출처: 지상파DMB 특별위원회 10
ETSI Standard (2005, 6) 2004, 11 World DAB 2005, 1 TTA 2004, 6 2004, 12 Project Group(PG 03) Technical Committee (TC) Steering Board (SB) 2004, 12 2004, 12 International Standard Ad- Hoc T-DMB Standardization
DMB DMB의 파급효과 서비스의 융합 네트워크의 융합 기업의 융합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시장의 융합 기술의 융합 • 정책의 진화 • 방송에 ‘이동’과 ‘멀티미디어’ 개념 접목 •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 정비 필요 • 서비스의 진화 • DMB에 이동통신 리턴 채널 생김에 따라 개인별로 특화된 양방향 서비스 가능 • DMB+LBS, T-Commerce, TPEG 등 • 터미널의 진화 • DMB수신기는 차량장착->휴대용->이동통신결합용으로 발전하며 CD, MD, MP3 등과 결합한 복합휴대용 미디어 기기 창출 전망 • 산업구조의 진화 • DMB로 방송 사업과 통신 사업이 하나의 방송/통신 융합형 멀티미디어 플랫폼으로 진화
지상파DMB 현황 : 수용자 조사결과(이용행태) • 지상파 DMB 이용자의 대다수는 TV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TV 시청시간의 경우, 평일 평균 53분으로 고정형 TV 시청시간(184분)의 29% 수준으로 나타남 • 지상파 DMB 이용자의 77.5%가 만족하고 있으며 ‘이동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불만족 이유로는 ‘수신장애’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음 자료 : KOBACO “뉴미디어 시청자 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2006. 12) 13
지상파DMB 현황 : 단말기 보급 현황 • 지상파 DMB 단말기는 2007년 4월말 기준으로 총 448만대이며 단말기로는 • 휴대폰(40.2%) 및 차량용(40.5%)이 주로 판매 되었으며 • 휴대폰의 경우 KTF(87만)>LGT(64만)>SKT(29만) 순으로 출시하였음 단말기 누적판매량(만대) 이통사별 판매량(만대) 자료 : 전파진흥 협회(2007. 5. 12) 14
지상파DMB 현황 : 사업자 투자/수익 현황 지상파 DMB 투자 실적 및 광고 수입 현황 (2006년말 기준) 2007년 광고 수입 (4월말 현재) (단위:억원) • 방송사 투자 : 195억원 (’06년말 기준 방송사 평균) • 방송사 수입 : 3,200만원(’06년) 5,800만원(’07년) / 방송사 月평균 출처: 지상파DMB 특별위원회 15
지상파DMB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2007. 5. 30 지상파DMB 특별위원회 16
주요 건의사항 규제 완화 → 지상파DMB 매체특성에 맞는 법ㆍ제도의 개선 및 도입 → 규제 위주에서 진흥 우선으로의 정책 변경 필요 수신 커버리지 확대 →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및 교통시설에서의 수신설비 의무 설치 법제화 안정적 운영재원 확보 → 광고판매시스템 개선, 유료 서비스 적극 수용 단말기 보급 활성화 → 수용자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 → 이동통신시장의 왜곡된 지상파DMB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단말기 기능 고도화 → 지상파DMB 단말기 데이터방송 서비스 기능 탑재 의무화 17 지상파DMB 특별위원회
1. 규제 완화 - 소유제한 지상파DMB 사업자의 법적 지위 지상파방송사업자로 규정 KBS,MBC,SBS 등과 동일 지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규제 적용 주식총수의 30% 초과소유 금지 대기업,신문,통신 진입 금지 ※ 관련 법규 :방송법 제2조,제8조 등 지상파방송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 뉴미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위성 등에 비해 과도한 규제 적용 투자확대,경영위기 시에재원 확보 난망 지분 제한(30%), 대기업 참여 금지 등 이통사와의 협력관계 형성에 한계 이통사가 ‘남의 사업’으로 인식 현 황 문제점 건의사항 ※방송법 분류 체계의 개정→ 현행 3분류(지상파,케이블,위성)체계를 2분류(고정,이동)체계로 개정→이동방송(지상파DMB,위성DMB)으로의 소유제한 규제적용 일원화해당 부처 :방송위원회 18 지상파DMB 특별위원회
1. 규제 완화 –편성 심의 지상파방송(TV/R)과 동일한 규제 적용 편성운영/심의와 관련된 제반 항목 ㆍ 장르별/주시청시간대 편성비율 등 진흥책 없이 과도한 규제만 적용 방송평가 및 재허가 관련 ㆍ 시청자 위원회, 옴브즈맨 운영 등 ㆍ 재허가 심사, 기간 등 ※ 관련 법규 :방송법 제17조,제69조 등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다양성 저해 이동방송의 주시청시간대 및 선호 프로그램이 다름 (오락 비중 높음) 이동방송의 매체특성 미 반영 (개인성,양방향성,방통융합서비스 등) 초기 사업에 대한 부담 가중 가용 역량 및 비용의 낭비 초래 현 황 문제점 건의사항 ※매체특성과 사업초기를 감안한 별도의 관련 법ㆍ제도 마련→ 편성운영 지침 및 심의 기준 적용에 있어서 최초 3년간 유예(방송위) →최초 재허가 기간에 한해 5년으로 기간 연장(정통부) 19 지상파DMB 특별위원회
1. 규제 완화 –광고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광고규제 적용 방송광고공사의 독점 판매체제 고전적인 방송광고 형태만 허용 월 광고매출 각 사당 약 7천만원 내외(2007,4월 기준) 15초 1회 광고단가, 평균 3만원 내외 방송광고 시장의 성장 한계 뉴미디어 및 인터넷 광고시장의 급성장 ※ 관련 법규 :방송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 등 매체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광고제도 개인맞춤형,양방향,SMS,TAG, 방통융합형 광고 등 다양한 광고형태 불허 지상파DMB만의 신규시장 형성 난망 KOBACO 독점 판매체제의 구조적 한계 전체 방송광고시장의 성장 한계치 도달 기술발달에 못 미치는 광고 제도 방통융합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광고기법 활용을 위한 제도 미비 현 황 문제점 건의사항 ※다양한 광고형태 허용 및 광고 판매제도의 개선 → 양방향광고, SMS광고, 스플리트 배너광고, Sponsor Link 광고 등 허용 → 지상파DMB 광고판매 수수료율 현실화, 광고판매 시스템의 다각화 도입 20 지상파DMB 특별위원회
2. 커버리지 확대 대출력 송신소 및 간이중계소(DMBR) 남산,관악산,용문산,광교산 등 4개소 만월,운중,안산, 파주 등 수도권 외곽 6개소 지하철 중계망 수도권 지하철 전구간 구축 완료(2006.6.7) 구축비용(288억원),연간운영비(약 50 억원) 수신율(수신품질) 차량용 : 서울시내(99%),서울외곽(85%) 핸드폰 : 서울시내(80%),서울외곽(40%) 가혹할 정도의망 충실도 요구 CDMA 수준의 엄청난 망 구축비용 소요 현 수익구조로는 음영지역 해소 난망 지하철 점용료 협상 난항으로 서비스 중단 위기 과도한 점용료 요구(예, 도철:연간 약 20억) 지상파DMB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 배제 지하철 기관의 일방적인 협상 태도 기존 아날로그 방송과의 전파혼신 발생 수신환경 개선(출력증강)에 장애로 작용 현 황 문제점 건의사항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및 교통시설에서의 지상파DMB 수신설비 의무설치 법제화※공적서비스이자 국책과제(IT839)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서비스 제공 시, 시설사용료 면제→ 정부차원의 전파 혼신해소 및 난시청 해소 지원,인빌딩용소형중계기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21 지상파DMB 특별위원회
3. 안정적 운영재원 마련 지상파DMB 광고수익 월 매출, 각 사당 7,000 만원 내외 광고단가 15초당 3만원의 특별판매에 치중 KOBACO의 정책적 판매에만 의존 단말기 500만대 보급이 무의미 초소한의 매체 유지비용 조달도 안됨 지상파DMB 운영비용(추정) 각 사당연간 최소 50억원 운영비용 소요 (제작비,네트워크 투자비,인건비,기타) 자본금(300억) 잠식에 따른 파산 위기 (신규사업자) 광고시장을 고려치 않은 무료화 정책 방송 광고시장의 성장 한계치 도달 광고판매 독점체제의 한계 광고판매 시스템의 대안 부재 비현실적 판매대행 수수료(인센티브 부재)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노하우/인력 부족 낮은 인지도 및 광고효과에 대한 불신 지상파DMB사업자의 매체홍보 부재 시청률조사시스템 부재 지상파DMB 전용 광고제작시스템 부재 현 황 문제점 건의사항 ※유료서비스 적극 허용 및 다양한 광고판매 시스템의 도입→ 기술발달에 따른 추가채널 확보 시,추가된 채널에 한해 유료화 허용→ 지상파DMB 광고판매 시스템의 다변화 허용 22 지상파DMB 특별위원회
4. 단말기 보급 확대 2007년 4월말 기준, 448만대 보급(누적) 차량용(181만대), 핸드폰(180만대) 기타 PMP,노트북 등 87만 여대 보급 향후 핸드폰형 단말 비중 확대 예상 이통 3사 별 TDMB 단말 보급 KTF(87만), LGT(64만), SKT(29만) 이통사의 수직/폐쇄적인 단말 유통구조 이통사 이해관계에 따라 유통 좌우 TDMB폰 보급 여부를 이통사가 통제 TDMB 단말 보급의 최대 장벽 이통사의 방어적인 단말기 보급 전략 저가의 HSDPA 폰 보급에 치중 다양한 데이터방송 기능 제외 TDMB 단말에 대한 보조금 차별정책 현 황 문제점 건의사항 ※핸드폰에서의 TDMB 기능 탑재 의무화→ 재난방송 등 공적서비스에 대한 수용자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 가입자 4,000만 시대의 핸드폰은 공적서비스 구현의 의무가 있는 보편적 장치임 ※핸드폰 유통구조의 개선→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핸드폰 유통시장의 구조를 오픈마켓으로 개선 23 지상파DMB 특별위원회
5. 단말기 기능 고도화 데이터방송 기능은 선택사항(기술표준) 데이터방송은 방송편성의 의무사항 기술표준에서는 선택사항으로 규정 대부분의 단말기 기능 미 탑재 양방향 구현 단말기는 극소수에 불과 단말기 품질 검증 시스템 부재 기술기준은 방송사의 의무 준수사항 수신성능 불량, 필수기능 미 탑재 등 함량 미달의 단말기 출시 데이터방송 활성화 저해 수용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원천봉쇄 방송사의 부가정보 제공 기회 박탈 공공 자원인 전파 낭비 저품질 단말로 인한 TDMB 활성화 저해 소비자 피해 초래 TDMB 서비스 이미지에 악영향 방송사의 네트워크 중복투자 초래 기술력 있는 제조사까지도 피해 현 황 문제점 건의사항 ※ TDMB 데이터방송과 Interactive 기능 탑재 의무화→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방송사 & 이통사간 윈-윈 기반 조성※ TDMB 단말기 품질 인증제 도입 → TTA와의 협력을 통한 인증시스템 도입 24 지상파DMB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