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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Construction. 2006 년. 목차. Ⅰ. 건설업회계의 특징 및 재무제표의 이해 Ⅱ. 주택분양가 상한제 Ⅲ. 공사수익의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 12 호 Ⅳ. 공사원가계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 12 호 Ⅴ. PQ(Pre-Qualification) 와 기업진단실무 Ⅵ. 건설업 부가가치세 실무 Ⅶ. 건설업관련 지방세 실무 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 / 재건축정비사업 Ⅸ . 공동도급계약실무 Ⅹ. 지주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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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Construction 2006년
목차 Ⅰ. 건설업회계의 특징 및 재무제표의 이해 Ⅱ. 주택분양가 상한제 Ⅲ. 공사수익의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Ⅳ. 공사원가계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Ⅴ. PQ(Pre-Qualification)와 기업진단실무 Ⅵ. 건설업 부가가치세 실무 Ⅶ. 건설업관련 지방세 실무 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Ⅸ. 공동도급계약실무 Ⅹ. 지주공동사업 ⅩI.8.31 및 3.30 부동산대책 ⅩII. 기반시설부담금과 보유세
1. 건설업회계의 특징 1) 순이익률이 매우 낮다. 2) 법령 및 규제가 많다. 3) 외주비 의존도가 높다. 3) 부가세신고자료와 매출액이 불일치한다. 4) 도급공사의 경우 재고자산이 없다. 5) 정부의 정책방향에 민감하다. 건설업회계, 세무처리 건설관련 법령 120여개 건설관련제도 및 관행
건설관련 주요 법령 • 주택, 임대주택 관련 법령 32여개 –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 건설업 관련 법령 25여개 –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건축시공 관련 법령 35여개 – 건축법 등 • 도시계획 및 이용 관련 법령 20여개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 토지관련 법령 15여개 – 국토기본법, 농지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건설관련 제도 및 관행 • 주택분양가 상한제 • 공공택지 대지조성원가 공개 • 후분양제도의 도입 • 주택담보대출규제(DTI 40%적용) • 개발이익환수 등
● 건설관련용어 1) 건폐율 ① 정의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즉 [건축면적/대지면적]×100 = 건폐율(%) ② 세법상 규정 :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주택의 부수토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주택정착면적의 5 배(도시지역) 또는 10배 이내의 면적이 주택 부수토지인바, 이 개념은 곧 건폐율을 의미한다. 2) 용적률 ① 정의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즉 [연면적/대지면적]×100 = 용적률(%) ② 종류 • 법적(건축법)용적률 = [지상층연면적(전용면적) / 대지면적]×100 ※ 법인세 예규(법인 46012-2033, 1994.7.15)에서 적용하는 용적률임 • 분양용적률 = [{지상층연면적(전용면적)+지하층(공유면적)}/ 대지면적]×100 ※ 주택법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분양가) 계산시 사용되는 용적률임 (건축물의 부수되는 토지의 용적률) • 사업용적률 = [{지상층연면적(전용면적)+지하층연면적+지하주차장면적}/ 대지면적]×100 ※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적률의 개념
[사례] • 100평의 대지를 보유 • 당해 대지에 관한 법적인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200% • 개요 • 용적률의 계산 - 법적용적률 = 200평 / 100평 = 200% - 분양용적률 = (200평+20평) / 100평 = 220% - 사업용적률 = (200평+20평+80평) / 100평 = 300% 지상10층 <연면적 200평> <40평> 초과지하주차장 <20평> 지하층 <40평> 초과지하주차장
3) 주택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단독주택 20호이상, 공동주택 20세대이상 건설할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및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부수토지면적(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을 확인하려면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 에 기재된 사업부지명세서를 참고하면 된다. 조건부사업승인 공동주택 등을 건립할 경우 인구밀도의 과밀화를 초래하므로 시공사가 도로 또는 공원을 조성한 뒤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06조 2항) 4) 주상복합건축물 ① 법률상 정의 주택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상가 등)을 동일 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세법의 적용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시에는 주택과 상가를 의무적으로 구분 건축 하도록 함. • 위의 규정에 따라 주택과 상가를 각각 구분 과세함. - 소득세법(소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상 구분과세 원칙)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부분은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분류되고 상가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예외)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의 10%이하이면서 상가와 주택이 각각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상가면 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가 및 상가부수토지도 모두 주택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상가의 임대용역 구분과세 주택면적 > 상가면적 일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이에 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단 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또는 10배 이내의 범위에서만 면제한다.
(3) 주택단지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일단의 토지. 여기서 일단의 토지란 토지총면적을 의미하며 주택법 제16 의 사업계획승인서상에 기재된 사업부지명세서상의 면적을 말한다. ① 세법 적용 ※ 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부수토지면적(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을 확인하려면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상에 기재된 사업부지명세서를 참고하면 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3항 【1세대1주택의 판정시 겸용주택의 경우】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 판정】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 ⇒모두 ‘단지’를 말함)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의 10%이하이면서 상가와 주택이 각각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상가면적이 주 택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가 및 상가부수토지도 모두 주택으로 본다.
(4) 국민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 1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주택.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외의 지역은 1세대당 전용면적 100㎡(33평)이하인 주택. ※ 세법상 국민주택은 수도권 이내, 이외를 불문하고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단, 농특세는 예외) ※ 농어촌특별세법 §4 [비과세] 9.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이하 <참고> • 사용검사 : 공사현장 기술직 또는 본사 개발 부서팀 소속 개발실무자가 실시. • 지방세법상 취득시기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또는 이전에 임시사용검사를 한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 • 취득세 및 등록세 : 따라서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30일 초과하면 가산세 (미달세액의 20%)부과함.
2. 주택조합 (1) 종류
(2) 사업자등록 면제 (공동사업수행) 주택조합은 주택건설관련 주택사업자등록이 면제된다(주택법 제9조). 따라서 주택건설면허를 갖고 있거나 등록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주택법 제10조). (주택조합+건설회사) 다만, 재건축 및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 세법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2003. 12. 31까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25%감면함. • 다만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 • 그러므로 주택조합은 양도세감면대상이 아니다.
3. 임대주택 (1) 임대주택의 법률상 종류(임대 주택법 제2조) 1) 건설임대주택 ① 공공건설임대주택 •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공공기관, 공공단체) •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제한이 있음1). • 의무임대기간 (5년~3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 ② 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순수자금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의무임대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 2)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소유권이전) • 의무임대기간은 3년임.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호. 2004.4.2 표준임대보증금 = (건교부장관산출 주택분양가(건설원가) - 국민주택기금융자금(기금))×50% 표준임대료 ① 임대의무기간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기금)×정기예금이자율×20% ② 임대의무기간 10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기금)×정기예금이자율
(2) 회계처리1) 1) 금융리스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함. ① 단지별 입주율이 90%이상 ② 임대 시 임대주택가격이 입주자모집시 주택가격보다 높을 경우 : 임대개시(분양모집)후 입주 시(입주자의 입주개시) 까지 가격이 입주 시 주변 임대아파트 시세보다 높을 것. 2) 운용리스 : 위 ①, ②의 요건에 미달 시. 1 )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 기업회계 기준등에 관한 해석 56-90준용
제 2 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제16조)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재화ㆍ 용역의 공급시기 (1) 분양가격의 결정 ① 정부가 분양가격을 제한하고 있음. ② 주택공급표준계약서 작성 : 토지비(VAT면세)+건축비(국민주택규모초과이면 VAT과세)로 구분기재 (2) 분양가격에 대한 대금수령시기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세금계산서교부시기 및 VAT 과 표 신고시기)) ① 계약금 20% (청약금10%포함) : 계약시 ② 중도금 60% : 전체 건축공사비 50% 도달 시(공정율 50%) 전ㆍ후 2회. 단 토지비는 제외 ③ 잔금 20% (사용검사 10%포함) : 입주 시 [참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과세표준 신고시기 • 연립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경우 중도금지불시점 : 지붕(뚜껑)공정 완료 시 (공정율 30%)전ㆍ후 2회. • 재건축조합 : 별도 규정에 의한다. 즉, 80%이상 건축공정 도달 시 사업자 임의로 대금수취 시기를 결정한다.
제 1 절 원가연동제 1.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의 의미 (1)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도의 비교 분양원가 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비교 분양원가 연동제 •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 분양가를 표준건축비에 연계해 책정 채권입찰제 • 전용면적25.7평 초과 아파트건립 가능 공동 택지 • 채권을 가장 많이 쓴 업체에 택지 공급 단점 • 분양시장 투기장화 • 아파트 품질 저하 가능성 • 부실시공 우려 • 공급위축 가능 단점 • 인기지역 대형평형 분양가 인상 • 대형 업체 택지 독점 가능성 • 업체들이 분양가 올리면 채권 상한제 무의미 장점 • 공공택지 내 아파트분양가 인하 효과 • 인근아파트분양가도 동반 하락 • 주변 집값 상승 부작용 차단 • 주택과소비 억제 장점 • 공공택지 입찰 과열억제 • 업체독점 개발 이익환수 • 임대주택공급확대 대책 • 청약과열방지 위한 배수제 도입 • 입주 후 거주·보유기간 의무화 • 부실 공사 감리 철저 등 대책 • 분양가 인상 소비자 전가 차단 • 중소 업체 배려 필요 등 청약 전략 • 무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25.7평 이하 적극 공략 • 25.7평 초과는 주변 시세 비교한 뒤 청약
① 원가연동제 및 일부 분양원가공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하여 토지비에 정부가 고시한 건축비를 더하여 분양가격을 정하는 제도로 1998년 분 양가자율화 이전에 시행하던 제도임. 거기에 4개 항목에 대하여 일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데, 공개항목은 택지비, 순수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4개 항목임. ② 채권입찰제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하여 채권을 가장 많이 써내는 업체에 대하여 아파트용지를 공급 하는 제도임. 따라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됨. 2. 채권(국민주택채권)의 종류 1)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2) 제2종 국민주택채권 : 공공택지안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매입해야 하는 채권 3) 제3종 국민주택채권 : 공공택지안에서 중대형 택지를 공급받는 건설사들이 매입하는 채권 (폐지될 예정임) 3. 현행 주택분양가격의 구성 1) 토지산정금액 + 기본형 건축비 = 정부가 정한 분양가 상한 2) 분양가격 = 택지비+ 건축비(=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용)+가산비용
토지비 주택공급가격 건축비 공공택지 (공급가격) 민간보유택지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격) 건축비 상한 : 기본형 건축비 선택사양 :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 초과지하주차장 : 기본형 건축비의 70% 4. 주택분야 지침 (1) 토지가격의 산정 = VAT 면세공급가액 1) 공공택지 (공급가격) = 택지매입가격 + 금융비용(택지선납대금 기간이자) + 취득세, 등록세 등 제세금 2) 민간보유택지 ① 장부가액 ② 감정평가액 = (㉠ 한국감정원평가액 + ㉡ 민간감정평가법인 평가액)×1/2 ※ ㉠과 ㉡의 평가액이 30%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감정할 수 있음. (2) 건축비의 산정 = 1)+2)+3) = VAT 과세공급가액
* 분양가상한제 적용 국민주택 건축비 (건축비상한) (2005.3.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4호) 1. 적용시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은2005년 3월 9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 한 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부터 적용함. 2. 구성내용 분양가 = 건축비 + 택지비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공급가격) <건축비 구성항목, 기본형건축비 = 1)+2)+3), 최고 평당 420만원까지 가능> 1) 공사비 : 아파트. 복지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등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제반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 2) 설계,감리비 : 건축사법에 의한 공동주택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설계비와 주택법에 의한 시공단계 감리비 3)부대비용 : 가스,전기 인입공사비, 건물보존등기비, 분양경비(견본주택건립비/부지임차료, 분양경비) 4) 가산비용 : 상기 항목에서 반영되지 않은 항목과 양질의 주택품질 및 주거환경유도 등 신축적 운영을 위한 가산비용
3) 분양가상한제 적용 국민주택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상한) (2005.3.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4호) (단위 : ㎡, 평, 천원)
2) 선택사양 가격(1995.10.1부터 모든 주택에 대하여 적용) • 기본품목 : 생활품목 (싱크대, 변기, 세면대 등) • 고급품목 : 임의품목 (built-in) ① 기본사양품목에 대체할 수 있는 사양선택품목(붙박이장 포함)을 제시하고 입주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 ②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됨. ※ 선택사양가액도 주택분양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됨. ※ 입주자가 선택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3) 초과지하주차장 가격 기본형 건축비의 70%를 적용함.
2. 회계의 정의 ●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식별,측정, 전달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정보의 산출, 분석, 전달의 체계적과정) 또는 기업활동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외부에 공시하는 과정 ● 부기란 ‘장부기록’의 줄임말로서, 단순히 경제적 사건을 기록하는 방법 의미하는 것으로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복식부기원리를 이용하는 것 기업의 이해관계자 주주(투자자) 채권자(은행) 기업 종업원(노조) 정부(국세청,건교부)
3. 용어 정의 ● 자산 (assets)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2)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3)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부채 (liabilities)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2)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3)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 ● 자본 (equity)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 또는 소유자지분 ● 수익 (revenue) 일정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것 ● 비용 (expense) 일정기간 동안 수익을 얻기 위하여 사용, 소비된 자산이나 서비스원가
4. 재무제표의 이해 • 정의 • 재무제표(F/S : Financial Statement)는 재무에 관한 제반의 표라는 의미로 기업에 •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숫자로 표현한 것 대차대조표 재산상태를 알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회사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손익계산서 경영성과을 알 수 있다. (1년동안 얼마나 벌어들였는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의 처분내용을 알 수 있다.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처분했는가)(자본변동내역을 알 수 있다.) 현금흐름표 현금의 흐름을 알 수 있다. (회사의 현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주기와 주석 재무제표의 주요사항에 대한 상세내용을 알 수 있다.
5. 건설업 재무제표(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05년, 표본기업 338개사) 대차대조표 (2005.12.31현재)
성장성 지표(%) 수익성지표(%)
활동성 지표(%) 안정성지표(%)
중소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 중소기업의 범위 •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4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하되,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금융감독 • 위원회 등록법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닐 것. • 2)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함(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하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조특법 제 • 2조). 따라서 실질사업이 주택신축판매업에 속하는 시행사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 • 라 기타업종(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됨을 주의 (서면2팀-1952, 2005.11.30).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F는 종합건설업(45)과 전문직별공사업(46)을 말한다. 따라서 시행사는 부 동산업인 L에 해당하므로 기타업종에 속한다. 주2) 상시종업원수 – 계속 고용 근로자(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제외)의 수로 하고, 당해 과세연도 매월말일 현재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함.
주3) 자기자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B/S상 자산-부채를 말함. 주4)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임. 단,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등기일 다음날 (창업의 경우는 창업일) 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임. 주5)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B/S상 자산임. 주6) 자본금 - 상장/협회등록/외부감사대상기업 : B/S상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 기업 : 둘 중 큰 것 (B/S상 자본금, B/S상 (자산-부채)) • <참고> 건설유사 업종 또는 건설업 • 공원 및 정원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활동 – (A_01410) 농업 및 임업 •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직접 관련된 시굴 및 건설활동 – (C_1022) 광업 • 조립식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나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 1) 직접 조립/설치 하는 경우 – (D)제조업 또는 (G)도소매업 • 2) 설치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 – (F)건설업 • 건축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기타 건축공학서비스 제공 – (M_74)사업서비스업 • 건설업체가 직접 설계하며 그 주된 활동에 따라 – (F)건설업 • 건축물 이외 부동산 (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나 임대 - (L_70) 부동산 및 임대업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하고 분양, 판매하는 경우- (L_70) 부동산 및 임대업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할 것. 2) 주업기준으로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기법령 별표1 범위이내 일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규정에 적합할 것. (전기말 현재 자 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 것)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상시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 -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 -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면서 자산총액 5,000억원이상 ●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 (조특령 제2조 제3항)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 영위시 사업수입금액(매출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예) 건설업 100, 유흥업 200 유흥업이 주된 사업이므로 중소기업 아님.
● 중소기업 유예기간 (조특령 제2조) • 1) 중소기업 해당에서 벗어날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총4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 • 소기업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함. •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 • 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봄. • 3) 다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3 2호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주된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바뀐 경우(조특 통칙 4-2…5①)
중소기업 의 특례 ● 기업회계기준 1)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가능. 단, 감액손실은 적용함. 2) 지분법적용 생략가능. 단,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 속하는 종속회사는 지분법 적용함. 3) 장기연불조건 매매, 장기금전대차거래 채권/채무는 현재가치평가 생략가능. 4)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시까지 회계처리 생략가능. 이 경우 행사시 신주발행의 경우 행사가 격과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 자기주식교부의 경우 행사가격과 자기주식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함. 5) 1년내 완료되는 용역매출 및 건설형공사계약은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6) 유형/무형자산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은 법인세법 규정을 따를 수 있음. 7) 토지, 건물 등 장기할부조건으로 처분시 처분이익을 할부금회수기일도래시 실현된 것으로 할 수 있음. 8) 법인세비용은 법인세 납부할 금액으로 할 수 있음. 9) 손익계산서상 주당경상이익 및 주당이익의 주기는 생략가능. 10) 사업부문별 정보 및 중단된 사업부문 정보는 주석기재 생략가능.
● 법인세법 1) 단기도급공사/분양매출 : 완성(인도)기준 적용가능 (단기 : 공사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것) 2) 접대비 기본한도 인상 : 기본한도 1,200만원 1,800만원 3) 분납기간 연장 :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30일 45일 ●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중고품투자액 제외)×3% 2) 중소기업정보화(IT)지원사업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등으로 부터 정보화를 위한 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ERP, 경영관리 S/W 등에 투자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예에 따른 특례지원(일시상각충당금 상계 및 익금산 입규정 준용)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법인세 산출세액×감면비율(5, 10, 15, 20, 30%) - 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물류산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산업, 폐기물처리 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폐수처리업, 영화산업 등 총 15개업종 (여기서 시행사는 건설업이 아니므로 제외됨을 주의) - 감면비율 : 다음의 표를 참조 (일몰시한 2008.12.31까지)
주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함(수도권정비계획법 §2). 감면비율 적용시 본 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지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비율을 적 용함. 주2) 소기업 : 중소기업 중 상시 사용 종업원수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조특령 §6)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100명미만 2.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50명미만 3. 기타 : 10명 미만 주3) 중복적용의 배제 (조특법 §127 ) 1. 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2. 동일한 사업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일정기간 동안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감면등과 중복하여 적용 불가 3. 이월하여 감면 받을 수 없음.
공사수익의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1. 도급공사 (외주사업) 의 수익인식 ●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 건설형 공사계약) 원 칙 공사진행기준 예 외 원가회수기준 * 주) 예외 - 작업진행률(공사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사진행기준이란? 도급공사대금을 현금(또는 미수금)으로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액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진척정도(작업진행률 또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총 도급금액의 일부를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법인세법상 용역제공에 의한 손익귀속시기 (법령 §69) 주1) 장, 단기 구분은 목적물의 건설 등(건설,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을 말함)의 착수일 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함. 주2) 작업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 공사비누적액 ÷ 총 공사예정비
● 진행기준의 장,단점 ● 건설형 공사계약의 적용 유형 (공사계약형태가 유사한 기타 산업에도 적용가능) 1) 공사감리나 설계용역의 계약과 같이 자산의 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 2) 자산의 철거나 원상회복, 그리고 자산철거에 따른 환경복구에 관한 계약 3)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 계약 4) 선박이나 복잡한 전자장비(레이더, 무기, 우주장비 등)의 제작과 같은 특별주문생산형 공사계약을 포함하되, 표준화된 제조공정을 통한 제품공급계약은 포함하지 않음. (KQA 02-079, 2002.5.2) 기계장치 주문제작, 납품시 수익인식 : 표준화된 제조공정에서 생산 후 판매하면 인도기준 적용, 발주자가 규격을 정하여 주문하면 진행기준.
● 정액공사계약과 원가보상계약의 회계처리 공사진행기준 정액공사계약 당기발생원가+일정이윤 원가보상계약 • 1) 정액공사계약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정액공사계약으로 처리) • 총 공사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 계약완료 시 까지 필요한 공사원가와 진행률을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고 • 공사원가를 명확히 식별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여 실제발생원가와 총 공사예정원가의 예상치와 비교 가능한 경우
2) 원가보상계약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원가보상계약으로 처리) •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공사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함. • 원가보상계약의 경우 총공사예정원가(따라서 총공사예상수익)를 명확히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당기공사수익은 당기발생공사원가+일정이윤으로 계산함. 따라서 당기발생원가규모 그 자체가 진행률에 상당하는 지표가 된다. ● 공사계약 병합과 분할 계약별로 공사손익 구함 원 칙 요건충족시 분할 또는 병합 예 외
1) 단일계약의 복수 분할처리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단일계약을 각각 독립된 공사로 분할함) • 각 자산에 대하여 별개의 공사제안서가 제출 • 각 자산에 대하여 독립된 협상이 이루어지고, 발주자와 건설사가 각 자사별로 계약조선의 수락 또는 거부가 가능 • 각 자산별로 비용과 수익인식이 가능 • 2) 복수계약의 단일 병합처리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복수계약을 단일 공사로 병합함) • 복수의 계약이 일괄적으로 협상됨. • 설계, 기술, 기능 또는 최종 용도에서 복수의 계약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실상 단일 목표이 • 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됨. • 복수의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연쇄적으로 이행됨. • 만일 공사계약수정에 따라 추가되는 공사가 발생시, 추가 공사의 설계, 기술, 기능이 원래 계약에 • 포함된 자산과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공사계약금액이 별도로 협상 시 독립된 건설공사로 회계처리 • 함.
● 공사매출액 = 총공사수익금액×누적작업진행률 – 전기말 누적 공사매출액 총공사수익 공사계약금액 보상금 장려금 = + + 1) 공사계약금액 확정된 계약조건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수행한 도급공사에 대하여 발주자 등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가의 총액을 말한다. 2) 보상금 건설사업자가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발주자나 다른 당사자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 다만, 보상금은 발주자에 의해 공사가 지체되거나(지체상금) 공사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발주자가 지급요청을 수락했거나 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수익에 포함한다. 3) 장려금 특정 수행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때 수취하는 금액. 장려금은 특정수행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로 공사가 충분히 진행되었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수익에 포함한다.
주)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규정에 따라 공사 수익을 수정함. • 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합의가 발생 • 물가연동조항에 따른 공사계약 금액의 변경 • 예상산출물 수준의 변경에 따른 예상 공사도급금액금액의 증감발생 • 건설사업자의 위약금 지급의무 발생 •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변경의 승인을 하고, 그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금액을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경우에 공사수익을 수정함. • ● 공사 중단된 현장의 공사수입금 정산시 회계처리 (회제이 8360-00116, 2002.4.25) • 발주자 및 회사의 부도로 공사 중단되고 법원조정판결로 기매출인식(공사수입금)된 부분보다 정산수 • 입금액이 적을 경우 공사미수금은 기계상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 세무상 공사계약 해약시 수입금액 계산 (법기통 40-69…4) • 당초 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 해약으로 인해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 • 이 발생하면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