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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신종자본증권 청약 안내

기업은행 신종자본증권 청약 안내. 2006. 11. 28. 자금팀장 안금호 02) 729-6855 khoahn@kiupbank.co.kr 차 장 박 혁 02) 729-6848 contango@kiupbank.co.kr. 기업은행 자금부. 기은 신종자본증권 청약 안내. 기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개요. Ⅰ. Hybrid Security 란 ?. Ⅱ. 질의 및 응답. Ⅲ. 기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개요. Ⅰ. 발행 목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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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신종자본증권 청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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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은행 신종자본증권 청약 안내 2006. 11. 28 자금팀장 안금호 02) 729-6855 khoahn@kiupbank.co.kr 차 장 박 혁 02) 729-6848 contango@kiupbank.co.kr 기업은행 자금부

  2. 기은 신종자본증권 청약 안내 기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개요 Ⅰ Hybrid Security란 ? Ⅱ 질의 및 응답 Ⅲ

  3. 기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개요 Ⅰ • 발행 목적은 ? • 발행 내역은 ? • 발행 방법은 ?

  4. 1. 발행 목적은 ? •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중소기업 지원 여력 확보 • 중소기업 금융시장 점유율 1위은행 : ① 당행 19.42%, ②Woorie은행 13.52%, ③ 농협 12.74% • BaselⅡ 시행대비 적정 수준의 BIS 비율 유지 • BaselⅡ 시행후에 고급 내부등급법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추가부담 자기자본은 거의 없음 [ 2 ]

  5. 2. 발행 내역은 ? • 발행 금액 : 3,000억원 (6,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가능) • 채권 신용등급 : AA0(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채권 만기 : 30년 (10년후 Call 옵션 행사) • 발행 금리 • Call 기한 이내 : 국고채 10년 + 가산금리 • Call 기한 이후 : 국고채 10년 + (가산금리 × 150%) * 국고채 10년 금리는 채권발행일 전영업일의 종가 • 발행 일정 • 입찰공고 (11/28) ⇒ 입찰실시 (12/8) ⇒ 채권발행 (12/11) [ 3 ]

  6. 3. 발행 방법은 ? • 발행 방식 : 경쟁입찰 • 투자참여자는 입찰일에 거래증권사 경유 입찰금액과 금리를 당행에 청약 • 발행금액 조정 • Dutch 방식에 의해 결정된 금리 및 금액 수준에 따라 발행금액을 조정함 • 가산금리 170bp 이내 : 3,000억원 이내로 국내발행 • 가산금리 150bp 이내 : 6,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가능 • 국외발행 추진 - 국내발행 포기시국외발행 추진(원화/외화 동시에 발행하는 Dual Tranche도 검토) [ 4 ]

  7. <참고> Pricing Reference Material 최근 모은행 발행 사례 • 발행일 : 06. 9. 20, 발행액 : 3.5억불, 발행 형태 : 30NC 10Y • 발행금리 : UST 10Y + 205bp ⇒ KTB10Y + 125bp (현 유통기준 110bp) c.f) UST 10Y : 4.73%, KTB 10Y : 4.91%, US 10Y Swap : 5.31%, CRS(10Y) : 4.69% 국내 최초 시장 발행이라는 점을 감안 시장조성 비용 최대한 반영 [ 5 ]

  8. Hybrid Security란 ?

  9. 1. 신종자본증권이란 ? • 광의의 개념 (사전적 정의) : Hybrid Security •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금융상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유가증권 (A security that combines two or more different financial instruments, 출처: www.investopedia.com) • 협의의 개념 :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종자본증권 해석 : Hybrid Tier 1 • 금융감독위원회가 국내은행의 BIS비율 제고방안으로 2002년 11월 우선주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였으며, 은행들의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2003년 4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였음 • 금융감독원에 의해 발행이 허용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30년 만기로 재연장 할 수 있는 영구채의 만기구조를 가지지만 5년이상 경과시 발행자가 Call을 행사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이상 경과후에는 금리를 Step-up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Call 기한부 채권의 성격이 많이 가미된 형태이며, 일정한 자본적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면 감독당국이 은행의 기본자본(Tier 1)으로 인정하는 증권임 [ 7 ]

  10. 1. 신종자본증권이란 ? • 통상 해외에서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은 발행 후 10년부터 Call 옵션의 행사가 가능하며, 표면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구조(Step-up structure)로 발행되어 실질적인 만기가 통상 10년임 • 한편,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신종자본증권이 지급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인 점을 감안하여 선순위채권보다 2단계 낮은 등급을 적용하고 있음 (은행 후순위채 신용등급은 선순위 신용등급과 같거나 1등급 아래를 적용하고 있음) • 참고로 유럽과 미국의 경우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본자본중 신종자본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10%~20%에 이르고 있음 [ 8 ]

  11. 1. 신종자본증권이란 ? (계속)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선호 • 은행 : 주식발행 없이 BIS 비율 제고와 ROE 등 수익성 지표 관리가 용이 • 투자자 : 확정배당률과, (Step-up) Call 옵션 조항 적용으로 투자자 선호도 높음 • 신종자본증권의 특징 [ 9 ]

  12. 1. 신종자본증권이란 ? (계속) • 금감위의 신종자본증권 기본자본 인정 기준 (Hybrid Tier 1) • 배당 및 이자지급이 비누적적 • 기한부 후순위채무, 부채성 자본조달수단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이어야 함 •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적기 시정조치시 배당 및 이자지급 정지 • 배당률 또는 이자율 상향조정은 발행 10년 후 1회에 한하며, 그 범위는 1% 포인트 또는 신용가산금리의 50% 이내 • 발행은행이 배당 또는 이자의 시기와 규모에 관한 결정권 보유 • 은행은 발행 5년 후 상환할 수 있는 Call 옵션 보유. 다만,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 필요 ⇒ 투자자 Put 옵션 부여 금지 (발행시점에서는 30년 만기 형태이나 만기도래시 자동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하여 (Extendable) 영구채의 형태로 간주되는 채권) •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의 15% 범위 내에서만 인정 [ 10 ]

  13. <참고>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3 신종자본증권의 기본자본 인정기준 등 (가) 배당(채권형태로 발행시 이자. 이하 같음)률 상향조정 또는 중도상환이 가능한 우선주 또는 채권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하는 경우 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비율이 4% 이하(신종자본증권에 의한 기본자본 조달분 제외)인 은행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03.4.11 시행 2003.4.16〕 ① 비누적적 영구 우선주 또는 채권 형태일 것. 다만, 만기 30년 이상 채권으로서 은행이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영구로 본다. 〔개정 2003.4.11 시행 2003.4.16〕 ② 기한부후순위채무,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 특약 조건일 것 ③ 발행 은행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규정 제34조(경영개선권고) 내지 제36조(경영개선요구), 제38조(경영개선명령) 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 11 ]

  14. <참고>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④ 배당 지급기준은 신종자본증권 발행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은행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하며, 배당 지급기준의 상향조정은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당해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지급기준 과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 ⑤ 은행은 배당의 시기와 배당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 ⑥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발행당시 정해진 상환권에 근거하여 상환하되 상환여부는 발행 은행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발행 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마) (가) ⑥의 규정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은행의 리스크를 부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4.11 시행 2003.4.16) [ 12 ]

  15. ------ ------ ------ ------ ------ ------ ------ ------ ------ ------ 14 15 16 19 20 21 22 24 25 26 질의 및 응답 Ⅲ • 왜 Hybrid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가 ? • 왜 국내시장에서 발행하려고 하는가 ? • 무배당으로 이자 불지급 가능성은 없는가 ? • 10년후 Call 옵션을 반드시 행사할 것인가 ? • 만기상환과 Call 옵션 행사는 금감원 승인사항인가 ? • 만기를 재연장한다면 발행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 • BIS 비율이 8%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없는가 ? • 적정 Price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 2008년 이후 자기자본 확충방안은 ? • 민영화 추진일정과 민영화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가 ?

  16. 1. 왜 Hybrid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가 ? • 당행은 중소기업금융부문 시장점유율 1위 은행으로서 06년도 예상 순이익이 1조원에 달하지만 중소기업부문 여신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기업여신 증가율이 배당후 유보이익 증가율을 초과하는 현상이 최근 수년간 계속되어 Tier 1 자기자본의 증대가 필요한 상황임 • Hybrid 채권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확정이자 지급 등의 채권적 성격을 지니면서 변제순위에 있어서는 보통주보다 선순위이므로 유상증자보다 발행이 용이하고 • 유상증자에 대해 자기자본수익률(ROE) 등 수익성지표 관리가 용이해 금차 Hybrid 채권 발행을 추진하게 되었음 [ 14 ]

  17. 2. 왜 국내시장에서 발행하려고 하는가 ? • 최근 국내시장에서도 국고채 20년물이 발행, 소화되는 등 장기 채권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고, 연기금, 보험사, 각종 Fund 등으로 부터의 채권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해외에서 발행된 장기채권이 CRS를 통해 국내투자자에게 상당물량 유입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국내에서 직접 장기 Hybrid 채권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함 • 아울러 해외 발행시 높게 부담되는 발행수수료 등 코스트를 절약하여 국내투자자에게 메리트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채권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임 [ 15 ]

  18. 3. 무배당으로 이자 불지급 가능성은 없는가 ? • 경영성과의 적자반전 가능성 • IMF이후 당행의 자기자본이 대폭 확충되었으며 이익과 리스크를 중심으로 은행경영을 점검, 관리하는 리스크 및 종합수익관리시스템 체제가 철저하게 가동·확립되어 있으며 • 감독기구도 당행 경영상태를 밀착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분기별로 주요 경영계수를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시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은행 Analyst들이 경영성과나 실적 등을 분석 점검하는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 현재 1조원 정도의 세후 순이익을 기록하는 당행의 수익구조가 갑자기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무배당 결의 가능성 • 적자반전 되더라도 ’06.9末 현재 내부유보금 2.8조원이 있음을 고려할 때, 소액주주에 대한 무배당 결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16 ]

  19. 3. 무배당으로 이자 불지급 가능성은 없는가 ? (계속) • 무배당시 Hybrid 이자 불지급 가능성 ⇒ 최악의 경우 적자경영 이후 무배당 결의시에도 • 금융채 발행시장에서의 당행의 발행규모(’06.9末 약 30조원)를 고려하고 • Hybrid 채권 이자지급액 약 360억원은 당행의 전체 이자지급액 21,602억원(’05末)중 1.7%에 불과하며 •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 당행의 기관투자가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면서 당행의 시장조달 능력을 스스로 파괴해 가는 행위는 절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무배당시 Hybrid 채권에 대한 이자 불지급 방침을 정하는 정책리스크는 “Zero”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해외에서도 Hybrid 채권의 이자지급이 안된 경우는 없었음 [ 17 ]

  20. 3. 무배당으로 이자 불지급 가능성은 없는가 ? (계속) <참고> 은행별 배당 실적 및 성향 [ 18 ]

  21. 4. 10년후 Call 옵션을 반드시 행사할 것인가 ? • Call 옵션을 기일에 행사하여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어떤 형태로든 보장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 1-라(4)-(가)-⑥) • 다만 국제금융시장에서「발행자가 Call 옵션을 행사하여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것은 시장과의 암묵적인 약속이자, 관행이며, 당행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관례에 따라 Call 행사시점의 재발행 코스트가 Step-up 금리보다 높은 경우일지라도 신인도의 유지 등을 위해서 반드시 Call 옵션을 행사할 것임 [ 19 ]

  22. 5. 만기상환과 Call 옵션 행사는 금감원 승인사항인가 ? • 금감원 승인사항임. 단, 특약내용을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 1-라(4)-(마)의 내용으로 명확화하는 것을 금융감독원과 논의중이며, 특약사항에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인수계약서상에 명확화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 및 발행자와 투자자간의 위험균등 배분에도 적합하여 금융감독원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함 (현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전제로”라는 내용을 ⇒ 밑줄 내용으로 변경 검토중임) • (변경검토안) 제 4조(중도상환) 은행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후에도 자본이 은행의 리스크를 부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은행은 액면가액으로 고객에게 중도상환 할 수 있습니다. • (변경검토안) 제 5조(만기상환) 본 채권의 만기에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후에도 자본이 은행의 리스크를 부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은행은 액면가액으로 고객에게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 20 ]

  23. 6. 만기를 재연장한다면 발행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 • 연장조건 명확화 금융감독원과 논의중 ⇒ 특약사항에 추가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라서 어려우나, 인수계약서에 만기 연장조건을 명확화하는 것은 신종자본증권의 본질적 성격을 해치지 않는한 계약자유의 원칙 및 투자자와 발행자간의 위험균등 분배의 원칙상 가능하여 금융감독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담당자의 의견임 • (변경검토안) 제 3조(만기연장) 본 채권의 만기(발행일로부터 30년)가 도래한 경우, 은행은 은행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채권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이라 함은 연장할 경우에도 본 약관의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되, 은행은 만기연장 10년후 중도상환 할 수 있으며, 만기연장시 이율은 만기연장후 최초 10년간은 만기연장시점의 기준이율에 최초 Step-up된 가산이율을 더하여 적용하며 중도상환하지 않을 경우 특약 제 7조의 내용대로 잔여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Step-up된 가산이율을 적용합니다. [ 21 ]

  24. 7. BIS 비율이 8%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없는가 ? • IMF이후 이익과 리스크를 중심으로 은행경영을 점검·관리하는 리스크관리시스템 및 종합수익관리시스템하에서 당행은 매월 결산을 하면서 경영상의 각종 리스크 요소를 파악 분석해가는 체제가 확립되었고 • 은행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인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종별, 규모별로 거래처의 안정적인 부도율을 관리하는 신용평가 등급체계를 개발, 운용하고 있으며, 담보물 등 각종 신용보강장치의 LGD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대출금리 Pricing에 직접 반영하고 있어기업의 도산율 변동이나 담보별 회수율 변동에 따른 신용리스크 변동을 억제하면서 적정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음 • 당행여신은 중소기업위주의 여신포트폴리오로서 BIS 비율에 충격을 줄수 있는 거액 여신이 전혀 없고, 또한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수출/내수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체계적 위험이 아주 작은 상태임 [ 22 ]

  25. 7. BIS 비율이 8%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없는가 ?(계속) • 감독기구도 당행 경영상태를 밀착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분기별로 주요 경영계수를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시하며 매 3개월 마다 IR 자료를 발표하고 있어 증권분석가들이 당행의 경영상태나 위험지표를 독립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있음 • 한편으로 발생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떤 범세계적, 국가적 또는 내부경영상의 큰 충격 요인에 의해 당행의 BIS 비율이 8%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06.9말 현재 후순위채 발행여유 한도가 1.6조원에 달하고 있어 BIS 비율 유지를 위한 충분한 충격완화 범퍼를 보유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갑자기 BIS 비율이 8%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이에 따른 이자 불지급 상황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BaselⅡ 도입시에도 고급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당행의 BIS 비율은 ’06.9말 11.12%에서 오히려 소폭 상승되는 것으로 추정 [ 23 ]

  26. 8. 적정 Price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 국내에서 수년전 4개은행이 창구에서 개인고객 등을 상대로 소액채권으로 판매한 경우는 있으나, 기관을 상대로 본격적인 시장판매를 한 Case는 찾을 수 없어서 국내시장에서 적정 Price 수준의 지표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음 • 다만 최근 ’06.9월 해외시장에서 모은행이 3.5억불의 Hybrid 채권을 UST 10Y + 205bp에 발행한 경우가 있어서 이 발행금리를 통화스왑방식으로 환산 적용할 때 KTB 10Y + 125bp 수준으로 파악되며, 현재 이 채권의 유통수익율은 UST 10Y + 190bp 수준임 • 모은행의 해외 발행사례를 살펴보고 당행이 국내 최초 시장발행에 따른 시장개척비용을 상당부분 부담한다고 가정하여도, 당행의 최고금리수준 KTB 10Y + 170bp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24 ]

  27. 9. 2008년 이후 자기자본 확충방안은 ? • Tier 1 Hybrid 발행한도 7,600억원중 금차 6,000억원을 발행하여 2007년도 여신증가에 이용하면 2008년 이후 기본자본 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가 ? • 유상증자 등 자본금 증자를 포함한 다양한 기본자본 확충 대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2008년 이후 자산증가 속도를 내부유보금 증가액 범위내로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 또한 해외은행들의 경우처럼 정상대출 (Performing Loan)을 다양한 방법(자산담보부 증권, 대출참가제도, 신용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유동화 시키면서 중소기업 고객의 여신수요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임 [ 25 ]

  28. 10. 민영화 추진일정과 민영화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가 ? • 당행의 민영화 추진일정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으며,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 국회가 중소기업정책의 일환으로 결정하여 갈 사항이라고 판단됨 • 금년도 세입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정부의 당행 주식매각도 정부가 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단기간에 민영화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국책은행의 정체성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민영화에 따른 장점은 당행의 업무운용 등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면서 당행의 유상증자 등 Tier 1 자본증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고객선택이나 영업활동에서의 각종 제약이 해소되어 은행이 수익성 위주의 사업에 접근하기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점은 국책은행의 지위를 영위하지 못하게 되어 일반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의 신용등급으로의 변화가 예상됨 [ 26 ]

  29.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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