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likes | 145 Views
08 년 폐기물 실적보고 안내 (www.allbaro.or.kr). 폐기물관리법 제 38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60 조 폐기물을 배출 , 운반 , 처리사업장은 2 월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전자정보프로그램 ( www.allbaro.or.kr )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사업장 감량화 대상사업장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 처리업소 ( 수집 ∙ 운반 ,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 배출 , 운반 , 처리 사업장
E N D
08년 폐기물 실적보고 안내 (www.allbaro.or.kr)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동법시행규칙 제60조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사업장은 2월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전자정보프로그램(www.allbaro.or.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사업장 감량화 대상사업장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처리업소(수집∙운반,중간처리업자)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사업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내 시∙군(환경부서)으로 문의하시거나 올바로시스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 T.053)580-7522~9 Fax.053)591-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