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 likes | 808 Views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 소개. 2006. 4. 27.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 (031-260-4841~3) [registry→reg.kemco.or.kr). 목 차. 1. 제도 개요 2. 사업추진절차 3. 사업 유효기간 및 이행 실적보고 규정 4. 등록취소 및 등록변경 관련 규정 5. 등록사업에 대한 지원제도 6. 등록신청 및 처리현황 7. 사업계획서 구성 8.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9. 사업계획서 평가시 관점사항 10. 평가결과 부적합 해당사항
E N D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 소개 2006. 4. 27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 (031-260-4841~3)[registry→reg.kemco.or.kr)
목 차 1. 제도 개요 2. 사업추진절차 3. 사업 유효기간 및 이행 실적보고 규정 4. 등록취소 및 등록변경 관련 규정 5. 등록사업에 대한 지원제도 6. 등록신청 및 처리현황 7. 사업계획서 구성 8.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9. 사업계획서 평가시 관점사항 10. 평가결과 부적합 해당사항 11. 온실가스 전문가 과정 교육안내
1. 제도 개요 • 등록제도란 ? • 산업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에너지이용효율향상사업, •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을 객관적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감축실적을 • 인증하여 주는 제도
1. 제도 개요 • 도입목적 • 현 시점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불이익 배제 • - 우리나라는 현재 비의무 부담국이지만 향후 의무 부담국이 될 확률이 매우 큼. • - 기업들은 효율향상 등을 통해 현재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 현재의 노력이 향후 의무 부담에 따른 기업배출량 할당시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 따라서 기업들이 현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축사업들을 등록, 관리하여 향후 의무 부담시 • 현재의 노력을 인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명료성과 신뢰성을 갖춘 제도의 도입 • - 향후 배출권 거래제 등 새로운 정책 수단 도입시 원활한 적응을 위한 기반과 능력 형성
1. 제도 개요 • 등록대상 사업 • 감축규모가 년간 500 tCO2 이상으로 사업시작 시점이 2004. 1. 1 이후인 아래의 사업 • -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 -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 • -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감축사업 • 등록제외 사업 • 국가정책 및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 설비의 개수, 보수, 청소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감축현상이 나타나는 사업 • 단순한 생산량 증감에 의한 감축효과 사업 • 사업 경계내에 타사업과 연계되어 감축량 산정이 독립적이지 못한 사업 • 감축실적의 소유권이 불명확한 사업
사업이행 단계 사업계획 단계 사업등록 신청 등록 사업시행. 관리 인 증 •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등록번호 부여 및 대상사업 관리 • 감축사업 시행 • 감축량 모니터링 • 모니터링보고서작성 • 감축량에 대해 정부 인증 부여 인증실적관리 타당성평가 검증 • 인증실적 등록 및 관리 • 모니터링보고서검증 • 감축실적 인증신청 • 문서 및 현장평가 • 평가위원회 승인 2. 사업 추진절차 • 개략도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자) 사업신청.접수 (공단 등록소) 평가팀 구성 (공단 등록소) 타당성 평가 (문서,현장평가) 평가위원회검토 결과통보 사업 반려 등록 승인 2. 사업 추진절차 • 세부 추진절차 (1)
등록사업 수행 (사업자)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사업자) 검 증 (검증 전문기관) 검증보고서 제출 및 실적인증신청 (검증 전문기관) 실적인증 위원회 검토 (공단 등록소) 반려 실적 인증 결과통보 2. 사업 추진절차 • 세부 추진절차 (2)
3. 사업 유효기간 및 이행실적 보고 규정 • 사업 유효기간 • 등록사업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두 가지 항목 중 짧은 것 • - 첫째, 5년 • - 둘째, 사업시행자의 감축사업 운영기간 • 평가위원회의 평가로 1회 (5년)에 한하여 연장가능 • 이행실적 보고 • 등록된 사업은 이행실적(모니터링) 보고서를 년 1회 이상 제출 • -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대로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 - 년 1회 이상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 • - 검증전문기관은 검증 결과를 공단 등록소에 제출
4. 등록취소 및 등록변경 관련 규정 • 취소사유 •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모니터링 연차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변경사유 • 모니터링 연차보고서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등록된 감축사업이 부득이 수행될 수 없는 경우 • 감축사업의 운영책임자 및 소유권자 변경시 • 사업규모의 증설 및 축소 등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5. 등록사업에 대한 지원제도(검토중) •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일부 지원 : 사업 1건당 200~500만원 • 등록된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 및 신재생에너지 • 보급사업 평가시 가산점 부여 (3점, 1회) • 감축실적 우수 기업포상 : 환경경영대상, 에너지절약유공자 포상 등 •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추가적인 제도/또는 규제 도입시 배려
6. 등록신청 및 처리현황 • 등록신청 현황 • 사업시행(2005. 10. 20)이후 지금까지 29개 사업장 총 34건 신청, 접수중 • 신청업체 : 발전5사, 포스코, 삼성, LG화학, SK, 하이닉스, 금호석유화학, S-Oil, • GS파워, 쌍용양회,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석유화학 등 • 처리현황 • 신청된 사업중 1차로 8개사업에 대하여 문서 및 현장평가 완료, 평가위원회 • 개최 준비중 • 나머지 사업중 2차로 16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평가 추진중
7. 사업계획서 구성 1. 사업개요 - 사업자 정보, 사업명, 적용기술, 사업기간, 예상감축량 등 2. 사업의 요건 - 사업의 일반요건 해당여부, 환경적,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분석 등 3. 사업 경계 - 사업 전,후 공정, 공정별 특성 설명 등 4. 베이스라인 방법론 - 선정된 방법론의 개요 및 타당성, 방법론 내용 등 5. 모니터링 방법론 및 계획 - 모니터링 주기, 데이터 관리방법, QA/QC계획 등 6. 예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 사업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 등 7. 참고문헌 및 증빙문서 8.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개발자 정보
8.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작성 기본 6 원칙 : 적절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정확성, 보수성 • 적절성 (Relevance) •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boundary) 설정 • - 사업의 소유권, 운영권, 기술소유권 등의 관리적 문제와 • - 대상공정 및 사업장 위치 등의 물리적 범위를 고려하여 설정 • 완전성 (Completeness) • 사업경계 내에서 온실가스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배출원을 포함 • - 계산에 사용된 모든 관련 정보를 분명하게 제시 • - 특정 배출원에 대한 보고 누락시 이에 대한 이유 및 근거를 명확시 제시
8.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 일관성 (Consistency) • 사업계획서 전반에 걸쳐 사업경계, 방법론, 계수, 데이터 등을 일관성 있게 사용 •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배출 감축실적의 평가와 비교가 가능해야 함. • 투명성 (Transparency) • 모든 자료의 근거와 타당성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 - 가정, 계산, 참고내용, 방법론 등을 문서화하고, 필요한 경우 출처를 공개 • - 비 공개 자료 이용시 그 이유를 명확히 기술
8.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 정확성 (Accuracy) •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확히 산정 • - 데이터의 불확도를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 • - 정확도 향상을 위한 방안과 불확도 최소화 방안을 제시 • 보수성 (Conservativeness) • 여러가지 방법론이 가능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이 과대 평가되지 않도록 가장 • 보수적인 방법을 선택 • - 베이스라인 방법론,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모니터링 방식 등
9. 사업계획서 평가시 관점사항 • 감축사업의 일반요건을 만족하는가 ? ▷ •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였는가 ? ▷ • 대상사업이 환경적으로 추가성이 있는가 ? ▷ • 적용된 베이스라인 방법론이 타당한가 ? ▷ • 적용된 모니터링 방법론이 타당한가 ? ▷ •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방법은 타당한가 ? ▷ • 누출량은 모두 고려되었는가 ? ▷
9-1. 감축사업의 일반요건 해당여부 • 일반요건 : 다음의 5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임을 설명 - 국가정책 및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 설비의 개수, 보수, 청소 등에 의한 일시적 감축현상 - 단순한 생산량 증감에 의하여 감축 - 사업 경계내에 타 사업과 연계되어 감축량이 독립적이지 못할 때 - 감축실적의 소유권이 불명확할 때 ▷
9-2. 감축사업의 환경적, 사회적 영향분석 • 환경적 영향 - 폐수 발생량 증가시 대책 - Dust, 매연 등 지정 온실가스 이외의 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 냄새, 소음 및 생태계 영향 등 • 사회적 영향 - 혐오시설 - 농업, 어업 등 주민의 생계에 영향 - 이해관계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 ▷
9-3. 감축사업의 추가성 여부 • 추가성의 종류 : 환경적 추가성, 기술적 추가성, 경제적 추가성 등 3가지가 • 있으나, 국내 등록사업에서는 환경적 추가성만 고려 • 환경적 추가성(environmental additionality) • - 해당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베이스라인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 • 기술적 추가성(technological additionality) • - CDM사업에 활용되는 기술은 현재 유치국에 존재하지 않거나 개발되었지만 •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선진화된 기술이어야 함. • 경제적 추가성(commercial/economic additionality) • - 기술의 낮은 경제성, 기술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해 •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
9-4. 베이스라인 방법론 정의 • 용어정의 :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 • -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의 온실가스 배출량 • 용어정의 : 베이스라인 방법론이란 ? • - 감축사업의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 가정, • 계산방법, 절차 등 ▷
9-4. 베이스라인 방법론의 타당성 여부 • 베이스라인 방법론은 다음 3개의 방법론 중 1개를 선택하여 사용토록 되어 • 있는데 선택된 방법론이 타당성 있게 선정되었는지를 평가 • 방법론Ⅰ: 현재 또는 과거의 실제 배출량 • - 과거 3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또는 배출량추이 분석 • 방법론Ⅱ :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대안 또는 기술로부터의 배출량 • 방법론Ⅲ : 감축활동의 기술수준이 속해 있는 범주내의 상위 20%이내 기술의 • 과거5년간 평균 배출량 (신.증설, 노후설비 대체시 적용) • (단, 수명이 끝나지 않은 설비교체인 경우 잔여 수명기간은 방법론1 적용) ▷
9-5. 모니터링 방법론 검토방법 • 모니터링 방법론 • - 감축사업의 모니터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에 적용되는 • 기준, 가정, 계산방법, 절차 등을 말함. • 감축실적을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되므로 신뢰성을 요구되며 적절할 방법이 • 선택되었는지를 검토.
9-6. 예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의 적절성 • 감축량 계산의 기준 • 베이스라인과 사업 이행 후의 감축량 산출의 일관성 • 간접배출, 직접배출, 누출량의 정확성 • 기준 활동량 추이 분석의 적절성 : 기준량 증가로 인한 감축량 증대 억제 ▷
9-7. 누출량 처리의 적절성 • 누출량 : 감축사업 시행과정 중 해당사업의 경계 밖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 또는 감축량 • 검토사항 : 모든 누출량이 고려되었는지 ? ▷
10. 평가 결과 부적합 해당사항 • 감축사업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정이나 사업계획서에 잘못이 • 있는 경우 • 감축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관련된 정보가 불충분, 불명확하고 요구사항을 충족 • 시키는데 충분히 투명하지 못할 경우 • 감축사업이 등록체계에 등록되지 못하거나 배출량 감축분이 검증 및 인증될 수 • 없을 리스크가 있는 경우
11. 온실가스 전문가과정 교육안내 • 주요 교육 내용 • -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메카니즘 활용 전략 • - 등록제도 소개 •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 사업계획서 심사방법 • 실시 시기 및 기간 : 하반기 중 4박 5일 과정으로 진행 • 교육비용 : 유료 100~150만원/인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심사방법 등 실습 위주로 진행하여 전문가를 양성
에너지관리공단온실가스 등록소(031-260-4840~3)김창식 과장(260-4841) (031-260-4841~3)[registry→reg.kem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