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53

〔 講義 12〕 都市開發 (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講義 12〕 都市開發 (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우형 교수. 강의개요. 1 교시 : 제정배경과 목적 2 교시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3 교시 : 정비사업. 1 교시 : 제정배경과 목적. 1. 제정배경과 목적. 제정배경 1970 년대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의 신규수요에 따른 개발이 확산되었음 한편 낙후된 시가지와 노후 ․ 불량화되어가는 주택 및 주택지역에 대한 재건축과 재개발의 필요성도 높아지게 되었음

Download Presentation

〔 講義 12〕 都市開發 (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講義 12〕都市開發(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우형 교수

  2. 강의개요 1교시: 제정배경과 목적 2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3교시: 정비사업

  3. 1교시: 제정배경과 목적

  4. 1. 제정배경과 목적 • 제정배경 • 1970년대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의 신규수요에 따른 개발이 확산되었음 • 한편 낙후된 시가지와 노후․불량화되어가는 주택 및 주택지역에 대한 재건축과 재개발의 필요성도 높아지게 되었음 • 1973 - 1982년에는 공원녹지와 도시미관의 회복이라는 목표하에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어 차관에 의한 재개발, 위탁에 의한 재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이 시행되었음

  5. 1. 제정배경과 목적 • 제정배경 • 1983년 이후는 본격적인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진 시기로 대대적인 철거재개발사업으로 고층아파트가 주로 건설되었음 • 원주민의 재정착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989년 말에는 다른 제도에 비하여 공공지원을 강화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음

  6. 1. 제정배경과 목적 • 제정목적 • 2003.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은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도심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나의 법령으로 통일관리하면서 난개발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어 제정되었음 • 최근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개념은 도시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것으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기존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7. 가로구역과 가로주택정비사업<신설 2012.7.31> • 가로구역: 도로(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및 공용주차장 등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 •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너비 4미터 이하인 도로는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해당 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20 이상일 것

  8. 60년대 구획70년대 구획80년대 구획택지개발자연발생

  9. 1. 제정배경과 목적

  10. 2. 법제정의 성과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1989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1,118개 지구가 지정되어 550개 지구(15만 5천974호 공급)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461개 지구(21만 1천784호 공급예정)의 사업시행중임

  11. 2. 법제정의 성과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1973년 이후 892개 구역을 지정, 379개 구역의 사업을 완료하여 29만 2천288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513개 구역의 사업은 시행중이거나 미착수 중으로 주택재건축사업과는 달리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건설 등 공공에서 일정부분 참여하고 있음

  12. 2. 법제정의 성과 •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은 2008년 12월 현재 2,158개로 그 중 904개 조합이 조합인가(30만 2천호 공급예정), 1,254개 조합이 사업계획승인(46만 8천호 공급예정) 단계에 있음

  13. 2. 법제정의 성과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2004년까지 총 519개 지구 243만 5천㎡의 도심재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그 중 165개 지구 78만 8천㎡는 이미 사업을 완료, 50개 지구 32만 5천㎡는 현재 시행 중, 미착수된 304개소 132만 2천㎡는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14. 3. 노후ㆍ불량건축물 • 노후·불량건축물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거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다음의 건축물 •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 ·군계획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15. 3. 노후ㆍ불량건축물 • 노후·불량건축물 •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16. 3. 노후ㆍ불량건축물 • 노후·불량건축물 •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 도시 ·군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17. 2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18.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음

  19.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아직 시행령 없음)<개정 2012. 2. 1>

  20.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21.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기본계획안 공고․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승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기본계획고시․공람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함

  23.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정비계획의 수립대상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함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24.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25.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26.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으 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2009. 8. 11 개정) • 방재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

  27.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시·도 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음)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시·도 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음)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28.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29.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

  30.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31.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당해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다만,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32.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33.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시·도 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음)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34.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당해 지역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35.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도시형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 •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주택법 제38조의6(용적률완화후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주택 건설ㆍ공급이 필요한 지역

  36.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37.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

  38.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39.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내용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세입자 주거대책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지구단위계획의 사항에 관한 계획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0.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기초조사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정비계획안 공고․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2009. 2. 6 삭제) → 시․도지사 승인 및 지정(대도시시장은 직접 지정) → 정비계획고시․공람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41. 3. 정비구역 •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으로 정함) • 대도시의 시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함 •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당해 정비구역안에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음(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

  42. 3. 정비구역 •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의 시설(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43. 3. 정비구역 • 정비구역지정의 효과 •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중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봄(2005. 3. 18 개정) •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은 정비계획에 관하여 준용(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봄)

  44. 3. 정비구역 • 정비구역의 지정해제<신설 2012.2.1> • 시장·군수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정비구역)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 •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조합(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5. 3. 정비구역 •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신설 2012.2.1>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6. 3. 정비구역 •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신설 2012.2.1>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47. 3. 정비구역 •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신설 2012.2.1> • 해제절차 • 시장·군수 해제요청 ⇒ 30일 이상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해제 ⇒ 공보 고시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 ⇒ 관계 서류 열람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8. 3. 정비구역 •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신설 2012.2.1> • 해제의 효과 •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49. 4. 정비사업 •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 및 비율 • 정비사업: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50. 4. 정비사업 •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 및 비율 •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함(1.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함(이 경우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 <신설 2012.2.1>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