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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관리 시장전환 (Market Transformation). 에너지관리공단 차재호. 목 차. Ⅰ. 서 론 Ⅱ. 고효율 가전 · 사무기기의 시장동향 및 전력소비 Ⅲ. 주요국의 시장전환 제도 ( 에너지 효율기준과 라벨링 ) Ⅳ. 우리나라의 시장전환을 위한 현행제도 Ⅴ. 분야별 시장전환 프로그램. Ⅰ. 서 론. 전체 저감 잠재량의 42% 가 전력부문의 효율개선. 전체 저감 잠재량의 42% 가 전력부문의 효율개선. 정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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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관리 시장전환 (Market Transformation) 에너지관리공단 차재호
목 차 Ⅰ. 서 론 Ⅱ. 고효율 가전·사무기기의 시장동향 및 전력소비 Ⅲ. 주요국의 시장전환 제도(에너지 효율기준과 라벨링) Ⅳ. 우리나라의 시장전환을 위한 현행제도 Ⅴ. 분야별 시장전환 프로그램
전체 저감 잠재량의 42%가 전력부문의 효율개선 전체 저감 잠재량의 42%가 전력부문의 효율개선 정책안 (Alternative Policy Scinario) (Alternative Policy Scinario) 정책안 Ⅰ.서론 : 전력부문 효율 및 CO2 저감 잠재량 42 38 34 30 26 (단위: Gt of CO2) 원자력발전소 건설 (10%) 신재생에너지 공급 (12%) 발전효율 개선 및 연료전환(13%) 기준안 기준안 전기 소비효율 개선 (29%) (Reference Scinario) (Reference Scinario) 화석연료 소비효율 개선 (36%) 2004 2010 2015 2020 2025 2030
대기전력 대기전력 전동기 전동기 상업용 냉장고 상업용 냉장고 변압기 변압기 조명기기 조명기기 Mt CO2-e below BAU (marginal coefficients) 에어컨 에어컨 가전기기 가전기기 Ⅰ.서론 : 전기제품의 효율 및 CO2저감 잠재량
시장전환 (Market Transformation) 시장전환 (Market Transformation) Ⅰ.서론 : 시장전환 개념도 정 부 제조업체 도ᆞ소매업자 TechnologyPush 소비자 - 에너지 효율 표준화 및 인증-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 정부 조달구매 - 라벨링 제도 - 홍보 및 교육-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MarketPull
Good Practices 고효율 기기 고효율 기기 에너지 효율 표준화 및 인증 개발의 효과성 개발의 효과성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 국제협력 보급의 효과성 보급의 효과성 소비자 교육 라벨링 제도 정부의 조달 구매 Technology Push 홍보 및 교육 정보 제공 Criteria for Analysis 고효율 기기 고효율 기기 Market Pull Ⅰ.서론 : 시장전환 프로그램의 유형 및 범주
Good Practices Demonstration Test of Fuel Cell Top RunnerProgram Legend CDM for Green Lighting (Info Delivery)Standardization of “Factor” Cost (Effecting Broadness) UniformLabeling Less than U.S.$ 1,000,000/year Promotion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Info Delivery)Energy Saving Award U.S.$ 1,000,000 – 100,000,000 /year Technology Push (Consumers Education)Support for NGO/NPOactivities E-shopAward Green Procurement More than U.S.$ 100,000,000 / year Team Minus 6% Criteria for Analysis Market Pull Ⅰ.서론 : 시장전환 프로그램의 매핑(예)
Ⅰ.서론 : Best of Best 시장전환 방법 Good Practices Best of Best Best of Best 각종 정책수단의 조합이 단일 정책수단의 취약점을 보완 Technology Push 각각의 정책수단 각각의 정책수단 은 동시에 고효율기기의 개발과 보급, 즉, 시장전환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촉매제" 로서의 역할 수행 Criteria for Analysis Market Pull
Ⅰ.서론 : 시장전환의 성공조건 (시장전환의 효과는 모든 시장단계에서 정책수단들이 유기적인 복합적 구조를 가지고 시장과 기술을 견인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됨
Ⅰ.서론 : 프로그램의 도입 방향 및 구성 프레임 • (도입 방향)효율향상 기술별시장전환메커니즘을 도입할 경우, 다수의 개별 기술에 대한 기준 정립이 요구됨과 동시에 실효성이 낮을 수 있는 바, 개별 기술보다는 프로그램별로 시장전환 메커니즘을 도입 • (프로그램 구성 프레임)현행 효율향상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술적 잠재량(technical potential)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기를 부문별로(산업용, 가전용,조명용, 건물용)으로 분류하여 세부 효율향상 기술을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Ⅱ. 고효율 가전.사무기기의 시장동향 및 전력소비
Ⅱ.1 시장동향 : 주요 가전제품의 보급량 (2005년)
Ⅱ.1 시장동향 : 주요 가전제품의 보급률 (2005년)
Ⅱ.2 전력소비 :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200 150 100 50 0 (백만toe) 1980 1985 1990 1995 2000 ’05 ’06 1980 1990 1995 2000 2005 2006 최종에너지 (천 toe) 39,951 75,106 121,851 150,110 170,850 173,363 구성비(%) 산업부문 가정/상업부문 수송부문 공공/기타 44.9 48.1 51.7 56.0 55.2 55.4 40.7 29.3 24.1 21.6 21.6 21.2 9.6 18.9 22.3 20.7 20.8 21.1 4.8 3.7 2.0 1.8 2.4 2.3
Ⅲ. 주요국의 시장전환 제도 (에너지 효율기준과 라벨링)
Ⅲ.2 미국의 효율기준 및 라벨링(1) • Energy Guide Label - 에너지비용, 에너지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 Guide Label 의무표시 - 시행기관 :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 - 대상제품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로, 보일러 등 13개 제품 • 연방 에너지부(DOE) 최저효율기준 - 모터의 경우 위반시 1대당 $110달러의 강력한 벌금 부과 - 대상제품 : 모터,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형광램프 등 20개 제품 • 캘리포니아주 최저효율기준 - 미국의 에너지 효율기준 실질적 주도 : 어댑터 및 충전기, TV, 컴퓨터, 복사기, 가스보일러, 냉장고 등 40개제품
Ⅲ.2 미국의 효율기준 및 라벨링(2) • Energy Star Program - 자발적 신고 제도 : EPA와 제조업체 MOU후 신고 - 시행기관 : 미국 연방정부(EPA & DOE) - 대상제품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TV , 어댑터 및 충전기 등 40개 제품 • Federal Energy Management Program - 미국 연방 정부의 조달기준 : 대기전력 <1W제품, Energy Star제품 의무구매 • Executive Order 13221 - 부시 대통령 : 2001.12.31부터 연방정부가 구매하는 모든 전자제품은 대기전력 <1W이하 제품에 한하여 구매할 것을 지시
Ⅲ.3 유럽연합의 효율기준 및 라벨링(1) • Energy Label -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라 A-G까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 표시 : EU 지령에 따라 각 국가 국내법에서 표시의무화 추진 - 시행기관 : EU위원회 - 대상제품 :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세탁기, 식기세척기, 조명기기 등 7품목 • 최저효율기준 - EU위원회의 지령에 따라 각 국가 최저효율기준 적용 • Eco Label - Energy Label과는 별도로 A등급 이상 환경제품에 임의표시 - 대상제품 :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조명기기, 컴퓨터 등 9품목
Ⅲ.3 유럽연합의 효율기준 및 라벨링(2) • Code of Conduct - 자발적 협약 제도 : Label 없으며 EU위원회와 제조업체 MOU체결 - 시행기관 : EU위원회 - 대상제품 : 어댑터 및 충전기, 셋톱박스, 디지털TV, 오디오, 모뎀 등 브로드밴드 기기 : 측정방법 IEC 62087채택 • GEEA - 유럽 7개국 정부기관의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 SFOE(스위스), DEA(덴마크), STEM(스웨덴), E.V.A.(오스트리아), dena/GED(독일), SenterNovem(네덜란드), Ademe(프랑스) - 대상제품 : TV, 셋톱박스, 어댑터 및 충전기, 컴퓨터, 복합기 등 17개품목
Ⅲ.3 유럽연합의 효율기준 및 라벨링(3) • TCO - 스웨덴의 에너지절약 및 전자파 등에 대한 국제규격 - 대상제품 : 모니터,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 등 • Blue Angel - 독일의 환경마크 - 대상제품 : 모니터,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 등에 대기전력기준 설정 • Market Transformation Program - 영국의 에너지절약기기 보급 프로그램 - 대상제품 : 모니터, 컴퓨터, 복사기 등 40개 제품
Ⅲ.4 일본의 효율기준 및 라벨링(1) • Top Runner Program - 현재의 최고효율수준을 목표화 하여 달성 유도 : 일정기간 내에 목표효율을 달성하지 못한 제조업체에 조치 : 1단계 : 권고조치, 2단계 : 업체명 공포, 3단계 : 벌금 부과 - 시행기관 : 경제산업성(METI), 의무적 - 대상제품 : 자동차, 에어컨, 형광램프, TV, 복사기, 컴퓨터, 화물자동차, 비디오, 냉장고, 스토브, 비데, 자동판매기, 변압기 등 20개 품목 • 통일 에너지라벨 - 에너지 절약 성능을 5개의 별로 표시 : 별이 많을수록 에너지 절약형 : 라벨 표시기준은 Top runner Program과 연관 - 시행기관 : 경제산업성(METI), 의무적 • - 대상제품 : 냉장고, 에어컨, TV(3개 제품)
Ⅲ.4 일본의 효율기준 및 라벨링(2) • 에너지절약라벨링제도 - 일반제품은 황색, 절전제품은 녹색마크 사용 - 시행기관 : 공업기술원(JIS) - 대상제품 : 에어컨, 형광램프, TV, 냉장고, 비데, 가스온수기기, 석유온수기기 등 10개 품목 • 그린구입법 -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기기, 신재생에너지설비 구입 의무화 - 가전제품, OA기기, 조명기기, 설비, 역무 등 (14분야 101품목) : Top Runner제품, 에너지스타 제품, 에코마크 제품 : 태양광 발전시스템, 연료전지, 태양열 설비 등 : 에너지절약 진단 등
Ⅲ.5 호주의 효율기준 및 라벨링(1) • Energy Rating Label - 에너지 소비효율 의무표시 : 별의 개수가 많을 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음 - 시행기관 : 호주 연방정부(AGO) - 대상제품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의류건조기 등 6개 품목 • 최저효율기준 - 저효율제품 수입금지 - 시행기관 : 호주 연방정부(AGO) - 대상제품 : 에어컨, 히트펌프, TV, 셋톱박스, 어댑터 및 충전기등 10개품목
Ⅲ.5 호주의 효율기준 및 라벨링 • 대기전력 1W 국가정책 - 2012년까지 대기전력을 의무적으로 <1W 달성 : 1단계 : 자발적 <1W달성 (2007년) : 2단계 : 의무적 <1W달성 (2012년) - 기기별, 단계별 로드맵 제시 : DVD플레이어, 비디오, 복사기, 전자레인지, 세탁기, 프린터, 모뎀 등 - 대기전력 경고라벨(Warning Label) : 대기전력 1W 초과제품에 의무표시 • - IEC 62301 제정 주도 • - 국제 대기전력회의 개최
Ⅲ.6 중국의 효율기준 및 라벨링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 에너지 소비효율 의무표시 : 별의 개수가 많을 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음 - 시행기관 : 중국정부 (CNIS) - 대상제품 : 냉장고, 에어컨 등 8개 품목 • 최저효율기준 - 저효율 제품 생산. 판매. 수입 금지 - 시행기관 : 중국정부(CNIS) - 대상제품: 냉장고, 에어컨 등 11개 품목 • CSC인증 - 고효율 기기 보급 촉진을 위한 인증마크 표시, 임의적 : 인증제품은 정부조달물자 우선구매 등의 혜택 부여 - 시행기관 : 중국기술표준원(CSC) - 대상제품 : 조명기기 등 27개 품목
Ⅳ. 우리나라의 시장전환을 위한 현행제도
Ⅳ.1 라벨링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1) • 제조(수입)업체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제품 제조(수입)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제도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크게 나누어 보면,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①효율등급(1~5등급)라벨 의무표시와 ②의무적 신고 ③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사항을 규정 - ①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1~5등급) 라벨 의무표시) -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효율등급 의무적 신고 - ③ 5등급 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금지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Ⅳ.1 라벨링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2) 대상제품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자동차(20개 제품) 제도 운영기관: 산업자원부의 위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 2007년말 현재 20개 제품 17,000모델 등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 절차 ①시험의뢰 ②성적서 발급 ⑤등록 확인 생산․판매 실적보고 (1월/년 1회) ⑥정보 제공 ③결과통보 (모든제품) ④정보제공
Ⅳ.1 라벨링 :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1) • 산업 및 건물용 설비로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결과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제도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 임의적(Voluntary) 인증신청 제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중 조명기기 등 일부 품목은 장려금도 지원대상 대상제품 삼상유도전동기, 26㎜32W형광램프, 26㎜32W형광램프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고조도반사갓,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폐열회수형환기장치, 고기밀성단열창호, 산업건물용가스보일러, 가정용가스보일러, 펌프, 원심식냉동기, 무정전전원장치, 자동판매기, 변압기, 16mm형광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안정기, 나트륨램프안정기, 인버터, 난방온도조절기, LED교통신호등, 수배전시스템, 직화흡수식냉온수기, 단상유도전동기, 환풍기, 원심식송풍기, 16㎜형광램프용안정기, 폭기용수중펌프,메탈할라이드램프, HID램프고조도반사갓, FPL32W형광램프안정기, FPL32W형광램프, 기름온수보일러, 산업건물용기름보일러, LED유도등, 축열식버너, 터보블로우 (37개 제품)
Ⅳ.1 라벨링 :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 절차 ③신청(접수비) ④공장심사 ⑤인증서 발급 ①시험의뢰 ②시험결과 통보
Ⅳ.1 라벨링 :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1) • 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 표시하는 제도 • 이 제도는 2010년까지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줄이려는 대기전력 1W 정책의 중심 프로그램 • 현재는 임의적 제도이지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①대기전력신고 의무화 및 ②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경고표지 의무화가 규정되어 의무적 제도로 전환될 예정 • 산업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 • 2007년 현재 21개 제품, 3,500여 모델 등록
Ⅳ.1 라벨링 :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2) 대상제품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어댑터, TV,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휴대전화충전기, 셋톱박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라디오카세트, 비데, 모뎀 (21개 제품) 참가신청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①참가신청서와 ②참가준수서를 첨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에서 서류검토 후 참가증서를 교부받으면 참가사업자로 인정됨.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신고 • 참가사업자는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만족하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에너지관리공단에 • 신고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제품으로 분류 • - 신고는 제품 모델별로 하며 신고서류는 ①신고서 ②시험성적서 ③제품 사진 또는 팜플렛 • 시험성적서는 지정시험기관을 이용하거나 자체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는 자체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사용.신고확인은 인터넷(http:/ /www.Kemco.or.kr) 절전제품 list 등록여부를 확인
Ⅳ.1 국가별 최저효율기준(MEPS) 적용제품 비교(2) (주) 일본은 Top Runner Program 대상 제품
Ⅳ.2 리베이트 : 우리나라 장려금 지원제도(1) 개 요 고효율기기 시장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에 대하여 일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설비에 대해서는 장려금(설치지원금, 보급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제품 장려금 지원 대상제품은 전동기, 인버터, 펌프, 자동판매기, 변압기, 고효율조명기기(안정기내장형 램프, 안정기)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