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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차재호

전력수요관리 시장전환 (Market Transformation). 에너지관리공단 차재호. 목 차. Ⅰ. 서 론 Ⅱ. 고효율 가전 · 사무기기의 시장동향 및 전력소비 Ⅲ. 주요국의 시장전환 제도 ( 에너지 효율기준과 라벨링 ) Ⅳ. 우리나라의 시장전환을 위한 현행제도 Ⅴ. 분야별 시장전환 프로그램. Ⅰ. 서 론. 전체 저감 잠재량의 42% 가 전력부문의 효율개선. 전체 저감 잠재량의 42% 가 전력부문의 효율개선. 정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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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차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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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력수요관리 시장전환 (Market Transformation) 에너지관리공단 차재호

  2. 목 차 Ⅰ. 서 론 Ⅱ. 고효율 가전·사무기기의 시장동향 및 전력소비 Ⅲ. 주요국의 시장전환 제도(에너지 효율기준과 라벨링) Ⅳ. 우리나라의 시장전환을 위한 현행제도 Ⅴ. 분야별 시장전환 프로그램

  3. Ⅰ. 서 론

  4. 전체 저감 잠재량의 42%가 전력부문의 효율개선 전체 저감 잠재량의 42%가 전력부문의 효율개선 정책안 (Alternative Policy Scinario) (Alternative Policy Scinario) 정책안 Ⅰ.서론 : 전력부문 효율 및 CO2 저감 잠재량 42 38 34 30 26 (단위: Gt of CO2) 원자력발전소 건설 (10%) 신재생에너지 공급 (12%) 발전효율 개선 및 연료전환(13%) 기준안 기준안 전기 소비효율 개선 (29%) (Reference Scinario) (Reference Scinario) 화석연료 소비효율 개선 (36%) 2004 2010 2015 2020 2025 2030

  5. 대기전력 대기전력 전동기 전동기 상업용 냉장고 상업용 냉장고 변압기 변압기 조명기기 조명기기 Mt CO2-e below BAU (marginal coefficients) 에어컨 에어컨 가전기기 가전기기 Ⅰ.서론 : 전기제품의 효율 및 CO2저감 잠재량

  6. 시장전환 (Market Transformation) 시장전환 (Market Transformation) Ⅰ.서론 : 시장전환 개념도 정 부 제조업체 도ᆞ소매업자 TechnologyPush 소비자 - 에너지 효율 표준화 및 인증-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 정부 조달구매 - 라벨링 제도 - 홍보 및 교육-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MarketPull

  7. Good Practices 고효율 기기 고효율 기기 에너지 효율 표준화 및 인증 개발의 효과성 개발의 효과성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 국제협력 보급의 효과성 보급의 효과성 소비자 교육 라벨링 제도 정부의 조달 구매 Technology Push 홍보 및 교육 정보 제공 Criteria for Analysis 고효율 기기 고효율 기기 Market Pull Ⅰ.서론 : 시장전환 프로그램의 유형 및 범주

  8. Good Practices Demonstration Test of Fuel Cell Top RunnerProgram Legend CDM for Green Lighting (Info Delivery)Standardization of “Factor” Cost (Effecting Broadness) UniformLabeling Less than U.S.$ 1,000,000/year Promotion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Info Delivery)Energy Saving Award U.S.$ 1,000,000 – 100,000,000 /year Technology Push (Consumers Education)Support for NGO/NPOactivities E-shopAward Green Procurement More than U.S.$ 100,000,000 / year Team Minus 6% Criteria for Analysis Market Pull Ⅰ.서론 : 시장전환 프로그램의 매핑(예)

  9. Ⅰ.서론 : Best of Best 시장전환 방법 Good Practices Best of Best Best of Best 각종 정책수단의 조합이 단일 정책수단의 취약점을 보완 Technology Push 각각의 정책수단 각각의 정책수단 은 동시에 고효율기기의 개발과 보급, 즉, 시장전환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촉매제" 로서의 역할 수행 Criteria for Analysis Market Pull

  10. Ⅰ.서론 : 시장전환의 성공조건 (시장전환의 효과는 모든 시장단계에서 정책수단들이 유기적인 복합적 구조를 가지고 시장과 기술을 견인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됨

  11. Ⅰ.서론 : 프로그램의 도입 방향 및 구성 프레임 • (도입 방향)효율향상 기술별시장전환메커니즘을 도입할 경우, 다수의 개별 기술에 대한 기준 정립이 요구됨과 동시에 실효성이 낮을 수 있는 바, 개별 기술보다는 프로그램별로 시장전환 메커니즘을 도입 • (프로그램 구성 프레임)현행 효율향상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술적 잠재량(technical potential)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기를 부문별로(산업용, 가전용,조명용, 건물용)으로 분류하여 세부 효율향상 기술을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12. Ⅰ.서론 : 시장전환 프로그램 구성(예)

  13. Ⅰ.서론 : 시장전환 메커니즘 적용

  14. Ⅰ.서론 : 시장성숙 단계별 정책 메커니즘

  15. Ⅱ. 고효율 가전.사무기기의 시장동향 및 전력소비

  16. Ⅱ.1 시장동향 : 주요 가전제품의 보급량 (2005년)

  17. Ⅱ.1 시장동향 : 주요 가전제품의 보급률 (2005년)

  18. Ⅱ.1 주요국의 가전제품 가구당 사용대수

  19. Ⅱ.1 시장동향 : 주요 가전제품의 보급률 추이

  20. Ⅱ.1 시장동향 : 가전제품의 유통경로

  21. Ⅱ.2 전력소비 :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200 150 100 50 0 (백만toe) 1980 1985 1990 1995 2000 ’05 ’06 1980 1990 1995 2000 2005 2006 최종에너지 (천 toe) 39,951 75,106 121,851 150,110 170,850 173,363 구성비(%) 산업부문 가정/상업부문 수송부문 공공/기타 44.9 48.1 51.7 56.0 55.2 55.4 40.7 29.3 24.1 21.6 21.6 21.2 9.6 18.9 22.3 20.7 20.8 21.1 4.8 3.7 2.0 1.8 2.4 2.3

  22. Ⅱ.2 전력소비 : 가전제품의 연간 전력소비

  23. Ⅱ.2 전력소비 : 가전제품의 전력소비량 구성비

  24. Ⅱ.2 전력소비 : 가구당 월평균 전력소비량 추이

  25. Ⅱ.2 전력소비 : 연도별 가구당 전력소비량 분포

  26. Ⅲ. 주요국의 시장전환 제도 (에너지 효율기준과 라벨링)

  27. Ⅲ.1 국제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기준

  28. Ⅲ.2 미국의 효율기준 및 라벨링(1) • Energy Guide Label - 에너지비용, 에너지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 Guide Label 의무표시 - 시행기관 :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 - 대상제품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로, 보일러 등 13개 제품 • 연방 에너지부(DOE) 최저효율기준 - 모터의 경우 위반시 1대당 $110달러의 강력한 벌금 부과 - 대상제품 : 모터,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형광램프 등 20개 제품 • 캘리포니아주 최저효율기준 - 미국의 에너지 효율기준 실질적 주도 : 어댑터 및 충전기, TV, 컴퓨터, 복사기, 가스보일러, 냉장고 등 40개제품

  29. Ⅲ.2 미국의 효율기준 및 라벨링(2) • Energy Star Program - 자발적 신고 제도 : EPA와 제조업체 MOU후 신고 - 시행기관 : 미국 연방정부(EPA & DOE) - 대상제품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TV , 어댑터 및 충전기 등 40개 제품 • Federal Energy Management Program - 미국 연방 정부의 조달기준 : 대기전력 <1W제품, Energy Star제품 의무구매 • Executive Order 13221 - 부시 대통령 : 2001.12.31부터 연방정부가 구매하는 모든 전자제품은 대기전력 <1W이하 제품에 한하여 구매할 것을 지시

  30. Ⅲ.3 유럽연합의 효율기준 및 라벨링(1) • Energy Label -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라 A-G까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 표시 : EU 지령에 따라 각 국가 국내법에서 표시의무화 추진 - 시행기관 : EU위원회 - 대상제품 :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세탁기, 식기세척기, 조명기기 등 7품목 • 최저효율기준 - EU위원회의 지령에 따라 각 국가 최저효율기준 적용 • Eco Label - Energy Label과는 별도로 A등급 이상 환경제품에 임의표시 - 대상제품 :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조명기기, 컴퓨터 등 9품목

  31. Ⅲ.3 유럽연합의 효율기준 및 라벨링(2) • Code of Conduct - 자발적 협약 제도 : Label 없으며 EU위원회와 제조업체 MOU체결 - 시행기관 : EU위원회 - 대상제품 : 어댑터 및 충전기, 셋톱박스, 디지털TV, 오디오, 모뎀 등 브로드밴드 기기 : 측정방법 IEC 62087채택 • GEEA - 유럽 7개국 정부기관의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 SFOE(스위스), DEA(덴마크), STEM(스웨덴), E.V.A.(오스트리아), dena/GED(독일), SenterNovem(네덜란드), Ademe(프랑스) - 대상제품 : TV, 셋톱박스, 어댑터 및 충전기, 컴퓨터, 복합기 등 17개품목

  32. Ⅲ.3 유럽연합의 효율기준 및 라벨링(3) • TCO - 스웨덴의 에너지절약 및 전자파 등에 대한 국제규격 - 대상제품 : 모니터,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 등 • Blue Angel - 독일의 환경마크 - 대상제품 : 모니터,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 등에 대기전력기준 설정 • Market Transformation Program - 영국의 에너지절약기기 보급 프로그램 - 대상제품 : 모니터, 컴퓨터, 복사기 등 40개 제품

  33. Ⅲ.4 일본의 효율기준 및 라벨링(1) • Top Runner Program - 현재의 최고효율수준을 목표화 하여 달성 유도 : 일정기간 내에 목표효율을 달성하지 못한 제조업체에 조치 : 1단계 : 권고조치, 2단계 : 업체명 공포, 3단계 : 벌금 부과 - 시행기관 : 경제산업성(METI), 의무적 - 대상제품 : 자동차, 에어컨, 형광램프, TV, 복사기, 컴퓨터, 화물자동차, 비디오, 냉장고, 스토브, 비데, 자동판매기, 변압기 등 20개 품목 • 통일 에너지라벨 - 에너지 절약 성능을 5개의 별로 표시 : 별이 많을수록 에너지 절약형 : 라벨 표시기준은 Top runner Program과 연관 - 시행기관 : 경제산업성(METI), 의무적 • - 대상제품 : 냉장고, 에어컨, TV(3개 제품)

  34. Ⅲ.4 일본의 효율기준 및 라벨링(2) • 에너지절약라벨링제도 - 일반제품은 황색, 절전제품은 녹색마크 사용 - 시행기관 : 공업기술원(JIS) - 대상제품 : 에어컨, 형광램프, TV, 냉장고, 비데, 가스온수기기, 석유온수기기 등 10개 품목 • 그린구입법 -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기기, 신재생에너지설비 구입 의무화 - 가전제품, OA기기, 조명기기, 설비, 역무 등 (14분야 101품목) : Top Runner제품, 에너지스타 제품, 에코마크 제품 : 태양광 발전시스템, 연료전지, 태양열 설비 등 : 에너지절약 진단 등

  35. Ⅲ.5 호주의 효율기준 및 라벨링(1) • Energy Rating Label - 에너지 소비효율 의무표시 : 별의 개수가 많을 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음 - 시행기관 : 호주 연방정부(AGO) - 대상제품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의류건조기 등 6개 품목 • 최저효율기준 - 저효율제품 수입금지 - 시행기관 : 호주 연방정부(AGO) - 대상제품 : 에어컨, 히트펌프, TV, 셋톱박스, 어댑터 및 충전기등 10개품목

  36. Ⅲ.5 호주의 효율기준 및 라벨링 • 대기전력 1W 국가정책 - 2012년까지 대기전력을 의무적으로 <1W 달성 : 1단계 : 자발적 <1W달성 (2007년) : 2단계 : 의무적 <1W달성 (2012년) - 기기별, 단계별 로드맵 제시 : DVD플레이어, 비디오, 복사기, 전자레인지, 세탁기, 프린터, 모뎀 등 - 대기전력 경고라벨(Warning Label) : 대기전력 1W 초과제품에 의무표시 • - IEC 62301 제정 주도 • - 국제 대기전력회의 개최

  37. Ⅲ.6 중국의 효율기준 및 라벨링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 에너지 소비효율 의무표시 : 별의 개수가 많을 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음 - 시행기관 : 중국정부 (CNIS) - 대상제품 : 냉장고, 에어컨 등 8개 품목 • 최저효율기준 - 저효율 제품 생산. 판매. 수입 금지 - 시행기관 : 중국정부(CNIS) - 대상제품: 냉장고, 에어컨 등 11개 품목 • CSC인증 - 고효율 기기 보급 촉진을 위한 인증마크 표시, 임의적 : 인증제품은 정부조달물자 우선구매 등의 혜택 부여 - 시행기관 : 중국기술표준원(CSC) - 대상제품 : 조명기기 등 27개 품목

  38. Ⅳ. 우리나라의 시장전환을 위한 현행제도

  39. Ⅳ.1 라벨링 : 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

  40. Ⅳ.1 라벨링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1) • 제조(수입)업체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제품 제조(수입)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제도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크게 나누어 보면,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①효율등급(1~5등급)라벨 의무표시와 ②의무적 신고 ③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사항을 규정 - ①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1~5등급) 라벨 의무표시) -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효율등급 의무적 신고 - ③ 5등급 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금지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41. Ⅳ.1 라벨링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2) 대상제품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자동차(20개 제품) 제도 운영기관: 산업자원부의 위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 2007년말 현재 20개 제품 17,000모델 등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 절차 ①시험의뢰 ②성적서 발급 ⑤등록 확인 생산․판매 실적보고 (1월/년 1회) ⑥정보 제공 ③결과통보 (모든제품) ④정보제공

  42. Ⅳ.1 라벨링 :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1) • 산업 및 건물용 설비로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결과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제도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 임의적(Voluntary) 인증신청 제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중 조명기기 등 일부 품목은 장려금도 지원대상 대상제품 삼상유도전동기, 26㎜32W형광램프, 26㎜32W형광램프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고조도반사갓,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폐열회수형환기장치, 고기밀성단열창호, 산업건물용가스보일러, 가정용가스보일러, 펌프, 원심식냉동기, 무정전전원장치, 자동판매기, 변압기, 16mm형광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안정기, 나트륨램프안정기, 인버터, 난방온도조절기, LED교통신호등, 수배전시스템, 직화흡수식냉온수기, 단상유도전동기, 환풍기, 원심식송풍기, 16㎜형광램프용안정기, 폭기용수중펌프,메탈할라이드램프, HID램프고조도반사갓, FPL32W형광램프안정기, FPL32W형광램프, 기름온수보일러, 산업건물용기름보일러, LED유도등, 축열식버너, 터보블로우 (37개 제품)

  43. Ⅳ.1 라벨링 :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 절차 ③신청(접수비) ④공장심사 ⑤인증서 발급 ①시험의뢰 ②시험결과 통보

  44. Ⅳ.1 라벨링 :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1) • 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 표시하는 제도 • 이 제도는 2010년까지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줄이려는 대기전력 1W 정책의 중심 프로그램 • 현재는 임의적 제도이지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①대기전력신고 의무화 및 ②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경고표지 의무화가 규정되어 의무적 제도로 전환될 예정 • 산업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 • 2007년 현재 21개 제품, 3,500여 모델 등록

  45. Ⅳ.1 라벨링 :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2) 대상제품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어댑터, TV,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휴대전화충전기, 셋톱박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라디오카세트, 비데, 모뎀 (21개 제품) 참가신청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①참가신청서와 ②참가준수서를 첨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에서 서류검토 후 참가증서를 교부받으면 참가사업자로 인정됨.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신고 • 참가사업자는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만족하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에너지관리공단에 • 신고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제품으로 분류 • - 신고는 제품 모델별로 하며 신고서류는 ①신고서 ②시험성적서 ③제품 사진 또는 팜플렛 • 시험성적서는 지정시험기관을 이용하거나 자체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는 자체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사용.신고확인은 인터넷(http:/ /www.Kemco.or.kr) 절전제품 list 등록여부를 확인

  46. Ⅳ.1 국가별 최저효율기준(MEPS) 적용제품 비교(1)

  47. Ⅳ.1 국가별 최저효율기준(MEPS) 적용제품 비교(2) (주) 일본은 Top Runner Program 대상 제품

  48. Ⅳ.1 주요 가전제품의 최저효율제 시행시기

  49. Ⅳ.2 리베이트 : 우리나라 장려금 지원제도(1) 개 요 고효율기기 시장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에 대하여 일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설비에 대해서는 장려금(설치지원금, 보급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제품 장려금 지원 대상제품은 전동기, 인버터, 펌프, 자동판매기, 변압기, 고효율조명기기(안정기내장형 램프, 안정기)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

  50. Ⅳ.2 리베이트 : 우리나라 장려금 지원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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