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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와 상속 증여. 주식을 통한 富의 대물림. 강사 : 세무사 이재우 문의 : 010-7942-2304; jaewooll@naver.com ; www.taxlee.kr 참고저서 : M&A 이론과 사례 ㈜영화조세통람. 목 차. 개 요 주식이전관련 세금 주식평가사례 주식평가 ( 기업회계기준서 ) 주식평가 ( 상증세법 ) 비상장주식평가 ( 상증세법 ) 주식평가 ( 소득세법 ) 주식평가 ( 법인세법 ) 사례 분석 부당행위계산부인사례 부당행위계산부인 - 고 • 저가 양수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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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와 상속 증여 주식을 통한 富의 대물림 강사 : 세무사 이재우 문의 : 010-7942-2304; jaewooll@naver.com; www.taxlee.kr 참고저서 : M&A이론과 사례 ㈜영화조세통람 주식의 상속 증여
목 차 • 개 요 • 주식이전관련 세금 • 주식평가사례 • 주식평가(기업회계기준서) • 주식평가(상증세법) • 비상장주식평가(상증세법) • 주식평가(소득세법) • 주식평가(법인세법) • 사례 분석 • 부당행위계산부인사례 • 부당행위계산부인- 고•저가 양수도 거래 • 부당행위계산부인 -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분여 • 불공정합병 • 사례 분석 • 가산세 주식의 상속 증여
개 요 •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 사전적 자산이전방법으로서 주식이전 -사전의 절세 Planning • 주식이전시 발생가능한 과세문제 • 세법상 주식평가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불공정합병 • 가산세 • 세무조사와 조사수검대행 • 과세에 대한 조세불복 주식의 상속 증여
주식이전관련 세금 • 양도소득세 • 상장주식 • 유가증권시장 주식 –대주주(5%이상 지분 or 50억원이상 시가) •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장외호가중개시스템)의 벤처기업주식-대주주(5%이상 지분 or 50억원이상 시가) •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 비상장주식 모든 주식 • 세율 • 중소기업 – 10% • 비중소기업 - 20% • 비중소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 30% • 상속 증여세 상속 증여되는 모든 주식에 대해 다음 세율 적용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1억 ~ 5억원 이하 20% • 5억 ~ 10억원 이하 30% • 10억 ~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주식의 상속 증여
주식평가사례 • 골프회원권 입회금에 대해 현재가치할인 적용 안 함 • 주식의 명의신탁과 명의개서일(평가기준일) • 특수관계에 있으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주식거래의 시가인정 • 주식의 증여시기 다툼관련 주식평가차이 • 건물만 소유한 부동산임대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 사업개시후 3년미만에서의 사업개시일 • 주식평가과정이 부실하면 처분청의 과세적법 주식의 상속 증여
주식평가(기업회계기준서) • 단기매매증권 • B/S일의 공정가액 • 매도가능증권 • B/S일의 공정가액 • 만기보유증권 • 상각 후 취득원가 • 유가증권의 감액손실 • B/S일마다 회수가능가액 추정 주식의 상속 증여
주식평가(상증세법) • 시가평가원칙 상속개시일, 증여일 현재의 시가 • 보충적평가방법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중소기업외 주식지분을 50%초과보유하면 30%할증하나, 그 이하 보유는 20%할증 • 상장법인주식평가(상증법63①) •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2월간 종가의 평균 • 증자 합병 등 사유 발생시에는 그 날의 익일, 전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 • 증자 후 미상장주식은 상장주식평가액에서 배당차액 차감 • 기업공개준비중인 비상장주식평가(상증령57①) MAX(자본시장법상 공모가격,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주식의 상속 증여
비상장주식평가(상증세법) • 보충적평가방법(상증법63①1호다목)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임차권의 자산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평가액 =(순손익가치*2+순자산가치*3)/5 2. 그외 법인주식 평가액=(순손익가치*3+순자산가치*2)/5 3. 예외적 평가 청산중이나 사업개시전 개시후 3년미만 휴폐업중 결손법인의 평가액=순자산가치 • 순손익가치 • 원칙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①*3+②*2+③*1)/6 ① 평가기준일전1년 사업연도의 1주당순손익액 ② 평가기준일전2년 사업연도의 1주당순손익액 ③ 평가기준일전3년 사업연도의 1주당순손익액 2. 예외 1주당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1주당추정이익을 사용 1주당추정이익=(합병신고연도의 추정이익*3+그 다음연도의 추정이익*2)/5 3. 각사업연도순손익액 =각사업연도소득+(세금환급이자+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배당소득의 90%+지주회사등 수입배당익금불산입액+기부금한도초과액중 당해연도손금산입액+비업무용토지취득세환급액중 익금불산입액)-(벌금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손금불산입공과금+업무무관지출+의무불이행납부세액+기부금한도초과액+접대비손금불산입액+과다경비손금불산입액+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법인세 총결정세액) 주식의 상속 증여
비상장주식평가(상증세법) • 순자산가치 • 1주당순자산가치=평가기준일현재 순자산가액(자산-부채+영업권평가액)/발행주식수 • 자산=B/S상 자산±상증법상평가(60~66)와의 차액+(자본금적립금조정명세서상 유보+당년도 유상증자+일시보유 자기주식평가액+지급받을 권리확정액)-(확정된 선급비용+개발비+이연법인세자산+증자일전 잉여금유보액) • 부채=B/S상 부채+(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법인세 등+이익처분확정 배당금 상여금 등+퇴직금추계액+확정비용+보험업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가수금등)-(준비금 충당금+외화환산대+이연법인세부채+보증채무) • 영업권평가액=∑(각연도 초과이익금액/1.1ⁿ)-영업권에 포함된 매입무체재산권의 장부가액 - ⁿ: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영업권지속연수로서 5년) - 초과이익금액={최근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0.5-(평가기준일 자기자본*10%)} • 국세청(지방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 평가절차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4월전(증여는 2월전)까지 평가신청>평가대상 적정여부판정>평가가액 적정여부판정 • 유사상장법인 주가와의 비교평가액 산정 2개이상 유사상장법인선정(업종 규모 일반기준)>비교평가액(=2월간 종가평균*비교평가비율) 3. 1주당가액=max(유사상장법인별 주가비교평가액의 단순평균,당해비상장주식 주당순자산가치*0.7) 주식의 상속 증여
주식평가(소득세법) • 실지거래가액원칙 • 기준시가 적용(예외) • 상장주식(소법99①3) 양도일 취득일 이전 1월간의 종가평균 2. 비상장주식(소령165④) 1주당 기준시가=MAX(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 주식의 상속 증여
주식평가(법인세법) • 취득원가(원칙) –총평균법 or 이동평균법 선택 2. 시가 적용(예외) • 투자회사 부도주식과 파산법인 주식 • 합병 등의 사유로 주식 무상 이전시 손금산입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 투자회사 보유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재산 • 원가 or 시가 선택(법령75③④) • ‘자본시장법’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보유 시장성 없는 자산 • 보험회사 보유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 자산 주식의 상속 증여
1.골프회원권 입회금과 현재가치할인 비적용 주식평가시 골프회원권 입회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을 적용할 수 없음 입회금은 약정기간 만료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약정기간 중에는 시설물 이용용역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현재가치할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상증령 58② 규칙18-2②1호는 채권에 관한 규정으로 부채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논평) 2010.2.18 시행령개정되나 시행규칙은 미개정되어 적용가능여부에 대해 논란 예상됨 주식의 상속 증여
2.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평가기준일 주식거래의 대가로 재산이전관련 객관적 증빙이 미확인되면 명의신탁 또는 증여로 봄. 또한, 주식평가기준일은 명의개서일로 하며 매매계약체결일이 아님 주식취득관련 객관적 증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자금차입약정서 등과 이자 원금 지급내역 등이 요구되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상증법 45-2①에 의하면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동법 60①에 의하면 증여일이 평가기준일로 됨 (논평) 처분청의 과세 대비 객관적 증빙 확보와 명의개서일 결정에 주의 주식의 상속 증여
3.불균등증자 증여의제가액 산정시 주식평가 적정성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이더라도 국제거래로서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고려하여 결정된 정상적 가격이라면 시가로 인정함 -금융거래로서 매매대금 지급증빙이 확인되고 주식 거래가액 결정에 대한 산정과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시가로 봄. (논평)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거래가액의 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됨. 주식의 상속 증여
4.주식의 증여일과 지급받을 권리로서 확정된 가액 주식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가액은 자산으로 가산되어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상증령 23② 에 의하면 주식은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권 행사로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봄. 단,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받기 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취득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기 전까지 해제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증여의 의사표시가 수증자에 대해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함. (논평)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시 증여일 결정에 주의 주식의 상속 증여
5.건물만 소유한 부동산임대법인 비상장주식평가 상증법66 상증령63①에 의하면 상속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건물자산의 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타당 -(논평) 자산 구성 항목 중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건물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하지 않고, 법인주식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단,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함). 주식의 상속 증여
6.3년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 법인설립후 분양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공사 착공하고 분양계약 체결한 후 준공하는 주택건설업의 경우 분양계약체결일이 사업개시일로 봄. -(논평)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면 수익환원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주식평가함. 주식의 상속 증여
7.주식평가과정이 부실하면 처분청의 평가액으로 과세 특수관계인간의 주식거래로서 임의로 거래가액이 결정되고, 그 거래가액의 산정과정이 신뢰할 수 없는 평가과정이고 법원에서 양형의 근거로 삼은 거래가액은 양형참고자료에 불과하며 과세처분을 위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이 적법 -(논평) 특수관계인간의 주식거래이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산정과정을 거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주식의 상속 증여
부당행위계산부인사례 • 개인이 개인에게 저가 양도(주식을 시가 50억원, 거래가 30억원)한 경우 • 개인이 법인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 법인이 개인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 법인이 법인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 개인이 개인에게 고가 양도(주식을 시가 30억원, 거래가 50억원) 한 경우 • 개인이 법인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 • 법인이 개인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 • 법인이 법인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 주식의 상속 증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고•저가 양수도 거래 1.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 •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 or 시가의 5% 이상 •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부당행위계산대상 2. 상증법상 증여이익계산 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 or 차액이 3억원 이상 • 증여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MIN(시가의 30%가액, 3억원) 나.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 • 증여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3억원 주식의 상속 증여
부당행위계산부인 -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분여 • 특수관계법인간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합병전후의 주가차이율이 30%이상 or 3억원 이상 (상증법 §38) • 증자전 지분율대로 신주배정하지 아니함(실권주 재배정, 실권처리, 제3자 직접배정, 기타 유형의 신주배정 or 포기)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주식가치가 증감됨으로 인하여 무상이전되는 이익(상증법 §39) • 불균등감자로 소각한 주주와 특수관계의 대주주가 30%이상 or 3억원 이상 증여이익(상증법 §39-2) • 현물출자를 할 때 신주의 인수가액이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얻은 이익 (상증법 §39-3) 주식의 상속 증여
부당행위계산부인 -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분여 •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과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및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 (상증법 §40) • 결손법인이나 휴폐업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증여 채무대위변제 저가양도 고가양수 등으로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 (상증법 §41)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증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여 취득시점과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주식가액이 30% or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이익 (상증법 §41-3) •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 or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으로서 증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다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등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여 취득시점과 합병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주식가액이 30% or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이익(상증법 §41-5) 주식의 상속 증여
불공정합병 • 증여과세 • 과세요건(상증령28) ① 특수관계법인(자본시장법에 의한 적법한 합병은 제외) ② 대주주(1%이상지분, 액면가액3억이상) ③ 합병후법인의 1주당평가액대비 30%이상 차익 또는 평가차익 3억이상 발생 2. 증여재산가액 합병으로 얻은 평가차익(단,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과세된 의제배당액은 차감) • 부당행위계산부인(법령88①8가) • 과세요건 ① 특수관계법인(자본시장법에 의한 적법한 합병은 제외) ② 특수관계주주에게 이익분여 ③ 불공정한 합병비율 ④ 합병후법인의 1주당평가액대비 30%이상 차익 또는 평가차익 3억이상 발생 • 소득처분 ① 이익분여한 법인주주는 기타사외유출 익금산입 ② 이익분여받은 법인주주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익산 ③ 이익분여받은 개인주주는 증여세과세 주식의 상속 증여
개인 개인 사례 1의 분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부당행위금액은 20억원으로 시가의 5% 즉 2.5억원 이상으로 시가 50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 ② 양수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증여이익은 20억원-MIN(시가ⅹ30%, 3억)=17억원 양수자의 취득가액은 30억+17억=47억원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 양도자가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양수자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 주식의 상속 증여
개인 법인 사례 2의 분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부당행위금액은 20억원으로 시가의 5% 즉 2.5억원 이상으로 시가 50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 ② 양수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익금산입 20억원으로,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은 30억이나 세무상 취득가액은 50억원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 양도자가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감가상각비가 과소 계상되거나 처분시점에서 차액 20억원에 법인세 과세 주식의 상속 증여
법인 개인 사례 3의 분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양도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부당행위금액은 20억원으로 시가의 5% 즉 2.5억원 이상으로 익금산입하고, 시가 50억원이 양도가액 ② 양수자에 대한 증여세or 종합소득세 과세 익금산입의 소득처분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되고, 양수자의 취득가액은 30억+20억=50억원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 양도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양도법인이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시가±30%)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기부금 처리하므로 50억원ⅹ70%-30억원=5억원은 익금산입 양수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양수자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 증여이익은 20억원-MIN(시가ⅹ30%, 3억)=17억원 양수자의 취득가액은 30억+17억=47억원 주식의 상속 증여
법인 법인 사례 4의 분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양도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부당행위금액은 20억원으로 시가의 5% 즉 2.5억원 이상으로 익금산입하고, 시가 50억원이 양도가액 ② 양수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익금산입 20억원으로,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은 30억이나 세무상 취득가액은 50억원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 양도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양도법인이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시가±30%)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기부금 처리하므로 50억원ⅹ70%-30억원=5억원은 익금산입 양수법인이 저가 양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식의 상속 증여
개인 개인 사례5의 분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양도자가 고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양도자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 양도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증여이익은 20억원-MIN(시가ⅹ30%, 3억)=17억원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양도자의 양도가액은 50억-17억=33억원으로 경정청구 양수자의 취득가액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 30억원이 취득가액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 양도자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와의 경우와 동일 양수자의 경우는 세무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주식의 상속 증여
법인 개인 사례 6의 분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양도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양수법인이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고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해 소득처분되므로 20억원의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양도가액은 시가인 30억원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② 양수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손금불산입 20억원으로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은 50억이나 세무상 취득가액은 30억원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 양도자가 고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양도자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 양도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증여이익은 20억원-MIN(시가ⅹ30%, 3억)=17억원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양도자의 양도가액은 50억-17억=33억원으로 경정청구 양수법인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고가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하며 대가-시가ⅹ130%=11억원이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주식의 상속 증여
개인 법인 사례 7의 분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양도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님 ② 양수자의 취득가액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 30억원이 취득가액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 양도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님 양수자의 취득가액 실제거래가액 50억원 인정 주식의 상속 증여
법인 법인 사례 8의 분석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양도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님 ② 양수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서 손금불산입 20억원으로,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은 50억이나 세무상 취득가액은 30억원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 양도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님 양수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고가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하며 대가-시가ⅹ130%=11억원이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주식의 상속 증여
가산세 • 일반무신고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 미제출하면 산출세액의 20% • 부당무신고 허위 기장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40% •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하면 10%, 단 공제적용의 착오나 평가액의차이로 인한 미달신고는 제외 • 부당과소신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 5.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신고 누락하더라도 중복 가산세 부과배제 • 납부불성실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1일 3/10000의 이자율로 가산 7. 가산세의 면제 감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하고, 6월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or 1월내 제출 신고 등 의무이행하면 50% 감면 주식의 상속 증여
감사합니다 이상 세무사 이재우의 주식평가관련 상속 증여세 강의이었습니다 주식의 상속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