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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LS 메탈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LS 메탈.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LS 메탈. 안전수칙. 복장 · 보호구 안전수칙. 일반안전수칙. 1. LS 메탈 전원은 작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위험 상태의 제거 및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된 안전수칙과 작업절 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 안전보호구가 제공되어야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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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LS 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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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LS 메탈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LS 메탈 안전수칙 복장·보호구 안전수칙 일반안전수칙 1. LS 메탈 전원은 작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위험 상태의 제거 및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된 안전수칙과 작업절 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 안전보호구가 제공되어야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계, 기구, 작업도구, 안전장치는 반드시 사용 전/후 점검을 실시하여 야 한다. 4. 작업장 주위 환경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안전통로에 물건 또는 기타 방해물을방치해서는 안 된다. 5.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취급을 금한다. 6. 위험표시 구역이 있는 지역은 담당자 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7. 흡연장소에서만 흡연하고 보행 중 이거나 비흡연 장소에서는 흡연을 금한다. 8. 모든 기계, 기구는 관리감독자가 지정한 담당자 외 임의 조작행위를 금한다. 9. 현장 내에서는 장난을 하거나 뛰어 다니지 않는다. 10.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11. 기계가동 중에는 기계에 대한 청소, 정비, 칩 제거 등을 하지 않는다. 12. 사전 승인이 없는 화기취급은 절대 금한다. 13. 공구 또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차지 않는다. 14. 상부에서 작업할 경우 그 밑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공구 또는 물건이 떨어지지않도록 주의한다. 15. 공동작업은 서로 정확하게 의사소통하고 복명복창 후 행동한다. 16. 무리한 작업은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7. 작업 교대 시는 작업에 대한 전 사항을 확실하게 인수인계 한다. 18. 작업장에 사용하지 않는 유기용제 등 화학물질을 임의방치 하는 것은 금한다. 19. 각종 사고 발생시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1. 규정된 복장과 보호구는 항상 착용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사용 되도록 유지 관리 한다. 2. 공장 내 출입 시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3. 공장을 출입하는 사원 및 방문객은 현장 출입 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드릴 등의 회전체 작업 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5. 기계주위에 접근을 할 때는 넥타이를 매거나, 휴대용 전화를 목에 걸지 않는다. 6. 철판·주조물을 취급 시에는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한다.(회전체 제외) 7. 전기 아크나 가스를 이용하여 용접, 용단, 가열 작업을 할 경우는 차광 보안경, 앞치마, 방진마스크, 발등 보호대를 착용한다. 8. 24V 이상 전기 취급 시는 절연화, 절연장갑 착용한다. 9. 소음수준이85dB 이상 작업장은 귀마개를 착용하고, 100dB 이상인 작업장은 귀덮개 를 착용한다. 10. 물체가 비산하거나 분진 발생 작업장은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11. 고온 및 고열물질 취급 시 방열장갑, 방열복, 안면 보호구를 착용한다. 12. 2M 이상 고소 작업 시는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한다. 13. 머리위로 물체가 움직이는 작업장소에는 안전모를 착용한다. 14. 날카로운 물체나 화학약품 취급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5. 화공약품 취급 시 보안경, 내산 장갑, 앞치마 등을 착용한다. 16. 산소농도가18% 미만인 장소에서는 공기 공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한다. 17. 피부 장애를 유발시키거나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어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 시 불침투성 보호의, 방독마스크, 내약품 장갑 및 안전화를 착용 한다. 18. 칩, 증기, 유해물질 등의 비산으로 얼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수행 시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2.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LS 메탈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LS 메탈 안전수칙 지게차 운전 안전수칙 운반작업 안전수칙 1. 관리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 2. 물체의 무게가20kg 이상40kg 이하인 것은2인1조로 운반하여야 하며, 2인이상 작업시 취급방법 등을 먼저 상의한 후 작업한다. 3. 2인이 운반할 수 없는 중량의 물건은 적절한 기계로 운반한다. 4. 15kg 이상의 화물을 취급시 연속운반은 삼가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진다. 5. 100kg 이상의 중량물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에 준해 작업을 실시하되 관리감독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운반한다. 6. 손에 익숙치 않은 운반구나 운반물은 관리감독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운반 한다. 7. 운반용구는 항상 점검, 수리하여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손으로 잡는 물건에 물, 기름, 못, 철띠 등 미끄러지거나 상처 받기 쉬운 물건이 없는가 확인한 후 작업한다. 9. 유해물질 운반 시 복장, 보호구 안전수칙에 따라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10. 넘어지기 쉬운 것이나 취급이 곤란한 물건은 인력운반을 피한다. 11. 화물이 운반자의 전방시야(눈)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12. 적재된 화물 취급 시 중간 또는 하부에서 뽑아 내지 않는다. 13. 대차 등을 이용하여 운반 시 운반 전에 대차 및 적재물의 고정상태 등을 확인한 후 운반한다. 14. 여러 개의 적재물을 적재하여 운반할 경우 무거운 것이 밑으로 오도록 하여 화물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똑바로 펴야 한다. 16. 물건을 내려 놓을 때는 허리를 굽히지 말고 다리를 굽혀서 내려 놓는다. 17. 물건을 취급할 때는 내용물이 무엇인가를 확인한 후 내용물이 유해 위험 물질인 경우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 후 취급해야 한다. 18. 어깨높이 보다 높은 위치에서 화물을 들고 운반하지 않는다. 1. 지게차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자만 운전해야 한다. 2. 지게차 사용 전에는 제동, 조정, 하역, 유압장치, 차륜, 전조등, 후조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이상발생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적절한 조치를 받은후 사용한다. 4.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 하역등 주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적재화물의 크기나 형상에 맞게FORK 간격을 조정하고, 고정상태를 확인한 후 주행 하여야 한다. 6. 지게차 허용하중 이상의 화물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 7. 운전석이외에서 조작해서는 안되며, 운전자이외 탑승을 해서는 안된다. 8. 사내주행속도(옥내:5Km/h, 옥외:10Km/h)를 준수하고 운행 시 전, 후방을 주시 하여 운행해야 한다. 10. 지게차 운전자 이외에 지게차에 탑승해서는 안 된다. (2인이상금지) 11. 시야 미 확보 시, 교차로는 일단 정지 후 전ㆍ후ㆍ좌ㆍ우를 확인하고 주행한다. 12. 경사진 곳을 오를 때에는 전진, 내려올 때에는 후진한다. 13. 지게차의 마스트는 충분히 뒤로 하여 안전하게 하고 주행한다. 14. 지게차의 포크는 바닥에서20cm이상 올려 주행해서는 안되며, 주차 시는 바닥에 내려 놓는다. 15. 주, 정차 시 열쇠는 반드시 관리책임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열쇠를 방치한 채 운전석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16. 하역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 등은 적재화물 중량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심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17. 지게차FORK 하부에 들어가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18. 지게차 주차는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하여야 한다. 19. 지게차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벨트, 안전모, 안전화 등 필요한 보호구 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LS 메탈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LS 메탈 안전수칙 용접 작업 안전수칙 크레인 운전 안전수칙 1. 크레인 운전자는 작업시작 전 달기구의 상태, 조작스위치 이상유무, 안전장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체하여 작업하지 않는다. 3. 안전장치 해체 사유 발생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후 해체하고 해체 사유가 소멸된 때는 즉시 원상복귀 시킨다. 4. 안전장치 기능상실 발견 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5. 크레인 달기기구 및 크레인 본체에는 반드시 정격하중이 명시되어야 한다. 6. 크레인의 정격하중 이상으로 화물을 권상해서는 안 된다. 7. 크레인 작업범위 내에는 사람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작업해야 한다. 8. 화물을 들어 올릴 때 화물을 신체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리거나 권상된 화물 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9. 크레인 운전자는 안전화 등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해야 한다. 10. 크레인의 조작버튼을 동시에2개 이상 조작해서는 안 된다. 11. 크레인 운전 중에는 주유, 청소, 정비, 점검, 수리 등을 해서는 안된다. 12. 화물을 인양한 상태에서 운전원이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13. 크레인 상부로 출입을 할 경우 반드시 추락방지 보호구 및 안전모를 착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14. 크레인 정비, 수리, 보전 활동 시에는LOCKOUT/TAGOUT을 실시해야 한다. 15. 기계 및 양중 장치는 인가를 받은 제조업자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제조업자가 권고하는 허용하중을 표시해야 한다. 17. WIRE ROPE 및 SLING BELT(WEB SLING)은 장비나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적어도 여섯 배의 안전률을 갖추어야 한다. 18. 달기구에U 볼트 와이어 로프 클립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19. 운전자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주시하여야 한다. 20. 물건을 매달 때는HOOK이 물체의 무게중심에 오도록 한다. • 1. 관리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 • 2. 용접 작업 시 보안면, 안전장갑, 가죽앞치마, 발덮개, 안전화 등의 •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 3. 작업시작 전 홀더, 전선, 자동전격방지기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 4.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를 확인하고,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 •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용접 작업장 주위에 기름, 나무조각, 도료, 헝겊 등 인화성 물질을 방치 • 해서는 안된다. • 6. 용접 불씨가 비산되거나 용접부위로부터 흘러내리지 않도록 불티 비산 • 방지막을 설치한 후 작업한다. • 7. 용접 불꽃 주위에 차광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 8. 전기 아크 용접기는 반드시 접지되어야 하며, 전격방지장치가 부착 • 되어야 한다. (측정전압24V이하 일 것) • 9. 이동용 용접 가스용기는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10. LPG용기, 수소 배관에는 역화방지를 위한 역화방지장치를 설치 • 하여야 한다. • 11. 이동용 용접장치는 소화기, 불티 비산막을 비치하여 항시 사용 할 수 •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2. 가스의 누출이 있을 시 용접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 보고하고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13. 밀폐된 공간 내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여부를 • 확인 하고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4.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LS 메탈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LS 메탈 안전수칙 수공구 작업 안전수칙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 • 1. 관리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 • 2. 안전모, 보안경, 안전화, 안전장갑 등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를 착용한다. • 3. 수공구를 사용하기 전에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반드시 이상유무를 • 확인 한 후 사용한다. • 4. 수공구를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5. 수공구는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고, 자체 제작하여 • 사용 해서는 안 된다. • 6. 수공구를 가지고 사다리 등 높은 곳에 작업 시에는 반드시 수공구 • 주머니를 몸에 장착하고 운반 및 사용한다. • 7. 수공구 사용 작업 시 처음과 끝에 과격한 힘을 주지 말고 서서히 힘을 • 준다. • 8. 작업물을 확실히 고정시킨 후 작업해야 한다. • 9. 안정된 자세를 확보한 후 작업해야 한다. • 10. 스패너, 몽키 등 볼트 조립 수공구는 밀지 않고 당겨서 사용한다. • 11. 지레작용을 얻기 위해 손잡이의 길이를 임의로 연장시키지 않는다. • 12. 손잡이가 헐겁거나 파손된 수공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 13. 수공구 또는 손이 기름 등으로 더러워져 있을 때는 깨끗이 씻어내거나 • 닦아 낸 뒤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 14. 2인 이상 공동작업을 실시할 경우 미리 신호를 정하고 정해진 신호에 • 맞추어 작업을 해야 한다. • 15.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 시 충분한 조명을 확보한 후 작업해야 한다. • 16. 사용한 수공구는 청결하게 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1. 관리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 2. 전기 관련 작업에 사용하는 휴대용 사다리는 비전도성 재질이어야 한다. 3. 전기작업 시 휴대용 금속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사다리는 사용 전에 결함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사다리 다리에는 미끄럼 방지장치가 부착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6. 각주(A자형) 사다리는75도 이상 벌어짐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야 한다.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60Cmm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 8. 직선사다리(외줄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바닥면을 벽으로부터1m 이상 띄워야 한다. 9. 손을 잡을 때와 발을 디딜 때는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10. 사다리로부터 자기 팔 길이 이상 떨어진 곳에 대한 작업은 해서는 안 된다. 11. 사다리를 오르기 전에 밑을 잘 고정시키고 올라갈 때는 두 손을 사용해야 한다. 12. 출입문이나 통로 가까이에 사다리를 세울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의 표지를 붙이거나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13. 사다리를 사용하는 작업자는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14. 각주(A자형) 사다리의 최상단에 서서 작업해서는 안 된다. 15. 기계나 적재물, 나무상자 등을 사다리 대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6. 고정형 사다리는2m 이상 높이부터 안전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사다리 운반 시는 사다리 앞 끝을 어깨보다 낮춰서 운반한다. 18. 공구 등 작업용구를 가지고 사다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구 등 을 몸에 부착하고 두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오르내린다.

  5.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LS 메탈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LS 메탈 안전수칙 전동공구 작업 안전수칙 에어공구 안전수칙 • 1. 관리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 • 2. 전동공구 작업 시 안전모, 보안경, 귀마개, 안전화를 착용해야 한다. • 3. 작업시작 전 전동공구 상태 및 전선 연결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 4. 결함 발견 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 후 사용해야 한다. • 5. 결함이 발견된 전기기기를 보수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장기간 방치 • 하여서는 안 된다. • 6. 전동 공구는 이중절연이 되어야 한다. • 7. 전동 공구는 플러그와 접지가 있는3P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 8.누전차단기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누전차단기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 9. 전동공구는 작업목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10. 전기기기의 배선 및 콘센트등은 규격과 용량이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11. 이동전선의 절연피복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통로상의 배선은 • 덮개로 보호해야 한다. • 12. 가연성 가스,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지역에서는 전동공구 사용을 • 금한다. 사용해야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가 직접 감독하여야 한다. • 13. 전동공구의 작업 시에는 느슨한 복장이나 면장갑 착용을 해서는 • 안된다. • 14. 젖은 손이나 젖은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는 전기기기에 접촉하지 • 않도록 해야 한다. • 15. 정전 시나 작업종료 시에는 전기기기 및 이동형 조명기구 등의 전원을 • 차단한다. • 16. 전기기기의 보수 및 내부청소시에는LOCKOUT/TAGOUT을 실시한다. • 17. 전동공구를 사용한 후에는 콘센트에서 분리하고 정돈하여 보관한다. • 1. 관리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 • 2. 에어공구 작업 시 안전모, 보안경, 귀마개, 안전화 등을 착용해야 한다. • 3. 작업시작 전 에어호스 연결상태 및 에어 누설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4. 에어 누설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누설을 예방한 후 • 작업 하여야 한다. • 5. 에어압력을 나타낼 수 있는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6. 에어 호스는 압력6.5kgf/㎠ 에 적합한 내압호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7. 에어 호스 연결부위는 반드시 전용 연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8. 에어를 옷 털기 등 작업자 몸을 향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9. 칩 털어내기 등의 작업은2kgf/cm2 이상의 압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10. 압축공기로 장난을 하지 않는다. • 11. 에어공구는 소음 발생이85dB 이하의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12. 에어공구 사용을 종료한 경우 연결부위를 완전히 해체한 후 보관하여 • 야 한다. • 13. 에어 동작설비를 정비, 수리, 보수 등을 할 경우LOCKOUT/TAGOUT • 장치를 실시한 후 작업해야 한다. • 14. 에어호스가 안전통로 바닥을 통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15. 사용한 후에는 에어배관에서 연결을 해체한 후 정리정돈 하여 • 보관한다.

  6.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LS 메탈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LS 메탈 안전수칙 정리정돈 안전수칙 물건적재 안전수칙 1. 관리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 2. 불필요한 것이 눈에 뜨일 때는 즉시 정리정돈을 실시하도록 한다. 3. 안전통로 상에 물건을 방치 또는 적재하지 않는다. 4. 자재와 장비, 그리고 재료의 잔유물은 버리는 장소를 지정하여 처리 한다. 5. 올바른 방법과 안전한 방법으로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6. 작업장 주위의 안전통로나 작업장 내의 청소를 항시 깨끗이 하고 작업한다. 7. 소화전, 비상통로 표시, 안전표지판은 작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8. 중량물에서 경량물로, 큰 것에서 작은 것 순으로 물건을 쌓도록 한다. 9. 구르기 쉬운 것은 받침대를 튼튼히 하고 가능한 한 묶어서 적재 또는 보관 한다. 10. 사용시기별, 용도별로 정리하고 빨리 사용할 것을 밑에 쌓지는 않았 는지 확인 한다. 11. 부식성 물질, 발화성 물질, 위험물질은 별도로 보관한다. 12. 적치대에는 허용하중을 명시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3. 품명 및 수량을 파악하기 좋도록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14. 폐기물은 지정된 용기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 2. 물건을 쌓을 때는 떨어지거나 건드려서 넘어지게 적재하지 않는다. 3.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취급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한다. 4. 가연성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5. 물품을 옥외에 야적할 때는 밑받침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6. 작업장내에서의 물건적재는1.5m 이하로 적재하여야 한다. 7.가늘고 긴 물건은 전용대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우거나 기대어 놓지 말고 반드시 눕혀 보관해야 한다. 8. 물건을 한 줄로 높이 쌓지 않도록 한다. 9. 고압가스 용기는 가연성 물질과 이격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하고,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구르기 쉬운 것은 받침대를 튼튼히 하고 가능한 한 묶어서 보관한다. 11. 사용시기별, 용도별로 정리하고 빨리 사용할 것을 밑에 쌓지는 않았는지 확인한다. 12. 물건 적치대에는 최대허용하중을 확인하고, 명시하여야 한다. 13. 소화전이나 소화기 앞에는 접근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

  7.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LS 메탈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LS 메탈 안전수칙 유해물질 취급 안전수칙 전기 취급 안전수칙 1. 관리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관리를 해야 한다. 2. 유자격자 이외에는 전기취급을 하지 않는다. 3. 작업 시에는 보안경, 절연장갑, 절연화 등 필요한 안전 보호구를 착용 해야 한다. 4. 전기회로의 동력을 제거하거나, 효과적으로 절연시키거나, 또는 안전한 전기작업 수단을 사용하여 전기충격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한, 전기회로 가까이 위치하여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5. 크기, 유형 및 용량이 알맞은 휴즈를 사용해야 한다. 휴즈 대신에 철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전기 고장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자에게 보고하고 임의로 조치하지 않는다. 7. 젖은 손이나 기름이 묻은 손으로 전기를 만지지 않는다. 8. 모든 전기 충전부는COVER 또는 접촉 방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9. 스위치 박스, 전동기, 배전반 등 전기기구에 액체성 물질을 뿌려서는 안 된다. 10. 피복이 손상된 전선 또는 전선 중간 부위에 연결한 구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고압선로에는 접근금지 표지 등 위험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전선은 규정용량 이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3. 전류가 흐르지 않는 휴대용 전기 장비와 고정된 전기 장비도 금속 부분은 접지되어야 한다. 14. 정전 작업 시에는 전로의 차단기에LOCKOUT/TAGOUT을 실시한다. 15. 주전원이 차단되어Lockout/Tagout이 된 후에도 회로에 동력이 흐를 수 있는 장비에는 라벨을 붙여서 현재의 상황을 표시해야 한다. 16. 모든 작업 종료 시에는 정리정돈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17. 분전함은 주전원의 연결장소를 부착하고, 각각의 개폐스위치에 사용장소 및 기계 기구의 이름을 명시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1. 관리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 • 2. 작업시작 전 설치된 환기시설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 3. 유해물질 취급 시 고무장갑, 보안경, 안전화, 방독마스크 등 필요한 • 안전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 4. 유해물질 취급 및 저장장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 하여야 한다. • 5. 유해물질 보관장소는 시건 장치를 하여 관계자 이외의 자가 취급 할 수 •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 6. 유해물질은 사용일지를 기록하고,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 7. 취급 관계자 이외에는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내 출입을 금한다. • 8. 작업장내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 9. 유해물질 취급작업자는 항시 취급 후 손, 발을 깨끗이 하고 특히 • 식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 10. 유해물질은 정해진 장소 및 용기에 격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11. 신체 이상 또는 두통, 복통, 설사를 느끼면 곧바로 관리감독자에게 • 보고 후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12. 유해물질 취급자는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검진 • 결과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한 사후조치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 13. 누출 또는 유출사고 발생시 긴급 비상대응 조치를 취한 후 생산지원팀 • 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생산지원팀Tel.051)795-6263)

  8.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LS 메탈 안전수칙 유기용제 취급 안전수칙 • 1. 관리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관리를 해야 한다. • 2. 유기용제 작업 시 방독마스크, 보안경 ,보호장갑 등 위생보호구를 • 착용한다. • 3. 지급된 보호구는 수시로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 한다. • 4. 방독마스크는 여과재의 오염 정도를 확인하여 반드시 교체하도록 하고 • 국가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5. 유기용제 사용 작업장 및 저장장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 부착하여야 한다. • 6. 유기용제 취급 작업자는 작업 전 취급상의 주의 또는 경고표지를 • 반드시 숙지 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7. 유기용제 등을 작업장 내 보관 시 누출, 방출 또는 발산되지 않도록 •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8. 개방된 용기는 뚜껑을 사용하여 밀폐하여 보관 및 사용하여야 한다. • 9. 유기용제 증기는 낮은 장소에 체류하는 경향이 크므로 지하실, 피트 • 등에 저장하지 않는다. • 10. 사용한 폐 유기용제통은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 11. 유기용제 작업장 안에서는 음식 섭취, 흡연 금지 등 일체의 • 화기사용을 금지 한다. • 12. 작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 13. 유기용제 취급자는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검진 • 결과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한 사후조치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9.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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