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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중간보고서. < 전기사무소 부문 >. 2003 년 6 월. -12 개 전기사무소 ( 전기 9, 신호제어 2, 정보통신 1) 가 있고 , 전기분야 전체인원은 2003 년 2 월 현재정원 2,758 명 , 현원 2,631 명 , 부족 127 명임 . - 전기본부와 현업 조직인 분소간 업무연계 및 분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분소의 인원은 정원 318 명 , 현원 321 명이고 , 임시직 6 명 , 계약직 1 명임 . 이는 전기사무소단위인원 2,589 명중 12.4% 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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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중간보고서 < 전기사무소 부문 > 2003년 6월
-12개 전기사무소(전기9,신호제어2,정보통신1)가 있고, 전기분야 전체인원은 2003년 2월 현재정원 2,758명, 현원 2,631명,부족 127명임. -전기본부와 현업 조직인 분소간 업무연계 및 분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분소의 인원은 정원318명,현원321명이고,임시직6명,계약직1명임.이는 전기사무소단위인원 2,589명중 12.4%에 해당함 -사무소별 분소인원은 2003년 2월 현재 2,268명으로 사무소 전체인원의 87.6%를 구성하며 정원대비 169명 부족(결원,고속철도 파견33명,장기휴가 등) 1.근무형태별 인원현황 -사무소 본소 근무형태별 인원 일근: 정원297명,현원300명 교대: 정원22명, 현원22명 철갑:6명, 철을:16명 -정원 318명,현원 321명 • 분소근무형태별 인원 일근:정원522명,현원449명 교대:정원1,918명, 현원 1,821명 철갑:현원1,271명, 철을:현원550명 • 정원 2,440명, 현원2,295명(비정규직25명 포함) • 전기분야 근무형태 변경대상 인원 본소교대자 22명 분소2,033명(현원 2,295명중 131개 분소의 분소장,기술원 262명은 대상에서 제외)
1. 전기사무소 현황 가. 근무형태별 인원현황 • 분소 인원현황 • 2003.2현재인원 기준 2,270명으로 철갑1,271명,철을550명,비정규직25명임. • 전기사무소 단위인원의 87.6%를 구성하고 정원대비 170명이 부족.(부족인원은 결원,고속철도 파견23명,장기휴가,병가,노조전임 등)
1. 전기사무소 현황 가. 근무형태별 인원현황 • 사무소별 인원현황 • 12개 사무소 (전기9, 신호제어2, 정보통신1)이며 • 정원 318명,현원 321명이고,현원 중 일근300명,철갑 16명,비정규직 7명임, • 전기분야 2,589명(사무소단위 2003.2.현재)중 12.4%를 구성.
나. 분소 및 주재 현황 • 분소 131개소: 전기분소55, 변전8, 정보통신14, 중정비1, 신호제어53, (2003.3.기준) • 주재 277개소: 전기 63, 변전10, 정보통신 33, 신호제어 127, 신호장 41, 신호소 3 • 2000년에 주재가 461개소임에 비추어볼 때 2002년 7월까지 184개의 주재가 통폐합되었음.
다. 업무 현황 •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업무관할 • 수도권 : 전기분소는 유선만을, 정보통신분소는 무선과 AFC설비를 관할 • 지방 : 전기분소는 유선만을, 정보통신분소는 유선과 무선설비를 관할. • 신호제어분소에 대한 관할 • 수도권에서는 서울신호제어사무소와 망우신호제어사무소에서 관할 • 지방에서는 전기사무소에서 신호제어분소를 관할함. < 정보통신설비 관할 > 주) 수도권소재 : 서울전기,양평전기, 영등포전기사무소 및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지방소재 : 천안,대전,영주,제천,부산,순천전기사무소
4.근무환경변화 • 1990년대 중반이후 전기분야 현장의 근로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었음. 경인선 복복선화등으로 인해 궤도가 연장되었고,차량(train)키로와 열차(car)키로가 증가되었음. • 연장된 궤도에는 전차선이 설치되고,신호기가 부착되는등 전기관련 시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궤도연장은 곧 전기분야 업무확대로 이어짐. 또한 차량키로, 열차키로의 증가도 전기시설물의 빈번한 사용을 의미하므로 전기분야 업무확대로 이어짐. • 반면에 인원은 최근 10년간 인원의 증감이 이루어지다 1994년2,716명 대비 2003년3월 2,631명으로 85명이 감소되었음. • 궤도연장 - 수인선등 적자선 폐지에도 불구하고, 경인선 복복선화 등에 의해 선로의 총연장 증가. - 궤도는 1994년 6,558,794m에서 2001년 6,819,469m로 260,675m가 늘어나 4.0% 증가함. • 열차키로 및 차량키로의 증가 - 열차키로와 차량키로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고, 이는 시설물의 이용율 확대를 의미함.시설물의 이용물 확대는 시설 유지보수 담당자의 선로변 작업의 위험도 증가와 유지보수업무의 확대를 의미함. • 열차수송밀도증가 - 수송밀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경부선의 경우 더 이상의 열차투입이 곤란한 상황에 이름. - 수송밀도는 1994년 13,842,788에서 2001년 14,447,361로 604,573(4.4%)이 증가. • 공상 및 산재사고 증가 - 1998년 – 2001년 전기분야에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사망만인율은 9.06임. 우리나라 전 산업평 균이 3.2로 철도근무자의 사망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전기분야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1인 작업수행시 열차에 치이는 경우임. 열차횟수의 증가와 선로변의 전기시설의 증가로 작업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1인 작업금지를 강화하고 있음.
라. 현장실사 목 적 현장조직의 업무수행내용과 형태 등을 이해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제시 기 간 2003년 2월 26일 – 3월 27일 (1개월) 대상조직 실사방법 대상조직별로 1일 24시간(09:00-익일09:00) 근무수행내용 확인
업무별 구성비율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의 세 부문별로 실사를 통한 업무수행특성을 살펴봄. • 전철전력은 점검/보수 업무비율이 45.6%를 이루고 있음 • 신호제어는 점검/보수의 업무비율이 47.6%를 이루고 있으며 • 정보통신은 4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부문별로 업무구성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음 선임전기장과 전기장/전기원 간의 역할에 차이가 있어 선임전기장의 지휘아래 업무를 수행하나 업무수행내용에 있어 차이는 크지 않음
2. 국내외 벤치마킹 가. 국내 동종기관 –전기부문
2. 국내외 벤치마킹 나. 국내기관 근로시간 비교 • 국내의 비교 기관들은 3조2교대를 도입실시하고 있어 근무형태의 차이에 따른 월 근무시간은 최소76시간-최대96.9시간까지 한국철도가 많이 수행하고 있음.
다. JR동일본 철도 • JR동일본철도 전기부문 • 시설점검 기능만 자체보유 : 기술센타 - 유지보수 인력은 외주로 운영 • 점검은 기술센타에서 야간에 실시, 주로 기계(궤도검측차 등)로 점검 - 장애시 협력업체에 연락하여 보수실시 - 협력업체가 장애보수작업을 수행할 경우 JR직원 1명이 입회함 - JR소속 점검인력은 일근체제이며 야간공사발생시 순번제로 추가근무시행 - 협력업체는 연간단위로 계약하여 업무수행 • JR동일본철도 - 동경총합지령실 • 인원 : 총 350여명(관리자는 일근, 실무자급은 교대근무). • 점검은 관할범위 : 374개 역/8000개 열차/ 1,352km 관리 • 기술센타에서 동경, 요코하마, 팔왕자, 대궁 지사 등 4개 구역을 통합관리 • 야간에 운용/전력/시설/신호통신 지령은 4개 구역(동경, 요코하마, 팔왕자, 대궁 지사)으로 구분하여 운영관리
JR동일본철도 - 동경총합지령실 • 통합지령 - 급전지령 :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기공급관리 - 전력지령 : 변전소의 전기관리, 이상발생시 판단 및 지시 - 신호통신지령 : 신호설비와 통신설비관리 및 운용 - 시설지령 : 선로,역,건물 등 구조물 유지보수관리 - 수송지령 : 열차운행관리, 열차지체 등 운행조정. 여객담당(특급지정석 조정관리, 여객안내방송) - 운용지령 : 운전사, 차장, 전차, 기관차의 운용관리 - 화물지령 : 화물 수송상황, 출하상황 관리 • 사고관리시스템 - 사고시 사고내용입력=>송신=>ATOS의 문자서비스는 전역에 안내=>역내 모니터로 발송/정보발송회사로도 발송 ->휴대폰 등 일반손님에게 정보 서비스(옵션서비스)/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정보제공 - 과거보다 적은 인원(3-5명)으로 대처 가능 - 지령실에서 관할구역을 컴퓨터로 통제하므로 각 역은 2명정도로 가능. 지령실은 4명이 2명/30분씩 교대근무 - 현장은 평상시 지령실에서 전부 통제 - 신호제어설비 등 이상시 지령실에서 확인하여 협력회사로 바로 연락하면 장애보수 실시
라. 스웨덴 Banverket • 1988년 SJ(철도회사)를 시설과 운영 부문으로 분리 • 시설점검 분리 이유: 도로(국가소유)와 자동차(개인소유)의 개념을 철도에 도입하자는 주장의 제기에 의해 시작됨 • 근무형태 • 팀내에서 협의를 통해 근무계획을 수립하며 교번제의 근무형태임. 시설관리 운영 Banverket (국영) Tagbonpaniet (민영) Connex (민영) BK-tag (민영) SJ (국영) Citypendeln (민영) 일부지역의 야간열차 운영 지하철 및 교외선 운영 남쪽 국철 운영 국철 운영 교외선 운영 신 호 제 어 선 로 보 수 전 기 SJ (여객수송) 국영 Green (화물수송) 국영 Unigrid (IT 관리) 민영 Traffic care (청소) 민영 Jarnhison (역사관리) 민영 Euro Maint (차량유지보수) 국영 약 99.8% 국영 운영회사의 경우 100% 민영화가 목표이지만 적자 폭이 워낙 커서 현재 민영화가 어려움
근로시간에 관한 일반적 법적 규정 • 주당 40시간 근무 • 야간 근무 금지 • 연간 200시간 까지만 연장근로 가능 • 주말 기준 주당 36시간 휴식(EU의 지침: 4개월 기준으로 주말에 주당 48시간이상 휴식) • ※ 위의 규정은 일반적인 권고조건으로 근무조건에 따라 사업장별로 노동협약을 맺어 조정이 가능토록 함 • Banverket의 근로 협약 •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산정 기준(주당 40시간 근무) 연장근로가능시간: 200시간 연장근로가능시간: 100시간 연간기본근로시간: 2010시간 연간 155시간의 차이 존재 연간기본근로시간: 1955시간 기본급여 지급을 위한 근무 시간 일반적인 연간 근무시간 협약 Banverketd의 연간 근무시간 협약
스웨덴 Banverket 스톡홀름 동부 생산부 신호제어 부문 • 12개 업무영역 - 업무내역 : 정기점검, 일상점검, 사건발생시 비상조치의 업무 - 업무영역 : 스톡홀름 전체이고 200 km 를 300명이 관리함 -> 신호부문 : 스톡홀름시내전체를 관리하고, 3개로 나누어 관리 각조 15명씩(45명) 실제는 13명이 근무(2명은 대기). 개인별 책임지는 반경 15 Km 정도임 -> 전기부문 : 2개조로 각조 15명씩(30명) -> 선로부문 : 4개조 각조 15명씩(60명) - 신호근무는 보통 3명이 나감(상황에 따라서 인원 증감이 나타나기도 함 : 2명도 나감) • 근무형태 - 7시 출근 하여 3시 30분 퇴근하는(30분 휴식) 정상적 근무 형태임. -> 신호는 기본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형태임 -> 전기,선로는 필요에 따라 일을 함(거의 집에 대기) 낮에 1명, 밤에 2명, 자택 대기 2명 - 신호의 2명은 16시 출근하여 아침 7시 퇴근(15시간 근무) : 실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하다가 퇴근하는 형태임 - 토요일과 일요일은 2명이 근무함
3. 적정인원산정 절차 및 방법 가. 적정인원산정 절차 현황파악 직무조사표 설계 직무조사표 확정 • 기본현황 파악 : TFT인터뷰 • 분소 방문 및 인터뷰 • 직무조사표 설계 : 전철전력/신호/정보통신 • 전기부문 노/사 TFT와 직무조사표 협의,확정 : 전철전력/신호/정보통신 적정인원 산정 직무조사표 검증 직무조사표 작성 • 예비율을 고려한 적정인원 • 3조2교대에 따른 적정인원 • 현업작성 조사표 피드백 • 기본 업무량 확인 • 조사표 작성요령 준비 • 조사표작성 설명회 (2회) 3조2교대 형태 현장 실사
나. 적정인원산정 단위조직 구분 • 적정인원산정은 분야별로 시설 및 그에 따른 업무를 기준으로 대상을 구분함 : 총 7개 집단 • 시설과 그에 따른 업무차이가 정원산정의 단위조직 구분기준으로 작용 • 분야별 구분 • 분야별로 전기,신호제어,정보통신으로 구분하여 적정인원산정 • 시설 및 업무별 구분 • 전기 : 전차선, 비전차선, 변전 설비에 따라 구분 • 신호제어 : 신호제어, 열차운용에 따라 구분 • 정보통신 : 유선, 무선, AFC설비에 따라 구분
다. 적정인원산정 기준 • 정원산정은 3단계를 거쳐 진행함 • 1단계 • 7개 집단별로 시설물에 대한 표준업무량을 토대로 적정인원산정 • 2단계 • 1단계 표준업무량 인원에 대해 예비율 등을 반영하여 정원산정 • 3단계 • 2단계 정원산정 결과를 토대로 3조2교대 도입에 따른 적정인원을 산정
라. 정원산정 Logic 설정 분소별 설비 표준 업무량 점검 직접인원 확인 시설량 x점검시간 x주기(횟수) Regression 점검직접인력= 현인원-간접인력 설비량 기준 적정인원 조정인력=회귀식 직접인원+간접인력 예비율 산정 =불특정 비근무일수/표준근무일수 예비율 고려한 적정인원 예비율 인력은 분소에 포함 근무형태 변경(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시 적정인원
주간업무와 야간업무 • 3조2교대 전환시 업무효율성을 위해 주간은 점검,보수 등 기본업무 수행에 치중하고 야간은 장애발생 등 비상에 대비한 최소인원체제로 전환. • - 전차선관할 분소나 신호제어분소와 같이 단전작업이나 타공사 입회 등의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분소의 야간조 인원에 반영. • 주간근무 강화를 위해 분소는 일근자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일근자 • 분소장은 분소의 총괄관리자라는 특성상 교대조 별로 배치하기는 어려움. • - 2인 이상 배치시 분소장의 운영기준과 성향에 따라 분소운영의 일관성에 문제. • 기술원은 사무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 주로 주간에 대부분의 업무수행이 가능함. • 현업 근무자로서 일부 분소에서 운용하는 일근직 전기원 등은 교대조 전환 대상임. • 주재의 최소/최대인원 • 주재는 당무별 기본 근무인력 2인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점검, 보수작업시 업무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분소와 협력작업으로 수행. • 선임전기장의 배치 • 선임전기장은 현재 점검,보수 작업시 총괄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3조2교대로 전환하더라도 교대조 별로 배치되어야 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선임전기장은 자격요건에 따라 선발되므로 장기적으로 부족인력을 충원할 수 밖에 없으며 단기적으로는 교대조 편성시 전기장을 안배하여 선임전기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근무체제(철갑,철을) • 3조2교대 전환시 철갑,철을의 근무체제를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 함. • - 3조2교대의 근무시간 결정에 따라 철갑, 철을의 구분없이 단일체제로 운영.
예비율 • 예비율 • 회사규정상 정해진 휴일이외에 개인별로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비 근무일이 예비율이며,즉,개인에게 주어진 기본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비근무일 비율의 실태를 조사함. • 예비율은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비근무일에 대한 비율이므로 2002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예비율과 연가사용한도(기본일수+근속년수)에 의한 예비율을 비교분석하여 적용할 예정임. • 예비율 산정 항목 - 교육/병가/연가(하계휴가 등)/특휴(경조사 등)/공가(예비군훈련 등) - 출장항목도 포함되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출장이 많으므로 제외함. 예비율은 분소단위로 통합적용하여 주재에서 대체 근무자가 발생하더라도 분소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주재별로 예비율을 적용할 경우 인력의 비효율이 발생.
열차감시원 • 열차감시원은 선로변에 설비가 많은 전기와 신호제어에서 주로 필요함. • 안전을 위해 모든 작업에 열차감시원을 별도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인력운영측면에서 무리가 있으며, 이를 보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인1조의 점검보수를 시행하고 있음. • 열차감시원이 필요한 작업을 매일 수행하지 않으며 특정일에는 2-3개 작업에서 열차감시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적정 열차감시원을 산정하는 것은 극히 어려움. • - 장대터널작업 및 상하행선 구분단전 등의 작업과 같이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별도로 배치하여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를 적정인원에 반영하기는 무리가 있음. • 예비율 반영에 따른 추가 인원을 열차감시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4. 근무형태 변경방안 가. 3조2교대 유형검토 검토 의견 • 각 근무형태는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들도 인식하고 있지만 대부분 도입기관 노사간의 합의 하에 적용하고 있음. 특히 직종의 특성을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짐. • 철도청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여짐. 본 연구에서는 철도청 구성원들의 가장 큰 고통이 ‘휴일 없음’에 있음을 감안하되 업무효율성 측면도 검토하여 근무형태변경 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나. 3조2교대 근무시간 • 고려 요소 • 현재의 근무패턴 : 새벽/오전/오후/야간 등 시간대별 업무수행의 차이를 고려. • 업무의 연속성 : 정밀점검이나 장애발생 등 업무수행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경우가 나타나므로 업무의 연속성과 이에 따른 식사시간의 변화를 줄이는 생체리듬의 고려도 필요. • 출퇴근의 용이성 : 지방의 경우 열차운행시간이 현재의 출퇴근 시간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이상의 요인들을 검토하면 현재 일근 체제의 출퇴근 시간대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구 분 주간 근무 야간 근무 시간대 09:00 – 18:00 18:00 – 09:00 총시간 9시간 15시간 휴식시간 1시간 1시간 수면 4시간 근무시간 8시간 10시간
근무형태별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주간 근무 09:00 12:00 01:00 18:00 점심 야간 근무 18:00 22:00 02:00 06:00 07:00 09:00 전철 취침 휴식 09:00 18:00 21:00 22:00 02:00 06:00 후철 휴식 취침
4. 시범운영대상 가. 정원산정 대상 • 제천전기사무소 • 중간보고에서는 3조2교대 근무형태 시범운영 기관인 제천전기사무소의 제천신호제어분소를 대상으로 정원산정을 실시함 • 제천전기사무소 분소현황 • 총 10개 분소 운영. - 전기분소 4, 변전분소 2, 신호제어분소 3, 정보통신분소 1개소로 구성 - 분소는 15개 주재, 6개 신호장, 1개 변전소를 관할하고 있음. • 분소의 현재 근무인원은 190명. - 일근 41명, 교대근무 149명 - 분소 평균 19명으로 구성
나. 시설기준 정원산정 • 분소별 시설기준 표준업무량 산정 • 전기분소/변전분소/신호제어분소/정보통신분소 등을 기준으로 설비점검 표준시간을 설정 • 분소 및 주재단위별로 “표준점검시간X시설량X점검주기(횟수)=시설 업무량” 도출 • 점검 직접인력 도출 • 분소장,기술원,열차운용원,부역장 등 설비점검과 직접 관련 없는 간접인원 확인 • 현 근무인원에서 간접인력을 차감한 점검 직접인력 산출 • 회귀추정 인력 산정 • 설비점검 업무량과 직접인원 간의 회귀식을 통해 설비업무량에 따른 회귀추정인원 산출 • 제천전기사무소 3개 신호제어 분소내 18개 하부 단위조직을 대상으로 회귀추정 함. • 회귀식의 변수간 상관관계는 0.35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추후 타 분소의 자료를 추가하여 집단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분석하면 상관관계는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 Y = 2.3701 + 0.000028288X
회귀분석 인원추정결과 • 3개 신호제어분소, 18개 단위조직에 대해 회귀분석한 판단최종인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시설업무량을 기준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현재인원과 차이가 나타나는 조직이 많이 발생함.
다. 3조2교대에 따른 적정인력 산정 • 적정인력 산정 전제 • P.16, 19의 정원산정 집단구분 및 3조2교대 전환에 따른 제반 검토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적용해야 하나 회귀분석 샘플의 제한, 야간근무시 인원기준의 조정여지 등 시범운영대상만을 기준으로 정원산정한 중간보고에는 그 결과에 한계가 있음. • 시범운영 대상에 대한 정원산정은 3조2교대를 운영하기 위해 다음 기준들을 적용함. • - 신호장은 열차운용원과 선임전기장, 부역장과 전기원 등의 역할에 관계없이 1당무 2명을 원칙으로 함. • -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과 동일한 근무인원을 배정 하였음. • 예비율에 대한 인원은 시범운영 대상에 적용하지 않았음.
라. 적정인력 산정 결과 • 제천신호제어 분소 • 2003.2.10 현재인원 28명 대비 9명 증가한 37명으로 산정(32.1% 증가)
마. 시범운영 방안 • 적정인력 시범운영 대상 • 3조2교대 시범운영 대상으로 제천전기사무소 산하 분소전체 또는 일부 분소를 선정. • 추가인력 확보 가능성과 시범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함이 필요. • 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 등 부문별 특성도 감안하여 시범운영여부 검토. • 시범운영 기간 • 주주야야비휴 체제를 2-3사이클(12일-18일) 운영. • 피드백 • 시범운영 기간 중에 진단팀, 노사 T/FT, 해당 분소장 및 분소원 등이 주기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협의/검토/보완. • 시범운영 중에 제반 검토 사항을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도입할 경우 타 사무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요인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