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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사업 시행방안

BTL 사업 시행방안. 2005. 3. 31( 목 ). 목 차. BTL 사업 개요 BTL 사업 기대효과 BTL 사업 모델 ’ 05 년 BTL 사업추진계획. I. BTL 사업 개요. I. BTL 사업개요. 1. BTL 의 정의. □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리스해서 사용하고 리스료를 지급해 투자비를 보전해 주는 민자사업.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입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Build). B. 준공시점에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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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사업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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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BTL사업 시행방안 2005. 3. 31(목)

  2. 목 차 • BTL 사업 개요 • BTL 사업 기대효과 • BTL 사업 모델 • ’05년 BTL 사업추진계획

  3. I. BTL 사업 개요

  4. I. BTL 사업개요 1. BTL의 정의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리스해서 사용하고 리스료를 지급해 투자비를 보전해 주는 민자사업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입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 B 준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Transfer)하고, 관리운영권(物權)을 획득 T B T L 사업 (Build-Transfer-Lease) 정부가 시설을 임차(Lease) ㆍ사용하고, 약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해 투자비를 보전 L

  5.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운영)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운영) 출자 건설사 (설계+시공) 건설사 (설계+시공) S P C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 SPC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 재무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시설기부채납 + 운영서비스제공 리스료+운영비용 주무관청 정부 I. BTL 사업개요 2. 사업구조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설계-자금조달-건설-운영 담당 운영 출자 시공 배당금 대출원리금 출자/대출

  6. I. BTL 사업개요 3. 민간투자비 (시설투자비 + 운영비)보전 정부가 임대료 형태로 지급(분기ㆍ반기별) - 적정수익률(국채금리+α )를 반영해 임대료 수준 결정 ㆍ 국채금리는 5년만기물 ㆍ α는 장기투자 프리미엄+건설ㆍ운영위험 프리미엄 - 수익률은 5년단위로 국채금리와 연동하여 조정 시설 투자비 운영비 정부가 사전 약정된 금액을 지급(분기ㆍ반기별) - 운영서비스 성과와 연계 ※ 임대기간 : 시설내용년수, 대수선주기 등을 감안 개별사업별로 적정기간 (10~30년) 설정

  7. II. BTL 사업 기대효과

  8. II. BTL 사업 기대효과 1 • 국민 생활에 긴요한 교육-복지-문화시설 조기 확충 • →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식정보화·고령화 사회 성장 동력 배양 • ※ 30년 이상 노후화된 초중등학교시설 증ㆍ개축에 20년 소요 • 국립대학기숙사 적정수용률(11→30%)확대에 28년 소요 2 • 시설투자비 분산 지급 • → 재정부담 경감 3 • 민간의 창의, 경영기법 활용 • → 건설, 운영상의 효율(Value for Money)창출 • ㆍ 목표공기준수, 총사업비 증액 예방 • ㆍ 사업생애주기 복합관리에 따른 시너지 효과 • ㆍ 품질시공, 유지보수비용 최소화 • ㆍ 민간경영기법 활용, 서비스질 향상

  9. II. BTL 사업 기대효과 4 • 중장기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투자, 투자규모와 시기 탄력 조정 • →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ㆍ 단년도 예산주의 한계극복, 필요한 시점에서 필요한 규모의 투자 가능 • → 경기대응 기능 강화 • ㆍ 경기상황 등을 감안 BTL투자규모 조절 5 • 안정성, 수익성 보장되는 장기 투자처 제공 • → 자금흐름의 개선 • ㆍ 대규모 시중여유자금을 장기 공공투자자금으로 전환 • → 국민경제 선순환 촉진 • ㆍ 건설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 → 연기금의 수익성 개선 • ㆍ 채권위주의 재무포트폴리오 개선, 연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 도모

  10. III. BTL 사업 시행모델

  11. III. BTL 사업 시행모델 1. 대상사업 •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민간투자대상시설 (44개) • 정부재정으로 건설되는 국 ·공립시설 • 정부고시사업(민간제안사업 불허) • 시설 투자규모 사전 국회 제출 • ※ 차년도 시행할 BTL투자규모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 • BTO로 시행하기에 곤란한 사업 • - 최종이용자에게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만으로는 민간투자비 • 회수가 어려운 사업

  12. III. BTL 사업 시행모델 2. 단위 사업 구성 • 소규모 시설은 여러개를 묶어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추진 • 원활한 투자유치, 사업비용 절감 등 규모의 경제 실현 ※ 시군구 간의 공동 사업추진, 지방교육청-시군군간 공동사업 추진등 영 국 • 대부분 총사업비 2천만파운드(400억원)이상 규모로 단위사업 • 설정 • - Hattersely 지역의 초등학교 2개의 개축 및 중학교 1개 • 신축사업을 묶어 BTL 단위사업(380억원규모) 추진 호주 • NSW 주의 “New schools”사업은 주내의 9개 공립학교 신축 • 사업을 묶어 추진 (6개 초등학교 + 2개 중학교 + 1개 특수학교)

  13. III. BTL 사업 시행모델 3. 연관시설의 복합화 □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동시 입주시키는 복합시설형태로 개발 →부지 확보 문제 해결, 시설이용률 제고, 사업비 경감, 이용자 편익 증진 □ 사업제안서 평가시 창의적인 복합화 구상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지자체의 복합화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 10% 상향 조정

  14. 노인요양시설 문화센터 중 학 교 노인 데이케어센터 보육시설 일본, 이치가와시 제7중학교 복합시설 BTL사업 중학교+노인요양시설(4,5층)+아동보육시설(1층) 문화센터 구 교사동 • 총사업비 : 약 36억엔(360억원) • BTL 민자사업 : 민간이 자금조달-설계-건설-운영 • 시설내용 : 중학교+문화센터+아동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케어하우스

  15. 복합시설 옥상공원(주민개방) 아동보육시설(1층 동편) 중학교(1~4층) 노인요양시설(4,5층) 문화센터(서편)

  16. 일본, 조후시 조후초교 복합시설 BTL사업 = 초등학교 + 도서관 + 체육시설 지역 정보도서관(주민개방) 수영장(주민개방)

  17. 서울, 성동구청-교육청 복합시설 (재정사업) • 사업비(224억원) : 학교 110억원 (교육청) • + 문화센터 58억원 (구청) • + 주차장 56억원 (시청) • 성동구청과 교육청이 협약에 의해 공동 추진(’98~’01) • 교육청 :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은 교육 목적 무상 이용(년 60억원 절감) • 구청 : 학교 부지 무상사용 (1,200평, 60억원 절감)

  18. 학교+문화센터 전경 수영장(문화센터 지하) 체육시설(1층) 실내체육관

  19. III. BTL 사업 시행모델 4. 다양한 부대수익사업 유도 □ 대상시설의 기능발휘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을 대상 → 사업의 수익성 제고/시설활용도 제고/ 정부 임대료 부담경감 ㆍ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부대사업 범위 확대 및 시행요건 완화 (예시) 문예회관 유료주차장 운영 매점, 약국, 식당 운영 체육시설 직업훈련시설 운영 사무실 유료 임대 □ 부대수익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투자ㆍ운영

  20. IV. ’05년 사업 추진계획

  21. IV. ’05년 사업추진계획 1. ’05년도 대상사업 선정기준 ①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 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 타당성이 검증된 계속사업 위주로 선정 ② 금년중 착공하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③ 민간의 창의.효율을 통해 사업편익 증진, 비용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22. IV. ’05년 사업추진계획 2. 투자계획(안) • 현재까지 1단계 투자기간(‘05~’07) 중 총 23조원 규모의 사업 발굴 • ‘05년 중 15개 시설 유형, 6조원 수준 BTL 협약 체결 가능 전망 문화복지시설 환경시설 교육시설 기타시설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보육시설 초중등 노후학교 체육관 강당 대학 기숙사 기능대학 시설 군인아파트 사병내무반 일반철도 하수관거 정비 ’05년 : 3.5조원 0.4조원 1.0조원 1.1조원 ’05~’07년 : 13.6조원 1.2조원 5.6조원 3조원 지자체 추가 수요를 4월초까지 제출 받아 투자규모 확정

  23. IV. ’05년 사업추진계획 3. 향후 일정 사업착수 (하반기) 사업자 선정 (4-6월) 투자계획수립 (3월말) • 토지확보 등 준비가 • 완료된 사업은 • 즉시 착공 • 토지취득, 인허가 절차 • 등이 필요한 사업은 • 단계적으로 착공 • 대상시설별 투자계획 • 수립 • 사업시행 매뉴얼 • 법정서류 제시 (PIMAC) • 시설기본계획 마련 • (주무관청) • 국회 보고 • 사업자 모집(4~5월) • 우선 협상대상자 및 • 최종 사업자 선정 • (6월)

  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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